제4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10. 15.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련 고시 제·개정(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10. 15.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집행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고(2015.6.22. 공포, 2016.1.1.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징수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15.6.22.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 안전관리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부담금의 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환불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업무, 비용의 종류·산정기준·고지·납부·환불·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수탁기관의 보고의무 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나. 예산조치 :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다.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15.10월), 규제심사 (10월), 법제처 심사(11월)
<붙임> 고시 제·개정(안) 주요 내용
<별지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별지 2>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별지 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고시 제정(안)
부담금 비용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 (기준단가 : 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부담금규정 별표1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 (기준단가 : 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 비용규정 별표1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인건비)
* 부담금규정 별표2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
부담금 = 전년도 총 투입인력 × 기준단가(인건비)
* 비용규정 별표 2
3.「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6조의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원자력안 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업무,
「원자력안전법」제98조제1항에 따른
붙 임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규정 및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 부담금·비용 부과 대상 업무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을 정함(부담금규정 제3조, 비용규정 제2조)
부담금 비용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 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부담금·비용의 종류 및 산정기준
◦ 종류(부담금규정 제4조, 비용규정 제3조)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한수원·환경공단·한전핵연료)과 발전용 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부담금·비용으로 구분 ◦ 산정기준(부담금규정 제5조, 비용규정 제4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건강진 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별도의 기준단가 산정
* 부담금규정 별표3
4.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 투입인력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함
3.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총 투입인력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함
□ 부담금·비용의 고지·납부, 환불·정산
◦ 부담금·비용의 고지·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담금규정 제6조, 비용규정 제5조)
부담금 비용
1.「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원자력 안전법」제111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 위탁
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방사 선안전재단에 위탁
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 부담금·비용의 환불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부담금규정 제7조, 비용규정 제6조)
- 부담금·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공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환불하도록 함 - 고지한 부담금·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비용이 산정된 후
차이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함
□ 부담금·비용 규정의 재검토기한
◦ 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부담금규정 제2조, 비용규정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부담금·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과보고서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협의사항 등 ◦ 심의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 1인(원안위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회 협의사항(제4조)
□ 수탁기관 위탁 사무, 위원회 보고사항 등 ◦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제7조)
◦ 수탁기관의 위원회 보고의무(제16조)
◦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제10조)
-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기금의 회계 등(제12조~제15조, 제17조, 제18조)
- 회계기관, 계리, 배정 및 인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별지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 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라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업 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1 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4조(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5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과 영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1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 탁기관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 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준단가 및 부담금 액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15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한 대상업무 는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법 제 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및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방 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이며 그 기준단가는 별표 3과 같다.
④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 후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 는 경우 동 부담금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①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 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법 제111조의3에 따 른 강제징수 권한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각각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기 관에게 위탁한다.
② 재단은 부담금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 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선택에 따라 재단이 12회 균등 분할하여 고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 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각 호에서 규정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따른 부담금 : 다음연도 4월에 납부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 : 허가, 신고 또는 검사 등 신청서의 접수와 동시에 납부
3.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에 따른 부담금 : 교육신청과 동 시에 납부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수출입 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 수 출입신고 신청과 동시에 납부.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신고 건수 가 월평균 5회 이상인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수출입 하려는 자(판매
기관)는 월별(신고 월 1일부터 같은 월 말일)로 합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일괄납부할 수 있다.
⑤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 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 되거나 신청자가 신청 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고지한 부담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담금 이 산정된 후 부담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 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9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부담금(원) 비고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허가,
지정,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표준설계인 가, 운영허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 해체승인, 특 정기술주제보고서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8,413 16,914,163,387
2)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
전성 심사 0 0
나.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검사 53,462 49,110,139,738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0 0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0 0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 및 확
인·점검 0 0
다.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라.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환
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50 688,949,250 마. 제11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500 1,377,898,500
바.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0 0
사. 판독업무자 변경등록 0 0
아. 신규, 변경 판독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0 0
합 계 74,125 68,091,150,875
2. 핵연료 주기시설(한전원전연료주식회사)
가. 정기검사 150 137,789,850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5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18,599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51,766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나. 핵연료 운반 40 36,743,960 다.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보고자료/방사선 분기보
고 자료 검토 60 55,115,940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30 119,417,870
마. 안전검사 (시설검사, 특별점검 등) 40 36,743,960
바. 품질보증검사 25 22,964,975
사.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심사 80 73,487,920
아. 핵물질사용(변경) 허가/RI 및 RG사용(변경) 허가(정
기검사 포함) 15 13,778,985
자. 핵연료물질가공사업 허가 심사 300 275,579,700
차.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0 0
합 계 840 771,623,160
3. 방사성폐기물(원자력환경공단)
가. 정기검사
1) RI폐기물 폐기시설 15 13,778,985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0 0
3)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300 275,579,7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자료 검토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감시 및 조사보고 서 포함)
300 275,579,700
다. 건설·운영허가 심사
1) RI폐기물 폐기시설 0 0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0 0
3)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2,050 1,883,127,950
라.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사용후 핵연료중간저장시설 0 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485 445,520,515
3) RI 폐기물 폐기시설 0 0
마. 사용전 검사
1) RI 폐기물 폐기시설 0 0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0 0
3)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0 0
바. 품질보증검사
1) RI 폐기물 폐기시설 0 0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0 0
3)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60 55,115,940
사. 부지사전승인 심사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0 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0 0
아.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0
1) RI폐기물 폐기시설 0 0
2)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0 0
자. 처분검사
1) 중저준위폐기물영구처분시설
가) 500드럼 이하 90 82,673,910
나) 500드럼 초과분 20 18,371,980
차.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0 0
합 계 3,320 3,049,748,68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111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15조)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79 116,666,114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 량관리에 관한 검사
449 292,642,934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 관리
1)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255 166,200,33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1,122 731,281,452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185 120,576,710
2)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IAEA사찰지원
1) 사찰 698 454,932,668
2) 추가접근 8 5,214,128
3) 기술방문 145 94,506,070
사.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434 282,866,444
합 계 3,475 2,264,886,850
2. 핵연료주기(한전원자력연료(주))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
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10 6,571,660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
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6 3,910,596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
관리
1)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8 5,214,128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54 35,195,364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3 1,955,298
2)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
기 위한 장치의 설치
다. IAEA사찰지원
1) 사찰 38 24,767,108
2) 추가접근
3) 기술방문
마.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6 3,910,596
합 계 125 81,470,750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부담금(원) 비고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정기검사
1) 연구용원자로 635 243,205,00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매2년 주기) 120 45,960,000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100 38,300,000
4)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30 11,490,000
5) 연구로(TRIGA-Mark) 해체 확인·점검 15 5,745,000
나.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방사선 분기보고 자료 검토 150 57,450,000
다.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 연구용원자로 300 114,900,000
2) 연구로(TRIGA-Mark) 해체계획서 0 0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시설검사 포함) 300 114,900,000
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60 22,980,000
5)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30 11,490,000
라. 사용전 검사
1) 연구용원자로 0 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0 0
3)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0 0
마. 품질보증검사 41 15,703,000
1) 연구용원자로 0 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0 0
[별표 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3,000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71,000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부담금(제5조제2항 관련)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0 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0 0
사. 수시검사 및 특별점검
1) 연구용원자로 0 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0 0
3) 연구용원자로 연료가공시설 0 0
4)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0 0
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1) 연구용원자로 0 0
2)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40 15,320,000
3)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20 7,660,000
자.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0 0
합 계 1,841 705,103,000
2.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AGN-201)
가. 정기검사 20 7,660,000
나. 인.허가 변경사항 심사 10 3,830,000
다. 방사성물질운반 검사 0 0
합 계 30 11,49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생산, 이동사용, 판매(건당)
가. 수시비용
1) 검 사
가) 정기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19,200
o 100,000Ci 이상 4.5 1,723,5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19,2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19,2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19,2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23,5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7 2,681,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596,000
o 1GeV 이상~5Gev 미만 30 11,490,000
o 5GeV 이상 50 19,15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19,2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20 7,660,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MeV 이상 및 1mA이상 15 5,745,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10 3,830,000
(마) 레이저 플라즈마 가속장치
o 1대 5 1,915,000
o 2대 이상(1대 초과 대당) 3 1,149,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30 11,490,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자속장치 80 30,64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정기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83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064,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298,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83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064,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298,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4 1,532,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6 2,298,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8 3,064,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83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596,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128,000
o 1GeV 이상 20 7,660,000
(4) 일시적인 사용장소(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2 766,000 (5) 제(1),(2),(3),(4)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29,800
나)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19,200 o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830,000 o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660,000 o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490,000
o 2,000,000Ci 이상 50 19,15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19,2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19,200
(라)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 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50 19,150,0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단 (가),(나)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함)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19,2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83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20 7,660,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150,000
o 1GeV 이상~5Gev 미만 100 38,300,000
o 5GeV 이상 150 57,45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19,200
(다)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525 201,075,000
(라) 양성자 가속장치
o 100MeV 이상 및 1mA이상 30 11,490,000
o 상기 용량 또는 전류 이하 20 7,660,000
(마)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o 1대 5 1,915,000
o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 1,149,000
(바) 중입자가속장치
o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150 57,450,000
o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자속장치 300 114,900,0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허가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50 19,15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660,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50 19,15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660,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6 2,298,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10 3,830,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660,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30 11,49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320,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50 19,150,000
o 1GeV 이상 100 38,300,000
(4) 제(1),(2),(3)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29,800
다)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 방사성동위원소 현장검사
(가)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기준)
① 기존 시설의 변경시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2.4 919,20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6.0 2,298,000 o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10 3,830,000
o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5 5,745,000
o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25 9,575,000
②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o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4 919,200 o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10 3,830,000 o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20 7,660,000 o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30 11,490,000
o 2,000,000Ci 이상 50 19,150,000
(나)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2.4 919,200 (다)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2.4 919,200
(2) 방사선발생장치 현장검사
(가) 용량 1MeV(1,000kVp) 이상
o 1MeV 이상~50MeV 미만 2.4 919,2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4.5 1,723,5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7.0 2,681,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2 4,596,000
o 1GeV 이상~5Gev 미만 20 7,660,000
o 5Gev 이상 30 11,490,000
(나) 용량 1MeV(1,000kVp) 미만 2.4 919,200
(3)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변경 검사
(가) 개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8 3,064,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6 2,298,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4 1,532,000
(나) 밀봉선원 생산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8 3,064,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6 2,298,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4 1,532,000
(다)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o 0.5MeV(500kVp) 미만 4 1,532,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6 2,298,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8 3,064,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10 3,83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596,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16 6,128,000
o 1GeV 이상 20 7,660,000
(4) 제(1),(2),(3)항 이외의 서면심사 0.6 229,800
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검사
(1) 밀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32,000
(2) 개봉선원의 생산검사 4 1,532,000
2) 신규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허가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및 개봉선원
(가) 개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50mCi 이상 6.5 2,489,500
o 연간사용량이 50mCi 미만 4 1,532,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사용량이 50Ci 이상 6.5 2,489,500
o 연간사용량이 50Ci 미만 4 1,532,00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제 외/허가량 기준)
(가) 3,000Ci 이상~100,000Ci 미만 20 7,660,000 (나)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320,000 (다)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7,450,000 (라)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5,750,000
(마) 2,000,000Ci 이상 380 145,540,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 3.5 1,340,500 (4) 방사성물질 등 유리고화연구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
용시설 300 114,900,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등 판매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판매허가 6.5 2,489,500
(2)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 4.5 1,723,5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가)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575,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660,000
(나)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575,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66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가) 0.5MeV(500kVp) 미만 10 3,830,000
(나) 0.5MeV 이상~1MeV 미만 15 5,745,000
(다) 1MeV 이상~50MeV 미만 20 7,660,000
(라)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2,980,000
(마)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5,960,000
(바)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5,750,000
(사) 1GeV 이상 500 191,500,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등(RI, RG) 사용신고 0.6 229,800
마)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신고(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
장 개설신고) 0.5 191,500
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허가
(단 (1), (2)는 전자선 및 감마선에 한한다)
(1) 용량 1MeV(1,000kVp) 미만
o 350kVp 1대 이상 6.5 2,489,500
o 250kVp 2대 이상 6.5 2,489,500
o 상기 이외의 것 4 1,532,000
(2) 용량 1MeV(1,000kVp이상)-각시설당
(가) 1MeV 이상~50MeV 미만 20 7,660,000
(나)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2,980,000 (다)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5,960,000 (라)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5,750,000 (마) 1GeV 이상~5GeV 미만 500 191,500,000
(바) 5GeV 이상 800 306,400,000
(3) 연구용핵융합장치(시설당) 800 306,400,000
(4) 양성자 가속장치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양성자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100MeV 이상 및 1mA이상 400 153,200,000 (나) 100MeV 이상 및 1mA미만 또는 100 MeV 미만 및
1mA이상 250 95,750,000
(다) 100MeV 미만 및 1mA미만 130 49,790,000
(5)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장치
(가) 1대 50 19,150,000
(나) 2대 이상 (1대 초과 대당) 30 11,490,000
(6) 중입자가속 장치(허가사용자가 신규로 중입자가속장치를
설치할 경우도 해당)
(가) 의료용 중입자 가속장치 700 268,100,000
(나) 의료용 이외의 중입자 가속장치 1,500 574,500,000
3) 변경허가(신고) 심사
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신고)
(1) 밀봉선원 3,000Ci 미만 또는 개봉선원
(가) 밀봉선원 50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40,500 (나) 개봉선원 50mCi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40,5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29,800
(라) 신고사용 대상의 변경 0.6 229,80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19,200
(2) 밀봉선원 3,000Ci 이상(자체차폐체내에서 사용하는 것제 외/허가량 기준)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①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미만 일때 3.5 1,340,500 ②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일때 20 7,660,000 ③ 변경후 허가량이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일때 75 28,725,000 ④ 변경후 허가량이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일때 125 47,875,000 ⑤ 변경후 허가량이 2,000,000Ci 이상 일때 190 72,770,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① 100,000Ci 미만 20 7,660,000
②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40 15,320,000 ③ 500,000Ci 이상~1,000,000Ci 미만 150 57,450,000 ④ 1,000,000Ci 이상~2,000,000Ci 미만 250 95,750,000
⑤ 2,000,000Ci 이상 380 145,540,000
(3) 밀봉선원 3,000Ci 이상(판매하는 것 또는 자체차폐체내에
서 사용하는 것) 2.4 919,200
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판매)변경 허가(신고)
(1) 용량 1MeV(1,000kVp) 미만
(가) 350kVp 1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40,500 (나) 250kVp 2대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3.5 1,340,500 (다) 시설변경 없이 수량만 증가되는 경우 0.6 229,800
(라) 사용신고 대상의 변경 0.6 229,800
(마) 상기(가-라)항 이외의 경우 2.4 919,200
(2) 용량 1MeV(1,000kVp) 이상-각시설당
(가) 기존 시설의 변경시
① 1MeV 이상~50MeV 미만 3.5 1,340,500
② 50MeV 이상~200MeV 8 3,064,000 ③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 4,596,000
④ 500MeV 이상~1GeV 미만 15 5,745,000
⑤ 1GeV 이상 20 7,660,000
(나) 시설의 이전설치 또는 추가설치
① 1MeV 이상~50MeV 미만 20 7,660,000
②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2,980,000 ③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5,960,000 ④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5,750,000
⑤ 1GeV 이상 500 191,500,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생산변경허가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10 3,83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8 3,064,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6 2,298,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10 3,83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8 3,064,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6 2,298,0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개봉선원
o 연간생산량 1,000Ci 이상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500Ci 이상~1,000Ci 미만 25 9,575,000
o 연간생산량 500Ci 미만 20 7,660,000
② 밀봉선원
o 연간생산량 500,000Ci 이상 30 11,490,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이상~500,000Ci 미만 25 9,575,000 o 연간생산량 100,000Ci 미만 20 7,660,000
(2)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허가
(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o 0.5MeV(500kVp) 미만 3 1,149,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5 1,915,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7 2,681,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20 7,66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40 15,320,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80 30,640,000
o 1GeV 이상 150 57,450,000
(나)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o 0.5MeV(500kVp) 미만 10 3,830,000 o 0.5MeV 이상~1MeV 미만 15 5,745,000 o 1MeV 이상~ 50MeV 미만 20 7,660,000 o 50MeV 이상~200MeV 미만 60 22,980,000 o 200MeV 이상~500MeV 미만 120 45,960,000 o 500MeV 이상~1GeV 미만 250 95,750,000
o 1GeV 이상 500 191,500,000
라)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수량감소, 방사선 안전관리자 및 운반차량, 발주자 관련사항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0.3 114,900
4) 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심사(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기관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경우 비용부담 대 상 업무에서 제외)
2.4 919,200
가) 개봉선원 사용기관
나)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1) 해체 및 운반에 따른 양도 60 22,980,000
(2) 해체 및 운반에 따른 폐기 150 57,450,000
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 심사
가) 최초 제출하는 경우 2 766,000
나) 최초 이후 제출할 때 마다 1 383,000
4. 방사성물질 운반(건당)
가. 수시비용
1) 운반검사
가) 개별운반 대상(1개별 건당)
(1) 사용후 핵연료 4.5 1,723,500
(2) 신연료 3.5 1,340,5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4 919,200
나) 정기운반 대상
(1) 이동사용허가자 2.4 919,200
(2) 생산판매업자 2.4 919,200
(3) 기타(서면심사 등 포함) 0.6 229,800
2) 운반신고심사
가) 신규신고심사
(1) 개별운반대상
(가) 사용후핵연료 4 1,532,000
(나) 신연료 3 1,149,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83,000
(2) 정기운반 대상
(가) 신연료 3 1,149,0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1 383,000
나) 변경신고심사
(1) 사용후 핵연료 4 1,532,000
(2) 신연료 2 766,000
(3)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0.2 76,600
3)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 심사
가) 신규승인 심사
(1) 사용후 핵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8,300,000 (나)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0 57,450,000 (다) 용기중량 1ton 이상 ~ 2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포함) 200 76,600,000 (라) 2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5 5,745,000
(2) 신연료 용기
(가) 용기중량 2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40 15,320,000 (나) 200kg 이상 ~ 50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70 26,810,000 (다) 500kg 이상 ~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0 38,300,000 (라)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830,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가) 용기중량 50kg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490,000 (나) 50kg 이상 ~ 100kg 미만 60 22,980,000 (다) 100kg 이상 ~ 500kg 미만 90 34,470,000 (라) 500kg 이상 ~ 1ton 미만 100 38,300,000 (마)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0 3,830,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가) 용량 150Ci 미만 30 11,490,000
(나) 150Ci 이상 ~ 300Ci 미만 60 22,980,000 (다) 300Ci 이상 ~ 500Ci 미만 90 34,470,000 (라) 500Ci 이상 ~ 1000Ci 미만 120 45,960,000
(마) 1000Ci 이상 150 57,450,000
(5) 외국승인 운반용기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0 3,830,000
(나) 신연료 용기 6 2,298,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 1,149,0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3 1,149,000
(6) 특별승인조치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40 15,320,000
(나) 육불화우라늄 운반 24 9,192,000
(다) 신연료 운반 24 9,192,000
(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운반 6 2,298,000
나) 변경승인심사
(1) 사용후핵연료 용기 50 19,150,000
(2) 신연료 용기 30 11,490,000
(3)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30 11,490,000
(4) 특수형 방사성물질 30 11,490,000
(5) 외국승인운반용기 2 766,000
다)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재발급 0.5 191,500
4) 운반용기 등 제작검사(10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30 11,490,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2 766,000
나) 신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20 7,660,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83,000
다)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10 3,830,000 (2) 100kg 이상 ~ 500kg 미만 15 5,745,000 (3) 500kg 이상 ~ 1ton 미만 20 7,660,000
(4)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1 383,000
라) 특수형 방사성물질 20 7,660,000
5) 운반용기 사용검사(개당)
가) 사용후핵연료 용기
(1) 용기중량 1ton 미만(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 1,915,000 (2) 1ton 이상 ~ 1ton 증가당 추가 0.5 191,500
나) 신연료 용기
(1) 사용전핵연료집합체 용기(서면검사) 0.5 191,500
다) UF6 용기
(1) UF6 Cylinder(현장검사) 4 1,532,000
(2) UF6 Overpack(서면검사) 0.3 114,900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38,30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76,60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766,000
0
5.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5,745,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532,0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1,490,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3,830,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38,30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7,660,000
(다) 가타(게이지류 등) 4 1,532,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7,66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830,000
(다) 가타(게이지류 등) 3 1,149,000
나) 사용신고 3 1,149,0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1,49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830,000
(다) 가타(게이지류 등) 2 766,0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3,83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1,915,000
(다) 가타(게이지류 등) 2 766,000
나) 변경 사용신고 1 383,000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19,20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 0.6 229,800
3) 정기검사(권역별) 2.4 919,20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가. 수시비용
1) 신규 방사선기기 검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6 2,298,0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3.5 1,340,5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6 2,298,0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3.5 1,340,50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용량 170keV(170kVp) 초과 7 2,681,000 (나) 용량 170keV(170kVp) 이하 5 1,915,0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7 2,681,0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5 1,915,0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3.5 1,340,5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2.4 919,20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초과 3.5 1,340,5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이하 2.4 919,20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5,745,000
2) 신규 판독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15 5,745,000
3) 변경 판독업무 사용개시전 검사 15 5,745,000
4) 판독업무자 등록 10 3,830,000
5) 판독업무자 변경등록 3 1,149,0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 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 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5 6,775,000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 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 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31 8,401,000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20 5,420,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
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155 42,005,000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12 3,252,000
2) (법 제98조 제6항)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다. IAEA사찰지원
1) 사찰 36 9,756,000
2) 추가접근 9 2,439,000
3) 기술방문 1 271,000
마.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36,585,000
합 계 424 114,904,000
[별표3]
원자력관계면허소지자 보수교육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교육기관 면허 부담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조종사면허 428,000원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428,000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70,000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70,000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0,000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0,000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70,000원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구분 종류 적용기준 부담금
요건확인
개봉선원 수입가의 미화 3.0원/$
수출가의 미화 1.8원/$
밀봉선원 및
내장기기 수입가의 미화 2.5원/$
수출가의 미화 2.0원/$
방사선발생장치 및
부분품 수출입가의 미화 1.8원/$
요건면제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입가의 미화 3.0원/$
방사선발생장치 2.0원/$
<비고>
1.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한다.
2. 수출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수출신고확인대상 품목 중 수입신 고확인을 받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수출비용에서 당 해 수입품목의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3. 신고 건당 최대 비용은 200만원으로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 부담금(제5조제3항 관련)
업무 부담금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
20,000원/(인․연)
별지2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 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원자력안전관 리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 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3조(비용의 종류) 비용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 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과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영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 기관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
일), 기준단가 및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투 입인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과 협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 에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과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경우 동 비용을 회계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징수 권한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재단은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 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비용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선택에 따라 재단이 12회 균등 분 할하여 고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재단은 당해 연도 비용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비용 액수 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재단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 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 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이 산 정된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업무 투입인력
(인·일) 비용(원) 비고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29,649,75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50 45,929,95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50 229,649,75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1,859,9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
에 관한 사항은 제외) 700 643,019,300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
외)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한 검사 400 367,439,6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50 229,649,75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00 91,859,9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150 137,789,850
합 계 2,250 2,066,847,75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79 51,489,514
2) 위협대응시나리오 검토‧평가(물리적방호)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18,599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51,766원 한국원자력의학원 681,125원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투입인력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3)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8 5,214,128
4) 위협대응시나리오 검토‧평가(사이버보안) 0 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880 573,554,08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780 508,377,480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900 586,589,4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132 86,033,112
3)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36 23,463,576
4) 최초검사(사이버보안)
5) 정기검사(사이버보안) 1,042 679,140,172
6)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428 278,955,848
라. 훈련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28 83,426,048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20 273,741,72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0 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0 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250 162,941,500
바. 교육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492 320,668,872
합 계 5,575 3,633,595,450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위협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 2,607,064
2) 위협대응시나리오 검토‧평가(물리적방호)
3)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 1,303,532
4) 위협대응시나리오 검토‧평가(사이버보안) 0 0
나.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11 7,169,426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16 10,428,256
다.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