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ing author: Bo-Ram Ki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84, E-mail: [email protected]
POE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인공환경 녹화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보람*․안동만**
*서울대학교 대학원․**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A Study on Managem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Artificial Greens in GBCS-Certified Apartments through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Kim, Bo-Ram*․Ahn, Tong-Mah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sustainability on housing complexes. This study sampled eight housing projects in Seoul and GyeongGi-Do in Korea, which were completed in June 2007 and June 2008. Then, the retention and maintenance on “constructed greens for ecological environment” including “green structures substitutes retaining walls”,
“green roofs”, and “green walls.” Study methods are field investigations of the sampled sites, and Post Occupancy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1) “constructed greens” are not well retained in more sites and this implies the GBCS(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does not meet its objectives well, 2) User showed lower user satisfaction to “constructed greens”. User satisfaction concerning “green structures substitute retaining walls”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on the other constructed green type. Satisfaction Assessment Criteria lower than average were “level of quality”, “meet the design objectives”, “vegetation management status”, “vegetation maintenance”. 3) User satisfaction was strongly correlated on the level of quality factor of
"constructed green". In addition, the other factors are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satisfactions.
The present GBCS has inadequate assessment standards for maintenance, which lead to lower the entire satisfaction.
Therefore, periodic recertification system,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ding for the managing personals, and incentives for good maintenance or disincentive for poor maintenance of the “constructed green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GBCS.
Key Word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Maintenance, POE, Apartments, Artificial Green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연구로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서울․경기지역 공동주택 8곳을 선정하여 “생태환
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이하,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의 거주후 평가(POE)를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공환경 녹화 부문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재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장관찰조사와 관리자 면담 및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에 도입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 계획요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둘째,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옹벽대체녹화가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질적 수준, 설계목적 부합 여부,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는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나머지 요인들도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인증 제도는 유지관리 평가기준이 미비하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이는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증심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인증 취소나 벌점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관리 규제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유지관리, 거주후 평가, 공동주택, 인공녹화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구환경과 관련한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건축물 건설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 25~40%, 원자재 소비 30%, 온실가스 배 출량 30~40%를 차지하는 등 인간의 다른 산업․경제활동과 비교할 때,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OECD, 2003; UNEP, 2006). 때문에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영국 ‘BREEAM'을 필 두로 1993년 캐나다의 ’BEPAC', 1998년 미국의 ‘LEED', 2002 년 호주의 ‘Green Star'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건축물 환경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 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그 중 특히 2002년 1월부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주관으로 실 시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GBC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는 자재선정,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2년 공동주 택 인증을 시작으로 업무용 건축물(2003), 주거복합건축물(2003), 학교시설(2005), 판매시설(2006), 숙박시설(2006)의 인증을 순 차적으로 시행하였고 총 11개 인증기관이 있다(표 1 참조). 인 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경감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2)친환경건축물 건설을 유도 및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에 힘입어 인증제도 시 행 이후부터 2005년까지 33건에 불과했던 인증실적이 2012년 3 분기까지 총 3,01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였다(그림 1 참조).
그러나 현재 11년째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는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증단지에 대한 거주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나 사후관리 부진 등으로 인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토지주택연구원, 2011). 실제로 아파트 건설 시 친 환경건축물 인증이 거주자의 친환경적 생활과 계획요소의 유 지 및 관리를 통한 계획요소의 지속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건설 사의 브랜드 가치와 상품가치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입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석희진과 홍형옥, 2011). 이는 친환경건축 물 인증 평가항목 중 유지관리 부문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아 닌 관리 매뉴얼 제공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2011년 12월 30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인증 획득 후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유효기간 만료 60 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 인증항목들을 재평가 받도록 명 시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규제방안이 없어 현재까지 유효기간 이후 재인증 받은 단지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친환경건축물 생태환경 평가는 재인증과 본인증을 같은 기
준으로 평가한다. 생태환경 평가부문은 살아있는 식생을 대상
으로 하며, 식생은 시공 후 관리 상태에 따라 생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심태섭, 2002). 그러나
재인증 평가 시 인증 후 5년이 경과하여 식생이 생장하는 등
조성 초기와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인증 시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녹화한
담장이 훼손되거나 옥상정원이 방치되고 수생비오톱에 물이
흐르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윤수진, 2009).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재인증 평
구분 내용 시행일자 2002년 1월 1일
주관부서 국토해양부․환경부
평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국교육환경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 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 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주거복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판매시설, 그밖의 건축물 인증단계 예비인증(건축허가단계) / 본인증(사용승인단계)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 반(그린 4등급)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제도성격 10,000m2의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의무), 자발적 인증 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건축기준완화, 서울시 인증
비용 지원
관련규정
건축법 제 65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환경부, 국토해양부공동고시) 자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0.5.17 국토해양부령
제 244호], 필자 재구성 표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가 시 인증 평가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계획요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영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재인증 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거주후 평가를 통하여 인공환경 녹화 개 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재인증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인공환경 녹화의 재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범례: 합계, 본인증, 예비인증
자료: 국토해양부(2012), 도표로 작성
Ⅱ. 이론적 고찰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친환경건축물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외 인증제도 비교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증건물 사례분석을 통한 계획요소 및 평가항목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각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일반적 개요와 각 평가항목간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등급 및 항목 개선방향을 제 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박상동 등, 2004; 이종찬 등, 2005;
유정연 등, 2006; 이현우 등, 2007; 신동규와 한경훈, 2007; 강 기홍, 2008; 김삼열과 김형보, 2010; 박경순 등, 2010; 오세경 등, 2011). 또한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사례단지에 적용하여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 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이 승민 등, 2005; 모지선 등, 2008; 김자경, 2008).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이 증가하면서 인증건물 사례분석을 통한 계획요소 및 평가항목 분석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 다. 사례분석 연구는 친환경건축물 평가지표와 완공 사례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계획요소의 적절한 배분과 가중치 및 배점 적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정종대와 최윤이, 2006; 이송현과 황연숙, 2006; 고성석 등, 2007; 송승 영 등, 2008; 박명규, 2009; 양금석, 2009; 권영철과 최창호, 2010;
김동희 등, 2010; 김신은 등, 2010).
인증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증항목 유지관 리와 재인증 평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김창성 등(2008) 은 국내외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재인증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 제안하였고, 정지 나 등(2010)은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항목을 바 탕으로 유지관리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지속성을 위하여 2012년 7월 30일 재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개요 및 현황에 대한 연 구나 평가항목 적용 또는 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 지관리 및 재인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인증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후 이용 및 유지관리 실 태를 파악하거나 점수를 부여 받은 항목의 사후관리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2.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거주후 평가
3)란 이용 중인 설계 환경에 대하여 이용자가 설 계 효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Zimring and Reizenstein, 1980).
일반적으로 시공 후 일정 이용기간을 거친 뒤 설계 혹은 계획
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설계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 설계에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평가기법이다(임승빈, 1995). 거주후 평가는 이용자들이 대상지를 설계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용하 고 있는가, 혹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정도는 어떠한가를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가 보다 높은 공간을 계획하기 위 한 정보도출을 목적으로 한다(이시내 등, 2011).
거주후 평가 연구 초기에는 연구 방법을 정의하고 평가의 문제 점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Zimring and Reizenstein, 1980; 안경환, 1988; 김진원, 1992). 이후, 이를 주거단지에 적 용하여 거주자 만족도를 통해 물리적 환경요소를 평가하고 개 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영기, 1990; 최보가, 1992; 안경환, 1993; 이시영, 1997; 백혜선과 박영기, 2002).
2006년 이후 친환경건축물 인증 단지의 급속한 증가와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주후 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친환경건축물 인증 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아파트에 대한 인지정도와 계 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파악하여 친환경계획 요소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강순주, 2006; 신영숙과 조명은, 2006;
이시내 등, 2011). 선행연구에서 생태환경 부문에 대한 거주후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며, 녹지면적이나 각 조성 구역별 만족도 비교 분석과 같은 거시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김혜진과 김병 선, 2007; 정아름 등, 2008). 그러나 생태환경은 조성 이후 전 정, 시비, 관수 등과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기 때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목적에 맞는 제도의 지속적인 운 영을 위해서는 조성한 구역별 만족도 평가 뿐 아니라 수림의 양이나 생육상태, 계획요소 유지관리 실태와 같은 세부적 요소 에 대한 거주후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 공사 토지주택연구원
4)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5)을 획득하고,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에서 두 개 항목 이상 점수를 획득한
6)서울․경기지역 공동주택 14개 중 8곳을 임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인공환경 녹화로 한정한 것은 생태 환경평가 세부 6개 평가항목 중 본 항목이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반면 가장 유지가 소홀하기 쉽고 관리상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경기지역 공동주택으로 한정 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증 받은 건축물 현황은 전체 950건이며 그 중 서울․경기 지역은 291건(30.63%)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또한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용이성과 연구 편이성을 고려하였다.
대상지 인증시기 범위는 생태 관련 지표들은 성장 기간이 필 요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경 기능을 더 잘 발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증시기가 오래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본인증을 받은 공 동주택은 전국에 14건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기간에 다 양한 대상 단지 비교를 위하여 시간적 범위를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 사이로 한정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30일 개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재인증은 본인증 후 5년이 경과하 면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재인증 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였다.
2. 연구 방법
거주 후 평가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인공환경 녹화 인증항목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물리적 대상 관찰조사 및 관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인공환경 녹화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 현장조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후 이용 과정에서 유지 및 관리 상 문제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과 2012년 7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에 앞서 유지관리 실태 조사 대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 토지주택연구원 친환경건축물 인증 홈페이지 자 료를 통해 인증 시 점수를 획득한 항목과 기타 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대상 단지를 방문 하여 관찰조사와 개방형질문을 통한 관리자 면담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표 2 참조).
유지 및 관리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관찰조사 및 관리자 면
사전조사 현장조사
관찰조사 관리자 면담조사
조사
대상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본인증) 10곳 (인증일자 : 2007.06~2008.06)
조사 목적
기법 적용 여부 파악
조사대상 단지 정보 파악
항목 잔존 여부 관찰
항목 유지관리 및 이용실태 관찰
관찰조사로 파악하기 어려 운 항목 잔존 여부와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면담
조사 방법
선행연구 고찰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 검색
인증평가항목을 이용한 관찰조사
사진촬영
위성사진 판독
대상 단지를 방문하여 관리 자 면담
조사일시 2011년 8~10월 2011년 11월, 2012년 7월
분석방법 자료 분석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전체 조 사대상 단지의 면담내용 분석 후 정리 표 2. 현장조사 방법 개요
담은 (1) 인증 시 점수를 획득한 항목의 잔존 여부, (2) 유지관 리 및 이용 실태, 두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잔존 여부는 조성구역이 없어지거나 다른 시설로 대체됨을 의미하며, 현장 조사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하여 판별하고 관리자 면담을 통하 여 최종 확인하였다.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는 현장관찰조사 결과를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전체 조사대상 단지 관리자 면담 내용 분석 후 정리하였다.
2) 설문 조사
설문조사는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본설문을 실시하였다.
거주 후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예 비설문 결과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친 환경건축물 인공환경 녹화 유지관리에 대한 설문 평가항목들 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환경부, 2006)과 친환 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평가지침(국토해양부, 2009)을 참고 하여 공동주택 생태환경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이원대, 2000;
박병준, 2005; 조화숙, 2007; 김재필, 2009)를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설문은 입주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선행연구고찰을 통 하여 작성한 예비설문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질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단지 중 3개 단지를 임의추 출하여 각 10명씩 30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진행하였다. 본 설문은 예비설문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총 12개 평가항 목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평가변수별 만족도와 녹화유형별 만족도 평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표 3 참조). 만족도 평
구분 세부항목 도출근거
① ② ③ ④ ⑤ ⑥
물리적 요소 조성규모 ● ● ● ● ●
식생의 양 ● ● ● ●
유지관리 식생 관리상태 ● ●
식생 생육상태 ●
기능성
경관미 기능 ● ● ●
생태적 기능 ● ●
설계목적 부합 여부 ● ●
지표별 요소 양적 수준 ● ●
질적 수준 ● ●
인공환경
녹화 유형 옹벽대체녹화, 옥상녹화, 담장녹화, 벽면녹화 ●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거주기간 -
① 국토해양부․환경부(2006), ② 국토해양부(2009), ③ 이원대(2000), ④ 박 병준(2005), ⑤ 조화숙(2007), ⑥ 김재필(2009)
표 3.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
가항목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대상지 8곳에 방문하여 대상 단지 거주자에게 설문협조를 요청한 후, 동의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얻는 편의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설문요원이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 지는 각 단지별로 30부씩 조사하였고 총 조사부수는 240부였으 나, 이 중 한 개 단지가 조성구역이 모두 없어져 설문이 불가한 관계로 총 210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IBM Inc., 2011)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Chi-Square, 기술통계 분 석(Descriptive Analysis),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거주후 평가의 전체적 응답경향과 분포 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지의 인공환 경 녹화 유형별 만족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Likert Type 척도(매우 불만족 1점, 보통 3점, 매우 만족 5점)로 평균 치를 구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설문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대상지 개요
조사 대상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본 인증일은 2007년 6월~2008년 6월이며, 건폐율은 9.47~28.62%, 용적률은 165.00~228.75%이다. 단지 내 조경율은 30.35~51.02%
로 비교적 높은 녹지율을 보이고 있다.
인공환경 녹화 인증항목별 단지 수는 옹벽대체녹화 4개 단지, 옥상녹화 4개 단지, 벽면녹화 2개 단지, 담장녹화 7개 단지이다.
현장조사 면담대상자는 관리소장 6명,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이었고, 대상지 관리유형은 대부분이 단지 분양 후 상당기간이 지난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관리 의무기간이 지나 입주자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7)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Ⅳ. 결과 및 고찰
1. 현장조사를 통한 인공환경 녹화 유지관리 현황 1) 인공환경 녹화 인증항목 잔존 여부
현장조사 결과 8개 단지 중 3개 단지(A, F, G단지)에서 친 환경건축물 인증 시 점수를 획득한 항목이 잔존하지 않고 조성 구역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A단지의 경우 옹벽대체녹화 부문에서 사면의 자연복원형
처리를 하여 점수를 부여받고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점수를 부
여받은 현황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현장조사 및 관리자 면
구분 내용
대상단지 A B C D E F G H
조사일시 2011.11.21 2011.11.21 2011.11.21 2011.11.21 2011.11.19 2011.11.19 2011.11.28 2011.11.19
위치 경기도 오산 경기도 오산 경기도 화성 경기도 화성 경기도 김포 경기도 김포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
본인증
인증일 2007.06.04 2007.06.04 2008.02.25 2008.04.21 2008.04.25 2008.04.25 2008.06.12 2008.06.18 유효기간 07.06.04
~12.06.03 07.06.04
~12.06.03 08.02.25
~13.02.24 08.04.21
~13.04.20 08.04.25
~13.04.24 08.04.25
~13.04.24 08.06.12
~13.06.11 08.06.18
~13.06.17
건축 개요
건폐율(%) 14.41 13.80 11.93 9.47 14.38 17.03 28.62 16.56
용적율(%) 228.75 228.99 179.93 165.00 192.45 189.20 170.96 189.74
조경율(%) 36.71 40.20 47.97 51.02 46.63 50.44 30.35 46.09
세대수(세대) 1,008 1,360 727 438 360 290 255 402
인증점수 항목획득*
옹벽대체녹화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입면녹화
벽면녹화 - - √ - √ - - -
담장녹화 √ √ √ - √ √ √ √
대상자면담
직위 관리소장 관리소장 관리소장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직원 관리소장 관리소장 관리사무소직원
성별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남자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자치관리
단지배치도
*√: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 획득 항목, 구체적인 배점 현황은 건설사와 관련되어 공개할 수 없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http://huri.lh.or.kr/ecohouse/), 필자 재구성.
표 4. 대상지 개요
단지명 A B C D E F G H
인증 점수획득 항목
옹벽대체녹화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입면 녹화
벽면녹화 - - ● - ● - - -
담장녹화 ● ● ● - ● × ● ●
범례: ●: 인증항목 잔존, ×: 인증항목이 잔존하지 않음, -: 항목 적용 해당 없음
표 5.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 획득 항목 잔존 여부
담 결과 옹벽대체녹화구역이 잔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옥상녹화 항목에서 점수를 받은 단지는 총 4개였으나 그 중 2개 단지(F, G단지)의 옥상녹화구역이 잔존하지 않았다
8). I단 지의 경우 옥상녹화구역이 공지로 변환되고 이용자 접근이 제 한되어 이용이 불가했다. 관리자 면담 결과 이러한 이용제한은 옥상녹화구역이 조성된 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사 생활 문제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F단지 담장녹화 항 목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2012년 8월 담장녹화구역을 철체펜스 로 대체하기 위한 기초공사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자 면담 결과 초기 시공 시에는 담장녹화구역이 존재하였으나 관 리상의 어려움과 사철나무 및 조경수 훼손과 같은 문제로 인하
여 주민들의 동의하에 2011년 하자정비 시 조성구역을 없앴음 을 확인하였다.
2) 인공환경 녹화 인증항목 유지관리 및 이용 실태 유지 및 관리 실태는 현장조사와 관리자면담을 통하여 수행 하였다.
옹벽대체녹화 부문은 대부분 단지가 식생 생육상태 및 관리 상태가 양호했다. 관리자 면담 결과 이는 본 항목이 초기 시공 시 자연석을 쌓고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여 전정이 나 관수와 같은 간단한 관리만 필요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옥상녹화 항목에서 점수를 받은 C단지의 경우 이용자 접근
성이 취약하고 식생 생육상태가 불량했다. 면담조사 결과 공동
주택 주거 공간이므로 옥상녹화구역 주변 거주민 사생활 문제
로 인해 접근을 제한하고, 이러한 접근제한은 해당 구역 방치
로 이어져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단지의 경우 단지 입구 건물 옥상녹화구역은 식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진입 자체가 불가했다. 관리사무소 옥상
녹화구역의 경우 단지와 연계되어 있어 이용도는 높으나 식생
밀도 및 생육상태가 불량했다. 관리자 면담 결과 관리자는 단
지 내에 옥상녹화구역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벽면녹화가 조성된 C단지와 E단지는 모두 건물 입면에 벽면 고정부품을 부착하고 마름모형의 식물유도용 와이어를 연결하 는 등반감기형 녹화를 실시하였다. 두 단지 모두 담쟁이덩굴을 식재하였는데 수년이 경과하였으나 녹화피복율이 저조하고 생 육상태가 불량하였다. C단지의 경우 대부분 건물 외벽에 등반 보조재인 벽면 고정부품과 와이어만 설치되어 있을 뿐 식생이 거의 없었다. 또한 건물 하부 와이어가 훼손되어 있었는데, 관 리자 면담 결과 전정 작업 시 와이어가 절단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E단지는 벽면녹화구역이 조성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의 극히 일부구간에만 식생이 자라고 있었고 전 체적으로 식생 생육상태가 불량했다.
7개 대상지 중 6개 단지에 조성된 담장녹화구역은 4개 단지 만이 본래 계획목적에 맞게 잘 유지되고 있었고 나머지 2개 단 지(B단지, H단지)는 담장녹화구역에 조성된 철제담장과 목재 담장에 식생이 전무하였다. A단지의 경우 녹화구역 식생 간격
a: C단지 옥상녹화 b: D단지 옥상녹화
c: C단지 벽면녹화 d: E단지 벽면녹화
e: A단지 담장녹화 f: B단지 담장녹화
g: I단지 담장녹화 h: H단지 담장녹화
그림 2. 인증 후 관리가 부실한 인공환경 녹화 사례
이 조밀하지 못하고 수고가 낮아 철제담장을 다 가려주지 못하 였다. F, H, I단지 또한 생육 및 관리상태가 모두 불량했는데 특히 H단지의 경우 관리자면담 결과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와 접한 담장녹화 구간의 관목층을 작업자들이 교목 전정과정 중 에 작목하여 녹화구역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 하주차장과 연계된 담장녹화구역이 녹화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통풍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하주차장 연계 구간 담장녹화구역의 식생을 제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공환경 녹화 거주후 평가(POE) 1) 설문 응답자 특성
전체 210명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97명(46.2%), 113 명(53.8%)이었으며,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62명(29.5%) 과 44명(21.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인증 단지 거주기간은 4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총 126명(60.0%)으로 대상 단지에 장기간 거주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표 6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각 단지 별 Chi-square 검정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7개 단지 모두 같은 유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단지별 인공환경 녹화 유형에 대한 거주후 평가 평가 결과,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평균은 2.76점이 었다. 이는 만족도 보통기준인 3점 이하로 거주자들이 인공환 경 녹화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지에 조성된 인공환경 녹화 유형별 평가항목에 대한 만족 도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0.938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인공환경 녹화 유형별 만족도는 옹벽대체녹화(χ=3.38), 담
장녹화(χ=2.73), 옥상녹화(χ=2.48), 벽면녹화(χ=2.18)의 순
서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Scheffe test 결과 각 항목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옹벽대체녹화 항목의 경
우 인증 4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조성구역이 없는 관계로 3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D단지, C단지, H단지 순서로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H단지는 여름 폭우기간에 옹벽이 자주 무너져 내려
설문기간 동안 보수 중이었으며, 다른 단지에 비해 조성구역 면
적이 작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담장녹화 항목은 7
개 단지 중 조성구역이 없어진 1개 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단지, C단지, G단지, A단지, B단지, H
단지 순서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옥상녹화 항목 2개 단지
비교결과 D단지가 C단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벽면녹
화 항목의 경우 E단지가 C단지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범주 항목 응답자 빈도(%)
합계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 E단지 G단지 H단지
성별
남 97( 46.2) 9( 30.0) 13( 43.3) 16( 53.3) 15( 50.0) 16( 53.3) 15( 50.0) 13( 43.3) 여 113( 53.8) 21( 70.0) 17( 56.7) 14( 46.7) 15( 50.0) 14( 46.7) 15( 50.0) 17( 56.7) 합계 21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연령
10대 12( 5.7) 2( 6.7) 1( 3.3) 5( 16.7) 0( 0.0) 1( 3.3) 3( 10.0) 0( 0.0) 20대 35( 16.7) 2( 6.7) 4( 13.3) 7( 23.3) 5( 16.7) 7( 23.3) 5( 16.7) 5( 16.7) 30대 62( 29.5) 11( 36.7) 11( 36.7) 5( 16.7) 10( 33.3) 8( 26.7) 6( 20.0) 11( 36.7) 40대 44( 21.0) 6( 20.0) 7( 23.3) 4( 13.3) 6( 20.0) 8( 26.7) 6( 20.0) 7( 23.3) 50대 32( 15.2) 6( 20.0) 4( 13.3) 5( 16.7) 4( 13.3) 3( 10.0) 5( 16.7) 5( 16.7) 60대 이상 25( 11.9) 3( 10.0) 3( 10.0) 4( 13.3) 5( 16.7) 3( 10.0) 5( 16.7) 2( 6.7) 합계 21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거주기간
1년 미만 4( 1.9) 0( 0.0) 0( 0.0) 2( 6.7) 0( 0.0) 2( 6.7) 0( 0.0) 0( 0.0) 1년 이상~2년 미만 17( 8.1) 2( 6.7) 5( 16.7) 1( 3.3) 4( 13.3) 0( 0.0) 2( 6.7) 3( 10.0) 2년 이상~3년 미만 24( 11.4) 5( 16.7) 3( 10.0) 3( 10.0) 3( 10.0) 3( 10.0) 4( 13.3) 3( 10.0) 3년 이상~4년 미만 39( 18.6) 3( 10.0) 5( 16.7) 8( 26.7) 5( 16.7) 7(23.33) 4( 13.3) 7(23.33) 4년 이상~5년 미만 64( 30.5) 8( 26.7) 7(23.33) 11( 36.7) 8( 26.7) 10( 33.3) 14( 46.7) 6( 20.0) 5년 이상 62( 29.5) 12( 40.0) 10( 33.3) 5( 16.7) 10( 33.3) 8( 26.7) 6( 20.0) 11( 36.7) 합계 21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30(100.0) 표 6. 설문 응답자 특성
녹화 유형인공환경 단지
평가항목별 만족도 만족도전체 조성규모 식생의 양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 경관미 생태적 기능 설계목적부합 여부 양적 수준 질적 수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옹벽대체녹화
합계 3.38 0.68 3.54 0.54 3.46 0.64 2.99 0.68 3.17 0.59 3.54 0.60 3.34 0.66 3.16 0.81 3.76 0.61 3.01 0.64 B단지 3.50 0.73 3.63 0.49 3.67 0.61 3.13 0.68 3.20 0.61 3.53 0.57 3.47 0.68 3.37 0.76 3.87 0.57 3.13 0.63 D단지 3.60 0.50 3.53 0.57 3.50 0.57 3.20 0.41 3.30 0.47 3.70 0.65 3.43 0.57 3.40 062 3.83 0.65 3.27 0.45 H단지 3.03 0.67 3.47 0.57 3.20 0.66 2.63 0.76 3.00 0.64 3.40 0.56 3.13 0.68 2.70 0.84 3.57 0.57 2.63 0.67
담장녹화
합계 2.73 0.91 3.38 0.72 2.91 0.97 2.48 0.88 2.56 0.83 2.98 0.83 2.73 0.83 2.58 0.94 3.36 0.71 2.47 0.85 A단지 2.67 0.84 3.60 0.62 3.40 0.62 2.67 0.80 2.67 0.80 2.87 0.63 2.77 0.68 2.57 0.86 3.47 0.73 2.50 0.78 B단지 2.03 0.81 0.30 0.85 2.13 0.86 2.10 0.80 2.13 0.78 2.70 0.84 2.17 0.70 1.93 0.78 2.93 0.69 1.97 0.72 C단지 3.27 0.58 3.50 0.63 3.43 0.57 2.93 0.69 3.00 0.64 3.50 0.63 3.20 0.61 3.23 0.77 3.67 0.55 2.93 0.64 E단지 3.30 0.70 3.47 068 3.36 0.72 2.97 0.89 3.00 0.79 3.33 0.61 3.17 0.65 2.27 0.83 3.57 0.73 3.03 0.76 G단지 3.20 0.75 3.53 0.73 3.37 0.67 2.40 0.77 2.43 0.82 3.40 0.56 3.13 0.57 3.00 0.87 3.67 0.55 2.67 0.71 H단지 1.93 0.64 3.13 0.63 1.77 0.68 1.80 0.71 2.10 0.66 2.10 0.76 1.93 0.78 1.80 0.71 2.83 0.53 1.70 0.65
옥상녹화
합계 2.48 0.70 3.17 0.64 2.78 0.61 2.35 0.66 2.42 0.70 3.27 0.66 2.57 0.70 2.22 0.76 3.25 0.54 2.20 0.66 C단지 2.27 0.74 3.23 0.63 3.10 0.48 2.33 0.66 2.40 0.72 3.07 0.64 2.47 0.73 1.97 0.85 3.27 0.52 2.07 0.74 D단지 2.70 0.60 3.10 0.66 2.47 0.57 2.37 0.67 2.43 0.68 3.47 0.63 2.67 0.66 2.47 0.57 3.23 0.57 2.33 0.55
벽면녹화
합계 2.18 0.77 3.40 0.76 2.10 0.99 2.13 0.81 2.12 0.78 3.12 0.96 2.50 0.79 2.12 0.78 3.23 0.74 1.95 0.77 C단지 1.97 0.67 3.23 0.77 1.73 0.69 1.97 0.67 1.87 0.57 2.83 0.95 2.20 0.76 1.97 0.72 3.10 0.66 1.73 0.64 E단지 2.40 0.81 3.57 0.73 2.47 1.11 2.30 0.92 2.37 0.89 3.40 0.89 2.80 0.71 2.93 0.76 3.37 0.81 2.17 0.83 합계 2.76 0.90 3.39 0.69 2.89 0.95 2.52 0.84 2.61 0.82 3.18 0.81 2.81 0.82 2.59 0.93 3.41 0.69 2.47 0.84 표 7. 인공환경 녹화 유형 및 만족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결과
인공환경 녹화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양적 수준(χ=3.41)과 조성규모(χ=3.39), 경관미(χ=3.18), 식생의 양(χ=2.89),
생태적 기능(χ=2.81), 식생 생육상태(χ=2.61), 설계목적 부
합 여부(χ=2.59), 식생관리상태(χ=2.52), 질적 수준(χ=2.47)
순서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자들이 단지 내 인공환경 녹화 규모 식생의 양과 같은 양적 수준은 적절하게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식생 관리상태나 식생 생육상태 및 설계목적 부합 여부 등과 같은 질적 요소에 대하여 개선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각 단지의 평가항목별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 을 사후 검증한 결과 인공환경 녹화 조성규모와 양적 수준의 경 우 7개 단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식생의 양과 설계목적 부합 여부, 질적 수준의 경우 B단지와 C단지, H단지의 만족도 가 다른 단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p<0.05). 식생 관리상태와 생육상태의 경우 전체적인 만족도가 낮았고, G단지와 H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하여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다. 경관미의 경우 D 단지와 H단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생태적 기능 요인 의 경우 C단지와 H단지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인공환경 녹화 평가 요인과 만족도의 관계
각 평가 요인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
평가항목 조성규모 식생의 양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 경관미 생태적 기능 설계목적부합 여부 양적 수준 질적 수준 전체 만족도
조성규모 1
식생의 양 0.451* 1
식생 관리상태 0.366* 0.636* 1
식생 생육상태 0.398* 0.640* 0.847* 1
경관미 0.446* 0.469* 0.453* 0.464* 1
생태적 기능 0.399* 0.630* 0.581* 0.607* 0.714* 1
설계목적 부합 여부 0.379* 0.596* 0.695* 0.673* 0.529* 0.687* 1
양적 수준 0.683* 0.592* 0.491* 0.522* 0.605 0.603* 0.600* 1
질적 수준 0.356* 0.668* 0.769* 0.774* 0.546* 0.712* 0.855* 0.588* 1
전체 만족도 0.429* 0.647* 0.700* 0.706* 0.615* 0.733* 0.809* 0.630* 0.847* 1
*: 상관계수는 p<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8. 인공환경 녹화 만족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R2 F
B SE Beta
X1 조성규모 0.043 0.121 0.033 0.980 0.328
0.784 153.185*
X2 식생의 양 0.036 0.044 0.038 1.044 0.297
X3 식생 관리상태 0.032 0.034 0.030 0.610 0.542
X4 식생 생육상태 0.048 0.052 0.044 0.900 0.369
X5 경관미 0.115 0.054 0.104 2.864 0.004
X6 생태적 기능 0.123 0.040 0.113 2.630 0.009
X7 설계목적 부합 여부 0.215 0.047 0.224 4.628 0.000
X8 양적 수준 0.065 0.053 0.050 1.230 0.220
X9 질적 수준 0.422 0.061 0.395 6.900 0.000
*: p<0.000
표 9. 인공환경 녹화 만족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도와의 관계성 파악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평가요인 이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와 각 요인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전체적인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질적 수준(r=0.847)으로 매 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설계목적 부합 여부(r=0.809)와 생태적 기능(r=0.733), 식생 생육상태(r=0.706), 식생 관리상 태(r=0.700)는 각 요인과 질적 수준 및 전체만족도에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조성규모(r=0.429), 양적 수준(r=0.630), 식생의 양(r=0.647)과 같은 양적 평가요소는 질적 평가요소에 비하여 전체만족도에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예측모델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는 표 9와 같다. 인공환경 녹화 전반에 대한 만족도 회귀식은 Y=-0.231+0.043(X1)+0.036(X2)+0.032(X3)+0.048(X4)+
0.115(X5)+0.123(X6)+0.215(X7)+0.065(X8)+0.422(X9)로 추
정되었다. 결정계수(R
2)는 0.784로 각 평가 요인들이 인공환경
녹화 전체 만족도에 78.4%의 설명력을 가지며, 회귀모형 적합 성 평가 결과 F=153.185(p<0.000)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 다. 경관미(β=0.104), 양적 수준(β=0.050), 식생의 양(β=
0.038), 조성규모(β=0.033)는 거주후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인공환경 녹화의 양적인 요소가 만족도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회귀모형에서 질적 수준(β=0.395), 설계목적 부합 여부(β=0.224), 생태적 기능(β=0.113), 식생 생육상태 (β=0.044), 식생 관리상태(β=0.030) 항목은 전반적으로 인공 환경 녹화 만족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거주후 평가에서 하위수준의 평가를 받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인공환경 녹화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전반적 인 만족도 역시 향상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재인증을 앞둔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의 인 공환경 녹화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여 유 지관리 및 이용 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에서 인공환경 녹화 계획요 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증항목 잔존 여부 조사 결과 8개 조사 대상지 중 3개 단지에서 친환경건축 물 인증 시 점수를 부여받았던 항목을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담장녹화 및 벽면녹 화구역의 시설물만 남고 식생이 없거나 식생 생육상태가 불량 하고 녹화피복율이 저조하여 본래 조성 목적과 달리 친환경 계 획요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녹화구역을 조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 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고려하기보다 인증 점수를 채우기 위한 구역조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증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에 계획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인공환경 녹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옹벽대체녹화 항목만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담장녹 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항목은 보통 미만의 만족도를 나타냈 다. 벽면녹화의 경우 녹화피복율이 저조하여 식생의 양과 생육 상태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각 녹화 유형에 따른 전체적 인 평가항목별 만족도는 질적 수준, 설계목적 부합 여부, 식생 관리상태, 식생 생육상태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주자들이 인공환경 녹화의 관리상태와 같은 질적
요소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공환경 녹화 평가 요인과 만족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질적 수준이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목적 부합 여부와 식생 관리상태, 식 생 생육상태, 생태적 기능과 같은 질적 요소는 조성규모나 양 적 수준, 식생의 양과 같은 양적 요소에 비하여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평가에서 질적 요소의 만족도가 낮아 전체적인 인공환경 녹화 만족도 또한 낮았기 때 문에 이러한 질적 요소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만족 도 또한 향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도출한 문제점 은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 단지의 인공환경 녹화 인증항목의 사 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생 관 리와 생육상태 개선을 통하여 설계목적에 부합하는 생태적 기 능과 경관미 및 전체적인 조성구역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증 후 5년 경과 시 권고되는 재인증 평가 에 인증기간 동안 계획요소의 관리사항을 반영하거나 사후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요소를 관리한다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계획요소의 관리상태를 양호하게 유지 하거나 친환경건축물 재인증 획득 시 거주민들에게 인증 초기 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및 재인증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장려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인증기관에서 주기적 으로 인증단지의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단지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인증 취소규정을 강화 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 규제 확충방안을 모색한다면 유지관 리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상지를 8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전체 친환 경건축물 인증 건물의 인공환경 녹화 관리 실태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6개 생태환경 평가항목 중 인공환경 녹화부문 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다양한 건물군과 생태환경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2012년 7월 1일부터 재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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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 2.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인증등급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경감(환경개 선비용 부담법 제 9조 제3항 5호, 시행령 제 7조 제 4항, 시행규칙 제 3조 별표1) 및 용적률이나 건축물 최대높이 제한 같은 건축기준을 완 화(건축법시행령 제 91조 제 3항)해주고 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
증 최우수와 우수 등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5~15% 감면(지방 세특례제한법 제 47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3조 별표 1)해 주고 있으 며 2012년부터 5년간 재산세를 3~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 조 제 6항)한다.
주 3. “거주후 평가”는 “이용후 평가”라고도 하며 두 가지 용어 모두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 4. 동일한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한 단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친환경건 축물 인증기관 4개 중 2011년까지 총 936건(36%)으로 가장 많은 인증 건수를 기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인증 단지를 대상 지로 선정하였다.
주 5. 친환경건축물 인증 단계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는데, 예비인증 은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 및 상세도면과 같은 자료를 심사하여 발급 한다. 이후 예비인증 결과보고를 거쳐 준공 이후 현장실사를 통해 제 출된 자료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본인증을 부여하며 세 금감면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비인증 이후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규제방안이 전무하 여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예비인증 1,681건 중 실제 본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950건(56.5%)에 그치고 있어 본 연구 대상은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주 6. 평가항목은 연구의 조사대상지 인증일인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2006년 8월 24일 개정 (2006년 9월 1일 시행)>의 인증기준을 적용하였다. 생태환경 평가부문 은 3개 범주, 6개 항목을 평가한다. 6개 평가항목은 연계된 녹지축 조 성, 녹지공간률,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 수생 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표토재활용이다. 그 중 “생태환경을 고 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의 적용여부”는 옹벽대체녹화,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를 평가한다. 입면녹화 평가항목은 벽면녹화, 담장녹화, 옹벽 녹화 3가지로 나뉘는데 옹벽녹화 항목은 인증평가 받은 단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인공환경 녹화 인증단지를 전수 조사하지 않고 표본조사 하였기 때문에 대상지 임의추출 시 최대한 많 은 인공환경 녹화 유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항목 이상 점수 획득 단지를 대상지로 고려하였다.
주 7. 공동주택 관리유형은 ‘공동주택관리령(일부개정 2003. 06. 25)’ 제 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기구(자치관리), 주택 관리업자(위탁관리), 사업주체(사업주체관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사업자로 구분한다.
주 8. 옥상녹화는 관리자면담을 통해 잔존 여부 및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위 성사진판독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인용문헌
1. 강기홍(2008)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환경법연구학회지 30(1):
57-80.
2. 강순주(2006) 친환경인증 공동주택의 거주후 평가: S아파트 단지를 중 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2(9): 91-99.
3. 고성석, 송혁, 이현철(2007)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의 친환경성능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9): 201-211.
4. 국토해양부(2009) 친환경 건설기준 및 성능 평가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1호.
5. 국토해양부(2012) 친환경건축물 인증실적(12년 9월). 국토해양부 사전정 보공개 자료.
6. 국토해양부․환경부(2006)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7. 국토해양부․환경부(201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고시 제 2011 -851호․제 2011-181호.
8. 권영철, 최창호(2010)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사례를 통한 생태환 경 평가항목 분석. 대한설비공학회지 22(2): 112-121.
9. 김동희, 조동우, 유기형(2010)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용도별 인증결 과 분석. 대한건축학회지 26(1): 323-330.
10. 김삼열, 김형보(2010) BREEAM과 LEED를 통해서 본 국내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2): 271-278.
11. 김신은, 이동훈, 김선국(2010)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 사례를 통한 평가항목 비교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10(2): 31-38.
12. 김자경(2008) 국내 초고층 주거의 친환경적 실내 공간 계획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3): 23-33.
13. 김재필(2009) 아파트 조경요소의 주민만족도 분석: 서울시 조경상을 수 상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진원(1992) 거주후 평가(POE)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13(2): 177-193.
15. 김창성, 정회영, 김강수(2008) 국내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재인증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4(9): 77-84.
16. 김혜진, 김병선(2007) POE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 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1(2): 50-56.
17. 모지선, 김철, 임태섭, 강윤도, 김병선(2008) 사례분석을 통한 친환경건 축물 인증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 문집. pp. 179-184.
18. 박경순, 김철, 권문희(2010) 국내 친환경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개 정 건물 성능 평가제도 비교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10(4): 19-28.
19. 박명규(2009)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 평가항목 분석 및 중요도 조사에 관 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박병준(2005) 신규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한 관 리개선방안 연구: 경기 안양, 군포, 의왕 입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박상동, 최동호, 이상홍, 신기식, 조수, 이승민(2004) 국내외 친환경건축 물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전 방안 제시. 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7(2): 85-94.
22. 박영기(1990)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후 평가연구. 대한건축학 회지 6(1): 41-48.
23. 백혜선, 박영기(200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생활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 식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2): 87-94.
24. 석희진, 홍형옥(2011) 친환경건축물 인증 아파트의 친환경계획요소 관리 실태. 대한가정학회지 49(1): 41-53.
25. 송승영, 이현화, 이현우(2008)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 심사항목별 득점비 율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항목 도출.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28(4): 1-9.
26. 신동규, 한경훈(2007) 국내외 친환경공동주택 인증시스템의 평가지표 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1): 197-204.
27. 신영숙, 조명은(2006) 친환경 아파트 단지 거주자들의 친환경 계획요소 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8):135-145.
28. 심태섭(2002) 조경식물 유지관리 공종별 분류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 구: 공공건물의 수복/잔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9. 안경환(1988) 아파트 주거환경의 POE 연구방법론. 수원대학교 논문집 6: 279-287.
30. 안경환(1993) 공동주택 환경설계를 위한 POE 방법론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9(8): 47-56.
31. 양금석(2009) 친환경학교시설의 인증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생태환 경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지 11(1): 17-24.
32. 오세경, 한민석, 임병찬(201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평가방법 개선 연 구: 일본․미국․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시아학회지 14(1): 219-241.
33. 유정연, 조동우, 채창우(2006)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비교분석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1): 111-120.
34. 윤수진(2009)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단지 내 비오톱 조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송현, 황연숙(2006) 친환경 인증아파트의 실외공간에 적용된 친환경 계획요소 사례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지 6(1): 111-120.
36. 이승민, 박상동, 신기식, 최무혁(2005)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이용한 사례건물의 평가결과 비교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10):
299-306.
37. 이시내, 박진철, 이언구(2011) 거주후 평가를 통한 공동주택의 실내환경 성능평가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31(2): 128-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