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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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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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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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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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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로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원화가치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 고 있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기불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 큼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 실효성 및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효과적 대처가 가능한 문제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 본 등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 하여 일부 국가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시행시기를 新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 기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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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utumn

둘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기업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 담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2015∼

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 산정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 산정과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배출전망치가 정 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하였으나,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 의 결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분석기관인 톰슨로이터 포인트 카본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에 비해 최소한 10%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러한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협의와 면 밀한 분석을 통해 배출 전망치를 원점에서 재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계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 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화섬협회

2014. 7. 15.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