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3)2020년부터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를 비롯해 2015년 메르스, 2009년 신종플루, 2003년 사스 등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감염병이 일상 화되어 가는 상황 속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preparedness)‧대응 (response)을 위해서는 음압격리병동과 같은 감염병관리시설1) (이하 감염병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 회원, 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주저자: [email protected])
** 명예회장, 교수, 건축학과, 아주대학교 (교신저자: [email protected]) 1)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 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 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 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음압격리병동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큰 비용이 필요한 시설 이다.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정밀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을 해나가야 하며, 코로나-19를 비롯해 메르스, 사스 등을 겪으며 얻은 의료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서비스에 더욱 적합한 음압격리병동 계획이 필요하다.
2021년 현재, 한국에는 많은 수의 음압격리병동이 공급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음압격리병동 건축계획은 문헌자료와 사례 분석을 통한 선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다. 추후 지 속가능한 음압격리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의 양적인 공급보 다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술과 의 료장비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지 침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감염병시설 건축기준도 검증을 통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주 후 평가를 통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 방향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Facility Improvement of Nationally Designated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through Post Occupancy Evaluation
정다운* Jeong, Dawoon | 권순정** Kwon, Soonjung
Abstract
Purpose: The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is a key facility i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the facility, appropriate facility improvement is required. The experience of medical staff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VID-19 pandemic provides effective informations for facility planning. Methods: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POE)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medical staff who is working on Nationally designated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in general hospital. Floor plan analysis was conducted before field surveys for identifying facility characteristic and spatial composition. After that,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at 3 hospitals, and interviews and fieldwork were conducted together.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ndard size of ward area from 15㎡ to 20㎡. The size of the doffing room has to be planned for accommodation of two or more people. Equipment storage, clean storage and waste storage also should be properly planned. There were almost no problems with the circulation in the ward. There was not enough space for medical staff.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and safe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planning, it is necessary to exploit learning from the medical staffs who have many experiences of coping with infectious diseases.
주제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거주 후 평가, 감염병시설, 음압격리병동, 시설 개선
Keywords: Nationally designated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Post occupancy evaluation(POE), Infectious disease facility, Negative pressure isolation ward, Facility improvement
https://doi.org/10.15682/jkiha.2021.27.3.39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압격리병동 시설 중 가장 대표적 인 시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다.2)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 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거주 후 평 가를 진행한다. 의료진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지 정 입원치료병상의 의료서비스 제공방식과 시설 운영방식 등을 파악하고, 시설현황 분석과 함께 시설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조 사,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대비·대응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구축을 위한 시설 내 공간 개 선 방향을 도출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거주 후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를 진행 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도면자료를 분석하여 시설현황, 공간 구성 등을 파악하였다.3) 이후 인터뷰를 통해 국가지정 입 원치료병상 거주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국가지 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감염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이며, 1인당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020년 9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시설 세 곳을 방문하였으며, 국가지정 입원치 료병상 시설 내 비음압구역4)인 간호사실, 회의실 등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전/후로 시설 답사를 진행하였으 며,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시설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 어 음압구역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사 대상시설 후보군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2015년 이후 구축된 시설로 2020년 9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전체 29개소 중 20개소이다 (질병관리본부, 2017). 인터뷰를 진행한 2020년 9월은 ‘코로나 -19 사태’가 대유행 중이었으며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 한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의 방문이 어려운 감염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가능성’을 조사 대상선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인터뷰 협조 요청은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적으로 현장답사 및 인터뷰에 협조 의사가 있는 3개 병원의 의 료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006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군수도병원 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기준 전국 29개 병원에 음압 병실 161실(19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19; 질병관 리본부, 2017).
3) 면적계산은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접분류하였으며, 각 실의 순면적(net area)을 계산하였다. 의료시설은 실제 운영방식과 의료행 위에 적합한 공간 크기 산정을 위해 벽체면적을 제외한 순면적을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음압격리병동은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압구 역(오염구역)은 주변 공간보다 실 내 압력이 낮아 감염원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못하며,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음압격리병실 등을 포함한 다. 비음압구역(청결구역)은 음압구역보다 상대적인 실 내 압력이 높 으며, 의료진이 진료를 준비하고 청결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포함 한다.
시설명 위치 병상수 구분 운영
방식
음압 병상 수*
A 병원 서울 623 종합병원 공공 10
B 병원 인천 347 종합병원 공공 7
C 병원 인천 1450 상급종합병원 민간 5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내 음압병상 수 [표 1] 조사대상 병원 기본정보
인터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운영에 대한 질문은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 규모와 운영 특징에 관한 내 용이다. 평시와 위기 시 의료진 수와 근무 방식, 환자 수와 중증 도 수준, 시설의 운영상의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동선에 관한 질문은 의료진, 환자, 물품(청결물/폐기물) 동선에 관한 내 용이다. 시설 진·출입 동선과 시설 내부 동선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공간에 대한 질문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각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관한 내용이다. 공간의 구성, 배치, 규모 적절성 등을 파악하였다.
구분 분류 종류
운영 정보
의료진 ž 평시, 위기 시 의료진‧환자 수 ž 의료진 근무 방식(듀티당 인원) ž 입원하는 환자의 중증도 및 의
료행위 수준 환자
시설 ž 지역 및 병원 내 역할 ž 시설 특이사항
동선
의료진 ž 음압구역 진‧출입 동선 ž 음압구역 내부 동선 ž 기타 개선사항 환자
물품(청결물/폐기물)
공간
진료 준비 및 물품 보관공간
ž 공간 구성 현황 및 필수공간 여부 ž 각 공간의 위치 적절성 ž 가구·장비 배치 및 행위를 고려
한 공간 규모 적절성 ž 기타 개선사항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환자 진료공간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의료진 공간 [표 2] 인터뷰 질문 항목
2. 문헌자료 검토
2.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개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 하 "위기 시"이라 한다)"5)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 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시설·설비가 설치된 구 역을 가진 감염병 관리시설을 말한다(질병관리청, 2020). 음압 격리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관리시 설을 갖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 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 방지를 목표로 하 며(질병관리본부, 2019),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 환자를6) 치료하는 시설이다(감염병예방 법 41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병실 내에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 한 의료진에 의해 여러 종류의 검사와 치료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병동에 비해 넓은 공간과 독립된 설비가 필요하다. 병원 내 특수시설로 기존의 병원시설과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야 하며, 감염병 환자 등이 외부에서 음압격리구역까지 타부서 등을 거치지 않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독립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2층 이상에 병동을 배치할 경우 전용 승강기 설치 또는 의료진·청결물 동선과 분리된 환자 동선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 료진 동선은 음압구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을 구 분하여 설정한다. 음압이 유지되는 병실 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함으로써 병원 내 병원체의 전파와 교차 감염(cross infection) 을 차단하며, 시설・설비의 상시 관리, 감염관리 교육・훈련 수행 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2019).
2.2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
국내 음압격리병동 건축계획에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 「의료 법 시행규칙」,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등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조건과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실의 크기, 병상 간 간격 등의 내용을 간략히 담고 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 상 운영과 관리지침」은 음압격리병실의 공간구성과 개략적인 배치 방안, 의료진·환자·물품 동선과 일부 공간의 규격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음압격리병동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내 용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공간의 시설 기준은 자세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6년에 작성된 국내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은 2003년 미 국에서 제작된 지침(CDC, 2019)을 준용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5)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 경보 수준 중 관 심단계를 말하고 “위기 시”란 주의·경계·심각 단계를 말함(질병관리 본부, 2019)
6)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 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MERS), 신종감염병증후군, 생 물테러감염병 등
기준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국내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 이 작성되던 당시 미국은 중증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 응 경험이 없었으며, 시설기준의 초점도 에볼라와 같은 접촉주 의(contact precaution) 감염병 대비에 맞춰져 있었다. 반면 한 국의 감염병시설은 메르스와 같은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 감염병과 코로나와 같은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감염병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시설의 계획과 운영방식 측면에 서도 현재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2.3 선행연구 분석
1) 건축계획 연구
국내 음압격리병동 건축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중증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고려한 음압격리병동부의 건축계획(권순 정 & 윤형진, 2016)에서는 미국 CDC, 영국 NHS, 국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기준 등 국내·외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과 홍콩, 독일, 일본, 국내 병원 등의 시설사례를 분석하였다. 메르 스 유행 후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의 개선과 시설 계획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음압격리병동 건립 에 필요한 건축계획 기준을 제안하였다.
국내 음압격리병동 계획 및 운영에 적정한 면적 파악을 위한 연구인 국가지정 입원격리병상의 시설별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윤형진 & 권순정, 2017)에서는 메르스 사태 이후 향상된 시설 기준이 적용되어 신축 예정인 18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 설의 실시도면을 분석하였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기준 분석을 통해 도면분석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국가지정 입원치 료병상 각 공간의 면적을 분석하여 음압격리병동 면적 계획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인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동의 건축계획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지준환, 2015)에서는 국내·외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 검토와 함께 13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의 도면자료 분석과 현장답사를 진 행하였다. 국내에 음압격리병동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기 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연구이며, 소요공간과 공간의 배 치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비롯해 국내 음압격리병동의 건축 계획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국내외 음압격리병동 시설기 준 등의 문헌자료와 연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예정인 음압격리병동 도면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음압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진 들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선험적 연구인 한계가 있다.
2) 시설평가 연구
음압격리병동 시설평가에 대한 연구인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시설적격성 평가분석에 관한 연구(홍진관, 2015)’는 공중보건위기 시 음압격리병동의 즉각적인 대응능력 파악을 위
해 수행되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17개 국가지정 입원치 료병상을 현장 방문하여, 6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설평가의 초점은 음압, 공조, 차 압, 조도, 통신, 폐수처리 등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음압격 리병동 시설의 안정성과 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 음압격리병동 내 적정 차압 수준을 확인한 연구인 음 압격리병실에 있어서 단계별 공간 구성의 격리효과(권순정 &
성민기, 2016)와 슬라이딩도어를 통한 오염공기 유출 정도를 분석한 연구인 국가지정 음압격리 입원치료병상의 슬라이딩 도 어의 개폐속도 및 의료진의 이동속도에 따른 오염공기 유출에 관한 해석적 연구(이두루나 & 홍진관, 2018) 등이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음압격리병동 시설평가에 관한 연구는 음 압격리병동의 기본 요건인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에 관한 설비 성능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음압격리병동 시 설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시설 계획을 위해 거주 후 평가를 통한 시설 사용 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3. 거주 후 평가 결과
3.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공간 분류 방법
원활한 공간 분석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공간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간 분류는 음압구역 내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동선을 기반으로 구분하였다.
1) 진료 준비 및 물품 보관공간
의료진이 음압구역 출입 전후에 환자의 의료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동선에 관련된 공간이다. 간호스테 이션, 처치실, 청결물보관실, 준비실, 물품보관실 등을 포함한다.
2)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의료진이 음압구역으로 진입하고 비음압구역으로 진출하는 동선에 관련된 공간이다. PPE착의실, PPE탈의실, 샤워실, 갱의 실 등을 포함한다.
3) 환자 진료공간
음압구역 내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받는 동선에 관련된 공간 이다. 음압병실, 병실전실, 병실화장실, 검사실 등을 포함한다.
4)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음압구역 내 환자 진료 후 장비와 폐기물 등을 소독하고 보 관하는 동선에 관련된 공간이다. 폐기물처리실, 장비보관실 등 을 포함한다.
5) 의료진 공간
진료 준비공간 외에 비음압구역 내 의료진 편의 공간 및 근 무 공간이다. 간호사실,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의사실 등을 포함한다.
3.2 진료 준비 및 물품 보관공간
1) A 병원
간호스테이션 면적은 19.3㎡이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상 황 속 듀티당 간호사 6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간호스테이션 공 간이 충분하지 않다.
물품 보관공간으로 면적이 12.0㎡인 청결물보관실이 구획되 어있으나, 음압병동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기에 공간 이 충분하지 않다. 창고 공간 외 계단실, 복도 등 빈 공간마다 물품을 적재하고 있으며, 3층 구름다리로 연결된 본원의 빈 공 간에도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계단실 등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 은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며, A 병원처럼 별동으로 음압격 리병동을 계획하는 경우 적절한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 약품보 관실은 따로 구획되어있지 않으며, 간호스테이션에서 약품 준 비를 하고 있다.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약품보관실 이 필요하다.
2) B 병원
간호스테이션 면적은 9.4㎡이고 준비실 면적은 22.1㎡이다.
간호스테이션 공간이 좁아 준비실 공간을 간호스테이션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 및 처치는 음압병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처치실은 필요하지 않다.
청결물보관실 면적은 34.4㎡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음압구 역 내 검사실은 창고로 사용 중이다.
3) C 병원
간호스테이션의 면적은 14.9㎡이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인 상황 속 듀티당 5명의 간호사가 함께 근무하는데 간호스테이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할 경우 중환 자실로부터 간호 인력을 지원받는데, 이를 고려한 간호스테이 션 공간이 필요하다.
청결물보관실 면적은 3.6㎡이고 수액보관실 면적은 6.3㎡이 다. 청결물보관실과 수액보관실 면적을 합쳐도 9.9㎡로 면적이 충분하지 않으며, 청결물품 및 청결장비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 간이 필요하다. 물품 보관공간 벽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복도나 간호스테이션에서 물품보관공간 내부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요 구가 있었다.
3.3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1) A 병원
별도의 PPE착의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결물보관실에서 PPE를 착의하고 있으며, 청결물보관실과 PPE착의실의 구분이 필요하다. 오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음압구역 진입구와 비음압 구역 출입구 간 일정 거리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음압구역→PPE탈의실
→샤워실→갱의실→비음압구역] 순서로 진출한다. PPE탈의실의
면적은 11.2㎡로 2~3명이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샤워실과 갱의실은 2개 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샤워실의 면적은 4.1㎡, 4.6㎡, 갱의실의 면적은 2.9㎡, 3.1㎡로 1명씩 사용하기에 적절 하다. 샤워실은 제독실과 갱의실 사이에 위치한 전실 개념으로 사용 중이며, 일부는 PPE 탈의 후 샤워실에서는 손만 씻고 나온 후 휴게실 옆 의료진 샤워실을 이용하고 있다. PPE 탈의 후 신 발 등을 닦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독할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B 병원
비음압구역 진출동선의 갱의실을 PPE착의실로 사용 중이다.
병동 내 동선이 짧기 때문에 비음압구역 진출동선의 갱의실에 서 PPE를 착의하고 음압복도전실로 이동하여도 불편하지 않다 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병동 내 동선을 고려할 때 청결물보 관실과 PPE착의실을 인접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a) A 병원
(b) B 병원 (c) C 병원
[그림 1] 병원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공간구성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음압구역→PPE탈의 실→출입전실→샤워실→갱의실→비음압구역] 순서로 진출한다.
PPE탈의실 면적은 7.2㎡로, PAPR(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탈의 시 2~3명이 함께 사용하기에 공간이 좁다. 샤 워실은 2개 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복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다 른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있어도 샤워실을 지나쳐 나올 수 있다.
샤워를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 손이나 얼굴을 닦을 세면대 설치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신발 등 재활용하는 물품을 소독하며 나오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기주의(air precaution) 감염병과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감염병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내에서는 Level C, D 수준의 방호복을 입기 때문에 PPE탈의 시 소독이면 충분하지만, 에볼 라와 같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감염병 유행 시 Level A, B 수준의 방호복을 입는다면 제독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즉, 제독실을 별도로 구획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 시 PPE탈의실을 제독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C 병원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음압구역→PPE탈의실
→샤워실→갱의실→비음압구역] 순서로 진출한다. PPE탈의실 면적은 4.5㎡로 1명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2명 이상이 함께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샤워실과 갱의실은 2개 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샤워실의 면적은 4.3㎡, 4.2㎡로 1명이 사용 하기에 적절하다. 갱의실 내 옷장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4 환자 진료공간
1) A 병원
음압병실 5개 실 중 면적이 18.2㎡인 병실이 4개, 23.4㎡인 병실이 1개이다. 음압병실 내에서 기관지 절제술 등의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 5명이 병실로 함께 들어가는데 병실 공간이 충 분하지 않다. 수술 종류에 따라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의사(레 지던트 포함), 간호사 4인이 함께 병실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 한, 혈액 투석을 할 때 투약카트를 병실 밖으로 빼야 혈액투석 기를 놓을 공간이 생긴다.
음압복도의 폭은 2m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며, 태블릿, 투약카트 (물품보관) 등을 복도에 놓고 사용 중이다.
검사실에서는 ABG(동맥혈가스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 검사실(응급)로 사용 중이다.
no 장비명
1 인공호흡기(Ventilator)
2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3 베드콘솔(Console/ oxygen, vacuum 등)
4 투약카트
5 목표체온유지치료장치
(TTM, target temperature management device)
6 IVAC(infusion pump)
7 간헐적공기압박기
(IPC,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8 폐기물 박스
9 블루투스 청진기
10 처치 카트
[표 3] A 병원 - 음압병실 기본 장비 목록
[그림 2] A 병원 - 음압병실 기본 장비 배치
2) B 병원
음압병실 면적은 21㎡인데, 이는 경증의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적절한 면적이다. 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져 Level D의 PPE를 입은 여러 명의 의료진과 여러 가지 장비가 함께 음 압병실에 들어가기에는 좁다. 음압병실 면적 기준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병실의 발치공간 에는 응급카트, 널싱카트 등을 두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B 병원 – 음압병실 내 의료진
병실전실은 서브스테이션(sub station) 개념으로 사용 중이 다. 처치카트에 노트북을 비치해두었으며 각 병실의 업무를 병 실전실에서 처리하고 있다. 병실전실의 폭은 1.9m 정도로 설치 된 가구의 폭을 빼면 카트 하나가 지나가기에 적당한 폭이다.
이동형 X-ray 등 다른 장비가 병실로 들어가려면 전실에 있는 처치카트를 빼야 지나갈 수 있으며, 전실 폭을 카트 길이보다 조금 더 넓게 계획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 B 병원 – 병실전실 및 음압복도
음압복도의 폭은 2.5m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병동 구조상 복도가 깊어서 환자 관찰이 어렵다. CT 촬영 시 음압 카트, 음압 휠체어를 사용하며 청결복도를 통해 원내 영상의학부로 이송한다.
[그림 5] B 병원 – 음압 카트·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송
음압병동 내에서의 검사는 간이검사로서 품목이 많지 않아 전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 검사는 검체를 본원 진단검사 의학부 등으로 이송한다. 간이검사 진행 시 태블릿 PC를 환자 동의서 서명 및 진료내용 설명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검사실은 창고로 사용 중이며, 음압병동 내 검사실을 필수공간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C 병원
의료행위 대부분이 병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ECMO를 사 용할 경우 인투베이션(기도삽관) 등을 위해 의사 2~3명과 간호 사 6명 정도가 함께 병실로 들어간다. 이를 고려할 때 면적이 21.3㎡인 병실은 크기가 적절하지만, 16.6㎡인 병실은 좁다. 환 자 처치 시 의료진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있어 환자 머리맡에 설 치된 전화기 사용이 어려운데, 발치 공간에 전화기를 추가 설치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음압복도의 폭은 1.85m~2.05m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복 도에 간호스테이션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 설치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ABG 등의 간이검사는 전실에서 실시하며 그 외 검사는 검체 를 본원 진단검사의학부 등으로 이송한다.
3.5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1) A 병원
폐기물처리실 2개 실이 인접하게 구획되어있는데, 실 간 기 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폐기물처리실_1’에서는 물품을 소독 하고 소독 중인 장비를 보관하는데, 공간 크기가 25.4㎡로 사용 하기에 적절하다. ‘폐기물처리실_2’에서는 수거 예정인 폐기물 을 보관하는데 면적이 24.6㎡로 과하게 넓다. 폐기물처리공간 을 1개 실로 구획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폐기물은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폐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거해간다. 폐기물은 하루 1~2박스 정도 발생하며 퇴원·수술 시 1인당 5박스 정도 발생한 다. 폐기물은 오염물 전용 덤웨이터를 이용해 외부로 반출한다.
장비보관실에 보관하는 장비는 CPR 카트, 의약품 주입펌프 (Infusion Pump, 이하 IVAC), 산소탱크 등이 있으며, 면적은 12.9
㎡로 사용하기에 좁다. 장비보관실 공간 부족으로 이동형 X-ray는 폐기물처리실에 보관하고 있다. 인공호흡기 등 고가의 장비(물품) 는 재사용하는데, 소독 후 약품처리를 한 뒤 비닐로 이중 밀봉하 며, UV 램프에서 몇 시간 동안 추가로 소독을 한다. 소독을 완료 한 장비는 본원 중앙공급부 직원이 PPE를 입고 수거해간다.
2) B 병원
폐기물처리실 2개 실이 구획되어있지만, 오토클레이브가 설 치되어있는 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대부분은 오토클 레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약품 소독처리를 한다. 린넨류, 수술방 모자, 페이스 실드(다회용) 등의 물품은 오토클레이브에 세척한 다. 폐기물은 입원환자 1인당 1일 2~4통 정도 발생한다.
[그림 6] B 병원 – 장비보관실 및 폐기물처리실
음압구역 내 장비보관실이 3개 실로 나누어져 있어 사용하기 불편하며, 장비보관실을 나누어 구획하기보다 공간 하나를 크 게 구획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벤틸레이터, 산소치료기, 널싱카트, 이동형 X-ray 등의 장비 를 굳이 음압구역에 두지 않고, 오염될 수 있는 장비만 음압구 역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동형 X-ray는 소독 후 다른 병동에서도 같이 사용 중이다. 비음압구역 내 장 비보관공간 구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C 병원
폐기물처리실 2개 실이 구획되어있으며, 통과형 오토클레이 브로 연결되어있다. 모든 물품은 오토클레이브로 소독하는데, 후드, 고글, 신발 등은 재사용하고 나머지 물품은 폐기한다. 폐 기물은 하루에 2회 배출하며, 일주일에 50~100통 정도 배출한 다. 현재 음압병동 내에서 폐기물을 외부로 직접 반출하는 동선 이 없다. 소독한 폐기물을 부서 간 복도를 이용해서 반출하는데 청결복도를 지나야 하며, 반출 동선이 불편하다.
장비 보관공간은 면적이 13.4㎡인 장비보관실과 9.1㎡인 장 비소독실이 인접하여 구획되어있는데, 두 공간 모두 좁다. 장비 보관실에 보관하는 장비는 벤틸레이터, 스트레처, 에어 매트리 스, 음압카트 등이 있다. 장비보관실은 음압구역 입구에 가깝게 구획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타부서에 장비를 빌려주 거나 빌린 장비를 소독 후 돌려주기 위해 비음압구역 내 장비보 관공간 구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6 의료진 공간
1) A 병원
간호사실은 수간호사실과 탕비실을 겸하고 있는데, 면적이 14.3㎡로 사용하기에 좁다. 간호사 12명이 근무할 때는 탈의실 공간이 충분했지만, 현재는 간호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어 캐비 닛의 수와 탈의실 공간이 부족하다. 의료진들이 잠시 휴식을 취 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직원 휴게실 구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료진 화장실 2개 실 중 1개 실을 의료진 샤워실로 사용 중 인데, 면적이 3.7㎡인 화장실과 4.4㎡인 샤워실 모두 한 번에 1 명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기에, 병동 내 많은 간호사가 함께 사용하기 힘들다.
의사실 면적은 7.3㎡이며 당직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옷 장, 책상, 2층 침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2인이 함께 사용하기 에 공간이 좁다.
[그림 7] A 병원 – 간호사 탈의실 및 의사실(당직실)
2) B 병원
별도의 간호사 공간은 구획되어있지 않다. 간호사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캐비닛이 없으며, 갱의실내 캐비닛에 보관하 고 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직원 갱의 공간이 없어, 출근 시 다른 병동에 있는 직원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는다.
의사 공간으로 의사실 2개 실이 구획되어있으며, 의사 2인이 1개 실씩 근무실 겸 당직실로 사용 중이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2~3교대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 숙소(당직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준비실을 회의실 겸용으로 사용 중인데, 코로나-19 대응 시 가장 많이 사용한 공간 중 하나이다. 음압병동 내부에 내·외부 (원격) 의료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구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C 병원
간호사 공간으로 간호사실, 의료진 화장실, 휴게실이 구획되 어있다. 간호사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라커가 없으 며, 현재는 갱의실 내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 휴게실은 공간 이 좁아서 탕비실 겸 간이휴게실로 활용 중이다.
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개선 방향
4.1 공간 구성
1) 진료 준비 및 물품 보관공간
A 병원은 청결물보관실을 PPE착의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공 간 분리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나머지 병원들은 청결물보관 실과 PPE착의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결물보관실과 PPE착의실은 구분하여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전한 의약 품 관리를 위한 약품보관실이 필요하다.
2)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동선에 별도의 제독실을 설치하지 않고, 유사시 PPE탈의실을 제독실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PPE탈의 후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환자 진료공간
모든 병원에서 간이검사 이외에 검사는 검체를 본원 진단검 사의학부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의 운 영방식에 따라 검사실을 간이검사실로 사용 중이거나 별도의 검사실 없이 전실에서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운영방 식에 따라 음압구역 내 검사실을 필수로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4)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모든 병원에서 장비를 음압구역 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장비 를 원내 다른 부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비음압구역 내 장비 보관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음압구 역의 장비 보관공간 면적을 줄이고 비음압구역 내 장비 보관공 간을 구획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폐기물처리실 구획 시 소독 방법, 오토클레이브 사용 여부와 종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2개 공간으로 구 분할 필요는 없다.
5) 의료진 공간
A 병원, B 병원은 의료실 휴식공간이 구획되어있지 않다. 음 압격리병동의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진의 근무 효율성을 고려 할 때, 음압구역에서 나온 후 잠시 쉬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 필요하다.
A 병원은 간호사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 는 공간이 구획되어있으나 면적이 부족하고, B 병원, C 병원은 공간이 구획되어있지 않아 비음압구역 진출동선의 갱의실을 사 용하고 있다. 간호사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하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의사 24시간 상주 여부, 당직 운 영방식 등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당직실 또는 근무실 기능을 하는 의사실 구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의료진 회의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 장비가 마련된 공간 구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2 공간의 배치 및 동선
1)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 병원과 같이 비음압구역 진 출동선의 갱의실을 PPE착의실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품동선을 고려할 때 청결물보관실과 PPE착의실이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병원, C병원은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음압 구역→PPE탈의실→샤워실→갱의실→비음압구역] 순서로 진출 하며, B병원은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음압구 역→PPE탈의실→출입전실→샤워실→갱의실→비음압구역] 순서 로 진출한다. PPE탈의실과 샤워실 사이에 전실 구획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 진출동선에서 누군가 샤워실을 사 용하고 있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샤워실을 지나쳐 나올 수 있도 록 복도식으로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샤워실 또는 비음압구역으로의 진출 동선에서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는 세 면대가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음압구역 및 비음압구역 내 장비 보관공간 계획 시 장비 이 동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공간의 크기 및 특징
1) 진료 준비 및 물품 보관공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기상황인 현재 모든 병원의 간호사 1 인당 간호스테이션 면적은 3㎡ 정도로 좁다. 평시와 위기 시 듀
티당 간호인력수를 고려하여 적정 간호스테이션 면적을 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type A 병원 B 병원 C 병원
간호스테이션 면적 (㎡) 19.3 9.4 14.9
평시 간호사 수 (명) 2 2 3
위기 시 간호사 수 (명) 6 3 5
평시 간호사 1인당
간호스테이션 면적 (㎡/명) 9.7 4.7 5.0 위기 시 간호사 1인당
간호스테이션 면적 (㎡/명) 3.2 3.1 3.0 [표 4] 간호사 1인당 간호스테이션 면적
비음압구역 내 물품 보관공간 면적은 A병원, C병원이 각각 12㎡, 9.9㎡로 공간이 부족하며, B 병원은 40.4㎡로 충분하다.
적절한 물품 보관공간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위기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부에 보관하는지, 원내 중앙공급부에 보관하는지에 따라 비음 압구역 내 물품 보관공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음압구역 진·출입 공간
PPE탈의 및 소독 시 혼자서 절차를 수행하기 힘들며, 특히 PAPR 등 장비 착용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PPE탈의 실은 2~3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3) 환자 진료공간
음압격리병실 내 환자 처치 시 면적이 16㎡인 병실은 좁고, 18.3㎡인 병실은 환자 처치 상황에 따라 여유롭지 않으며, 21㎡
인 병실은 경증의 일반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적절하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 치료에는 좁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음압병실 안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며, 입원하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3명의 의사와 5~6명의 간호사가 함께 병실로 들어가기도 한다. 음압병실의 면적 기준을 15㎡에서 20㎡로 증 가시킬 필요가 있다.
병실전실을 서브스테이션으로 사용할 경우, 노트북 등을 비 치해두는 업무 카트 옆으로 다른 장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전실 폭이 여유롭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병원에서 음압복도의 폭은 1.85m~2.5m 정도인데, 모든 병원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 멸균, 소독 및 장비 보관공간
A 병원과 B 병원은 폐기물처리실 면적은 각 50㎡, 36.2㎡로 공간이 과하게 넓었다. 각 병원의 환자 수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에 차이가 있으며, 수거 횟수에도 차이가 있 다. 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을 수거해나가는 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 보관공간 크기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ype A 병원 B 병원 C 병원 폐기물처리실 면적 (㎡) 50.0 36.2 18.4
음압병상 수 (bed) 5 7 10
음압병상 당 폐기물처리실 면적
(㎡/bed) 10.0 5.2 1.8
[표 5] 음압병상당 폐기물처리실 면적
B 병원은 장비보관실 공간에 여유가 있었으며, A 병원과 C 병원은 장비보관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후 장 비보관실 구획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ype A 병원 B 병원 C 병원
장비보관실 면적 (㎡) 12.9 28.3 22.5
음압병상 수 (bed) 5 7 10
음압병상 당 장비보관실 면적
(㎡/bed) 2.6 4.0 2.3
[표 6] 음압병상당 장비보관실 면적
5) 의료진 공간
모든 병원에서 간호사 공간 면적이 부족하다. 휴게실, 탈의 실, 화장실 등의 간호사 공간 규모 산정 시 평시와 위기 시 투입 되는 간호 인력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ype A 병원 B 병원 C 병원
의료진 공간 면적 (㎡) 36.7 33.1 21.0
평시 간호사 수 (명) 2 2 3
위기 시 간호사 수 (명) 6 3 5
평시 간호사 1인당
의료진 공간 면적 (㎡/명) 18.4 16.5 7.0 위기 시 간호사 1인당
의료진 공간 면적 (㎡/명) 6.1 11.0 4.2 [표 7] 의료진 1인당 의료진 공간 면적
모든 병원의 의료진 공간 면적 대비 환자 진료공간 면적이 4.6~6.6배 정도 크다. 환자 진료공간의 공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지만, 의료진 공간은 모든 병원에서 공간이 부족하였다. 국 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계획 시 환자 진료공간 대비 의료진 공간 의 면적이 증가하도록 면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type A 병원 B 병원 C 병원
의료진 공간 면적 (㎡) 36.7 33.1 21.0 환자 진료공간 면적㎡) 170.0 215.7 138.9 환자 진료공간 면적 대비
의료진 공간 면적 비율 4.6 6.5 6.6
[표 8] 의료진 1인당 의료진 공간 면적
A 병원 의사실 크기는 7.3㎡로 의사 2인이 당직실 겸 근무실 로 사용하기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의사실 계획 시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의사실의 설치 여부, 당직 운영방법, 원내 근 무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지속적인 감염병의 유행과 함께 의료기술과 의료장비의 수 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음압격리병동 시설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설의 문제점과 공간의 개선 방향 파악을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의 하나는 실제 시설을 운영하며 감염병 환자를 치료 하는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압격리병동 설계를 진행하는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짧은 시간 내에 의료진 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며, 감염병원의 특성상 외부인의 접근도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근무 중인 의료 진을 대상으로 거주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도면자료 분석과 시 설 답사를 병행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 설의 문제점을 찾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개선방향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는 환자의 중증도와 그에 따른 장비 및 인력 수를 고려할 때 음압격리병실 면적 기준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음압구역에서 비음압구역으로 진출 시 PPE를 벗으며 소독 (제독)을 하는 PPE탈의실은 서로 도우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2~3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3) 각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음압구역 내 검사실은 필수적 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다.
4) 원내 음압격리병동 또는 감염병 환자가 임시로 입원하는 병동이 여러 개일 경우 병동 간 의료장비 공유를 위해 비음압구 역 내 장비보관공간 구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시설 내 의료진·환자·물품 동선은 초기 계획 시 의도한 바 와 현재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6)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 의료진 공간 부족 문제가 크다.
휴게실, 탈의실을 비롯한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구획되어있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장 기간의 감염병 유행사태를 고려할 때 의료진을 위한 공간을 사 용자 수에 맞추어 적절한 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7) 물품 보관공간, 폐기물 처리공간, 장비 보관공간 등의 공 간 중 일부는 너무 크게 계획되었고, 일부는 너무 작게 계획되 었다. 추후 시설 계획 시에는 기존 시설사례를 참조하여 각 병 원의 운영방식에 맞는 적절한 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비롯한 음압 격리병동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경제적인 시설 계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국내 음압격리병동 시설기준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설 사용자인 의료진과 환자의 시설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상황 속에서 의료진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시설의 문제점과 공 간 개선방안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의 정밀도 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표본을 늘리고 정량적인 분 석을 통해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사 : 음압격리병동 사진자료를 제공해주신 김진용 선생님을 비롯해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의료진분 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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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21년 07월 16일 1차 심사완료 : 2021년 08월 02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08월 02일 3인 익명 심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