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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식 품
부정유통신고
1588 - 8112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16년 2월 3일부터 개정·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 다만, `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으로의 표시도 허용
`17년 1월 1일부터
의무
2016년 원산지 표시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쌀(밥, 죽, 누룽지로 제공),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로 제공)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도 게시판 옆·아래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 단, 식사공간이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는 식사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또한,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포함)의 경우도 음식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➊2개에서 3개(순위)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➋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➌1·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 ➍김치의 경우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예시 ➊ 즉석볶음밥 [쌀 63%, 당근 9%, 그린빈 7%, 양파 5%]
즉석볶음밥 [쌀: 국내산, 당근: 중국산, 그린빈: 호주산]
예시 ➋ 가래떡 [쌀 99%, 소금 0.1%] 가래떡 [쌀: 국내산]
예시 ➌ 돼지양념갈비 [돼지고기 85%, 양념소스 13%]
돼지양념갈비 {돼지고기: 국내산, 양념소스 [간장: 대두(미국산), 마늘(국내산)]}
예시 ➍ 배추김치 [배추 69%, 무 7%, 고춧가루 2%]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무: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농수산물 가공품 제조·유통·판매자
※
종전
종전 예시
수산물(12)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 30포인트 이상 → 60포인트 이상
종전 개선
원 칙: 업소내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메뉴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의 농수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육 회(쇠고기: 국내산 한우)
갈비탕(쇠고기: 호주산과 미국산 섞음) 육회비빔밥(쇠고기: 미국산, 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
된장찌개(두부(콩: 중국산), 돼지고기: 칠레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원산지 표시판
29cm
42cm
글자 크기(60포인트)이상
구별이가 표시판의 표시방법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