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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청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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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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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8년도

(2)

우리의 청렴수준

청렴정책 추진방향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목 차

- 2 -

(3)

우리의 청렴수준

(4)

- 4 -

국제사회가 평가한 우리의 청렴수준

Ⅰ. 우리의 청렴수준

01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IMD 국가경쟁력지수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 투명성 향상, 권력형 비리 해결 등 필요

6단계 하락 3단계 하락

(5)

- 5 -

국민의 부패인식 경험 조사

Ⅰ. 우리의 청렴수준

02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실제 부패가 만연했다’는 비율

공공·민간분야 등 다각적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개선 필요

(6)

청렴정책 추진방향

(7)

- 7 -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부정부패 척결’, ‘민간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필요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01

(8)

- 8 -

2018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체계

Ⅱ. 청렴정책 추진방향

02

’18년 청렴정책

Agenda

부정청탁 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

(9)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10)

- 10 -

범국가적 종합적 반부패대책 추진 체계 구축 · 운영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01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이행

공 공 분 야 민 간 분 야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감사관 회의를 통한 정책의 확산과 체계적 이행관리

(11)

- 11 -

채용비리 후속조치 이행

(관련기관)

•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징계

• 채용절차 제도개선

채용비리 후속조치 지원

(권익위)

• 청렴도 측정 등 활용 지속적 점검

• 채용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범정부적 공조체계 구축

(전 공공기관)

• 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홍보

• 인사·채용 관련 규정 등 제도개선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대책 후속계획 추진 02

(12)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해외 반부패정책 전수 확대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담합 근절, 기업투명성 제고, 준법경영 시스템 개선

• 기업인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추진

•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공조에 동참

• 외국인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 홍보

• 국제회의에서 반부패 우수제도 소개

- 12 -

03

(13)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육・홍보 지원

협업을 통한 해석의 신속성 향상

부정청탁 방지체계 운영 강화

• 권익위 개발 자료를 활용, 각급기관별 자율교육・홍보 강화

•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개최

(각급기관)

•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서만 기관질의

• 빈발・반복 질의는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답변 (권익위)

• 새로운 유형의 질의, 기존 해석 중 재검토 사항 답변

• 빈발청탁 및 편법행위 유형과 원인 분석

• 취약분야별 개선사항을 발굴・관리

- 13 -

04

(14)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행동강령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정착

개정된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

이해충돌방지 제도 확산

취약분야 행동강령 이행점검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지원 및 심사 강화

•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개최

• 기관 특성에 맞도록 이해충돌방지 규정 반영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 취약기관, 시기, 분야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 지표에 점검실적 반영

- 14 -

05

(15)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객관성 개선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확대

- 15 -

06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 운영

• 1:1 직접 지원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

•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양성

청렴컨설팅 운영 방식 개선

(16)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교육대상별 맞춤형 집합교육 과정 운영 강화

• 영상물 및 강의안 등 콘텐츠 배포

• 사이버교육 운영

• 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 16 -

07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각급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활용 등 다각적 홍보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17)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17 -

08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 지원

• (중앙) 반부패 정책아젠다 상시 논의

• (지역) 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전개

•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협력

• 시책평가 지표 개선

• 기업윤리 e-러닝센터 운영

• 윤리경영 사내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18)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18 -

09

4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자율적・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요인 개선

• (민간부패) 뇌물수수, 담합 등

• (공기업) 기관, 협회, 퇴직자 유착고리

• (지방행정) 인・허가, 계약, 인사 특혜유발

• (재정낭비) 유사・중복 지원, 부정수급

• 부패발생시 소관기관이 신속 개선

• 부패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 및 실적 제출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자율 개선과제로 선정

• 재정누수, 특혜제공 등 취약 분야 현행법령 개선

•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 단체 내부규정 부패유발 요인 개선

(19)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사후 통제기능 활성화

•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 부패・공익침해신고 예방 및 보호・보상 우수사례 발굴・전파

- 19 -

10

신고처리 내실화 및 신고 활성화

•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재취업 위반자 발생 예방

•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강화

• 취업심사 방식 개선 검토(사전허가 방식)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20)

Ⅲ. 2018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사후 통제기능 활성화

• 신고 접수・처리단계부터 불이익 사전 예방

• 기관의 자율적 신고자 보호 강화 유도

• 신고 보・포상금 지급 확대

- 20 -

10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 부패정보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징계양정 결정 기준 혁신

• 신고제도 운영결과 공개

부패정보의 심층 분석 및 공개 확대

(21)
(22)
(23)

질의응답

Q & A

(24)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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