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 Study of Recognition and Acceptance on Pharmacists for the Enforcement of Drug Utilization Review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A Study of Recognition and Acceptance on Pharmacists for the Enforcement of Drug Utilization Review"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사의 인지도 및 수용성에 대한 조사

최병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Received September 7, 2009; Revised December 7, 2009; Accepted December 15, 2009)

A Study of Recognition and Acceptance on Pharmacists for the Enforcement of Drug Utilization Review

Byung Chul Choi#

Collge of Pharmacy,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originally referred to the evaluation of drug usage details: however DUR refers to the system used to support the services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rough linking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HIRA) Service in Korea. HIRA is going to begin the DUR enforcement for extending to nationwide cov- erage after pilot test. Objectives: The aims for this study were to evaluate and clarify the current opinions of the phar- macists for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rates before nationwide coverage concerning DUR system. Methods: A 16- question-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pilot tested. For 40 days of survey by both on-line and fax paper, it was carried out on 80 pharmacists working at community pharmacy in Goyang-si, Gyeonggi-do. Results: Most of answers were broadly positive and interested in begining the DUR system and kept in mind that the goal of DUR is safety guarantee for people.

On the other hand, most of answerers worry that delay of patient waiting time and inharmonious communication with doc- tors in DUR processing can be a major obstacle to begin the DUR system. Conclusion: To solve several problems,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o make good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investigate intervention tool to shorten patient waiting time, and activate educational program of inspecting items for the pharmacists.

Keywords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HIRA) service, pharmacist, inspect- ing items

OECD Health Data 2009

1)에의하면

, 2007

년우리나라의국 민의료비지출규모는

GDP

대비

6.8%

수준이며

, OECD

회원국 의평균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수준

8.9%

보다

2.1%p

.

또한

2007

년우리나라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수준

6.8%

2002

5.3%

에서

1.5%

가증가한것으로

OECD

증가수 준

0.4%p

상회하고있으며

,

가장지출수준이높은나라는

16.0%,

프랑스

11.0%,

스위스

10.8%

등이며

,

지출수준이낮 은나라는터키

5.7%(2005

),

멕시코

5.9%,

폴란드

6.4%,

우리 나라

6.8%

순이다

.

또한

2007

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지출

의약품지출비율은

23.3%

OECD

회원국의의약품지출수

14.5%

보다

8.8%p

높으며

,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27.9%,

폴란드

24.0%

등이며

,

비율이낮은나라는멕시코

5.1%,

노르웨이

7.4%,

덴마크

7.7%

등이다

.

우리나라의건강보험은

1989

년전국민건강보험을실시하였

2000

의약분업실시로이어져

,

현재는건강보험을실시하

고있는나라로부터주목받고있는의료복지선진국으로발전하 였다

.

지금까지우리나라의건강보험은양

(

)

적인면에서는많 은발전을하였지만

,

이제부터는

(

)

적인면에서의발전을

두에두어야할시기에들어섰다

.

특히양

(

)

적팽창으로인해 발생하는심각한약화사고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보호한다는 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

2)보건복지부는약으로부터국민의

전성을확보하기위해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Drug Utilization Review

또는

Drug Use Review,

이하

DUR)

도입하고있는데

, DUR

원래의약품사용평가라는용어로미국에서의약품사용

의적정화를위해실시하고있는제도로서국내에서는

2003

12

3

보건복지부고시

(

예규

)

따라공식용어로사용하고있다

.

3)

미국의경우

,

약물치료의질에대해십년간의연구

(

예방할

수있는약물유해반응

,

부적절한환자의순응도

,

약가억제에대

#논문에관한문의는저자에게로

(

전화

) 02-705-9841 (

팩스

) 02-705-9841

(E-mail) [email protected]

(2)

한 압력

)

진행된 대규모의

DUR

DUE(drug use evaluation)

대한발상에관심이집중되면서

, 1980

후반경

고조에도달하게된다

.

4)그후

1990

,

미국상원특별위원회5)

OBRA' 90(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이하

OBRA' 90)

라는법안을통과시켰으며

, OBRA' 90

은빈곤자 를위한의료보장제도인메디케이드

(Medicaid)

가입자에대하여 약사가 처방조제

(

외래환자대상

)

온라인상의전향적

DUR (pDUR, Prospective DUR)

과후향적

DUR(rDUR, Retrospective

DUR)

점검을시행토록의무화한연방법이다

.

또한약사는

DUR

점검후중재

(intervention)

DUR

형태를분류하고환자와

(

복약지도

)

해야한다는의무조항을추가하였다

.

그러나연방법 이요구하고있는

DUR

을시행하기위해프로그램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

년의유예기간을두었고

1993

1

1

일부터모든

정부가제도를시행하도록하였다

.

이러한연방법에근거하여각 주정부는약사법등관련규정을개정

,

관련위원회를설치운영하 게되었으며부적절한의약품사용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중 재수단과방법을개발하였다

.

민간보험에서는

1980

년대부터설 립

,

운영되고있는 사설 약제급여관리회사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

외래환자대상약제비관리를아웃소싱

, DUR

프로그램을개발

,

운영토록하고있다

.

6-8)

DUR

은일반적으로전향적

DUR,

후향적

DUR,

실시간

DUR (cDUR, Concurrent DUR

또는

Computerized DUR)

구분할

수있다

.

전향적

DUR

은의사처방전에따라약사가조제전약 물

-

약물상호작용

,

약물

-

질병금기

,

치료군중복또는심각한부작

용과같이문제점을검토하는행위이고후향적

DUR

처방에

의해조제된후시행하는방법으로고가약제의사용여부를확 인하기위해

,

다른의료기관또는보험환자간에독특한계통

의약물사용을비교하기위해

,

또는특별한질병의치료를위한

치료양상가이드라인으로부터추천하는약물치료까지치료순응 도를모니터링하기위해치료양상을분석하기위해사용한다

.

9)

전향적

DUR

미국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10)

의하면각처방전에따라보험의약품이환자나보호자에게조제 투약되기전에

,

기결정된표준에따른약물치료의

DUR(

판매시

점검토또는배달시점검토

)

를제공해야한다

.

후향적

DUR

은점 검항목 기준하에 약물치료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선별

(Screening)

과정을실시한다

.

점검항목에는치료중복

(therapeutic duplication),

약물

-

질환금기사항

(drug-disease contraindication),

약물간상호작용

(adverse drug interaction),

부적절한약물용량

(incorrect drug dosage),

부적절한투여기간

(incorrect duration),

약물

-

알레르기상호작용

(drug-allergy interactions),

임상적남용 과오용

(clinical abuse/misuse)

등이있다

.

후향적

DUR

부적절한처방을최소화하기위해설정된기준

과관련하여약물사용의양상을판단하는것으로부터시작한제 도이다

.

11)특히외래환자의경우입원환자에비해부작용사례

를찾기힘들기때문에상대적으로심각한약물상호작용이적게 발생할수있지만

,

컴퓨터에의한자동점검또는전문가수동

점검에의한후향적

DUR

을이용하면잠재적이고심각한약물 상호작용을일으킬수있는약물의쌍

(pairs)

알아내는데중요

한선별도구가된다

.

12)그러나

Hennesy

13)은후향적

DUR

은 임상적인치료효과개선및잠재적인부작용을사전에방지하는 점에서는한계가있다는점을연구하여발표하였다

.

또한우리

나라의경우

Yeom

14)은전산화된후향적

DUR

으로저용량

,

과다용량및금기약물의처방을점검한결과전향적

DUR

제도 의도입이시급하게필요하다고보고하였다

.

실시간

DUR(cDUR, Concurrent DUR

또는

Computer-Based Prospective DUR)

은약국과보험자간의온라인

(On-line)

상실 시간

(Real-time)

으로처방전검토를지원하는전산화된

DUR

,

우리나라가앞으로전국적으로확대시행할

DUR

형태로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부르고있다

.

실시간

DUR

을운영하기위 해서는약국

(Pharmacy-based DUR)

중앙집중

DUR(Centralized DUR)

이연결되어야하며

,

중앙집중

DUR

이우리나라의경우심 평원서버에해당된다

. Pharmacy-based DUR

처방전을점검

하고약제비를청구하는역할을하며

, Centralized DUR

약국

으로부터처방전을전송받고보험급여판정을하고약제비를지 급하는역할을한다

.

15)

Monane

16)은실시간

DUR

데이터베 이스와의·약사를연결하여노인환자처방을검토한결과처방 양상과치료의질을개선시켰다고보고하였다

.

우리나라의경우

,

보건복지부는

2008

4

1

일부터의료기관

,

약국에서는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

의무적으로설치하

였고

,

이시스템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

)

에서구축한데이 터베이스와연결되며

,

환자에게처방또는조제하는시점에서

용금기

,

연령금기등에대한정보를제공할있다고발표하였

.

17)

DUR

의목적은약물치료의안전성및적정성을높여보건

의료의질을높이고자하는데있고

, DUR

중요성은환자의

료효과를극대화하고안정성을보장하면서약물의오남용과부 작용을미연에막는다는점에있다

.

18)또한빠르게변화하는의 료여건하에서효과적이고안전한의약품을환자들에게제공하고 더불어제한된재정지원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 는방안인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도입은우리나라의료 의선진화를이루어환자에게도움을주고자하는측면에서불

가피할것으로생각된다

.

19)그러나

DUR

대상항목점검시문제

점이제기되는경우조제단계의

DUR

은시행시스템이간단하여 편의성은있지만

,

실제로는약국과의료기관과의소통에어려움

이있기때문에많은한계점이있는것이사실이다

.

특히우리나 라처럼의

,

약계간의현단계상호협력수준

,

약국과병의원의운 영시간의차이등에따라결과가진료시간내에조정되지않아 오히려환자로하여금불신을갖게되는등여러문제점이발생 할가능성이많다고20)우려하고있지만

,

이러한문제점은현시

(3)

범사업에서처방단계에의사가미리점검하는제도를시행하고

있으므로크게해소될것으로보인다

.

또한

DUR

제도는기계적

시스템에의존하게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

, DUR

참된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실무현장에서환자상태를정 확히파악하는전문가의역할이중요하다

.

21)

심평원은

DUR

제도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단계별로

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다

. 2008

4

월에시작한

1

단계시범

사업은병용금기

,

연령금기

,

허가취소품목정보등을

PC

모니터 상에팝업창을띄워처방및조제전에점검하도록하였으며

,

그 사업은지금까지계속시행되고있다

. 2009

5

시작한

2

단계시범사업은전국확대를대비하여

,

다른요양기관간

DUR

시스템구축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시행되고있다

.

2

단계시범사업은이미시행했던

1

단계시범사업내용을

함하여

,

의료기관외래처방중동일의료기관내다른진료과목 간및서로다른의료기관간의병용금기및성분중복까지도점 검하고있다

.

DUR

은국민이약으로부터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로

자리를잡기위해서는미국형을변형한한국형

DUR

필요하

.

한국형

DUR

시작하기위해서다양한기초연구가필요하

지만

,

현재국내에는

DUR

관련연구가거의없는상황이다

.

본 연구는

2009

5

DUR

시범사업이시작하기전

,

시범지역인 경기도고양시지역에근무하는약사를대상으로

DUR

대한

인식도와수용성에관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연구방법

본논문은

DUR

제도에대한약사의인식도를조사하는연구

로서

, 2009

5

말부터시작예정인

DUR

시범지역인경기도

고양시지역에소재한지역약국에근무하는약사를대상으로하 였으며설문지조사는

2009

4

21

일부터

5

20

일까지

간실시하였다

.

설문지설계

이번조사연구에설문지방법을사용하였으며총

20

개문항을 작성한후

,

설문지의객관성과타당성및편향성여부를검토하 기위해개국약사

3

명으로하여금자문받아

16

문항으로정했

.

설문지는피설문자의인적사항및특성과피설문자의

DUR

에대한약사의인식도조사로구분하였다

.

피설문자의인적사 항및특성은성별

,

개설약사또는근무약사

,

연령

,

약사면허

득후기간

,

약국근무경력

,

하루평균근무시간

,

약국의하루평 균처방수

,

약국의규모

,

약국의형태에대해질문하였다

.

피설 문자의

DUR

대한약사의인식도조사는크게

DUR

대한

약사의이해

, DUR

에대한약사의관심도

,

약사의

DUR

에대한

정보

, DUR

에대한약사의예상으로구분하였다

. DUR

에대한

약사들의이해부분에서는

DUR

시행에대한만족도

, DUR

장중요한목적

,

의사의

DUR

업무참여여부

, DUR

시작시문제

점에대해질문하였으며

, DUR

에대한약사들의예상부분에서 는

DUR

대한환자들의반응

, DUR

약국경영

, DUR

사직능

, DUR

사업시행과약국에서의준비자세에대한질문

,

약사에대해질문하였으며

, DUR

의정보제공부분에서는

DUR

정보에대한생각

, DUR

시행에따른정보제공여부

, DUR

상항목중가장교육이필요한부분

,

교육방법에대해질문하였

으며

, DUR

에대한약사의관심도부분에서는

DUR

에대해가

장궁금한사항

, DUR 1

차시범사업의중점검토사항

, DUR 2

시범사업의검토사항

, DUR

전국확대시기예상에대해질문하였다

.

설문지접수방법

설문지에대한응답은고양시약사회에서고양시약사회홈페 이지에설문에대한목적과내용을공지한후이메일로설문지 를받거나고양시약사회공문을통해설문지를배포하고팩스 로접수하였다

.

설문지분석

응답한자료는각질문에응답한도수를측정하여문항별응

답률을

100%

환산한응답빈도를계산하였다

.

연구는통계

적 분석을 위해

SPSS 12.0KO for Windows

Microsoft

EXCEL

를사용하였다

.

설문에대한문항별빈도분석과교차분

석은

SPSS 12.0

분석하였다

.

기본적인빈도분석으로전체

포를파악하고

,

분포들이유의한차이를보이는지를알고자카이

제곱검정을실시하였다

.

자료에따라서최대값

,

최소값

,

평균

,

준편차를구하기도했다

.

모든교차분석은유의수준

0.05

준으로검증하였다

.

표는

Microsoft EXCEL

통해작성하였

고그것을토대로그래프를그렸다

.

연구 결과 및 고찰

피설문자의인적사항및특성

피설문자의남여약사비율은여약사

61

(76%),

남약사는

19

(24%)

로총

80

명이였다

.

근무상태는개국약사

73

(93%),

근 무약사

7

(8%)

이였다

.

나이는

40~49

39

(49%), 50~59

20

(25%), 30~39

15

(19%)

60

세이상

6

(7%)

순이였 다

.

약사면허취득후기간은

21

년이상

54

(67%), 11~20

23

(28%)

6~10

년은

3

(4%)

순이였다

.

약국근무경력은

11~

20

36

(45%0, 21

년이상

29

(36%), 6~10

14

(18%)

순 이였다

.

하루근무시간은

8

시간이상

64

(80%), 5~8

시간

12

(15%), 5

시간이내

1

(1%)

순이였으며

15

시간이상도

3

(4%)

이나되었다

.

하루처방전수는

51~100

32

(40%), 101~200

27

(34%), 50

건이하

19

(24%)

200

건이상

2

(2%)

(4)

이였다

.

약국크기는소형약국

(15

미만

,

주택가와아파트단지

에분포

,

약사

1

인이근무

, 1

또는지역진료기관주변에위치

) 45

(56%),

중형약국

(15

평이상

, 2-3

명의약사근무

, 1, 2

차진료 기관위치

) 31

(39%),

대형약국

(40-50

이상

, 5

이상의약사

근무

, 2, 3

차진료기관위치

) 3

(4%)

순이였다

.

약국형태는조 제전문약국

(

조제와판매중조제에많은비중을두는약국

) 49

(61%),

매약중심약국

(

조제보다는일반의약품다량판매에의존

하는약국

) 20

(25%),

드럭스토어

(

소비자가직접제품을고를 수있는인테리어구조를갖춘약국으로일반생활필수품까지함 께진열한약국형태

) 2

(11%),

기타한약취급약국

9

(11%)

순이였다

.

조사대상의피설문자를정리해보면

,

인적사항으로개업을하 고있는여약사로서면허취득후

11~20

정도

,

약국경력은

11~

Table I −

Characteristic of research objects

Classification n=80 %=100

Gender male 19 24

female 61 76

Status Owner pharmacists 73 91

Working pharmacists 7 8

(year old) Age

20~29 0 0

30~39 15 19

40~49 39 49

50~59 20 25

>60 6 7

Duration after obtaining pharmacist license

(years)

<1 year 0 0

2~5 0 0

6~10 3 4

11~20 23 29

>21 54 67

Pharmacy working experience

(years)

<1 0 0

2~5 1 1

6~10 14 18

11~20 36 45

>21 29 36

Average working hours daily

(hours)

<5 1 1

5~8 12 15

>8 64 80

other 3 4

Number of prescription daily

<50 19 24

51~100 32 40

101~200 27 34

>200 2 2

Pharmacy size

Large 3 4

Medium 31 39

Small 45 56

Other 1 1

Pharmacy type

Prescription only 49 61

OTC only 20 25

Drug store 2 3

Other 9 11

Fig. 1 −

Do you satisfy to manage DUR system in your pharmacy ?

Fig. 2 −

What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for DUR system ?

Fig. 3 −

Who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managing for DUR system ?

20

정도경과경우가많았다

.

특징으로는약국에서하루

8

시간정도근무하고처방수

100

건정도처리하는중형약국으로 처방전문약국의경우가많았다

(Table I).

DUR에대한이해도

DUR

시행에대한만족도질문에서그저그렇다

41

(51%),

단히만족한다

29

(36%),

기타부정적이다

5

(6%)

매우

정적이다

5

(6%)

로응답하였는데

,

대부분의약사들은새롭게 추가되는약국업무에부담을가지고있어매우만족하지는않지

만비교적긍정적인마인드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Fig. 1).

DUR

의시행목적에대한인지도질문에서국민의안전성확보

65

(81%)

가장많았으며보험약제비절감은

9

(11%)

지하였는데

,

대다수약사들은정부에서주도하는

DUR

시행

적과같은시각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Fig. 2).

의사와의

DUR

업무에대한질문에서약사가같이하여야한다가

68

(5)

(88%)

으로가장많이차지하였는데

,

대부분약사들은의사의협 조없이

DUR

를시행하기에는부담감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

(Fig. 3). DUR

시작시문제점에대한순서적으로기술하라는

질문에서환자대기시간지연

,

의사와의의사소통문제

,

소요비 용증가

,

인원충원및컴퓨터관련순인경우

50

(63%),

의사 와의의사소통문제

,

환자대기시간지연

,

소요비용증가

,

인원

충원및컴퓨터관련순인경우

13

(16%),

기타다양한답변이 었는데

,

대부분약사들은환자대기시간지연과의사와의의사 소통문제가가장문제점이라생각하고있음을볼수있다

(Fig. 4).

DUR에대한관심도

DUR

대한궁금한사항에대한질문에서법적책임부분

41

(51%),

업무흐름도가

24

(30%),

대상항목

6

(8%),

인센티브 지급여부

5

(6%)

순이였는데

, DUR

시행중법적문제가발생

하였을때의·약사간책임소재가가장민감한사항이라볼수 있고다음업무흐름도에따라장시간소요부분을많이긍금해 하는것으로볼수있다

(Fig. 5).

지난

DUR 1

시범사업이후

대상항목중관심이있는항목에대한질문에서

63

(79%)

용금기라고대답하였는데

,

대다수약사들은병용금기부분이가 장중요한점검항목이라는점을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다

(Fig.

6).

현재진행중인

DUR 2

차시범사업대상항목중관심이있는

항목에대한질문에서대다수

74

(92%)

의료기관간중복성

분처방이라고응답하였는데

,

이는정부가시행하는목적과

일하다는점이라볼수있다

(Fig. 7). DUR

전국확대예상시점 에 대한 질문에서

2010

후반

29

(36%), 2011

19

(24%), 2011

이후

18

(22%), 2010

초반

15

(12%)

순이었

는데

,

대부분약사들은현재부터

1

년정도준비기간을가지고

2010

후반에서

2011

중에전국확대를예상하고있다고

수있다

(Fig. 8).

DUR에대한정보

DUR

대해지식습득정도에대한질문에서약간알고있다

43

(54%),

잘알고있다

28

(27%),

들은정도

11

(14%)

이였는데

,

대부분

DUR

정보에홍보가아직충분하지않았음을

Fig. 6 −

Do you know which inspecting items are most important during the 1st pilot test of DUR ?

Fig. 4 −

Which of serious problem would be happened when DUR begins ? (In order of importance).

Fig. 5 −

Which matters related to DUR would be most concerned with ?

Fig. 8 −

When do you anticipate the starting date for extending to nationwide coverage after pilot test ?

Fig. 7 −

Do you know which inspecting item is most important

during the 2nd pilot test of DUR ?

(6)

예상할수있다

(Fig. 9). DUR

시행에따른정보습득여부에

한질문에서정보제공을받았다는경우가

74

(92%)

으로응답

하였는데

,

대다수약사들을대상으로자주되었지만정보전달 이미숙했다고볼수있다

(Fig. 10).

정보제공를제공받았다면

어느기관으로부터받았느는설문에서약사회

72

(97.3%)

다수이였는데

,

약사회를통한홍보가가장효율적이라점을예 상할수있다

(Fig. 10-1).

또한습득한정보에대해서는

DUR

의와목적정도

53

(71.6%), DUR

대상항목도

19

(25.7%)

지하였는데

,

이는전문성있는정보를제공하지못했다는점을예 상할수있다

(Fig. 10-2). DUR

정보중가장필요한교육부분에

대한질문에서병용금기

53

(66%),

연령금기

19

(24%)

순이

었으며

,

계속적으로병용금기와연령금기에대한교육이필요하 다는점이라볼수있다

(Fig. 11).

어떠한방법으로교육받기를

원하냐는질문에서세미나

34

(43%),

교재

33

(41%),

인터넷

12

(15%)

순이였으며

,

일단교육을위한교재가필요하고세미

나를통한방법이효율적이라는점이라볼수있다

(Fig. 12).

DUR에대한약사의예상

DUR

환자들의반응에대한질문에서그저그럴것이다

37

(46%),

불편해할것이다

22

(28%)

로대부분부정적인시각 을보인반면긍정적인답변은

16

(20%)

불과했는데

,

이는

환자의대기시간이길어질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일것이라고 볼수있다

(Fig. 13). DUR

시행과약국에서의준비에대한질문 에서부족하다

36

(45%),

그저그렇다

24

(30%),

매우부족하

13

(16%)

순이였으며

,

대다수약사들이좀더적극적인자세

를가지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Fig. 14). DUR

과약국경영 에미치는영향에질문에서그저그럴것이다

49(61%),

도움이

Fig. 9 −

How much do you have the DUR system information ?

Fig. 10-2 −

If yes, Which contents did you take ?

Fig. 10 −

Have you taken any DUR system information until now ?

Fig. 10-1 −

If yes, Which institution did you take it from ?

Fig. 11 −

Which portion of items for inspection would be necessary for education ?

Fig. 12 −

Which method do you want to be educated ?

(7)

안된다

19

(24%),

도움이매우것이다

9

(11%,

전혀도움

이안된다

3

(4%)

순이였는데

,

대다수약사들은약국의수익증 가에대한기대심이적은것으로볼수있다

(Fig. 15). DUR

약사직능에대한질문에서매우도움이될것이다

54

(57%),

그저그렇다

32

(36%)

이였는데

,

대다수약사들은약사직능

할성화에긍정적인마인드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Fig. 16).

결 론

DUR

제도는미국에서처음시작되었지만

,

시범사업이후전국 으로확대실시할경우에는우리나라실정에맞도록변화시켜적 용시켜야할것이다

.

본연구를통해

,

먼저

, DUR

제도가도입되 는상황에서첫번째

,

대다수약사들은새롭게추가되는약국업 무에부담을가지고있어매우만족하지는않지만비교적긍정 적인마인드를가지고있다는점

.

두번째

,

정부에서주도하는

DUR

시행목적과관련하여대다수약사들은약에대한안전성

확보하는점에서같은시각을가지고있다는점

.

번째

, DUR

를시행하기에는부담감을가지고있는부분에서대다수약사들 은의사의비협조와환자대기시간지연이가장문제점이라생

각하고있고의사와의동참을원하고있다는점

.

번째

, DUR

시행중법적문제가발생하였을때의·약사간책임소재가가 장민감한사항이라는점

.

다섯번째

, DUR

에대한정보가대다 수약사들에게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전달되지않았다는점

.

섯번째

, DUR

대상항목중계속적으로병용금기와연령금기에

대한교육이필요하다는점

.

일곱번째

, DUR

전국확대시기는

대다수약사들은현재부터

1

정도준비기간을가지고

2010

후반에서

2011

년중에전국확대를예상하고있다는점을본연

구를통해알수있었다

.

결론적으로의사와협조관계를잘유지하기위해서는국민의 건강을수호한다는공동의식을갖고의

,

약사단체간의지속적 이고충분한대화를시도하여야하며

,

환자대기시간을단축하

기위해서는간편하고신속하게중재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 개발하여야하고

,

,

약사들을위한

DUR

홍보를위해관련교 육자료를제작하고의

,

약사단체를통해교육프로그램을활성

화시켜야한다

.

현재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심평원에

서는여러가지계획을진행하고있다

.

마지막으로

DUR

전국확 대는

2009

11

고양시

2

시범사업이성공리마무리되

고약

6

개월

-1

년간의준비기간을둔다면

, DUR

조기정착을위해

2010

년중반에서후반기사이에시작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

참고문헌

1) OECD Health data 2009 : OECD Health Data 2009

주요지

표 분석결과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9).

2)

최병철

: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전반적인이해

, HIRA

정책동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

3

, p. 11 (2009).

3)

대한약사회

:

의약품사용평가제도해설

,

의약품사용평가

(DUR)

술정보

(2004).

4) Schulke, D. G. : A congressional perspective on innapropriate drug therapy and drug utilization review. Clin. Pharmacol.

Ther.

50

, 606 (1991).

5) U.S. Senate Special Committee on Aging : Implementation of

Fig. 13 −

What do you think of response of patient after DUR enforcement would be satisfied ?

Fig. 14 −

What do you think of pharmacy-side preparation for action of DUR enforcement would be sufficient ?

Fig. 15 −

What do you think of DUR system will be helpfull pharmacy management ultimately ?

Fig. 16 −

What do you think of DUR system will be helpful

pharmacist's role ultimately ?

(8)

the Drug Use Review Provisions of the Medicaid Prudent Pharmaceutical Provisions of the Omnibus Budget Recon- ciliation Act of 1990, pp. 1-6 (1991).

6)

숙명여자대학교의약정보연구소

,

전산화약물사용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약제비심사효율성 향상방안연구보고서

(2003).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G5

국가의의료심사평가제도

.

미국의의료 심사평가 현황

(2008).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해외약제심사제도연구

-

미국의처방

.

조제

전산지원제도를 중심으로

(2008).

9) Lyles, A., Sleath, B., Fulda, T. R. and Collins, T. M. : Ambulatory drug utilization review: opportunities for improved prescription drug use. Am. J. Manag. Care.

7

, 75 (2001).

10) http://www.access.gpo.gov;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42 Public Health, Volume 4, Chapter IV,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Part 456 Utilization Control Subpart (revised Octer 1, 2006).

11) Fulda, T. R., Soumerai, S. B. and Lipton, H. L. : Computer- Based Drug Utilization Review (risk, benefit, or bondoggle?).

N. Engl. J. Med.

332

, 1641 (1995).

12) Peng, C. C., Glassman, P. A., Marks, I. R., Fowler, C., Castiglione, B. and Good, C. B. :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incidence of clinically relevant potential drug-drug interactions in a large ambulatory population. J. Manag. Care.

Pharm.

9

, 513 (2003).

13) Hennessy, S., Bilker, W. B., Zhou, L., Weber, A. L., Brensinger,

C., Wang, Y. and Strom, B. K. :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prescribing errors, and clinical outcomes. JMA

290

, 1494 (2003).

14) Yeom, J. H., Park, J. S., Oh, O. H., Shin, H, T. and Oh, J. M. : Identification of inappropriate drug prescribing by computerized, retrospective DUR screening in Korea. The Annals of Pharmacotherapy

39

, 1918 (2005).

15) Medco Health Solutions : Centralized DUR and Prescription- Leveraging the US Experience in Other Countries. KAMCP

발표자료

(2008).

16) Monane, M., Matthias, D. M., Nagle, B. A. and Kelly, M. A. : Improving prescribing patterns for the elderly through an online drug utilization review intervention: A system linking the physician, pharmacist, and computer. JAMA

280

, 1249 (1998).

17)

보건복지부

:

병용금기의약품사전점검을위하여의료기관

,

국에

"

처방조제지원시스템

"

설치의무화

,

보도자료

(2007).

18)

최병철

:

의약품사용평가제도의전반적인이해

, HIRA

정책동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

3

, p. 16 (2009).

19)

박병주

: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의 추진방향

, HIRA

정책동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

3

, p. 10 (2009).

20)

전철수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단계적확대의문제점및개 선방향

, HIRA

정책동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

3

, p.

21 (2009).

21)

신광식

:

의역품사용평가제도의발전전망

, HIRA

정책동향

(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

3

3

(2009).

(9)

설문지 내용 Figure 1. Do you satisfy to manage DUR system in your pharmacy?

very positive

moderate

negative

very negative

Figure 2.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purpose for DUR enforcement ?

Safety guarantee for people

Reducation of pharmacy cost in health insurance

Improvement of the pharmacist's role

Miscellaneous

Figure 3. Who participate to manage for DUR system

Pharmacist must participate only

Pharmacist and medical doctor should participate togather

Unconcerned

No idea Figure 4. Which of serious problem would be happened when DUR begins?

(In order of importance)

Delay of patient waiting time

Doctor's noncooperation

Increase of utility cost

supplement the personnel

computer installation

Figure 5. Which matters related to DUR would be most concern with ?

Legalistic obligation

Inspecting item

System procssing

Incentive for pharmacy service

Miscellaneous Figure 6. Do you know which portion was inspected during the 1st pilot test of DUR mainly ?

Drug-drug contraindications

Drugs with age-limitation

Drugs no longer covered by insurance

No concerned Figure 7. Do you know which portion will be inspected during the 2nd pilot test of DUR mainly ?

Drugs prohibited for simultaneous usage

Drugs prohibited to use by pregnant women

No concerned Figure 8. When do you anticipate the starting date for extending to nationwide coverage after pilot test?

Early 2010

Late 2010

Around 2011

After 2011

Miscellenous Figure 9. How much do you have the DUR system information?

perfactly

Less much

so so

not at all

Figure 10. Have you taken any DUR system information untill now?

yes

no

Figure 10-1. If yes, Which institution did you it take from?

Pharmacist's association

Colleague

Internet

Miscellenous Figure 10-2. If yes, Which contents did you take ?

Items for inspection

Definition and purpose for DUR

a little

no idea Figure 11. Which portion of items for inspection would be necessary for education?

Drug-drug contraindication

Drugs with age-limitation

Drugs prohibited for simultaneous usage

Pregnancy category

Figure 12. Which method do you want to be educated?

Semina

On-line

Textbook

Miscellenous

Figure 13. What do you think of response of patient after DUR enforcement would be satisfied?

Very positive

Moderate

Negative

Very negative

Figure 14. What do you think of pharmacy-side preparation for action of DUR enforcement would be sufficient?

Very positive

Moderate

Negative

Very negative

Figure 15. What do you think of DUR system will be helpfull pharmacy management ultimately?

Very positive

Moderate

Negative

Very negative

Figure 16. What do you think of DUR system will be helpful pharmacist's role ultimately?

Very positive

Moderate

Negative

Very negative

수치

Table I − Characteristic of research objects
Fig. 4 − Which of serious problem would be happened when DUR begins ? (In order of importance).
Fig. 9 − How much do you have the DUR system information ? Fig. 10-2 − If yes, Which contents did you take ?
Fig. 15 − What do you think of DUR system will be helpfull pharmacy management ultimately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