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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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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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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Ⅰ. 서론

골재는“건설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 공기 다음으로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자재이다. 주택 및 도로·

항만 등과 같은 SOC건설에 사용되는 주요한 천 연자원이며“국가건설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 재”로서 골재수요는 연간 2억 5천만㎥에 이르 고 있다. 우리골재업계는 국토건설에 일익을 담 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사회간접자본, 주택 사업 등 각종 건설에 소요되는 골재를 연간 약 2억5천만㎥-국내 총 물동량 5억6천만톤의 60.7%, 국민 1인당 7톤-을 생산하여 건설현장 에 공급하여 왔다. 또한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 의 70∼90%를 점유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자재이며, 국토건설에 필수 불가결한 기초자재라고 할 수 있으며 자연산물 로서 현실적으로 대체재의 개발이 쉽지 않으며 그 양의 방대함에 비추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골재는 우리생활 속 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재로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골재의 결합체(콘크리트)인 주택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골재가 주원료인

「아스팔트」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또 한 골재를 주 원자재로 사용하여 건축한 사무실 에서 근무를 하는 등 24시간「골재」속에서 생

활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골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 서는 안될 주요한 국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 회 일각에서는 골재 생산을 마치“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골재자원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골 재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국 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골재의 공급여건은 부존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제도, 사 전환경성검토제도, 해양골재의 채취 총량제 등 과 같이 각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현 골재업 계의 실태 및 각종 관련규제가 수급불균형을 초 래하는 원인 도출과 개선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소고하고자 한다.

Ⅱ. 골재의 수급동향

골재산업은 전형적인 3D업종으로 매년 정부 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허가산업이며 허가시 약 50여개의 법률에 의하 여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환경보호 우선이라는 국민

골재의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원 호 연 | 한국골재협회 이사 건설생산요소 시장분석 및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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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골 재채취를 제한하는 법률을 앞다투어 제·개정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규제가 환경정책기본 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해역이용관리법, 4대강 특별법 등이며 이런 추 세에 편승하여 일부 지자체 등에서도「민원의 과다」를 의식하여 골재채취를 기피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골재업계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IMF이후 골재수요량은 건설경기의 하락에 의한 수요량의 급감을 가져왔으나 건설경기의 회복과 맞물려 골재수요량도 1997년 골재수요 량 221,787천㎥을 2002년에 230,472천㎥로 회복되었다. 이를 년도별 골재수요량을 보면

<표 1>과 같이 1998년에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74백만㎥, 81백만㎥를 보여 155백만㎥로 집계 되었다. 또한 매년 수요량의 증가를 보여 1999 년에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77백만㎥, 84백만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모 래 74,110 77,018 82,591 94,139 101,420 105,987

자 갈 81,258 84,446 97,347 109,626 129,052 135,076

합 계 155,368 161,464 179,938 203,765 230,472 241,063

<표 1> 연도별 골재수요량

(단위 : 천㎥)

※ 1997년 골재수요량 : 221,787천㎥

구 분 골재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모 래

수 중 24,032 30,875 29,447 21,759 24,424 19,607

육 상 7,785 7,469 6,746 7,087 8,079 10,068

산 림 4,446 5,484 7,350 10,825 14,824 18,018

바 다 22,155 25,355 29,179 31,203 36,008 33,698

기 타 15,692 7,835 9,869 23,265 18,085 24,596

소 계 74,110 77,018 82,591 94,139 101,420 105,987

자 갈

수 중 2,184 2,806 2,677 1,978 2,009 1,467

육 상 707 679 613 644 2,232 2,808

산 림 64,554 66,268 76,048 85,408 96,897 106,710

바 다 - - - - - -

기 타 13,813 14,693 18,009 21,596 27,914 24,091

소 계 81,258 84,446 97,347 109,626 129,052 135,076

155,368 161,464 179,938 203,765 230,472 241,063

<표 2> 연도별 골재공급량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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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161백만㎥로 집계되었고, 2000년에 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82.6백만㎥, 97백만㎥

를 보여 180백만㎥로 집계되었다. 2001년도에 는 주택공급이 가시화되면서 모래 및 자갈이 각 각 94백만㎥, 109.6백만㎥를 보여 203.8백만㎥

로 집계되었다. IMF이전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2002년에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101백만㎥, 129백만㎥를 보여 230백만㎥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한 수요량의 증가는 2003년도에 모래 및 자갈이 각각 106백만㎥, 135백만㎥를 보여 241 백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골재 공급량을 연도별로 본다면

<표 2>와 같다.

골재 공급은 ’90년대 중반까지는 부존량이 많 았고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는 하천(수중·육 상)골재가 주 공급원이었으나 2000년 이후 환경 규제 및 부존량의 감소로 골재원이 바다 및 산림 골재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연도별 골재공급량 중 모래부분을 보면 수중골재는 공급량이 점점 줄어 수요량의 약 18.5%만 점유하고 있는 반면 바다골재는 모래 수요량의 약31.8%까지 점유하 고 있으며, 특히 산림골재 (부순모래)가 17%를 점유하고 있어, 이는 ’94년 조사때 수요량의 약 4%만을 점유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증 가세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천연 모래량의 감 소로 채취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골재원별로 보면, 자갈부분도 산림골재가 수 요량의 약 78.9%나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골재 채취 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 사업의 허가 에 의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골재채취)가 약 17.8%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골재 가격에 따 른 수요자의 구매 형태에 변화도 있으나 무엇보 다 기존 천연골재원의 채취여건이 원활치 못함 에 기인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골재는 수 급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 용적의 70∼

90%를 점유하는 건설공사의 질을 좌우하는 주 요자재로, 골재의 품질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양질의 골재원를 공급하 지 못한다면 결국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 골재 수급 전망

’04년 들어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나 골 재의 경우 건설경기에 2∼3년 후행하고 있어

’03년까지의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향후 골재 수 요를 보면 <표 3>과 같이 2004년에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111백만㎥, 145백만㎥를 보여 257 백만㎥로, 2005년에는 모래 및 자갈이 각각 113 백만㎥, 147백만㎥를 보여 260백만㎥로 추정되 어, 2005년까지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

2004년 2005년

모 래 자 갈 모 래 자 갈

수 급 량 111,557 145,487 257,044 113,026 147,403 260,429

<표 3> 골재 수요전망

(단위 : 천㎥) 골재의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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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된다.

’02년까지 조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골재부 존량 및 개발가능량을 보면 <표 4>와 같이 부존 량이 16,312백만㎥이고, 개발가능량이 9,708백 만㎥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최근 6년간의 골재 수요량 평균치인 195백만㎥로 나누면, 부존량 으로는 83년, 개발가능량으로는 49년 동안 사 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골재공급은 하천 및 바다골재와 같은 천연골 재가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부존량 이 많고 허가기간이 3∼5년인 산림자갈의 경우 에도 현재의 추세라면 수급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근간에 발생된 전남 및 인천지역 바다모 래 채취중단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건설공사, 매립공사 및 항만공사가 차질이 발생되는 등 많 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골재부족난의 주원인은 골재채취로 인한 부존량 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골재채취에 따른 과다한 감사와 점검, 민원 등으로 인한 일선 행정기관의 골재업무기 피, 환경 규제 등 인위적인 규제와 제약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수급불균형의 원인 및 개선방안

「골재」는 주요한 국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골재 생산을 마치“환경 파괴 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골재자 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골재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골재 수급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 항을 나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 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 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 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 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 나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시 이해관계자 외의 자 가 불필요한 의견제시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안선을 육지부가 아닌

조사년도 조사내용 조사면적

(㎢)

부존량 (천㎥)

개발가능량

(천㎥) 비 고

1993

∼2002

하천·육상 3,306 6,971,808 4,388,832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조사

산 림 1,738 5,530,743 3,900,164

바 다 25,000 3,810,067 1,419,119

합 계 30,044 16,312,618 9,708,115

<표 4> 골재부존량 조사 현황

(5)

도서(섬)를 포함하고 있어 10㎞라는 거리제한이 유명무실하며, 바다골재 평가대상을 확대(건당 100만㎥ → 1건당 50만㎥)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동일영향권역에서의 누진제도로 채 취 가능지역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주민동의 제도로 전환 필요성이 있고 해안선의 기준을 육지부로 명확히 하여 광구당 50만㎥를 종전과 같이 건당 100만㎥로 상향이 필요하다. 또한 골재채취와 같은 사업의 특성상 한시적, 반복적인 사업은 동일영향권역에서의 누진세제외가 필요하다.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서도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이상 되는 때에 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모든 골재 채취허가가 검토대상이 되었고 협의과정에서 제 도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협의지연 및 보 완·부동의 시 협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면적을 기준으 로 모든 개발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의 차등화나 예외조항이 필요하며 농지개 량사업과 유사한 육상골재와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은 제외 필요성이 있다.

3. 해역이용협의제도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무관하게 해역이용협 의에 따른 채취물량을 제한(총량제) 운영하고

있어 실제 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해역이용 협의를 환경영향평가에 준하여 검토하고 있음 에 따라 중복규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은 골재수급계획 수립 시 바다모래 공급량 에 대한 일괄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필요하고 해 역이용협의에 따른 제출서류를 환경영향평가와 일원화가 필요하다.

4. 산지관리법령 강화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 등 각종 도로로부터 일정 가시거리 규제로 채석허가 제한한 산지관 리법령의 강화는 채석에 의한 생산물(골재 등) 의 운송 및 유통은 도로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 으며 도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계속해서 확 장·신설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반국도 및 지방도 연변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5. 골재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입법문제

골재산업은 허가산업으로 시장에 의한 수급이 곤란하며 사업의 한시성, 수요의 계절성, 수송관 계로 인한 지역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모든 법령이 입법과정에서 이를 제외하므로서 골재수 급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Ⅴ. 결언

골재산업의 규모는 연간 약2조원이며, 건설 공사원가의 4%에 불과하나 골재수급 불안시에 는 건설공사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건설비용 증가 및 부실공사 우려 등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건설자재 및 수송산

골재의 수급전망과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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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골재자원이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 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며, 정부차원에서는 중·장기 적으로 신규 골재 자원 및 대체재의 개발, 골재수입 등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다골재 채취 와 골재채취 단지의 활성화 등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2002년 12월)된 골재채취법이 개정취지에 부합할려면 무엇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골재에 대한 인식이 재고(再考)되어야 하며, 이 에 따른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