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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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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1일반외과

강 흥 구・이 상 진・오 창 권1

= Abstract =

The Validity Evaluation of Organ Donation at Ajou University Hospital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

Heung Ku Kang, M.S.W., Sang Jin Lee, M.S.W. and Chang Kwon Oh, M.D.1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 and 1General Surgery, Ajou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The organ transplantation process requires the interdisciplinary team approach, including the trans- plantation-surgery doctor, the nurse, the coordinator, the medical social worker, etc. Because the legislation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remains under consideration, we have still some arguments on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of organ transplantation, especially in Korea.

In this study, we analyse the 29 cases of validity evaluation of donation, and 28 donors who voluntarily registered for organ donation. Also we review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 in the organ transplantation team and the social work process in the live organ donation and cadaveric donation. To prevent anticipating problems with social, legal and ethical issue, as a member of the organ trans- plantation team, the medical social worker verifies the validity of unrelated donation, gets the informed consent from the family of the brain death patient and tries to exclude the commercialism of transplantation. In addition, the medical social worker can extend the mood of altruistic donation and encourage the people to do the valid donation for the helpless chronic patients.

Key Words: Validity evaluation of donation, Informed consent, Altruistic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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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지:제 12 권 제 1 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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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지:제 12 권 제 1 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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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지:제 12 권 제 1 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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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식학회지:제 12 권 제 1 호 1998

강흥구 외 2인: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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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구 외 2인: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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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구 외 2인: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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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구 외 2인:아주대학교 병원의 장기제공 순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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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온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총아(寵兒)로까지 불릴 만큼 커다란 의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이식은 매우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팀접근(team work approach)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기이식은 극소수의 인공장기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사람”에게서 직접 얻어서 환자에게 이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 적, 윤리적, 법률적, 종교적 논란을 포함한 많은 해 결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1)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뇌사(brain-death)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 황하에서2) 장기기증은 더욱 더 세심한 접근과 주의 가 요망된다. 사회사업가는 장기이식팀의 일원으로 장기이식에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장기기증의 상업성을 배제하게 하고, 가족원조(Family-support)를 통하여 원만한 장기 기증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3)

저자들은 아주대학교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이루어진 장기기증을 분석하여 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994년 10월부터 1998년 2월까 지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 장기를 기증한 28 명의 기증자와, 같은 기간 장기이식 전문의로부터 순수성 평가를 의뢰 받은 29예에 대한 상담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뇌사자의 경우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사회사업가가 처음부터 개입하여 직접 가족 동의서를 받은 11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장기기증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장기기증자의 연령은 21세에서부터 68세까지 분 포하며(Table 1), 평균 연령은 44.7세였다. 남자가 15 명(53.6%)이었으며, 여자는 13명으로 남녀간 차이는 없었다.

2) 장기기증자의 혈액형과 종교, 학력 수준

장기기증자의 혈액형(Table 2)은 O형이 12명(42.9%)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A형 8명(28.6%), B 형 5명(17.9%), AB형(10.7%)의 순을 보였다.

이들의 종교를 살펴보면(Table 3) 기독교가 16명

(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7명(25.0%), 천주 교 4명(14.3%) 순을 보였다.

이들 장기기증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Table 4) 대 졸자가 11명(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10 명(35.7%)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24명으로 85.7%를 차지하였다.

3) 장기의 기증 동기

장기 기증 동기를 살펴보면(Table 5) 종교적 이유 가 7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타적 동기 6명 (21.4%), 의학발전에 기여 5명(17.9%), 가족이나 주 위의 권유가 4명(14.3%), 아주대학교병원의 정성 어 린 치료에 감사해서가 2명(7.1%)이었다. 종교적 이 유라고 응답한 경우는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많 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4) 장기기증의 내용과 등록 건수

장기기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뇌사시 기증하겠다 는 기증자가 20명(71.4%)으로 가장 많았고, 생체기 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였다. 이 28명이 기증한 장기를 장기별로 보면 100건이 되었다. 이중 에 3명만이 장기기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25명의 장기 기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 부분이 뇌사 상태가 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Table 6)는 내용 때문이다. 100건의 기증 장기 중 신장 1 건, 각막 1건, 시신기증 1건이 진행되었다. 기증된 장기건수를 보면 각막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 장 17건, 간과 췌장, 사체가 16건, 신장 13건의 순을 보였다(Table 7).

5) 장기 기증의 순수성 평가 건수

사회사업팀에 장기 기증에 따른 순수성 평가로

의뢰된 예는 모두 29건으로 혈연간이 20건, 비혈연

간이 9건이었다(Table 8). 혈연간에 의뢰된 20건은

모두 장기기증에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비혈

연자간의 장기기증 9건중 5건만 적합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비혈연간 장기공여가 이루어진 5건의 사

례에서 2건은 부부간의 공여였고, 또 다른 2건은 종

교적 신념에 따른 이타적 기증으로 기증동기와 의

사가 순수성 평가에 의해 검증된 경우였다. 나머지

4건은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기증동기가 명확하지

못한 점 등으로 관계성이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

가되어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연간의 기증에

서는 형제・자매간의 공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식간이 4건이었다.

(3)

6) 뇌사자의 장기기증 순수성 평가 및 가족동의 확보 건수

뇌사자의 장기 기증(타병원으로의 이송 장기 포 함)은 모두 11명이 하였는데, 모두 직계가족 내에서 친권자 및 보호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고, 장기기 증의 순수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장기별로 살펴보면 (Table 9) 신장이 17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 막이 13건(28.9%), 간이 5건(11.1%), 심장밸브 4건, 연골과 사체가 3건(10.7%)의 순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사회 사업가의 역할로는 장기매매 배격, 기증자와 수혜자 의 심리적 지원, 수술전후 교육 과정 참여,4) 장기의 기증에 대한 정보 제공,5) 경제적 지원 등의 업무가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수행하는 업 무는 장기기증 희망자 상담 및 기증의 순수성 평가 를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기증 희망자(donor candidate)에 대한 사회사업 상담은 기증자의 기증 동기,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성, 기증자의 심리사 회력 평가 등 장기기증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일련 의 평가작업과 장기기증자가 보일 수 있는 심리적 인 변화에 대응하는 상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장 기기증자 상담은 수혜자가 미리 있는 경우에는 관 련 임상과에서 장기기증 순수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회사업팀으로 협의진료 의뢰가 되고, 수혜자가 미 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기증 희 망자가 사회사업팀을 방문하여 평가 및 상담 후 장 기기증 등록을 하게 된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상담 은 장기공여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형태로 진행된다.

1) 혈연관계의 공여(living related donation)인 경우 혈연관계의 공여인 경우에도 장기기증 순수성 확 인을 위해 관계서류(호적등본, 재적등본, 주민등록등 본, 주민등록증 등)와 면담을 통하여 혈연관계임을 확인한다. 혈연관계 공여의 경우는 금전의 매개 등 과 같은 윤리적 문제는 비중이 약하나, 장기공여를 종용하는 분위기나 의무감에 의해 마지못해 장기기 증을 결심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혈연간 이라 하더라도 이혼, 별거, 실종 등 가족사의 중요 한 변화로 인해 혈연관계에 대한 증빙이 애매한 경 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더욱 더 세심한 상담이 요청된다. 또한 혈연간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명 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주대학교병원의 경

우에는 부부간,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 사촌간에는 인정하고 있다.

2) 비혈연관계의 공여(living unrelated donation) 인 경우

혈연간 공여와 달리, 비혈연 관계의 공여인 경우 에는 좀 더 심도 깊은 평가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 다.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성을 주장 하지만 평가해 보면 위장된 경우가 많다. 오래 전부 터 알고 있어 보은 차원에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3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분 관계에 있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장기의 공여이 며 금전적인 목적이 전제되지 않은 장기공여임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금전을 목적으로 장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친분관계 로 위장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는데 사회사업 가가 애를 먹고 있다.6)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제 3 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친분관계에 있고, 동기 가 분명하며, 장기기증이 궁박한 상황이 아닌 심신 이 평온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며, 공여자의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족들의 객관적인 동의가 있고, 그것이 상업성을 배격하고 있다는 확 신이 없는 경우 인정치 않고 있다. 관계성과 동기, 가족의 동의,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공여자와 수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입증 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와(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류) 지속적 면접(개별면접, 합동 면접, 추가면접)을 실시하여 100% 확신이 없는 경우 인정치 않고 있다.

3) 이타적 동기에 의한 공여(living donation by altruistic strangers)

종교적 동기 또는 세상에 대한 빚진 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장기 기증을 결

심하는 경우가 많다.7) 이들은 대부분 자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던 가족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

어서 가슴아픈 기억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장기

를 제공한 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관찰한

경우가 많다. 순수한 이타적 동기를 갖고 장기를 기

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동기의 순수성

여부와 가족의 동의 및 아주대학교병원의 기준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의 기준은 장기공여에 따른 반대 급부-특히 금전적

욕구가 없어야 하며, 이식 과정이나 수술 후에라도

기증자와 수혜자가 만나지 못하며, 이식의 과정이

진행되면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는 보장과 확신이

(4)

없으면 진행하지 않고 있다.

4) 뇌사자의 장기공여의 경우

뇌사에 대한 입법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 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은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갑작스 러운 폭행 등의 형사적 사건에 연루되거나 교통사 고 등의 재난을 당한 경우, 과다한 진료비의 부담, 향후 치료과정에 동의하고 참여할 가족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들이 없어 장례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할 때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 사고 없이 뇌사가 진행중인 사례에서 순수하게 장 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교 통사고 혹은 형사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며 심지어 검찰이나 사법 당국과 의논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직 우 리나라의 법제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만약 장기 기증한 뇌사자외의 제 3자가 사 망 이후 다른 법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의 예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뇌 사자의 장기 기증과 관련된 비용지침을 마련(Fig. 4) 하고 그 조건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다 음 단계로 진행을 시킨다. 물론 이때도 직계 가족이 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족간의 온전한 의사통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사업가의 장기기증 순수성 평가의 과 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증자를 동반하여 내원한 경우(Fig. 1): 장기 를 기증하고자 하거나 환자가 타인의 장기를 받고 자 하는 경우에, 우선은 관련 임상과의 전문의가 사 회사업팀으로 장기이식 순수성 평가를 의뢰하게 된 다. 이 경우, 혈연간 기증과 비혈연간 기증에서 순 수성 평가 과정이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혈연간의 기증인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인정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기증인지, 가족들의 전적인 동 의와 지지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비혈연간의 공여인 경우에는 기증희망자(donor candidate)의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기증동기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행하게 된다. 또한 기증희망자와 수 혜 대상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성도 평가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성 증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증 희 망자 뿐 만 아니라 수혜대상자에 대한 개인력 평가 를 실시하기도 하며, 기증 희망자 가족들의 동의 여

부도 확인한다. 두 경우 모두 장기기증에 대한 순수 성이 검증될 때만 장기이식 적합 사례로 판명하여, 담당 주치의에게 통지한다. 장기기증의 순수성 평가 는 비순수성 사례의 색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 니고, 순수장기공여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 하고 있다.

(2)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장기를 공여하는 경우(Fig. 2): 이타적 동기를 가지 고 장기를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동기의 순수 성 평가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증희망자의 과 거력이나 가족력 안에서 장기기증을 결심할 수 있 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특정 종교적 신념과 신앙적 배경을 가졌는지, 이타적 동기로 기증할 경우에 가 족이나 주변 환경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지 등을 평 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기증의 결심이 한 순간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증 희망 자의 확고한 결심인지 확인해야 하고, 기증 희망자 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떤지, 사회환경은 건전하고 안정적인지 등 기증 희망자의 모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 순수성 평가 시에 주 의할 점은 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증하겠다는 고귀 한 뜻을 일단은 존중하여야 한다.

(3) 뇌사자의 장기공여인 경우(Fig. 3): 뇌사자의 장기공여에서는 장기기증의 의사표현 및 결정이 기 증자 자신이 아닌, 그 가족 혹은 후견인 등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생체혈연, 비혈연간 공여와의 차이 점이다. 뇌사상태에서의 장기공여는 법적,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공여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

먼저는 가족성원 모두가 동의하였고, 이의제기의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족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장기공여 후 가족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족들이 장기공여를 결정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사례를 기대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 급하고 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장기기증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사상태에 이르게 된 사회적 원인을 파악 하여 향후 병원이 법률적인 분쟁에 관련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식의학의 발전으로 약의 투여나 수술 등의 방

법으로는 치료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인공장기 혹은

다른 사람의 건강한 장기를 이식 받아, 죽음으로부

터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환자들의 삶에 대단한

(5)

질적 변화가 있게 되었다. 장기이식은 이처럼 생명 이 절박한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처음으로 신장이식이 시 행된 이래 장기이식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 만,8) 사람의 생체 장기를 치료에 활용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종교적인 논란의 여 지를 남겨 놓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 3년 5개월동안 장기를 기증 한 인원이 겨우 28명(연간 8명 수준)이었으며, 대부 분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내용이 주 를 이루었고, Living donor는 겨우 5건(17.5%)에 불과 하여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장기이식에 대한 순수성 평가로 의뢰된 29건중 형제, 자매, 부모, 부부, 이종사촌 등 의 23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는 단 2예였다. 4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1994 년 말과 1995년 초의 일로 그 이후 타인간의 공여 로 의뢰된 건수는 없었다.

본고에서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사회사업가가 수 행하는 역할을 고찰해 보았다. 사회사업가는 장기이 식팀의 일원으로써, 장기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 상 업성을 배격하고, 인간애에 기초한 순수하고 이타적 인 장기기증에 대한 순수성을 평가, 검증하며, 사회 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로부터 장기기증 과정의 투 명성을 보장받도록 한다. 아울러서, 순수하고 이타 적인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기증자 및 기증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과정을 통해, 기증 후 있을 수 있 는 공여자의 심리적 문제를 미연에 막고, 심리적으 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향후로는 면역억제제 등의 발전과 뇌사 및 장기 이식 등에 대한 입법으로 장기이식술이 더욱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이식팀의 일원으로 사회사 업가가 장기기증자 관리, 순수성 평가, 가족동의 확 보 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조성하는 역할과, 순수하고 건전한 장기공여를 더욱 촉진시키 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김명훈: 장기이식과 관련문제점 및 임상에서의 사회사 업 개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 사회복지학회,

pp 217, 1993

2)

김병길: 우리나라에서 뇌사의 법적 인정 실상. 대한이식 학회지

7(1): 11-17, 1993

3)

김기환: 의료사회사업가의 직무표준화를 위한 연구 보 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4)

강흥구: 동종골수이식수술 환자와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사회사업가의 역할. 사회복지

`93

가을호, 한 국사회복지협의회.

pp 45-46, 1993

5)

임승규: 장기이식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제

6

workshop

자료집

pp 108-109, 1996

6)

김명훈: 장기이식과 관련문제점 및 임상에서의 사회사 업 개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 사회복지학회,

pp 220, 1993

7) 김명훈: 장기이식과 관련문제점 및 임상에서의 사회사 업 개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 사회복지학회,

pp 231, 1993

8)

류성엽 외: 신장이식

344

예의 임상적 고찰, 대한이식학 회지

10(1): 81, 1996

Table 1.

장기기증 등록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20~29 1 4 5

30~39 1 1

40~49 5 6 11

50~59 5 1 6

60

세 이상

3 2 5

15 13 28

Table 2.

장기기증 등록자의 혈액형

혈액형 인원

%

A

8 28.6

B

5 17.9

O

12 42.9

AB

3 10.7

28 100.0

Table 3.

장기기증 등록자의 종교

종교 인원

%

기독교

16 57.1

불교

7 25.0

천주교

4 14.3

무교

1 3.67

28 100.0

(6)

Table 4.

장기기증 등록자의 학력수준

학력 인원

%

대학원졸

1 3.6

대졸

11 39.3

전문대졸

2 7.1

고졸

10 35.7

중졸

3 10.7

국졸

1 3.67

28 100.0

Table 5.

장기기증 동기

기증동기 인원

%

이타적 동기

6 21.4

의학발전에 기여

5 17.9

정성어린 치료 및 병원에 감사

2 7.1

가족(주위)의 권유

4 14.3

종교적 이유

7 25.0

무응답

4 14.3

28 100.0

Table 6.

장기기증의 내용

기증 내용 인원

%

뇌사시 기증

20 71.4

시신 기증

3 10.7

생체 기증

5 18.0

28 100.0

Table 7.

장기기증 등록 건수

구 분 등 록 실 시 미실시

골 수

3 3

신 장

13 1 12

각 막

19 1 18

췌 장

16 16

심 장

17 17

16 16

사 체

16 1 15

100 3 97

Table 8.

혈연, 비혈연간 장기공여 순수성 평가 건수

구 분 적 합 부적합 비 고

Related 형제간 기증

16

20 20

donor

부모자식간

4

이타적 기증

2

Unrelated

부부간 기증

2

5 4 9

donor

이종사촌간

1

부적합 판정

4

25 4 29

Table 9.

장기기증 건수

구 분 건 수

%

5 11.1

신 장

17 37.8

각 막

13 28.9

연 골

3 10.7

심장밸브

4 14.3

사 체

3 10.7

45 100.0

(7)

뇌사자 장기기증시 비용처리에 관한 안내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장기기증에 감사를 드립니

다. 본원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높은 뜻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처리 원칙 하에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장기기증은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장기기증에 대가를 원하거

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장기기증을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신다면 장기기증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2. 장기기증의 수혜자가 있는 경우(신장, 간, 심장, 폐, 췌장만 해당 - 심장판막, 각막, 연골은 제외되어 3항의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의 발생한 진료비와 영안실

사용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며 진료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원에 재원중인 환자분의 경우에는 장기기증동의서를 사회사업팀에 제출한 날로부터 본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2) 타 병원이나, 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경우에도 사회사업가에게

장기기증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기관의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원의 도착시부

터, 본원의 응급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응급차량 이용시부터 본 지침의 적용을 받 습니다.

3. 수혜자가 없는 경우 -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여건상 장기기증이 불가하여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의 발생한 진료비는 부

담하지 않으셔도 되나 영안실 사용 비용은 기증자 측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비용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장기이식과 관련한 제반 검사 비용과 시술 비용을 포함 하며, 뇌사자인 경우 영안실 안치료와 빈소 사용료 등을 포함합니다. 단 영안실의 식

대, 장의차 사용비용, 화장비 등의 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보호자들은 상기의 원칙을 이해하고 원만하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협조를 해 야 하며, 의료보험이나 관계서류를 병원 측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장기기증은 위의 제시한 원칙들을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조건에 동의할 때 이루 어지게 됩니다. 상기의 조건에 동의하신다는 의미에서 가족의 대표가 서명하셔야 장기 기증동의서 를 작성하게 됩니다.

19 . . .

가족대표 : (인) (주민등록번호 : - )

아주대학교병원장 귀하

Fig. 4.

뇌사자 장기기증시 비용처리에 관한 안내문.

(8)

수치

Table 4. 장기기증 등록자의 학력수준 학력 인원 % 대학원졸 1 3.6 대졸 11 39.3 전문대졸 2 7.1 고졸 10 35.7 중졸 3 10.7 국졸 1 3.67 계 28 100.0 Table 5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