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Copied!
5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김영신·송용주 정책연구 2016-21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60 팩스 : 785-0270~1

www.keri.org

ISBN 978-89-8031-785-1

9 3 3 2 0

7 8 8 9 8 0 3 1 7 8 5 1 9

20 16

|

21

ICT : ICT

(2)

정책연구 16-21

2016. 12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ICT

김영신 송용주

(3)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부터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연구논. , , , . 문으로는“An analysis on the interaction of trade and FDI between S. Korea and India”(공저/Seoul Journal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와 정부규제 공저 한국제도 경제학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of Economics, 2014), “ ”( / , 201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공저: 󰡕( , 2013),󰡔차기정부 정책과제4 -공공개혁|기업 시장 제도 공저󰡕( , 2012),󰡔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2012),󰡔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공저󰡕( , 2012),󰡔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2011),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저󰡕( , 2010), “Managing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Coauthor/

부유할수록 깨끗하다 세기 환경문제의 해법 공역 Journal of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2008),󰡔 : 21 󰡕( , 2003) 등이 있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국제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삼성전자 기획팀과, .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 산업 및 기업 분석을 담당했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산업 정책, . 과 규제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2016), 󰡔독일 에너지전환 정 책의 추이와 시사점󰡕(2016), 󰡔바이오시밀러 산업 인허가제도 국제 비교 및 시사점 한국: , EU,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공저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2015), 󰡔 󰡕( , 2014), 󰡔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공저󰡕( , 2013) 등이 있다.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ICT

판 쇄 인쇄

1 1 󰠐201612 9 판 쇄 발행

1 1 󰠐20161219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등록번호󰠐318 1982 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07320) 24 45

전화02 3771 0001( 대표), 02 3771 0060( 직통)󰠐팩스 02 785 0270 3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 89 8031 785-1- -

5,0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31447)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서론 .

14

배경

1. 14

기존 문헌에서의 관련 법과 규제의 특징

2. ICT 16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ICT)

Ⅱ 18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경쟁력 평가

1. ICT 18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의 관련 규제수준 국제 비교

2 ICT 23

관련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CT ICT

26

실증분석 모형

1. 26

자료 및 변수

2. 27

실증분석 결과

3. 29

강건성 검정

4. (Robustness Check) 33

국내외 관련 규제 사례 비교 . ICT

Ⅳ 34

국내 규제의 현황

1. ICT 34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2. ICT 40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3. 4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Ⅴ 49

참고문헌 51

부록 53

40

(5)

CONTENTS

표 목 차

표 년 주요국 순위

< 1> 2015 ITU IDI 19

표 년 세부 지표 한국 순위

< 2> 2015 ITU IDI 19

표 산업 경쟁력지수 하부지수 및 세부항목

< 3> EIU IT (2011) 20

표 년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 준비지수 평가항목별 한국 순위

< 4> 2015 (WEF) 21

표 년 네트워크 준비지수 주요국 비교

< 5> 2015 22

표 소득분류에 따른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수준 비교 년 기준

< 6> (2015 ) 25

표 변수 설명

< 7> 28

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 8> 29

< 9>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IM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30

표 관련 규제 개선이 사업고도화에 미치는 영향

< 10> ICT 31

표 관련 규제 개선이 혁신전문화요인에 미치는 영향

< 11> ICT 32

표 관련 규제 개선의 국가경쟁력 미치는 영향 강건성 점검

< 12> ICT ( ) 33

표 관련 부처별 법제 현황

< 13> ICT 34

표 생태계 단계별 규제 모델

< 14> ICT 35

표 주요국 관련 규제 비교

< 15> ICT 48

부표 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1> 2016 IMD 53

부표 국가 경쟁력 구성 요인 및 지표 분류

< 2> IMD 54

부표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

< 3> ICT ( : IPP) 55

그 림 목 차

그림 네트워크 준비지수 평가항목별 및 국가와의 비교

< 1> OECD G20 23

그림 관련 규제 평가 국제비교 년 기준

< 2> ICT (OECD+G20: 2015 ) 24

그림 한국의 관련 규제와 사법 독립성 평가 추이

< 3> ICT 24

부록 그림 국가 경쟁력 순위 선정 방식

< 1> IMD 55

(6)

요 약

5

요 약

서론 1.

배경 1)

▶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 (ICT)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높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급률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 ICT 산업은 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2000

▶ 이처럼 한국은 ICT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 ( ) 규제가 ICT 를 이용한 융복합 제품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는 상황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 한편 전 세계ICT서비스의 수출액(2013년 기준 에서 한국의) ICT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중국은 에 불과 하는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0.5%( 4.5%) ICT

▶ 따라서 규제개선을 통한 ICT 글로벌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산업과 · 기업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기존 문헌에서의 관련 법과 규제의 특징

2) ICT

▶ ICT 관련 규제가 가전 방송장비 통신사무기기 등 제조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 , ,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관련 부문 그리고 무인산업이나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부문에까지 , ·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내외 ICT 관련 규제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관련법과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제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가 주를 이룸

(7)

▶ 한편 한국 , ICT 의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의 분석 평가를 통해 · ICT 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으나 구체적 규제와 정책방안 제시측면에서는 미비함

▶ 상술한 ICT 관련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ICT 발전과 융합활성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미비점을 해외 사례와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ICT 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2. (ICT)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경쟁력 평가

1) ICT

▶ 세계 제 차 혁명이 진행되는 작금에 4 ICT 발전 수준은 국가경쟁력과 발전에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 ICT 발전지수 (IDI) 는 ICT 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 등을 , , 평가하여 국가별 ICT 발전 정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임

◦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2015년 기준 에 따르면 한국의) , ICT발전지수는 전체 위1 (8.93)에 랭크됨

◦ 그러나ICT 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대부분이 인구대비 유무선 전화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구 수를 고려한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접속비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하드웨어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있음.

- ICT 발전의 중요한 핵심 축인 ICT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평가가 미흡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산업 경쟁력지수 IT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1)

는 비즈니스환경 , IT 인프라 인적자본 , , R&D 환경 법 제도환경 , · , IT 산업발전지원 등 총 개 하부지수와 6 26 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각국의 ICT 산업 관련 환경을 평가

◦ 20 년 이후의12 EIU의 IT산업 경쟁력지수는 발표되지 않아 최근 각국의 ICT 국제비교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은 ICT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를 매년 발표함 Readiness Index)

1) IBM과 공동주관.

(8)

요 약

7

▶ 201 년 기준 한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5 5.6 으로 전체에서 13 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 위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임

12

◦ 그러나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반환경부문에서는34위로 뒤쳐져 있는데, 특히 정치 규제환경은· 42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타냄

◦ICT 경쟁국가들이 포함된 OECD+G20국가의 네트워크 준비지수와 한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비교해 보면 인프라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 경제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 , , · 높지만 정치 규제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의 관련 규제수준 국제 비교

2) ICT

▶ 세계경제포럼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에서 ICT 관련 규제 평가를 통해 각국의 ICT 관련 규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2015년 한국의 ‘ICT 관련 규제(Laws relating to ICT)’ 점수는 5.1로 전체 21위임

◦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 의 점수는 미흡

(Judical independence)

- 한국은 사법 독립성 점수가 3.8로 OECD 평균인 5.2보다 크게 낮음 - 이 같은 수치는 미국(5.2), 일본(6.2), 독일(5.8)보다 낮은 것임2)

◦ 지난 2008년에 비해 한국의 ICT 관련 규제와 사법 독립성은 오히려 악화됨

- 2008년ICT 관련 규제가 점수가6.0이었는데2015년에는5.1로 하락하였고 동 기간 사법, 독립성 점수가 4.8에서 3.8로 낮아짐

▶ 한편 세계경제포럼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지적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평가는 각국의 관련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의 보완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Rights) ICT

◦ ICT 관련 규제가 ICT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다소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면 지적 재산권보호 평가는ICT 공급자 측면에서의ICT 개발 및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나타냄

◦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점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8년 지적재산권보호 평가점수는 점수가 5.0이었는데2013년에는 2.5까지 하락했다가 년에 다소 상승하여 를 나타냄

2015 4.2

2) 이는 중국(3.9)보다도 낮은 수치임.

(9)

◦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이나 고소득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점수 평균은3.6이고 고소득국가의 평균은4.9로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은 이 둘 중간에 위치함

관련 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ICT ICT

실증분석 모형 1)

▶ 상술한 선행연구

3)

에 따르면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ICT 관련 법 규제도 발전 및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ICT

▶ ICT 관련 규제가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패널추정모형을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실증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가운데 각국의

관련 규제 에 대한 평가 점수를 관련 규제 수준으로

ICT (Laws relating to ICT) ICT 대리 (proxy) 함

자료 및 변수 2)

▶ 실증분석 변수로 사용되는 IMD 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연감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를 이용함

▶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사업고도화와 혁신전문화요인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ICT 가 경제혁신을 주도 (Innovation-driven economies) 하는 대리변수로 봄

▶ ICT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최신 ICT 를 얼마나 잘 이용가능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최신기술가용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

3) Koedijk and Kremers(1996), Djankov et al(2000), (Johnson et al., 1998; Stel et al., 2004), 최진욱(2006) 등.

(10)

요 약

9

▶ 최신 ICT 개발 또는 사업화에 벤처자금이 얼마나 잘 이용가능한 지도 ICT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벤처자금가용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

▶ 한편 각 국가의 소득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 ICT 에 대한 역할과 활용이 다를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규제가 복잡할수록 ICT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실증분석 결과 3)

▶ 실증분석 결과 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IMD) 에 정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최신기술가용성 (ALT) 계수도 국가경쟁력 (IMD) 에 정 (+)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자금가용성 (VCA) 도 국가경쟁력 (IMD) 에 정 (+) 의 부호와 함께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PCSE 추정결과도 하우스만 검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고도화를 종속변수로 한 실증분석결과 , ICT 관련 규제개선이 사업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전문화요인을 종속변수로 취하는 경우에도 ICT 관련 규제 최신기술 가용성 벤처 , , 자금가용성 등의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강건성 검정

4) (Robustness Check)

▶ IC 관련 규제 개선이 국가경쟁력과 T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점검 (robustness check) 을 함

▶ 설명변수에 기의 시차를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1 , ICT 관련 규제 개선이 국가경쟁력과 경쟁력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ICT (+)

(11)

국내외 관련 규제 사례 비교 4. ICT

국내 규제의 현황 1) ICT

▶ 우리나라 ICT 관련 규제는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간 융 복합이 확산됨에 따라 ·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국내에서 ICT 관련 규제가 가장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규제 개선이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역은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콘텐츠 영역임

사례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 범위가 모호하여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제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Opt-in) 가 필수 요건이고 그 예외 사유를 거의 허용하고 있지 않음

사례 2) 위치정보 보호 관련 규제

▶ 위치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됨

▶ 위치정보 수집 시 사전동의 (Opt-in) 가 필요하여 이용자의 동의 절차 없이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사업 허가 절차가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례 3)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 안전상비의약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불가

사례 4) 저작권 관련 규제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ce Service Provider) 에 대한 인터넷

필터링 의무조항

(12)

요 약

11

▶ 불법저작물 유통 규제인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에 대한 직접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Service Provider)

규제로도 작용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2) ICT

미국 (1)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분야 별로 다양한 개별법 단행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있어 사후거부권 · · (Opt-out) 방식을 시행

▶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무규제원칙을 고수

▶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및 저작권침해 청소년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 역시 민간 사업자 , 단체 중심의 자율적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 EU

▶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법으로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 ,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미국과는 달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Opt-in) 를 요구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함 ,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연성법 (Soft Law)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들을 통하여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국내법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온라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 ,

(13)

▶ 저작권 등 콘텐츠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규제체계가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권장

일본 (3)

▶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합법체계를 취하지 않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기본으로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인정한 개별법 체계를

‘ ’

채택

▶ ICT 발전과 신산업 등장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5 년 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9

▶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사물위치를 개인식별 불가한 익명정보로 , 간주하여 활용상 제약 없음

▶ 인터넷 콘텐츠 규제 역시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중심으로 사업자단체인 일본인터넷 ‘ 협회’ (Internet Association Japan, IAJapan) 에서 담당

▶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계약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3)

▶ 미국과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분야별 민간의 자율 규제를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 EU 는 통일된 법령을 기본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

▶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초의 사례임

▶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 보다는 기반제공 중심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저작권을 포함한 콘텐츠 규제 역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삼진아웃제 등 행정규제가 발달

(14)

요 약

1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 글로벌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 (ICT) 을 바탕으로 제 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4 경쟁력 및 경제성장을 제고하려고 함

▶ ICT 관련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 ICT 경쟁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ICT 발전의 중요한 핵심 축인 ICT 규제 및 제도 환경 부문에서는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 더욱이 , ICT 관련 규제나 제도 환경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ICT 관련 규제 환경이 ICT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도 나타남

◦OECD 및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2015년 동안 실증분석을 한 결과, ICT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 혁신전문화요인 등, , ICT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ICT 의 활용 및 융복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규제가ICT 자체 및ICT를 이용한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음

ICT

▶ 본 연구에서는 국내 ICT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CT 관련법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적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정부규제보다는 민간 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

(15)

Ⅰ 서론 .

배경 1.

▶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 (ICT)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제 차 산업혁명4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발전으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 · 유통 판매 서비스 폐기 등 생애주기과정에서· · · ICT기술이 융복합되어 최적의 공정을 추 구하면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 으로 기대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표방하면서 IoT(사물인터넷 를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킴) - 일본은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 (IoT)등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개혁 진행4)

- 제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대량생산 대량 맞춤형 생산으로4 ㆍ 전환되는 가운데 ICT기반 기술이 다각적으로 활용됨

◦ 기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

▶ 높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급률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 ICT 산업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특히ICT산업의 부가가치는 2000년대 중반이후 GDP의 8%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기여도가 높은 편임

- 특히 ICT산업의 수출은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함

▶ 이처럼 한국은 ICT 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 ( ) 규제가 ICT 를 이용한 융복합 제품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는 상황

4) 한국경제신문 일본도 차 산업 규제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 4 ” 2016년 월 일 자8 21 .

(16)

서론 .

15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반 글로벌 기업은 신기술을, , 흡수하여 ICT 융복합을 선도하고 있고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 기 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여 우리기업을 추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ICT 관련해서는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들이 존재하여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 2015년 기준, ICT활용도 위 와 영향력 위 관점에서는 높은 순위에 올라 있지만 준비도(6 ) (5 ) 위

(16 )와 환경적 요인(34 )위 에서는 낮은 순위를 나타냄

- 한국의 종합순위가143개국 가운데12위인 것에 비해 정치 규제환경에서는· 42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한편 전 세계ICT서비스5)의 수출액(2013년 기준 에서 한국의) ICT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중국은 에 불과 하는 등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0.5%( 4.5%) ICT

▶ ICT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에 , ,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신기술이 융 복합된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규제 체계와 · 충돌을 빚는 경우가 발생

◦ 특히 모바일 시대의 도래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기반 메가, , 데이터의 범람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대두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이 출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와 상충하게 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ICT 관련 융복합 트렌드와 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 개인정보 위치정보 공공정보 등이 집적된 빅데이터와 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과 인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인 사물인터넷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 의료, IT,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됨, , , - 특히 모바일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고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른 형태 내용 분량의 정보가 대량으로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 창조해 내는 사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ICT생태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의료 기기 및 서비스 무인산업 바이오헬스 등 기존 산업 분류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IT , , 신산업의 경우 적용되는 규제가 중복되거나 제도 자체가 미비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남6)

5) ICT서비스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출판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유통 등의 서비스업, , , (e.g. mobile 을 지칭

payment service) .

(17)

▶ 따라서 규제개선을 통한 ICT 글로벌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산업과 · 기업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제 법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 되어 ICT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체계를 재검토 필요

기존 문헌에서의 관련 법과 규제의 특징

2. ICT

▶ ICT 관련 규제가 가전 방송장비 통신사무기기 등 제조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 , ,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관련 부문 그리고 무인산업이나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부문에까지 , ·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재관(2016)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산재해 있음을 지적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취급 또는 처리방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허성욱(2014)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제도들이 한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함

-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엄격한 사전동의(opt-in)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사후동의(opt-out)원칙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예컨대 현행 위치정보법의 경우 식별성이 거의 없는 단순위치정보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오정윤 선미란· (2015)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현황을 비교한 바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내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함

-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과도한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 개선을 추진

◦방윤희 외(2014)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주요국의, ,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분석하고 국내 개인정보호법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함 -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의 필요함을 강조

6)웨어러블기기로 수집 활용 가능한 건강정보와 신체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스마트기기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해 자동수집이 금지되어 있어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있음 또한 드론 비행범위와 비행구역 제한 사업범위 제한 무게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 등 항공법에 따른. , , 규제가 많아 상업화에 한계에 부딪힘 의료용 앱에 의료기기와 동일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개발 힘듦 의사 환자 간. . - 원격의료 금지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18)

서론 .

17

▶ 국내외 ICT 관련 규제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관련법과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제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가 주를 이룸

◦ 김세진(2013)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중심으로 사물「 」 인터넷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제도적, , , 미비점을 분석하고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위치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사물인터넷 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이준호(2011)는 미국의 의료IT 법제를 분석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규범의 동향을 파악

- 의료 에 대한 재정 지원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의료제도개혁법이 미국의IT , 의료 화 촉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한 바탕이 되었다고 진단IT

◦ 이상윤(2014)은 빅데이터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빅데이터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국가별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데이터 개방과 정보보호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은 민간의 자유를, · 영국 독일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 EU· ·

▶ 한편 한국 , ICT 의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의 분석 평가를 통해 · ICT 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으나 구체적 규제와 정책방안 제시측면에서는 미비함

◦ 정현준 외(2015)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단체에서 발표하는 ICT 관련 지수를 설명하고 글로벌 ICT 생태계 현황을 분석

- 국제전기통신연합의ICT발전지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세계, 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비교 평가·

◦ 최남석(2015)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분석함 - 한중일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수출경합도 등을 비교, , 하고 한국의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규제개선을 강조

▶ 상술한 ICT 관련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ICT 발전과 융합활성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미비점을 해외 사례와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ICT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비교

(19)

.

Ⅱ 한국 정보통신기술 (ICT) 글로벌 경쟁력 분석

글로벌 관점에서 국내 경쟁력 평가

1. ICT

▶ 세계 제 차 혁명이 진행되는 작금에 4 ICT 발전 수준은 국가경쟁력과 발전에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ICT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는 크게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의 발전지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CT (ICT Development Index), 이코노미스트 부설연구소인 EIU의IT산업 경쟁력지수와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이하 NRI) 등이 있음7)

- 이들 지수는 ICT발전 자체의 평가뿐만 아니라ICT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

- 이 가운데WEF네트워크 준비지수는 평가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구성이 체계적이고 비교적 많은 패널 자료가 입수가능하여 국가 간 ICT 경쟁력을 비교하는 데 매우 유용함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의 ICT 발전지수 (IDI) 는 ICT 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 등 , , 을 평가하여 국가별 ICT 발전 정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임

8)

◦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ICT발전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166개 ITU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2009년에 처음 발표됨

◦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2015년 기준 에 따르면 한국의) , ICT발전지수는 전체 위1 (8.93)에 랭크됨

- 2010년에도 한국은 위1 (8.64)였음

7) 이외에도 정보통신발전지수 디지털경제지수, (EIU),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하는 정보통신국가경쟁력 평가 전자, 정부발전지수(UN) 등을 통해 각국의 ICT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은 매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시계열분석의 한계를 가짐.

8) 장세정 이정환· (2013).

(20)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ICT)

19

표 년 주요국 순위

< 1> 2015 ITU IDI

Economy Rank 2015 Value 2015 Economy Rank 2015 Value 2015 Korea (Rep.) 1 8.93 New Zealand 16 8.14

Denmark 2 8.88 France 17 8.12

Iceland 3 8.86 Monaco 18 8.1

United Kingdom 4 8.75 Singapore 19 8.08

Sweden 5 8.67 Estonia 20 8.05

Luxembourg 6 8.59 Belgium 21 7.88

Switzerland 7 8.56 Ireland 22 7.82

Netherlands 8 8.53 Canada 23 7.76

Hong Kong, China 9 8.52 Macao, China 24 7.73

Norway 10 8.49 Austria 25 7.67

Japan 11 8.47 Spain 26 7.66

Finland 12 8.36 Bahrain 27 7.63

Australia 13 8.29 Andorra 28 7.6

Germany 14 8.22 Barbados 29 7.57

United States 15 8.19 Malta 30 7.52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5.

◦ 그러나 ICT 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대부분이 인구대비 유무선 전화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가구 수를 고려한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접속비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하드웨어 평가에 치우친 측면이 있음

- ICT 발전의 중요한 핵심 축인 ICT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평가가 미흡

표 년 세부 지표 한국 순위

< 2> 2015 ITU IDI

부문 세부지표

접근성 위 ICT (9 )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이용도 위 ICT (4 )

인터넷 이용자 비율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인구 100명당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활용역량 위 ICT (2 )

성인 문자해독률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 ( )안은 한국의 세부 지표별 순위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5.

(21)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산업 경쟁력지수 IT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9)

는 비즈니스환경 , IT 인프라 인적자본 , , R&D 환경 법 제도환경 , · , IT 산업발전지원 등 총 6개 하부지수와 26 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각국의 ICT 산업 관련 환경을 평가

10)

◦ 이 가운데 특히 비즈니스환경(10%)과 법 제도환경· (10%)에 대한 세부지표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의 ICT 투자 및 활용 유인에 영향11)

- 6개 하부지수는 정량적 개별지표들과 정성적 개별지표들의 가중평균을 통해 산출

◦2011년 기준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지수는 60.8로 19위임

표 산업 경쟁력지수 하부지수 및 세부항목

< 3> EIU IT (2011)

하부지수 세부지표

부문명 가중치 항목수 세부 항목명 가중치

비즈니스

환경 10% 4

해외투자 정부정책 외국문화 수용력 등, 20%

사유재산 보호정도 35%

창업에 대한 정부 규제 수준 25%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보장 수준 20%

인프라

IT 20% 5

명당 서비스 지출

100 HW, SW, IT 15%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 수 인구( 100명당) 35%

초고속인터넷 접속 수 인구( 100명당) 25%

인터넷 보안서버 수 인구( 10만명당) 10%

이동전화 보급률 인구( 100명당) 15%

인적자본 20% 4

대학생 수 전체 대학취학 연령대비( ) 25%

대학의 과학강좌 등록률 전문대 이상 등록학생( ) 15%

기술부문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대비( ) 20%

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수용수준 40%

환경 R&D

평가 25% 4

정부의 R&D 총지출액 인당(1 ) 15%

민간부문의 R&D총지출액 인당(1 ) 15%

거주민에 의한 신규국내특허 등록건수 인구( 100명당) 50%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입 인구( 100명당) 20%

법 제도・

환경 10% 5

지적재산권 입법범위 투명성 및 조약에 대한 준수, 35%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 35%

전자서명 입법현황 10%

프라이버시 보호 및 스팸방지법 현황 10%

사이버 범죄 관련 법 현황 10%

산업 IT

발전 15% 4

국내외 중기 재정투자의 용이성 20%

일관된 전자정부 전략유무 30%

기술 및 기술부문 개발을 위한 공정한 정책 유무 15%

정부의 IT HW, SW, 서비스 지출 인당(1 ) 35%

출처 주재욱 외: (2012)

9) IBM과 공동주관.

10) 주재욱 외(2012) 130쪽 인용.

11) EIU의 IT산업 경쟁력지수를 구성하는 하위부문과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부표를 참고.

(22)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ICT)

21

◦2012년 이후의EIU의IT산업 경쟁력지수는 발표되지 않아 최근 각국의ICT국제비교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 은 ICT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인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를 매년 발표함 Index)

12)

◦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크게 일반환경(Environment), 이용준비도(Readiness), 활용성 영향력 등 개 부문으로 나뉨 표 참고

(Usage), (Impact) 4 (< 1> ) - 일반환경부문은 정치 규제와 사업 혁신으로 구성· ·

- 이용준비도부문은 인프라디지털 콘텐츠 지급능력 숙련도로 구성, , - 활용성부문은 개인활용도 기업활용도 정부활용도로 구성, , - 영향력부문은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구성

◦ 각 부문지수는 이러한 세부지표의 산술평균으로 나타냄

▶ 2015 년 기준 한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5.6 으로 전체에서 13 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 위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임

12

◦ 한국은 미국 위 과 일본(5 ) (10 )위 보다 하위에 있으나 독일, (15 )위 과 중국(59 )위 보다는 상위에 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활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전체 국가의 활용성 평가에서는 위를 차지했으나6 , OECD와G20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과 함께 공동 위를 차지함, , 1

- 정부활용도가 높은 데 비해 기업활용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음

표 년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 준비지수 평가항목별 한국 순위

< 4> 2015 (WEF)

평가항목 순위 항목별 위 국가 점수1 ( ) 점수(1~7)

일반환경

1. 26 뉴질랜드(5.7) 4.6

정치 규제환경· 26 뉴질랜드(5.9) 4.1

사업 혁신환경· 16 캐나다(5.5) 5.1

이용준비도

2. 11 핀란드(6.7) 6.0

인프라디지털 콘텐츠 10 핀란드(7.0) 6.6

12) 2001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이 공동으로 매년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이하 ‘NRI’)를 평가해서 발표함.

(23)

평가항목 순위 항목별 위 국가 점수1 ( ) 점수(1~7)

지급능력 17 인도(7.0) 5.8

숙련도 24 핀란드(6.5) 5.5

활용성

3. 1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 , 5.9

개인활용도 9 덴마크(6.8) 6.4

기업활용도 11 스위스(6.1) 5.4

정부활용도 1 한국(5.7) 5.7

영향력

4. 4 네덜란드(5.9) 5.6

경제적 영향력 9 핀란드(6.1) 5.2

사회적 영향력 2 네덜란드(6.1) 6.0

주 세: 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한국의 항목별 평가에 대해OECD국가와G20국가 대상으로 비교함

◦ 그러나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볼 때 한국은 일반환경부문에서는 34위로 뒤쳐져 있 는데 특히 정치 규제환경은, · 42위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나 타냄

- 미국(5.2), 일본(5.5), 독일(5.4)의 정치 규제환경은 한국· (4.3)의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냄13)

표 년 네트워크준비지수 주요국 비교

< 5> 2015

평가항목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정치 규제환경· 5.2(21) 5.5(9) 5.4(16) 3.9(58) 4.3(34) 사업 혁신환경· 5.5(3) 4.9(33) 5.0(28) 3.8(104) 5.1(21) 주 괄호 안은 전체 국가에서 순위를 나타냄:

◦ICT 경쟁국가들이 포함된 OECD+G20국가의 네트워크 준비지수와 한국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를 비교해 보면 인프라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 경제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 , , · 높지만 정치 규제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정치 규제환경에 대해서 고소득국가 그룹 평균보다 한국이 낮은 상황임·

- 인프라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 영향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고소득국가 그룹평균보다· , , 높음

13) 중국의 정치 규제환경· (3.9)은 한국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4)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ICT)

23

그림 네트워크준비지수 평가항목별 및 국가와의 비교

< 1> OECD G20

: WEF가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대해 한국의 항목별 평가에 대해 OECD국가와 국가 대상으로 비교함

G20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2. ICT 관련 규제수준 국제 비교

▶ 세계경제포럼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 에서 ICT 관련 규제 평가를 통해 각국의 ICT 관련 규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음

◦ICT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는 커머스e (e-commerce), 디지털 사인(digital signatures), 소비자보호 등ICT사용과 관련된 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만들어짐14)

◦2015년 한국의 ‘ICT 관련 규제(Laws relating to ICT)’점수는 5.1로 전체 21위임 - 한국의 ICT 관련 규제 점수는 미국(5.3)보다는 낮지만 일본(4.8)과 독일(4.8)의 경우보다

높음15)

◦ 그러나 실제로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 의 점수는 미흡

(Judical independence) 16)

14) “전혀 발전되지 않았다 의 경우에는 점이고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는 점으로 평가됨” 1 “ ” 7 . World Economic 에 의한 데이터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2014 and 2015 editions. Survey

최고경영자들의 의견이므로 실제 사업적 영향은 비교적 큼. 15) 중국의 ICT 관련 법 지수는 4.2로 49위임.

16) 제도는 갖추었지만 실제적 적용에서는 재산권보호 부패 등을 고려하면 그렇지 못할 수 있음, .

(25)

- 한국은 사법 독립성 점수가 3.8로 OECD 평균인 5.2보다 크게 낮음 - 이 같은 수치는 미국(5.2), 일본(6.2), 독일(5.8)보다 낮은 것임17)

◦ 지난 2008년에 비해 한국의 ICT 관련 규제와 사법 독립성은 오히려 악화됨

- 2008년ICT 관련 규제가 점수가6.0이었는데2015년에는5.1로 하락하였고 동 기간 사법, 독립성 점수가 4.8에서 3.8로 낮아짐

그림 관련 규제 평가 국제비교 년 기준

< 2> ICT (OECD+G20: 2015 )

자료: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그림 한국의 관련 규제와 사법 독립성 평가 추이

< 3> ICT

자료 세계경제포럼: (WEF)네트워크 준비지수

17) 이는 중국(3.9)보다도 낮은 수치임.

(26)

한국 정보통신기술 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ICT)

25

▶ 한편 세계경제포럼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지적재산권보호 (Intellectual Property 평가는 각국의 관련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의 보완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Rights) ICT

◦ ICT 관련 규제가 ICT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다소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면 지적 재산권보호 평가는ICT 공급자 측면에서의ICT 개발 및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나타냄

◦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점수는 지난 2008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8년 지적재산권보호 평가점수는 점수가 5.0이었는데2013년에는 2.5까지 하락했다가 년에 다소 상승하여 를 나타냄

2015 4.2

◦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은 선진국이나 고소득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점수 평균은3.6이고 고소득국가의 평균은4.9로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은 이 둘 중간에 위치함18)19)

표 소득분류에 따른 국가 지적재산권보호 수준 비교 년 기준

< 6> (2015 )

저소득 국가 중간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한국

지적재산권보호 3.2 3.6 4.9 4.2

주 세계경제포: (WEF)가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 하부지표인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평가점수를 소득기준으로 분류함

18) 150개 국가에 대해 일인당 국민소득기준으로 저소득국가 천 달러 미만 중간소득국가 천 달러 이상 만 달러(3 ), (3 2 미만 고소득국가 만 달러 초과 로 분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신 송용주), (2 ) . · (2014) 참고.

19) 한편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국가별 소득수준으로 구분하여 평균치를 살펴 보면 한국은, 56점으로 중소득국가(36.1)와 고소득국가(64.5) 중간에 위치함.

(27)

.

ICT 관련 규제가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증분석 모형 1.

▶ 상술한 선행연구

20)

에 따르면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ICT 관련 법 규제도 발전 및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ICT

21)

◦ 본 장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ICT관련 규제 지표가 각국의 국가경쟁력과 ICT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 각국의 국가경쟁력 또는 ICT경쟁력을 대리하는 종속변수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이하 국가경쟁력평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The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사업고도화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와 혁신전문화요인 을 선정

(Business Sophistication)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 IC 관련 규제가 T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패널추정모형을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종속변수(Yit)로는 국가경쟁력(IMD),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사업전문성 과 혁신 지표를 각 국의 경쟁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

(BSH) (INV) ICT

◦ 는X ICT관련 규제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또는ICT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

◦ 는 국가경쟁력 또는Z ICT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

는 각각 패널 국가( , i) 및 시계열 연도( , t) 더미변수이고,

는 오차항을 나타냄

▶ 실증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가운데 각국의 ICT 관련 규제 (Laws relating to ICT) 에 대한 평가 점수를 ICT 관련 규제 수준으로 대리

함 (proxy)

20) Koedijk and Kremers(1996), Djankov et al(2000), (Johnson et al., 1998; Stel et al., 2004), 최진욱(2006) 등. 21) 최진욱(2006), 최진욱 박진아· (2016) 참고.

(28)

관련 규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CT ICT

27

◦ 각 국가의ICT관련 규제에 따라ICT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므로ICT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또는ICT경쟁력을 높이는 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점검 - 분석기간은 2008 ~2015년 년까지 실증분석에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함

자료 및 변수 2.

▶ 실증분석 변수로 사용되는 IMD 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연감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를 이용함

◦ 위 국가1 100점 기준으로 다른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를 표기22)

◦ 경제운용성과(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기업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인프라구축(Infrastructure)등 개 분야4 20개 지표 총, 342개 항목 으로 구성23)24)

◦ 따라서 ICT 관련 규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국가경쟁력(IMD)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사업고도화와 혁신전문화요인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가

ICT 경제혁신을 주도 (Innovation-driven economies) 하는 대리변수로 봄

25)

◦ICT는 새롭고 독창적인 산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새로운 ICT로 기존기업은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 그리고, , AS 등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임

▶ ICT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최신 ICT 를 얼마나 잘 이용가능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최신기술가용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

26)

◦ 최신기술가용성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 또는 ICT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22) 2016년 월에 발표된 위는 홍콩이고 한국은5 1 74.195로 29위에 랭크됨. 23) IMD 국제경쟁력 구성요인 및 세부지표에 관해서는 부록 부표< 1>을 참고.

24) IMD의 국가경쟁력 구성의 인프라 구축 대분류 안에 기술인프라가 중분류로 되어 있고 그 하부에 정보통신,

투자 기술의 개발 및 응용 등이, ICT 관련 평가와 관련이 있음. 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5) 8쪽 참고.

26)최신기술 가용성 변수는 아래와 같은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만들어짐. In your country, to what extent are the latest technologies available? [1 = not at all; 7 = to a great extent]

(29)

▶ 최신 ICT 개발 또는 사업화에 벤처자금이 얼마나 잘 이용가능한지도 ICT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 네트워크준비지수 중 벤처자금가용성 지표를 독립변수로 선정

27)

◦ 벤처자금 가용성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 또는ICT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한편 각 국가의 소득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 ICT 에 대한 역할과 활용이 다를 수 있음

◦ 예컨대 저소득국가보다는 고소득국가가 첨단, ICT 개발을 통해 산업혁신을 꾀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는 유인이 강할 것임

는 년 년 동안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ln_GDP 2008 ~2015 (Purchasing Power Parity)

각 국가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로그값임

▶ 또한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규제가 복잡할 수록 ICT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규사업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대한 것이 국가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임28)

표 변수 설명

< 7>

변수명 정의

IMD 국가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 BSH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

INV 혁신전문화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LRT ICT 관련 법 규제 (Laws relating to ICT) ALT 최신기술가용성(Availability of latest technologies) VCA 벤처자금가용성(Venture capital availability)

ln_GDP 구매력지수로 평가한 일인당 GDP 로그값

NSB 사업착수 절차와 관련된 규정 수(No. procedures to start a business) IPP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기초 통계적 특성은 표 < 8> 에 요약되어 있음

◦ 분석기간2008~2015년 동안의 OCED국가와 G20국가의 관련 연간데이터 가운데 입수 불가능한 데이터가 있어 변수마다 관측치가 다소 다름

◦ 데이터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정보기술보고서(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연간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연감에서 입수

Report) ,

27)벤처자금 가용성 변수는 아래와 같은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만들어짐. In your country, how easy is it for start-up entrepreneurs with innovative but risky projects to obtain equity funding? [1 = extremely difficult; 7 = extremely easy] | 2014 15 weighted average.–

28) 최진욱(2006)에서 규제의 국제경쟁력 실증분석의 설명변수로 사용.

(30)

관련 규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CT ICT

29

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 8>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IMD 326 70.76564 14.3162 39.1 100

BSH 336 4.763095 0.611244 3.3 5.9

INV 336 4.248512 0.837408 2.9 5.8

LRT 336 4.794435 0.70873 2.88 6.32

ALT 336 5.712976 0.73492 3.3 6.9

VCA 336 3.254018 0.799226 1.7 6.22

ln_PPP 328 10.29615 0.570824 8.199122 11.53201

NSB 336 6.339286 3.357025 1 18

실증분석 결과 3.

▶ 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또는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살펴봄

◦ 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E.) 및 확률효과(R.E.), PCSE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모두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의 회귀계수 추정량이 확률효과, 모형보다 정확한 일치추정량 제공29)

◦PCSE 추정법은 FE와 RE 추정법에 비해 패널데이터의 이분산성과 시계열 상관성, 동시적 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30)

▶ 실증분석 결과 ICT 관련 규제가 국가경쟁력 (IMD) 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ICT관련 규제 회귀계수가0.0450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ICT관련 규제 점이 개선되면1 국가경쟁력(IMD)이 약 4.5%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석됨31)

29) Hausman Test는 귀무가설(FE 추정모형이 최적모형 의 검정 결과를 통해 기각 시엔) FE 추정모형이 최적

모형임을 보임.

30) 김영신 허원제· (2015)에 따르면, Beck and Katz(1995)는 몬테카를로분석(Monte Carlo analysis)을 통해 이와 같은PCSE 추정법의 장점이 패널개체변수 의 개수가(i) 10~20개이고 패널개체변수 당 시간변수 의 개수가(t) 10~40개일 때 매우 강해진다고 밝힘 그러나 본고의 분석모형에서는 패널개체변수에 해당하는 국가가. 42 ,개 패널개체변수 당 시간변수인 연도 수가 최대 개 연도에 불과하고 패널개체변수의 개수가 시간변수의 개수8 보다 크기까지 해PCSE 추정이 정확한 일치추정량을 제시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따라 우선적. 으로 FE 및 RE 분석을 통해 회귀계수를 추정하고자 하며 하우스만 검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 하는 목적으로 PCSE 추정 결과를 활용.

31)survey에 응답에 대한 점수(1 7 )∼점 척도를 맞추어주기 위해1 100∼ 점으로 나타나 있는IMD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함.

수치

표 년 주요국 순위
표 주요국 관련 규제 비교&lt;15&gt;ICT 규제 강도 강 → 약 구분 한국 EU 일본 미국 개 인 정 보 보 호 개념 범위/ ・ 살아있는 개인을식별가능한 정보 식별되거나 식별할・수 있는 자연인에관한 모든 정보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제외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제외 이름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 등 개인의기록식별가능성에 대한・규정 없음 동의방식 ・ 사전동의(Opt-in) 사전동의(Opt-in)・ 개별법에 따라

참조

관련 문서

Watson은 의료, 운송, 소매, 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와 의사 결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을 위해 인지 기술의 가장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 기업경영 전략적 시사점: 임직원에서부터 기업 주변의 이해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기업·기업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반기업 정서 개선을 추진해야 함...

보다 높은 법인세 부분은 낮추고 , 낮은 소득세와 소 비세 부분은 높이는 다음과 같은 조세상 구조조정 을 하되 전체적인 세수입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두 번째 ,

Support Group Initial start-up package, one-stop start-up consultation window, project start-up club, laboratory start-up club, laboratory-specific J-cube start-up

• Chest X-ray result written in English issued by your home country is acceptable.. Free Korean

• Start-up, control with I/O and ID run (page 61) tells how to start up the drive as well as how to start, stop, change the direction of the motor rotation and adjust the

탄력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제조건의 변화나 판매수량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핚 관렦 제 항목이 함께 연계하여 변경되어야 하고, 계획이 다 소

상대방의 짧은 답변을 유도하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과 비논리적인 질문은 피한 다.. 상대방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