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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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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8.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2, 58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항로표지의 설치 허가)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 삭제<2012.5.14.>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항로표지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타당한지 여부

2. 항로표지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4. 항로표지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련한 어업권이 보상되었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제3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과 내륙에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이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준국에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제4조(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성항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송 교란에 대한 대책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파괴나 기능마비에 대한 대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관하여 보안대책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 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응용기술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선박 침몰ㆍ좌초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 박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즉시 유ㆍ무선전화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선박의 침몰ㆍ좌초 일시, 위치 및 선박의 크기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침몰ㆍ좌초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이 다른 선박 의 통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15., 2011.12.13., 2013.3.23., 2015.1.6., 2015.8.3.>

1.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사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

6.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제1항에 따라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ㆍ좌초선박 소유자가 설치한 침몰ㆍ좌초선박 표지가 해양교통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된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공사 시행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서 해상구조물공사, 해상 구조물 설치공사, 준설공사, 교량공사 및 해저자원개발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로 인하여 선박의 통상적인 항로를 변경할 필요가 없거 나 통항선박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통보한 공사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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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항로표지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 제2조제 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2015.1.6.>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항로표지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항로표지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4.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련된 어업권이 보상되었는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설치ㆍ관리 의무자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의한 후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설치할 항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항로표지의 설치방법ㆍ설치절차 및 설치기간 3. 항로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 4. 항로표지 설치 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0조(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의 기준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 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지역 및 관 리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보유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 및 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위탁관리계약을 해 지하고 직접 관리하려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2015.1.6.>

제11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 18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 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5., 2015.1.6.>

제13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관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와 위탁관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따르는 조건은 그 사설항로표지 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현황변경의 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현황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5.1.6.>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변경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5.1.6.>

③ 제2항에 따라 현황변경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며, 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 다.<개정 2008.2.29., 2013.3.23.>

1. 항로표지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2. 변경하려는 항로표지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3.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4.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변경하려는 항로표지와 관련한 어업권이 보상되었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제4장 항로표지의 보호 등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신고)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신고는 유ㆍ무선 전화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훼손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 고 훼손된 기능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4.11.19., 2015.1.6.>

제5장 보칙

제17조(보상신청서)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의 표시 3. 보상을 받으려 하는 금액

4.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출근거의 명세

(5)

5. 그 밖에 보상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18조(보상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들으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견청취일부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의견을 들을 날짜와 장소 2. 보상신청의 대상인 물건의 표시

3. 보상금액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는 문구 4. 그 밖에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보상 불복의 재결신청)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 4. 협의의 경위 및 내용

제20조(항로표지 이용료의 감면)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 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우리나라의 군함ㆍ관공선ㆍ탐사선

2.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군함ㆍ관공선ㆍ탐사선ㆍ실습선 3.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박(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5. 조선소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입ㆍ출항하는 외항선박(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 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부산항에 입항하여 항로표지 이용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박

7. 우리나라의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항로표지 이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과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6)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ㆍ수 익은 협회의 목적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청 과 협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국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 또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22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다. <개정 2008.2.29., 2010.7.15., 2013.3.23., 2015.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공사목적용 표지, 침몰ㆍ좌초선박표지, 교량표지, 계선표지, 해저케이블표지, 해 저송유관표지,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 표지만 해당 한다)의 설치 및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항로표지 설치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영해 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다만, 새로 건설한 항만 또는 부두에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와 기존의 항만 또는 부두에 입ㆍ출항하는 항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 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침몰ㆍ좌초선박 표지(영해에 설치되는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만 해당한다) 설치 신고의 처 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영해에 설치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 설치 허가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7.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좌초ㆍ침몰 시 항로표지의 우선 설치ㆍ관리 및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8. 법 제11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신설, 현황변경 및 현상변경 등의 고시

9.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0.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양도신고서 접수 1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신고 접수

12.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1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의 시정조치 요청 1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의 접수

16. 법 제17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업무의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1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18.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관리실태ㆍ등록기준 적정 여부 등의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 사

1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공사목적용 표지,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교량표지, 계선표지, 해저케이블표지 , 해저송유관표지,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 표지만 해당한다)의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명령

20.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로표지(공사목적용 표지,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교량표지, 계선표지, 해저케이 블표지, 해저송유관표지,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 표 지만 해당한다)의 현황변경 허가

(7)

21.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영해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만 해당한다) 폐지신고의 접수 2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의 접수

2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조치 명령 2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25.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설(移設),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신고의 접수

27.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원상복구의 대집행

2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 항로표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의 보존ㆍ관리 29.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공사목적용 표지, 침몰ㆍ좌초선

박 표지, 교량표지, 계선표지, 해저케이블표지, 해저송유관표지,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해양 자원시추용 표지 및 해양자원채굴용 표지만 해당한다)에 발생한 손실보상과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의견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31. 법 제3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 징수

3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 수만 해당한다)

33. 제7조에 따른 선박의 침몰ㆍ좌초 일시, 선박의 크기 등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및 항로표지(영해에 설치되는 항로 표지만 해당한다) 설치 제외 선박 통보

34. 제8조 단서에 따른 항로표지(영해에 설치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 설치 제외 공사 통보

② 삭제<2014.11.19.>

제23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

2.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국가가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 철탑등대 및 등주(燈住)만 해당한다]의 제작ㆍ수리

제6장 벌칙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8)

제8조 생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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