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머리말
전달체계가 주거복지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진행 되고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주거복지는 제도의 양적 성장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어왔다. 국민임대주택, 행복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주택확보자금 지원프로그 램도 대상자를 고려하여 다양해졌고, 전체 지원규모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을 고쳐주는 주택개량사업은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주거복지가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복지제도의 질적 내실화 기제 인 전달체계(이대영·최기조. 2013)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간과된 측면이 있다. 주거복지 정책이 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 으며, 심지어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업별로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도 하다. 실제로 핵심 주거복지 정책수단인 주택개량 프로그램은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면서 잘못된 전달체계로 인한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1)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홍인옥 | 도시사회연구소장
1)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은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 체계 비효율화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만우·김영수. 2013).
6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민간의 지원활동으로 주거복지 는 주택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주거복지는 제도의 확대와 함 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조를 모색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 해 살펴보고, 앞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구축사례
우리나라 주거복지는 확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주거복지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주거복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것 정도로 여겨졌고,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을 공공임대주택 정책 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점차 주거복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주공간 의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 ‘금전지원 및 기타 서비스’ 등 저 소득 세대를 위한 주택정책 수단을 총망라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기 에 더해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의 안정 등으로까지 주거복지 개념은 발 전하였다.
그러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정책은 여전히 주 거공간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집중되어 있 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해야 하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내지는 노후 불량주택을 어떻게 개량 정비할 것인지 등이 정책의 주요 관심사다. 이에 최근 들어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support service) 개념이 제기되고, 또한 지역사회복지 서 비스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주거복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실 주거복지는 주거와 서비스의 결합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즉 주거 복지는 필수제로서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택과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서비스,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남기철.
2013). 여기서 주거지원서비스는 주택건설 및 공급 등 경성적인 정책수단과는 구 분되는 연성적인 정책수단으로,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 택에서의 주거안정 또는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남원석 외. 2010). 주거지원서비스의 핵심적 영역은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과 주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생활방식 등을 익히기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서종균. 2011).2) 전자에 해당하는 서비스로는 주거지원 관련 상담이나 정보제공, 공공임대주택 신
는 주택 유지관리 및 개보수 지원, 임대료 연체 대책, 가계 및 주거비 지출관리, 주택관리 등 생 활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 주거복지 프 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편, 주거복 지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원서비 스는 주거복지 대상자가 직접 느끼는 실질적 주 거안정, 이른바 체감 주거복지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거복지 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서는 주거지 원서비스를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 고, 별도의 영역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주거지 원서비스 중 일부는 일반 사회복지 영역에 해당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복 지 정책 차원에서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복 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고 또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주로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수혜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복 지 전달체계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서 비스 제공기관도 포함된다(이혜승. 2012). 그런 데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다른 복지부문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프 로그램별로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 며, 각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전달과정을 거쳐 수 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LH공사, 국민주 택기금 운영 은행 등이 주거복지의 중요한 운용 및 집행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 복지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
2) 여기에 독립생활지원서비스와 의료·고용·공공부조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보조적 주거지원서비스로 포함하기도 한다(김혜 승 외. 2012).
<표 1> 주거지원서비스의 종류
단계 주택 확보 및 입주단계
(setting up the home) 주택 또는 임차관계 유지 (maintaining the tenancy/home)
주거지원 서비스 내용
● 주거 지원 관련 상담 및 조언, 정보 제공
● 주택 확보 지원(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민간주택 탐색 등)
● 노숙인 및 노숙위기가구에 대한 상담, 임시거처 지원
● 주택 개조 및 개보수 상담 및 지원
● 주택 입주 지원(가구 및 물품 구입 등)
● 지역사회 내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주 시 임대차계약 지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책임 성에 대한 설명
● 주거 지원 관련 상담 및 조언, 정보 제공
● 주택 개조 및 개보수 지원
● 주택 유지관리(긴급보수, 안전 점검, 방범, 에너지 효율 개선)
●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 각종 서비스 연계
● 생활규칙, 요리, 장보기, 주택관리 등 생활기술 지원
● 가계·저축 관리 및 주거비 지출 관리
● 임대료 연체에 대한 대응
● 전화 상담, 안부 확인, 건강 체크, 이웃 간 트러블 대응
● 긴급연락망 운용 자료: 남원석 외. 2010.
6
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 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전달과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확 보자금 지원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을 들 수 있다.3) 이들은 대부분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4) 불과 10여 년 만에 지금의 주거복지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는 프로그램별로 각기 다른 추진 및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표 2> 참조). 사실 주거복지는 정책별로 사업내용이나 사업방식이 다 를 뿐만 아니라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형태도 다르다. 이런 점에서 주거복지 정책 의 전달체계가 서로 다른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동일한 프로그램 내 에서도 각 사업별로 각각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주택의 종류가 많 을 뿐만 아니라 주택별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대단히 복잡하다. 영구임대 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지자체에 신청하고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제 집행은 LH 및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데 비해,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 대주택은 LH 및 지방공사에 신청하고, 심사·선정과 집행도 LH 및 지방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가구의 경우 우선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 다. 게다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과 물량이 극히 적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신청 후 빈집이 나오거나 재고가 확보될 때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마 냥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주택확보자금 지원프로그램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 운용 은행이 전달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신청에서 집행 업무가 운용은행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잘 정비된 전달체계를 갖 고 있다. 그러나 주택확보자금 지원프로그램은 운용은행에서 상환을 전제로 관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3) 그 외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사업들이 일부 추진되고 있다.
4) 물론 영구임대주택(198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1990) 등 일부 프로그램은 2000년 이전에 도입되었으나, 지 속되지 못한 채 단절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거복지 정책은 2000년 이후부터라 하겠다.
리하는 대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 과정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더 엄격하고 복 잡하여 사실상 저소득 취약계층이 쉽게 접 근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한국도시연구소. 2010).
한편 주택개량사업은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확보자금 지원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 램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개량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지
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명과 담 당부처가 다를 뿐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저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담당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대 상가구 선정작업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조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사업별로 각기 시 행되고 있다. 결국 동일한 가구에게 집수리 서비 스가 매년 혹은 한 해에 두 번 시행되는 등 복지
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50년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LH공사/
지방공사
LH공사/
지방공사
LH공사/
지방공사 국민임대주택 국토교통부 LH공사/
지방공사
LH공사/
지방공사
LH공사/
지방공사
매입/전세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주택확보(임대) 자금 지원
주거급여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해당 은행
(지자체 추천) 해당 은행 해당 은행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해당 은행 해당 은행 해당 은행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 해당 은행
(지자체 추천) 해당 은행 해당 은행
주택개량 지원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농협 주거환경개선주택
자금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지자체 해당 은행 해당 은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주거현물급여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자활집수리사업단
6
서비스의 대표적인 중복 사례가 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전달체계의 문제뿐 만 아니라 설계단계의 오류 즉, 정책의 비일관성과 모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개량사업 사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정책설계 단계에서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및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집행 단계에서의 연계 내지 통합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례
주거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 회복지협의체 내 주거분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서의 주거부문, 해피하우 스센터, 주거복지센터를 들 수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구성 된 민관복지협력기구다.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주요 서비스 부문별로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서울의 강북구, 양천구 등과 전주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주거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분과에서는 행 정을 비롯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주거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교류 하고 특히 대상자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의 주거서비스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주거분과를 운영하는 협의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공공부문에서 주거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2006년 시행된 주민생 활 지원서비스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산되어 있던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 활체육 등 8대 부문의 서비스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수요자 위주로 제공토록 한 것이다. 현재 주택매입 및 임대 관련 서비스, 주거개선 관련 서비스, 주거비지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기구로, 여기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 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의 강화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스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각각 나누어 담당하 고 있고, 주거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구 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개편은 인력 및 조직구성의 한계와 실질 적 프로그램 및 연계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8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 성과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이대영·최기조.
2013), 주거부문은 특히 그러하다고 하겠다. 서 비스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의 경 우 전담하는 인력 없이 업무별로 나누어 담당하 고 있어 전문성이나 통합지원이라는 개편 효과 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주거서비스 지원조직 운영 : 해피하우스센터, 주거복지센터
한편 해피하우스센터와 주거복지센터는 모두 주 택 및 주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 조직들이다. 먼저 해피하우스센 터는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에 아 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 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이 만든 주거지원 센터다. 2009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센터를 설치하였다.
운영비는 LH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하였으며, 활 동은 주택유지·관리 서비스와 에너지효율 개선 등 주거기능 향상과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중심 으로 운영되었다. 시범사업은 2011년 종료되고 현재는 전주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3개 지역에서
중된 측면이 있으나, 해피하우스센터는 처음으 로 공공이 주도하여 만든 주거서비스 전담기관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 구나 전주시의 경우 해피하우스센터를 지역사업 화하고 그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 역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라 는 점에서 앞으로 전달체계 구축에 중요한 시사 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주거서비스 지 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 이 주도하여 만든 주거복지센터는 2007년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발하였고, 2013년 올해까지 계속되었다.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은 끝났으나 서울, 인천, 전 주 등이 제정한 주거복지 조례에는 주거복지센 터 설치가 규정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예 상된다.6)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에서 여러 민간 주거복지 활동들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양한 공공 주거복 지 자원을 연계하고, 또한 지원 받은 사업비와 자 체 자원을 활용한 직접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거복지센터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상담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6) 서울시는 조례제정 전인 2012년부터 이미 공모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6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자원이 활동의 중요한 자원 이었고, 지역조직 간 네트워크는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주거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구에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복지자원을 연계 지원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이 주거복지센터의 최대 강점이다. 다 른 한편으로 네트워크를 어느 수준으로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활동을 규정 받기 때 문에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약점이 되기도 하였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거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 거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최대 관심사는 주거복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이며, 특히 주거지원서비스가 쟁점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주 거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현행 주거복지 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달체 계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가 될 수 없으며, 전달체계 정비만으로 대상가구가 필 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주거서비스 전달과정에 대 한 정비가 필요하다. 사실 주거복지 정책은 정책수단별로 서비스의 성격과 내용 이 다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주거복지 프로 그램들이 도입되었다. 그래서 어떤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며, 얼마만큼 제공하는지 가 중요하였다.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는 사실상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현 재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은 전달체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 지원규모가 작고 또 종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공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거서비스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해 지고 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복지정책 전반 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전달과정을 종합 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주거복지 정책수단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확보자금 지원, 그리고 주 택개량사업에 대한 정비 없이 주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는 힘들다. 예 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주택유형별 공급 및 관리·운영체계를 이제 는 종합 관리·운영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주택개량 지원정책의 경우 각 주택개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관리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 확보자금 지원정책의 경우 접근성을 높이는 작 업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거서비스가 중요하게 부 상한 데는 복잡한 지원절차, 사업별 개별 운영 및 연계 부족 등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주거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프로그램 정비에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제 공 및 연계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비에 있어 또 다른 고 려사항은 지역사회다. 주택문제는 지역별로 사 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또한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주거서비 스의 내용이나 원하는 지원형태도 지역별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지원체계는 동일해야 하나, 실제 대상가구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역특성을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주거복지 전달체계 는 지역별 수요자와 공급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거복 지 전달체계는 하나의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 할 수 없으며, 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전달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시도된 전달체계 구 축사례에 근거해 볼 때,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사 회복지 전달체계 내 주거복지 전담팀을 구성하 는 방안, 주택 담당부서에서 주거복지팀을 구성 하는 방안, 공공주도로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 하여 주거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방안(해피하우
방안(주거복지센터 사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맺음말
복지 체감도는 복지정책의 설계 및 전달체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 임대주택이 80만 호를 넘어서 전체 주택의 4.6%(2011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주택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주거서 비스도 다양해지는 등 제반 주거복지 여건이 새로 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적 성장을 거듭하 고 있는 주거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지금 주거복지는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1.11.8.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기복지재단·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비교 심 포지엄. 한국프레스센터.
김혜승 외. 2012.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남기철. 2013.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주거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주 거복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남원석 외. 2010.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경기 : 토지주택연구원.
보건복지부. 2012. 전 부처 복지사업 개선방안.
서종균. 2011. “주거지원서비스”. 도시와빈곤 제90호. pp173-183.
이대영·최기조. 2013.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적 방향 모색”.
한국정책학회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이만우·김영수. 2013.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 사처 현안보고서 vol.193. 국회입법조사처.
이혜승. 201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및 감사접근법. 서울 : 감사연구원.
주거복지센터·한국도시연구소. 2010. 현장에서 본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