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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주거급여 시행과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그리고 주거복지사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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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주거급여 시행과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그리고 주거복지사의 활용 방안

박 근 석

(LH연구원 연구위원)

주거기본법 제정과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1. 들어가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임대주 택의 양적확대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주 거정책 기본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14년 말 국회의 여·야 합의 후 2015.6.22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게 되 었다.

주거기본법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성과 조 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한 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2015. 12.15일 국무회의 통과) 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자체와 LH의 주거 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관 련 정보제공, 조사지원, 주거상담,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관련 생활지원 등이 주요 업 무에 해당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잔여적·시혜적 차원의 생 활보호제도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전하였고, 2014년에는 다차원 빈곤에 대한 욕구 대응 차원에서 맞춤 형 급여제도로 전환되었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권리는 계속 보장하면서 그 동안 통합급여 체계에서의 한 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영 역별 복지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원의 효과 성 제고 및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수급자의 안정적 자립 기반의 강화에 목적을 둔다.

2014년 말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제도는 개별급여로 분리 되어 하나의 독립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역할이 이관 되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보편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수임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또한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 가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대료 완화와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정책의 목 표를 두고 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며 지역별 임대료 차이에 따라 월평균 11만원 정도를 현금지원(기존 주거급여 8만원 지급) 하게 되었다. 지원가구 규모는 97만 가구로 예상되어 기존 주거급여 73만 가구보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편 주거급여 행정은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 로 지자체의 시군구, 읍면동의 전달라인을 활용하되, 임 대차 및 주택상태와 관련된 조사는 전문성 강화 및 효율 적 처리를 위해 LH에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와 주 거급여 조사 업무는 공공기관인 LH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 하게 되었다.

2. 주거급여 조사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주거복지사

주거급여조사와 주거복지센터에서의 공통적인 주요 역할 은 주거 관련 상담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주거급여에는 조 사 역할이 있지만 이러한 역할도 개별가구의 방문과 상담 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방문상담으로 볼 수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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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학회

사단법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관련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 장)에 이의 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보장기관에서 LH로 “이의 신청” 조사 의뢰 → LH는 조사 실시 후 7일 이내 조사결과를 보장기 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도 주거급여사업 안내

▲ [그림 2] 주거급여 지원 행정체계

LH는 이러한 주거급여 조사를 위하여 전국에 49개 주거 급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현재 800여명의 조사 원을 채용하여 주거급여 조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주거

급여조사원들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의 조사업무 외에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에 연계하는 업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발굴 업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서울시(주거복지 센터 10개)를 포함한 전국에 19개의 민간주거복지센터에 서 주거 취약계층 발굴, 상담 및 주거지원 연계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역 측면에서 업 무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 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취약 계층 발굴과 주거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지역을 모두 관할 하기에는 인력 상의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LH 주거복지센 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LH의 주거복 지센터도 전국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급여 조사원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업무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LH에는 기존에 26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 었으며, 기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는 LH에서 공급하는 국 민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임대 료 수납 등 임대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9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LH 주거 복지센터에 ‘마이홈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발표하였으며, 2015.12월부터 LH는 전국 주거복지센터와 센터가 없는 지 역본부 포함 마이홈콜센터 36개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관련 상담업무까지 확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업무는 LH 마이홈콜센터에서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접 수된 상담 중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담은 2차적으로 각 지역별 마이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차 상담은 전화로만 접수하였지만, 마이홈상담센터를 통

신청

접수 소득재산

신청조사 임대차·주택

신청조사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소득재산

확인조사 임대차·주택 확인조사 보장

중지

·면

·동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전담기관 (LH)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전담기관 (LH)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임대차계약 확인, 주택 조사 등

결정,

통지 소득·재산 변동적용,관리·확인

임대차 계약·연체

확인 등

자가 주택상태

자가 개보수

←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상태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자료: 국토교통부, 2013. 주거급여 개편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자료

▲ [그림 1] 주거급여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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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과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한 상담은 전화상담과 내방상담까지 가능하다.

자료 : LH 마이홈콜센터 팜프렛 자료

▲ [그림 3] LH 마이홈콜센터 조직

LH는 현재 운영중인 주거복지센터 28개를 단계적으로 36 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인 임대공급·운영, 주거급여 조사업무 외에 심층적인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생활지원서비스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활지원서비스에는 광역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지역사 회 공동체 활동 활성화 유도, 민간기업과 복지단체 등과 사 회공헌사업을 연계한 주거복지 사업 수행 등이 포함된다.

LH의 주거복지센터도 우리나라 전국을 담당하기에는 조 직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주거복지센

터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 이다.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홈상담센터나 주 거급여 사업에 조사원들이 할용되고 있으며 이들 조사원 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나 상담 업무 경험이 있는 경 력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 주거복지사 과정을 수료하 고 주거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도 일부 있으나 아직 미미 한 수준이다.

주거복지 사업에서 상담업무는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과 함 께 때에 따라서는 방문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주거취약계층의 상담 대상과 발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거와 관련된 심층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원들이 수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격 을 갖춘 주거복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아직은 주거복지사 인력 부족과 업무의 시급성으로 인해 전문 인 력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업무는 주거복지 관련 조 사지원, 정보제공, 상담 등의 업무이며, 주거복지 관련 생 활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는 지역사회에서 그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활 성화에 대한 리더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의 부 족으로 인함이다. 향후 이에 대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실정 이다.

▲ [그림 4] LH 마이홈콜센터 상담실 및 상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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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거학회

사단법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3. 맺으며

주거복지 사업은 인적 자원이 중요한 인력의존적 사업이 다. 이는 단순한 자원봉사 인력도 필요하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과 업무를 이해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가들이 필요하다. 현재 주거학회 주관으로 민간 주거복지 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주거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 지만 아직 인력 인프라 면에서 자격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5.12.14)에 의하면, 주거기본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23일부터 시행에 들 어감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 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 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 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부장관 등이 전문성 및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LH, 시군구 등)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 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이러한 주거복지 업무를 위하여 주거복지사 등 주거 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가 주거 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1) 운영기관(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 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배치 업무의 범위를 주거급여 주 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 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2015년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거복지정책과 이를 수행하는 관 련 조직 및 업무가 변화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인 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계 구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나 대학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 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나라 주거복지의 발전된 미래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12.14.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 화 및 수요자 전달력 높아진다’.

3) 박근석·이종권(2015.12). 공공 주거복지센터 개편방향과 주거복지정책 방향, 한국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자료.

4) 이종권·박근석 외(2015).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 축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5) 진미윤(2014.11). 주거급여사업의 발전방안, 한국주거복지 포럼 대토론회 자료.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 발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