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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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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999년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 방지대책기획단의「수해방지종합대책백서」에서 제안하 고 2001년 하천법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법정 치수계획이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이란 홍수유출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자연 및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비구조적 수단을 총 동원함으 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이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하천제방 중심의 치수대책에 서 벗어나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적/비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유역내의 계획홍수량을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물별로 최적 배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유역 개발의 진행에 따라 하류하천의 유출양상은 달 라지며 이는 유역내의 토지 중 종래에 보수 및 유수기능 을 담당 해 오던 산림지역, 농경지, 저지대 및 유수지역 등의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화 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우수의 침수역

이 감소되고 보수 및 유수기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유출량이 증대되며, 하수도 정비, 도로 측구 개설 등으로 유하시간이 단축되어 첨두홍수량이 증대됨에 따라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가 증대되고 치수안전도가 저하된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발생하 는 이상홍수에 의한 영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악 화시키고, 하천의 치수안전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를 유발하게 되어, 갈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하천제방 중심의 치수대책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하천유역의 저류기능을 확대하고, 상/

하류 수방시설간의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여 보다 효 율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고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 립이 추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실질적인 수립 및 시행 에 있어서는 여러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수해에 안전한 국토를 건설하 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에 도입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이종명 신양건설 회장 [email protected]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요, 수립현황, 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통해 앞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1. 기본개념 및 필요성

가. 기본개념

유역의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유 역전반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면 개념의 치수대책으로서 유역내 다목적댐, 치수전용댐, 제방, 유수지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을 활용한 구조적 대 책과 홍수터 관리, 홍수예경보 및 유역내 상·하류 수방 시설간의 최적연계운영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 로 활용한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제방과 배수펌프장에 의존한 일차원적인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과 차별화 된다.

나. 계획의 성격

- 시행계획 : 치수부문 최상위 계획이며, 유역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홍수저감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

- 부문계획 : 물 관리 분야에서 치수문제만을 다루는 부문계획 임

- 구속적 계획 : 대외적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 력을 갖는 계획 포함

다. 유역종합치수계획 필요성

기존의 치수계획은 선 개념의 하도 대응 위주로 이루 어져왔다. 즉, 유역 내에서 발생한 홍수는 신속하게 하 천으로 배제하며, 하도는 이렇게 유입된 홍수를 다시 하 류지역으로 배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그 치수 기능 의 핵심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선 개념의 통수위주 치수계획은 유역의 상류부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홍수대 응 방법일 수 있으나, 상류에서 배제된 홍수가 집중되는 하류지역에는 하도의 과도한 수위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상류에서 발생할 홍수피해를 하류지역으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의 경우 연도별 호우 발 생횟수는 1940년대 이전 평균 2.2회로 낮았고 1940년 대부터 1970년대까지 5.3회, 1980년대에는 8.8회로 점 차 증가 추세에 있다.

연안지역 도시화로 인한 단위면적 당 피해규모 및 인 명손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증가하여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증가(연평균 1조 3,500억원)하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피해가 발생하였다.

침수면적은 감소추세이나 하천변 도시화 등으로 침수 면적당 피해액은 70-80년대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인명피해는 70-80 년대에 비해 1/2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하도 중심

[그림 1] 연도별 호우 발생횟수

(2)

Ⅰ. 머리말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999년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 방지대책기획단의「수해방지종합대책백서」에서 제안하 고 2001년 하천법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된 법정 치수계획이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이란 홍수유출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자연 및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비구조적 수단을 총 동원함으 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이는 기존의 일차원적인 하천제방 중심의 치수대책에 서 벗어나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적/비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유역내의 계획홍수량을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물별로 최적 배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유역 개발의 진행에 따라 하류하천의 유출양상은 달 라지며 이는 유역내의 토지 중 종래에 보수 및 유수기능 을 담당 해 오던 산림지역, 농경지, 저지대 및 유수지역 등의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화 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의 변화로 인해 우수의 침수역

이 감소되고 보수 및 유수기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유출량이 증대되며, 하수도 정비, 도로 측구 개설 등으로 유하시간이 단축되어 첨두홍수량이 증대됨에 따라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가 증대되고 치수안전도가 저하된다.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발생하 는 이상홍수에 의한 영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악 화시키고, 하천의 치수안전도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를 유발하게 되어, 갈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하천제방 중심의 치수대책 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하천유역의 저류기능을 확대하고, 상/

하류 수방시설간의 최적 연계운영을 도모하여 보다 효 율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하고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 립이 추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실질적인 수립 및 시행 에 있어서는 여러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수해에 안전한 국토를 건설하 기 위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에 도입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이종명 신양건설 회장 [email protected]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개요, 수립현황, 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통해 앞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역종합치수계획 개요 1. 기본개념 및 필요성

가. 기본개념

유역의 홍수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유 역전반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유역이 지니고 있는 치수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면 개념의 치수대책으로서 유역내 다목적댐, 치수전용댐, 제방, 유수지 등 각종 홍수방어시설을 활용한 구조적 대 책과 홍수터 관리, 홍수예경보 및 유역내 상·하류 수방 시설간의 최적연계운영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 로 활용한 치수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에서 기존의 제방과 배수펌프장에 의존한 일차원적인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과 차별화 된다.

나. 계획의 성격

- 시행계획 : 치수부문 최상위 계획이며, 유역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홍수저감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

- 부문계획 : 물 관리 분야에서 치수문제만을 다루는 부문계획 임

- 구속적 계획 : 대외적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 력을 갖는 계획 포함

다. 유역종합치수계획 필요성

기존의 치수계획은 선 개념의 하도 대응 위주로 이루 어져왔다. 즉, 유역 내에서 발생한 홍수는 신속하게 하 천으로 배제하며, 하도는 이렇게 유입된 홍수를 다시 하 류지역으로 배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그 치수 기능 의 핵심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선 개념의 통수위주 치수계획은 유역의 상류부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홍수대 응 방법일 수 있으나, 상류에서 배제된 홍수가 집중되는 하류지역에는 하도의 과도한 수위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상류에서 발생할 홍수피해를 하류지역으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의 경우 연도별 호우 발 생횟수는 1940년대 이전 평균 2.2회로 낮았고 1940년 대부터 1970년대까지 5.3회, 1980년대에는 8.8회로 점 차 증가 추세에 있다.

연안지역 도시화로 인한 단위면적 당 피해규모 및 인 명손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증가하여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증가(연평균 1조 3,500억원)하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피해가 발생하였다.

침수면적은 감소추세이나 하천변 도시화 등으로 침수 면적당 피해액은 70-80년대에 비해 7배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인명피해는 70-80 년대에 비해 1/2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하도 중심

[그림 1] 연도별 호우 발생횟수

(3)

치수계획의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홍수를 유역전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면 개념의 유역단위 치수계 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필요성은 첫째 기상이 변 및 집중호우의 증가, 둘째 도시화율 증가, 셋째 호수 피해증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홍수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수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오면서 최 선의 대처방안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 었다.

특히, 하천주변이 도시화됨에 따라 하천폭 확대 및 제 방의 축조만으로는 증가된 홍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 황이 예측됨에 따라 하천에서 분담하지 못하는 홍수량 은 유역에서 저류하며, 치수사업시 고려되지 못했던 내 수배제시설, 사방시설, 저류시설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인 하천관리를 하도중심인“선”의 개념에 서 유역중심인“면”의 개념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 개념의 실행을 위해 유역종합치 수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 힘입어 1999년에 수해방지종합대 책의 일환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었으 며, 2001년에는 하천법 11조의 2항에 하천유역종합치수 계획의 수립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행의 법적인 근 거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3년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및 감사원의 자연재해 국책감사를 통해 13대 하천유역 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제안되었고, 현재 한 강, 낙동강, 금강 등의 13대 수계에 대한 유역종합치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나. 하천법 관련근거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 11조의 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하천법 11조의 3에 언급 되어 있다.

제1111조조의의 22항항((하하천천유유역역종종합합치치수수계계획획의의 수수립립))[[본본조조신

설 22000011..11..116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 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 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 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 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 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 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개정 2004.1.2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 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 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04.1.20]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 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20]

제1111조조의의 33항항((유유역역치치수수계계획획과

다른른 계계획획과과의의 관관계계)) 유역치수계 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 본이 된다. [본조신설 2001.1.

16][시행일 2001.7.17]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유역종합 치수계획은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 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반영에 해당 유역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유역하 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현재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천), 낙동강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삽교천, 안성천, 동진강, 만경강, 한 강, 금강 등의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의 수립이 진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다 하천법상 유역종합치수계획 주요 수립내용 가)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목적

나)현재 및 목표연도의 계획홍수량

다)하천과 유역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라)제방, 댐 등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마)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바)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

1999 2001 2002 2003 2003 2004 현 재

전국 13대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제안 하천법11조에「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을 추가 홍수피해 잠재능이 큰 14개 중소규모 대상하천 선정 일부 시행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제안

「한국수자원학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표준내역’작성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수자원 표준품셈’에 포함 낙동강, 한강, 금강 등 13대 수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추진중임

[표 1]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경위

공사 사실 실시 시기 기본 본계 계획 획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 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천공사 실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하

하천 천정 정비 비기 기본 본방 방침 침((장 장기 기적 적인 인 기 기본 본방 방침 침))

1.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2.하천정비의 기본이 되는 사항

하천 천정 정비 비계 계획 획((2 20 0~ ~3 30 0년 년의 의 구 구체 체적 적인 인 단 단기 기적 적 계 계획 획)) 1. 하천정비의 목표

2.하천정비실시에 관한사항

·하천공사의 목적,종류,시행장소

·해당공사에 따른 하천관리시설 기능

·하천유지의 목적, 종류,시행장소 과거 하천정비계획 97년 하천법 개정으로 분리

※ 2003년 피해 우심 도시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표 2] 일본의 하천정비계획 변화 (‘09년 하천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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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계획의 한계가 확인됨에 따라 홍수를 유역전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면 개념의 유역단위 치수계 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필요성은 첫째 기상이 변 및 집중호우의 증가, 둘째 도시화율 증가, 셋째 호수 피해증가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해 홍수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수해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오면서 최 선의 대처방안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 었다.

특히, 하천주변이 도시화됨에 따라 하천폭 확대 및 제 방의 축조만으로는 증가된 홍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 황이 예측됨에 따라 하천에서 분담하지 못하는 홍수량 은 유역에서 저류하며, 치수사업시 고려되지 못했던 내 수배제시설, 사방시설, 저류시설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인 하천관리를 하도중심인“선”의 개념에 서 유역중심인“면”의 개념으로 바꾸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 개념의 실행을 위해 유역종합치 수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 힘입어 1999년에 수해방지종합대 책의 일환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제안되었으 며, 2001년에는 하천법 11조의 2항에 하천유역종합치수 계획의 수립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행의 법적인 근 거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3년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및 감사원의 자연재해 국책감사를 통해 13대 하천유역 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이 제안되었고, 현재 한 강, 낙동강, 금강 등의 13대 수계에 대한 유역종합치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나. 하천법 관련근거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 11조의 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하천법 11조의 3에 언급 되어 있다.

제1111조조의의 22항항((하하천천유유역역종종합합치치수수계계획획의의 수수립립))[[본본조조신

설 22000011..11..116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 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 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 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 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 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 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개정 2004.1.2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 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 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04.1.20]

⑧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 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20]

제1111조조의의 33항항((유유역역치치수수계계획획과

다른른 계계획획과과의의 관관계계)) 유역치수계 획은 수자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 본이 된다. [본조신설 2001.1.

16][시행일 2001.7.17]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면 유역종합 치수계획은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 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반영에 해당 유역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유역하 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현재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천), 낙동강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삽교천, 안성천, 동진강, 만경강, 한 강, 금강 등의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의 수립이 진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다 하천법상 유역종합치수계획 주요 수립내용 가)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목적

나)현재 및 목표연도의 계획홍수량

다)하천과 유역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라)제방, 댐 등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마)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바)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

1999 2001 2002 2003 2003 2004 현 재

전국 13대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제안 하천법11조에「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을 추가 홍수피해 잠재능이 큰 14개 중소규모 대상하천 선정 일부 시행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제안

「한국수자원학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표준내역’작성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수자원 표준품셈’에 포함 낙동강, 한강, 금강 등 13대 수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추진중임

[표 1] 유역종합치수계획 추진경위

공사 사실 실시 시기 기본 본계 계획 획

1.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 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천공사 실시의 기본이 되는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하

하천 천정 정비 비기 기본 본방 방침 침((장 장기 기적 적인 인 기 기본 본방 방침 침))

1.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2.하천정비의 기본이 되는 사항

하천 천정 정비 비계 계획 획((2 20 0~ ~3 30 0년 년의 의 구 구체 체적 적인 인 단 단기 기적 적 계 계획 획)) 1. 하천정비의 목표

2.하천정비실시에 관한사항

·하천공사의 목적,종류,시행장소

·해당공사에 따른 하천관리시설 기능

·하천유지의 목적, 종류,시행장소 과거 하천정비계획 97년 하천법 개정으로 분리

※ 2003년 피해 우심 도시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표 2] 일본의 하천정비계획 변화 (‘09년 하천법개정)

(5)

현행 하천법은 홍수피해 우심지역으로 연안개발에 따 른 홍수방어가 어려운 도심지역의 대책수립을 전제하고 있으나, 2003년「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이후 우 선 13대 수계의 일관된 수문량 검토에 의한 홍수량배분 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라. 일본하천법의 하천관련 계획과 비교

가)일본은 공사실시기본계획(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 해당)을‘97년 하천법개정 시 하천정비기본방침과 하 천정비계획으로 분리하여 계획간 구분을 명확히 함 나)2003년 6월 홍수피해가 두드러지는 지역에 대해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을 제정’(우리 하천 법 취지와 유사)

다)일본의 하천정비기본방침은 이, 치수 환경 분야를 모두 포함한 종합계획이나 우리의 유역종합치수계획 은 치수단일 목적의 부문계획임

라)세계적으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치수정책을 시행 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역을 총괄하는 계획수 립이 필요하였다. 도시지역 관류하천에는 높은 치수 안전도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마.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과정 흐름도

바. 법정계획으로서의 유역종합치수계획

-. 법정계획인 하천정비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함

-. 계획의 위상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 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각 계획은 법 이 정한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수립되고 하천행정 및 민원처리의 기준도서로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도를 중심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도구간에 대하여 계획홍수량을 설정 하나, 유역치수계획은 하도 뿐만 아니라 유역을 대상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며 하도와 유역에 홍 수량 분담량을 설정

사. 유역종합치수계획 경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 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 획의 수립 및 반영에 해당 유역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현재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천), 낙동강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삽교천, 안성천, 동진강, 만경강, 한 강, 금강 등의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의 수립이 진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1950년대말 이전 까지는 주로 홍수피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개수 사업과 그에 따른 제방 축조 사업을 위주로 추진되었으 며 1961.12.30 하천법(법률 제892호)을 제정하여 본격 적으로 하천 홍수피해 지역 보호를 위한 하천개수 등의 치수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치수사업은 제1차

구 분 유역종합치수계획(국내) 하천정비기본방침(일본)

계획수립처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성 및 관할지자체

계 획 수 립

범 위

수계별[등급에 상관없음]

하도뿐만 아니라 주변유역 포함 동일

계 획 내 용

홍수량산정 홍수량배분

계획홍수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한 장기계획으로 하 도 및 유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대규모의 홍수량을 처리하는 계획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수립으로 방재계획 범위 를 포함

홍수에 대한 교육, 방재, 복구 등 치수계획 총괄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함

기본방침, 기본고수, 계획 고수 유량과 계획하폭 까지 제시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설정

기본방침은 반드시 관할지자체인 하천관리청에서 는 이를 수용하고 기본방침계획을 따라야 함.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산정 실적강우 50~200년 빈도 홍수량 산정

하도 및 유역분담량 하도 및 유역분담량

구 분

계 획 개 요

하천 천정 정비 비기 기본 본계 계획 획 ((하 하천 천의 의 종 종합 합적 적 관 관리 리계 계획 획))

유역 역종 종합 합치 치수 수계 계획 획 ((치 치수 수사 사업 업의 의 종 종합 합계 계획 획)) 당해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이 조화되는 하천의 종

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 주의

계획송수규모의 치수사업으로 홍수량, 홍수위, 계획하 폭을 결정

하천구역 결정으로 하천의 관리 및 민원행정의 기초 가 되는 사항 수록

유역특성 변화 및 계획빈도 조정 등을 감안한 계획 홍 수량에 대하여 하천과 유역의 홍수량 배분

치수시설계획에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이상호우 및 파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대처 할 비구조적 대책 수립

수립범위

하천법 규정에 따르는 전체 하천 해당 - 국가하천 지방1,2급하천

전국 하천중 다음의 하천 수계를 특별히 지정 - 홍수피해 우심지역이 포함된 하천수계

- 주요도시를 포함하고 수방에 취약한 상습수해지역 하 천수계

수립내용

하천관리(공사시행방향, 유지관리등)에 관한 일반 기준을 고시

- 단일하천에 대한 설계빈도로 치수대책 수립

유역을 일관한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대책등 관리 계 획 수립

- 치수단위지구별, 지역별 하천별 치수대책 수립

[표 3] 유역종합치수계획(국내)와 하천정비기본방침(일본)과의 비교

[표 4]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차이

(6)

현행 하천법은 홍수피해 우심지역으로 연안개발에 따 른 홍수방어가 어려운 도심지역의 대책수립을 전제하고 있으나, 2003년「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이후 우 선 13대 수계의 일관된 수문량 검토에 의한 홍수량배분 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라. 일본하천법의 하천관련 계획과 비교

가)일본은 공사실시기본계획(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 해당)을‘97년 하천법개정 시 하천정비기본방침과 하 천정비계획으로 분리하여 계획간 구분을 명확히 함 나)2003년 6월 홍수피해가 두드러지는 지역에 대해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 대책법을 제정’(우리 하천 법 취지와 유사)

다)일본의 하천정비기본방침은 이, 치수 환경 분야를 모두 포함한 종합계획이나 우리의 유역종합치수계획 은 치수단일 목적의 부문계획임

라)세계적으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치수정책을 시행 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역을 총괄하는 계획수 립이 필요하였다. 도시지역 관류하천에는 높은 치수 안전도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마.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과정 흐름도

바. 법정계획으로서의 유역종합치수계획

-. 법정계획인 하천정비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함

-. 계획의 위상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 치수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각 계획은 법 이 정한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수립되고 하천행정 및 민원처리의 기준도서로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도를 중심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하도구간에 대하여 계획홍수량을 설정 하나, 유역치수계획은 하도 뿐만 아니라 유역을 대상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며 하도와 유역에 홍 수량 분담량을 설정

사. 유역종합치수계획 경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10년마다 수행되고 5년마다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 본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 획의 수립 및 반영에 해당 유역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현재 안양천, 섬강(전천, 원주천), 낙동강 등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완료된 상태이며, 삽교천, 안성천, 동진강, 만경강, 한 강, 금강 등의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의 수립이 진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1950년대말 이전 까지는 주로 홍수피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개수 사업과 그에 따른 제방 축조 사업을 위주로 추진되었으 며 1961.12.30 하천법(법률 제892호)을 제정하여 본격 적으로 하천 홍수피해 지역 보호를 위한 하천개수 등의 치수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치수사업은 제1차

구 분 유역종합치수계획(국내) 하천정비기본방침(일본)

계획수립처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성 및 관할지자체

계 획 수 립

범 위

수계별[등급에 상관없음]

하도뿐만 아니라 주변유역 포함 동일

계 획 내 용

홍수량산정 홍수량배분

계획홍수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한 장기계획으로 하 도 및 유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최대규모의 홍수량을 처리하는 계획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수립으로 방재계획 범위 를 포함

홍수에 대한 교육, 방재, 복구 등 치수계획 총괄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함

기본방침, 기본고수, 계획 고수 유량과 계획하폭 까지 제시하고 하도 및 유역분담 설정

기본방침은 반드시 관할지자체인 하천관리청에서 는 이를 수용하고 기본방침계획을 따라야 함.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산정 실적강우 50~200년 빈도 홍수량 산정

하도 및 유역분담량 하도 및 유역분담량

구 분

계 획 개 요

하천 천정 정비 비기 기본 본계 계획 획 ((하 하천 천의 의 종 종합 합적 적 관 관리 리계 계획 획))

유역 역종 종합 합치 치수 수계 계획 획 ((치 치수 수사 사업 업의 의 종 종합 합계 계획 획)) 당해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이 조화되는 하천의 종

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 주의

계획송수규모의 치수사업으로 홍수량, 홍수위, 계획하 폭을 결정

하천구역 결정으로 하천의 관리 및 민원행정의 기초 가 되는 사항 수록

유역특성 변화 및 계획빈도 조정 등을 감안한 계획 홍 수량에 대하여 하천과 유역의 홍수량 배분

치수시설계획에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이상호우 및 파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대처 할 비구조적 대책 수립

수립범위

하천법 규정에 따르는 전체 하천 해당 - 국가하천 지방1,2급하천

전국 하천중 다음의 하천 수계를 특별히 지정 - 홍수피해 우심지역이 포함된 하천수계

- 주요도시를 포함하고 수방에 취약한 상습수해지역 하 천수계

수립내용

하천관리(공사시행방향, 유지관리등)에 관한 일반 기준을 고시

- 단일하천에 대한 설계빈도로 치수대책 수립

유역을 일관한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대책등 관리 계 획 수립

- 치수단위지구별, 지역별 하천별 치수대책 수립

[표 3] 유역종합치수계획(국내)와 하천정비기본방침(일본)과의 비교

[표 4]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차이

(7)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 획(‘71~’81)을 수립하여 치수와 다목적댐 건설, 하천개 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둑 건설 등 수계가 일관된 개발

이 추진되었다. 1974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차 관으로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건설과 낙동강 연안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대강 수계 치수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1980년대 국토개발정책은 지역간 균형 개발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하천 개수사업도 투자효율성 제고 와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었다. 1980 년대의 주요 치수사업은 하천개수사업과 수해 상습지 개선 I 단계사업을 들 수 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 기로 수립된「방재대책 중장기계획(‘88)」을 통하여 시 행되었다. 1990년대 치수사업은 홍수피해가 급증한 지 방1급,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 제고를 기본목표로 설정 하고, ‘90년 12월「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01)」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제시되 었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91~2001)」을 통하여 다목적댐 홍수조절능력을 2011 년까지 18억m3에서 31억m3으로 높이는 홍수조절계획 과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확대하여 2007 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 였다.

III.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및 홍수방어 계획

1.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현재 낙동강, 한강, 금강 등 13대 수계의 유역종합 치 수 계획중 11개소 대상유역이 완료 상태임

2. 홍수방어계획

○주요 홍수방어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방어대안 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구조적인 대책은 제방 및 배수펌프장 건설 등의 하도대응과, 다목적댐,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의 유 역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홍 수터 관리, 홍수예경보, 홍수보험 등이 있으며, 각각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유역 수립기간 수립대상 하천

안양천 2001.11-2003.12 안양천 A=286㎢, 국가하천 1개소[20.7㎞], 지방2급하천 19개소[99.34㎞]

섬 강 2002.05-2004.05 전천 A=169.98㎢, 원주천 A=152.98㎢, 지방2급하천 7개소[85.40㎞]

[전천,원주천]

삽교천 2002.05-2004.05 삽교천 A=1,614.5㎢, 무한천 A=470.4㎢, 국가하천 2개소[28.14㎞],

[무한천] 지방2급하천 33개소[188.90㎞]

영산강 2002.07-2004.08 영산강 A=3,455.0㎢, 국가하천 5개소[191.3㎞], 지방1급하천 2개소[46.2㎞]

[황룡강]

낙동강 2002.12-2003.12 낙동강 A=23,384㎢, 국가하천 11개소[856.75㎞]

안성천 2002.12-2005.07 안성천 A=1,665.73㎢, 국가하천 4개소[86.47㎞], 지방2급하천 99개소 [518.77㎞]

영월지역 2003.03-2004.11 남한강, 평창강 A=4,786.5㎢, 지방1급하천 2개소[201.1㎞], 지방2급하천 47개소 [874.18㎞]

동진강 2003.12-2005.12 동진강 A=1,124.1㎢, 국가하천 4개소[69.8㎞], 지방1급하천 1개소 [20.0㎞]

강릉남대천 2004.04-2006.04 강릉남대천 A=258.65㎢, 지방1급하천 1개소[16.90㎞], 지방2급하천 5개소 [40.80㎞]

양양남대천 2004.04-2006.04 양양남대천 A=474.16㎢, 지방1급하천 1개소[16.60㎞], 지방2급하천 8개소 [85.10㎞]

화포천 2004.11-2006.05 화포천 A138.38㎢, 지방2급하천 12개소[64.80㎞]

한 강 2004.11-2007.12 한강 A=20,472㎢, 국가하천 11개소[609㎞], 지방1급하천 7개소[391㎞]

금 강 2004.11-2007.12 금강 A=9,912.2㎢, 국가하천 8개소[361㎞], 지방1급하천 20개소 [363㎞]

태화강 2005.05-2008.12 태화강 A=643.96㎢, 국가하천 1개소[11.28㎞], 지방1급하천 1개소 [13.90㎞], 지방2급하천 58개소[280.89㎞]

섬진강 2005.05-2008.12 섬진강 A=4,911㎢, 국가하천 3개소[238㎞], 지방1급하천 1개소[22㎞], 지방2급하천 12개소[260.90㎞]

형산강 2005.05-2007.12 형산강 A=1,132.96㎢, 국가하천 1개소[36㎞], 지방2급하천 29개소 [249.10㎞]

탐진강 2005.05-2007.12 탐진강 A=508.53㎢, 국가하천 1개소[27.32㎞], 지방2급하천 36개소 [265.76㎞]

만경강 2005.05-2007.12 만경강 A=1,504.35㎢, 국가하천 3개소[68㎞], 지방1급하천 2개소[26㎞], 지방2급하천 77개소[514㎞]

구 분 계 획 범 위 수 립 계 획 대 책

·기존 계획홍수량 규모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도정비, 제방축조, 배수장 등 배수시설

·홍수량 증가분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수지설치,천변저류지,농경지

·하도 담당 초과분

(방재관련계획조정)

·임시저류,Bypass,도시저류,지체댐(조절댐)

·도시화 장래 증가분 ·내수배제시설(펌프장)

·이상호우 ·홍수예경보 시스템

·유역대응규모초과 ·홍수위험(피난)지도

·파제 등 비상사태 ·홍수보험제도 도입

구 조 적 대 책

하도 대응 유역 대응

비구조적

대 책

[그림 2]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방어대안 [표 5] 대상유역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홍수규모별 홍수정의

○홍수방어 대책별 수립계획

(8)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 획(‘71~’81)을 수립하여 치수와 다목적댐 건설, 하천개 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둑 건설 등 수계가 일관된 개발

이 추진되었다. 1974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차 관으로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 건설과 낙동강 연안 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대강 수계 치수사업의 효시가

되었다. 1980년대 국토개발정책은 지역간 균형 개발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하천 개수사업도 투자효율성 제고 와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되었다. 1980 년대의 주요 치수사업은 하천개수사업과 수해 상습지 개선 I 단계사업을 들 수 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 기로 수립된「방재대책 중장기계획(‘88)」을 통하여 시 행되었다. 1990년대 치수사업은 홍수피해가 급증한 지 방1급, 지방2급 하천의 개수율 제고를 기본목표로 설정 하고, ‘90년 12월「수자원장기종합계획(‘91~2001)」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이 제시되 었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91~2001)」을 통하여 다목적댐 홍수조절능력을 2011 년까지 18억m3에서 31억m3으로 높이는 홍수조절계획 과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확대하여 2007 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 였다.

III.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및 홍수방어 계획

1.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현재 낙동강, 한강, 금강 등 13대 수계의 유역종합 치 수 계획중 11개소 대상유역이 완료 상태임

2. 홍수방어계획

○주요 홍수방어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방어대안 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구조적인 대책은 제방 및 배수펌프장 건설 등의 하도대응과, 다목적댐,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등의 유 역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홍 수터 관리, 홍수예경보, 홍수보험 등이 있으며, 각각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유역 수립기간 수립대상 하천

안양천 2001.11-2003.12 안양천 A=286㎢, 국가하천 1개소[20.7㎞], 지방2급하천 19개소[99.34㎞]

섬 강 2002.05-2004.05 전천 A=169.98㎢, 원주천 A=152.98㎢, 지방2급하천 7개소[85.40㎞]

[전천,원주천]

삽교천 2002.05-2004.05 삽교천 A=1,614.5㎢, 무한천 A=470.4㎢, 국가하천 2개소[28.14㎞],

[무한천] 지방2급하천 33개소[188.90㎞]

영산강 2002.07-2004.08 영산강 A=3,455.0㎢, 국가하천 5개소[191.3㎞], 지방1급하천 2개소[46.2㎞]

[황룡강]

낙동강 2002.12-2003.12 낙동강 A=23,384㎢, 국가하천 11개소[856.75㎞]

안성천 2002.12-2005.07 안성천 A=1,665.73㎢, 국가하천 4개소[86.47㎞], 지방2급하천 99개소 [518.77㎞]

영월지역 2003.03-2004.11 남한강, 평창강 A=4,786.5㎢, 지방1급하천 2개소[201.1㎞], 지방2급하천 47개소 [874.18㎞]

동진강 2003.12-2005.12 동진강 A=1,124.1㎢, 국가하천 4개소[69.8㎞], 지방1급하천 1개소 [20.0㎞]

강릉남대천 2004.04-2006.04 강릉남대천 A=258.65㎢, 지방1급하천 1개소[16.90㎞], 지방2급하천 5개소 [40.80㎞]

양양남대천 2004.04-2006.04 양양남대천 A=474.16㎢, 지방1급하천 1개소[16.60㎞], 지방2급하천 8개소 [85.10㎞]

화포천 2004.11-2006.05 화포천 A138.38㎢, 지방2급하천 12개소[64.80㎞]

한 강 2004.11-2007.12 한강 A=20,472㎢, 국가하천 11개소[609㎞], 지방1급하천 7개소[391㎞]

금 강 2004.11-2007.12 금강 A=9,912.2㎢, 국가하천 8개소[361㎞], 지방1급하천 20개소 [363㎞]

태화강 2005.05-2008.12 태화강 A=643.96㎢, 국가하천 1개소[11.28㎞], 지방1급하천 1개소 [13.90㎞], 지방2급하천 58개소[280.89㎞]

섬진강 2005.05-2008.12 섬진강 A=4,911㎢, 국가하천 3개소[238㎞], 지방1급하천 1개소[22㎞], 지방2급하천 12개소[260.90㎞]

형산강 2005.05-2007.12 형산강 A=1,132.96㎢, 국가하천 1개소[36㎞], 지방2급하천 29개소 [249.10㎞]

탐진강 2005.05-2007.12 탐진강 A=508.53㎢, 국가하천 1개소[27.32㎞], 지방2급하천 36개소 [265.76㎞]

만경강 2005.05-2007.12 만경강 A=1,504.35㎢, 국가하천 3개소[68㎞], 지방1급하천 2개소[26㎞], 지방2급하천 77개소[514㎞]

구 분 계 획 범 위 수 립 계 획 대 책

·기존 계획홍수량 규모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도정비, 제방축조, 배수장 등 배수시설

·홍수량 증가분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수지설치,천변저류지,농경지

·하도 담당 초과분

(방재관련계획조정)

·임시저류,Bypass,도시저류,지체댐(조절댐)

·도시화 장래 증가분 ·내수배제시설(펌프장)

·이상호우 ·홍수예경보 시스템

·유역대응규모초과 ·홍수위험(피난)지도

·파제 등 비상사태 ·홍수보험제도 도입

구 조 적 대 책

하도 대응 유역 대응

비구조적

대 책

[그림 2]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홍수방어대안 [표 5] 대상유역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현황

○홍수규모별 홍수정의

○홍수방어 대책별 수립계획

(9)

가.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방어계획

1) 하폭, 하도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능력 및 하천 시설물 안정성 확보

2) 기존제방, 호안 교량 등 기존 시설물 보강

나. 기존댐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을 통한 홍수방 어계획

1) 하류측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저수지 증고 및 운영개선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2) 하천유지유량 확보 및 친수공간 활용

다. 내수배제 시설을 통한 홍수방어계획

1) 내수배제를위한펌프장건설및증설과배수로개선 -. 집수유역이 작은 도시 지역

-. 내수배제가 곤란한 기성제 형성구간

라. 홍수조절 시설물[천변저류지, 유수지] 설치 1) 수시 하도내 과도한 홍수량을 분담하기 위해 홍수

량을 일부 저류

2) 선택적 방어개념 도입 필요

○최적 홍수방어대안 결정을 위한 흐름도

하도분담 홍수량 산정은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현 하도의 소통 가능량을 우선 산정하는 것으 로 해석

IV.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관련 문제점 및 향 후 개선방향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수해에 강한 국토의 건설을

위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유 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유역 선정

나. 치수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및 방식 다. 치수계획 수립시 하도분담량 결정방안

라. 계획홍수량 연계기준 및 홍수량 할당제 관리방안 마. 계획홍수량산정방법의객관성유지를위한표준화 바. 치수안전도 설정방법의 객관성

사.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 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 유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 기타사항

1. 대상유역 선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14개(홍수피해잠재능이 0.4 이상이며, 도시화율 10% 이상이거나 현재 도시화가 급격 히 진행 중인 유역/안양천, 중랑천, 곡릉천, 갑천, 무심천, 전주천, 황룡강, 양산천과유역내상·하류및본·지류간 의 일관성 있는 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한 유역/안성천, 섬 강, 삽교천, 지석천, 밀영강, 금호강)유역 종합치수계획중 과업대상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모두 포함되었으나, 지 방1, 2급하천은유역에따라100% 또는일부가포함되어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해당유 역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유역분담계 획을수립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그래서 미포함 하천은 홍수량 전량을 모두 하도분담 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거나 유역분담 시설이 불가 피한 경우 해당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해 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림 3] 국내[저류지 계획도] 저류효과 일본[황천변 저류지]

권역 유역명 유역면적(km2) 홍수피해 도시화율

관할청 비 고

잠재능 (%)

안양천 281 0.76 35.0 서울청 ‘01년 착수

중랑천 296 0.79 36.3 서울청

한강 곡릉천 261 0.78 16.3 서울청

안성천 1,655 0.62 10.5 서울청

섬 강 1,490 0.51 3.1 원주청 ‘02년 계획

갑천 648 0.64 12.8 대전청

금강 무심천 197 0.63 12.6 대전청

삽교천 1,650 0.46 6.4 대전청 ‘02년 계획

전주천 284 0.58 11.0 익산청

영산강 황룡강 567 0.55 6.8 익산청 ‘02년 계획

지석천 662 0.60 5.4 익산청

양산천 243 0.58 5.1 부산청

낙동강 밀영강 1,421 0.51 3.7 부산청

금호강 2,106 0.58 8.7 부산청

[표 6]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대상유역 현황

(10)

가.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방어계획

1) 하폭, 하도정비 등을 통한 홍수소통능력 및 하천 시설물 안정성 확보

2) 기존제방, 호안 교량 등 기존 시설물 보강

나. 기존댐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을 통한 홍수방 어계획

1) 하류측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기존저수지 증고 및 운영개선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2) 하천유지유량 확보 및 친수공간 활용

다. 내수배제 시설을 통한 홍수방어계획

1) 내수배제를위한펌프장건설및증설과배수로개선 -. 집수유역이 작은 도시 지역

-. 내수배제가 곤란한 기성제 형성구간

라. 홍수조절 시설물[천변저류지, 유수지] 설치 1) 수시 하도내 과도한 홍수량을 분담하기 위해 홍수

량을 일부 저류

2) 선택적 방어개념 도입 필요

○최적 홍수방어대안 결정을 위한 흐름도

하도분담 홍수량 산정은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현 하도의 소통 가능량을 우선 산정하는 것으 로 해석

IV.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관련 문제점 및 향 후 개선방향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수해에 강한 국토의 건설을

위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유 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입을 통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유역 선정

나. 치수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및 방식 다. 치수계획 수립시 하도분담량 결정방안

라. 계획홍수량 연계기준 및 홍수량 할당제 관리방안 마. 계획홍수량산정방법의객관성유지를위한표준화 바. 치수안전도 설정방법의 객관성

사.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 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 유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 기타사항

1. 대상유역 선정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14개(홍수피해잠재능이 0.4 이상이며, 도시화율 10% 이상이거나 현재 도시화가 급격 히 진행 중인 유역/안양천, 중랑천, 곡릉천, 갑천, 무심천, 전주천, 황룡강, 양산천과유역내상·하류및본·지류간 의 일관성 있는 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한 유역/안성천, 섬 강, 삽교천, 지석천, 밀영강, 금호강)유역 종합치수계획중 과업대상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모두 포함되었으나, 지 방1, 2급하천은유역에따라100% 또는일부가포함되어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해당유 역의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유역분담계 획을수립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그래서 미포함 하천은 홍수량 전량을 모두 하도분담 시켜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거나 유역분담 시설이 불가 피한 경우 해당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다시 수립해 야 하는 비효율성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림 3] 국내[저류지 계획도] 저류효과 일본[황천변 저류지]

권역 유역명 유역면적(km2) 홍수피해 도시화율

관할청 비 고

잠재능 (%)

안양천 281 0.76 35.0 서울청 ‘01년 착수

중랑천 296 0.79 36.3 서울청

한강 곡릉천 261 0.78 16.3 서울청

안성천 1,655 0.62 10.5 서울청

섬 강 1,490 0.51 3.1 원주청 ‘02년 계획

갑천 648 0.64 12.8 대전청

금강 무심천 197 0.63 12.6 대전청

삽교천 1,650 0.46 6.4 대전청 ‘02년 계획

전주천 284 0.58 11.0 익산청

영산강 황룡강 567 0.55 6.8 익산청 ‘02년 계획

지석천 662 0.60 5.4 익산청

양산천 243 0.58 5.1 부산청

낙동강 밀영강 1,421 0.51 3.7 부산청

금호강 2,106 0.58 8.7 부산청

[표 6]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대상유역 현황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