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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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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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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철

강 혁 신

정 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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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made up of 6 chapters in all, aims to handle the details and problems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existing law, as well as to review the draft of inheritance laws proposed in 2014 by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Justice.

In Chapter 1, introduction, this study describes its purpose and scope.

In Chapter 2 it takes a general view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and researches the system in a comparison method.

In Chapter 3 it shows the whole changes i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in Korea, and deals with the present system, and moreover address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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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4 it deals with the issues of whether to strengthen a spouse’s heirship and to compel adult children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In addition, it generally reviews measures that have so far been proposed to strengthen the spouse’s heirship.

In Chapter 5 it looks into the draft of inheritance laws proposed in 2014 by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and looks at the controversy over it. Also,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spouse’s heirship.

In Chapter 6 this study summarizes the foregoing and looks at the urgent problems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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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수 상속분의 비율

생존배우자와 자녀 인1

생존배우자와 자녀 인2

생존배우자와 자녀 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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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제1009조 제 항의2 개정내용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 는 재산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 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할로 한다 다만

5 . ,

제831 3조 에 따라 혼 인 중 재산분할을 받 은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균분하 여 상속한다.

(59)

민법 제1009 (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할로 한다 다만 제5 . , 831 3조 에 따라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과 균분하여 상속한다.

(60)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잉여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 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장법원은 당1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잉여재산을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며 그 분할방법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

제1009 (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제839조의 2

에 의하여 정하여진 잉여재산의 분할분을 가감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1.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2. 3/4

(61)

민법 제1009 (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2/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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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 재산분할청구권2(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의 다른 일방에게 재산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➀ 있다.

제1009 (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법과 같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균등

한 비율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

(64)

제830 (조 부부재산의 권리귀속)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

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고유재산의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증가분은 부부의 고유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명의를 가지지 않은 일,

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9 (조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현행법과 같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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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 선취분4( )137)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

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분의 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2 1 득할 권리가 있다.

제 항에 따른 선취분의 취득이 현저히 공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1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다 선취분의 감액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별거, 한 기간 및 사유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액수를 정한다,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제1 2 1013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2

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유증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선취분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선취분을 공제

한 액을 넘을 수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취분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08조의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대한 회복청구권5( )138)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취분을 침해한 상속인 또는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선취분 회복

을 청구할 수 있다.

(67)

개정시안 제1008조의 배우자 선취분4(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

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분의 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2 1 취득할 권리가 있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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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 제1008조의 배우자의 선취분4( )

제 항에 따른 선취분의 취득이 현저히 공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1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다 선취분의 감액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별거, 한 기간 및 사유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액수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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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 제1008조의 의 배우자의 선취분4 ( )

유증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선취분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

④ 다.

(73)
(74)

개정시안 제1008조의 배우자 선취분4( )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선취분을 공

제한 액을 넘을 수 없다.

(75)

개정시안 제1008조의 배우자 선취분4(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취분을 취득할 수 없다.

(76)

개정시안 제1008조의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대한 회복청구권5(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취분을 침해한 상속인 또는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선취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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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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