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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에 대한 WTO 제소 입장 철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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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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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이 효 영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1.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에 대한 WTO 제소 입장 철회 배경

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 과의 공조를 이유로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행위 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 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 더라도 중국이 WTO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하여 자국 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공식적 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치’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인 WTO 규범상 중국은 제소 대상 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WTO 제소 입장 철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정부의 WTO 제소 입장 철회 발표에 대하여 국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 에 대한 우리의 협상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식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WTO 제소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보복 행위를 다자적 무대에서 공론화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스 스로 버렸다는 점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 서는 ▲그동안 정부는 중국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 이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WTO

제소 결정을 미룬 채 그동안 사드 보복의 피해를 당한 우리 기업의 고통은 외면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 한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전체 점포 의 90%에 해당하는 점포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연내 중국 철수를 추진 중이다. 또한, 이마트는 이미 중국에 서의 유통·판매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고 정리 수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기아차, 아모레퍼시 픽은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관광 산업은 올해 손실액만 1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복 조치의 형태도 다양하여 ▲중국 국내 의 소방법 및 시설법 등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

▲중국

측의 협력 업체에 대한 납품 대금 지급 중단, ▲한국 기업 에 대한 중국 현지 은행의 해외 외환 송금 비허가 및 ▲ 중국 세무 당국의 세무 조사, 인증 절차 시 차별 대우, ▲

IF 2017-23K Sep.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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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공격 등 경제 보복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장기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기업의 피해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WTO에 제소하게 될 경우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는 WTO 규범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내 규제 조치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한국 기업에만 차별 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외에도 중국 자국민에 대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 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 WTO 규범과 양허 약속을 위반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관광 및 여행 관련 분야’에서의 서비스 시장 개방 양허 표상에서 해당 서비스 형태(해외 소비)에 대하여 유보 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는 WTO 서비스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가능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WTO 제소 입장 철회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에 대한 WTO 통상 압박 카드를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폐기해버렸다는 점이다. 물론 WTO 제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 한 것은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공식적 발표가 우리 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이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 을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 발표 직후 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사전 조율의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이 부재한 듯한 모양새 를 보여주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WTO 제소 카드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분쟁 제기의 의미도 있지만, 분쟁 개시에 앞서 양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WTO 분쟁 절차상 양 당사국은 먼저 무역 현안에 대한 협의 단계 를 거친 후, 협의 결과에 따라 제소국은 공식적인 분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패널 수립을 요청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WTO 분쟁 절차상 협의 단계에서의 양자적 해결 가능성을 우리 정부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중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국 을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 협상 카드 로서 다소 힘이 약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결국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자행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이익은 모두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인 거짓말로 중국을 안심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분개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목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철회할 수 없는 ‘체면’

의 문제로 발전시켰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현재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최소한 10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19차 당대회가 치러지고 시진핑 주석 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화된 이후에나 불안감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치 적 지지 기반을 다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국내 여론을 인식하여 더더욱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WTO 제소 철회 결정은 중국 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결정적 변수로서 전혀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한 외교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WTO 제소 포기는 나쁜 결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의 대응 차원에서 WTO 제소가 유일한 대응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WTO 제소는 승소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패소의 가능성도 있는 ‘양날 의 칼’을 지닌 위험한 카드일 수 있다. WTO 분쟁 결과 우리 측이 패소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게 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尖閣) 열도/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시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 대하여 WTO에서 패소 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WTO의 위법 판정 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식적 개입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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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WTO 분쟁 결과를 장담

할 수는 없다.

4.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다양한 다자 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의 불공정 한 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정권 유임을 위하여 현재 국내 정치적 결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패권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적임국이라 주장하며, 다자 체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온 것 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행위가

▲일방주의적인 무역

규제 또는 차별적 무역 조치이며, 국제 질서를 주도하 고자 하는 경제 대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무역 정책 임을 지적하고, ▲이의 효과적 주장을 위해 다른 나라 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국 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기준에 입각 하지 않은 자의적(恣意的)인 무역 정책의 실행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제2의 경제 보복 피해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국과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 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자의적인 국내 규제 의 적용 등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비관세 장벽은 집중 협상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내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투자 장벽을 효과적 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고위급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협의와 대응 의무 조항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전자상거래 관련 우리 기업의 서비스 및 투자를 보호 하기 위한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체제 및 구조상 중앙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권역(圈域)별 FTA를 추진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개최 이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냉각되어 온 양국의 경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 해야 할 것임은 자명하며, 난제 중 하나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문제를 의제화하여 해결책을 직접 모색할 것인지의 여부일 것이다. 현재로서 우리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 에서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더라도 중국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한·중 간 경제 관계의 회복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 즉 일대일로(一帶 一路) 사업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 structure Investment Bank)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및 지원 의지를 재확인 및 강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 철회를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드 배치와 미국 이 추구하는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배치된 사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철수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 의 MD 체제와는 별도의 정책적 성격임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혈맹’ 국가로 인식하듯, 한국에게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 실현 을 위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한다. 더욱 전향적으로는 중국 에 대하여 G2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 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국으 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무역 및 산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특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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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 전환으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수익금 납부 및 기술 이전 조건 등 각종 조건의 부과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중국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의 유사한 산업 구조로 인 하여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하여 경쟁 상품으로 인식 하여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측면 도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하여 우리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대중(對中) 공공외교 노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 대해

서는 ‘현명한’ 외교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리를 챙 기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편집: 고 동 우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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