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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악한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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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재영 | 「통찰과통섭」主幹1)

1. 위기의 건설 산업 해법은 기술개발

2000년대에 들어서 건설 산업은 계속 내 리막길을 겪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 다.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새로 운 건설시장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대형건설업체나 일부 중견건설업체 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로를 찾았다. 그 결 과 최근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거의 700억불 규모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 다. 국내건설시장에 거의 육박하는 수주규모 이다. 국내외 건설시장을 합하면 건설시장은 거의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건설 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적으로 성장하는데 해외건설시장 확대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 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주물량 확대로 지속성장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설 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새로 운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수주물량의 감소

에 대응하여 건설업체의 생산성을 높여서 경 쟁력과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둘째, 건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략으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건 설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에는 기술개발 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문의 R&D예산을 늘리 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하 였다. 그리고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을 촉발 시키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발주제도도 개선 하여왔다. 그 결과 건설 부문의 R&D투자액 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공공사 발주 에서 기술제안입찰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건설 부문의 R&D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었으 며 건설 산업 전반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공공공사 발 주제도로도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기술개발 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중소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 설업체가 건설공사 수주에만 몰두하고 매몰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건설 산업 기술개발 활성화 가능성 검토

1)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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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물론 기술개발에 할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을 통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 인 지원과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의 크 라우드 펀딩법의 국회통과를 기회로 건설산 업에서도 기술개발 촉진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의 새로 운 전략으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우선 건설산업에서 크라우 드 펀딩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다 음에는 클라우드 펀딩제도의 건설산업 기술 개발 촉진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끝 으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2. 열악한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환경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 산업에서 건 설업체의 기술개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 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 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 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으나 이 법은 건설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에서는 국토교퉁부 장관은 건설기술 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2)

이와는 달리, 제조업이나 IT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며 환경산업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법률에

2)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5.18>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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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설기술진흥법과 달리 실질적으로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이 포함되 어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한법률」에서도 IT업체나 제조업체가 기술개 발이나 창업 등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소액 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건설산업은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알 수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에 는 기술면에서 특화 또는 전문화된 건설업체 는 극소수의 건설업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거의 동일한 공법으로 건설공사 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 고 생산성이나 기술경쟁력측면에서 보면 일 부 초대형 건설업체나 특정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개개 건설업체의 생산성 과 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 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를 파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달청 의 PQ심사결과나 적격심사결과를 보면 수십 또는 수 백개의 건설업체가 기술평가 점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건설 산업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 산업

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기술개 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 야 한다.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건 설업체의 기술개발을 건설업체가 지원하도 록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것이 IT산업이나 제조업 등에 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 는 크라우드펀딩(Crowdfuding)이다.

3.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가능성의 검토

3)

1) 개요

IOSCO 보고서에서는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을 「온라인 웹 기반 플랫 폼을 통해서 프로젝트, 비즈니스 또는 개인 대출 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소요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 등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로 부터 소량의 자금을 모우는 것을 포괄적으로 크라우드펀딩」로 정의하고 있다.4)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정의 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특징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다. 천장민 (2013)은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은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 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군중 또는 다수

3)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검토는 OICU-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Staff Working Paper( Authors: Eleanor Kirby and Shame Worner) : [SWP3/2014] 「 Crowd-funding: An Infant Indusrty Growing Fast」를 토대로 하였다.

4) 크라우드펀딩은 사모펀드, 밴처캐피탈, 엔젤투자를 융합하는 새로운 금융트랜드로 대중에게 소액의 자금을 조달 받아서 창업, 벤처기업, 문화컨텐츠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 펀딩으로 보기도 한다.(blog.naver.com/

hotandykh/2203928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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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 금제공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서,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창의력 을 가진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 집을 중개하는 자 즉,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한 소액의 자 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 유리 등(2014)은 “실질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자금이 필요한 경제주체를 투자 자와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를 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 에 따를 때,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금융 권에서 프로젝트, 비즈니스, 개인대출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 운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2008년 이후 등장 했다. 프로젝트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 폼의 시초는 2008년 출범한 인디고고(www.

indiegogo.com)이며, 가장 성공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는 2009년에 설립된 킥스타 터(www.kickstarter.com)를 들고 있다. 크 라우드펀딩 플랫폼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의 양방향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인터넷과 소 셜네트워크에서 발현되는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과 질에 관한 검토가 이 루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덧붙여 져 보다 나은 프로젝트로 발전하기도 한다.5) 이 연구 결과에 따를 때, 크라우드펀딩은 건 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크라우드펀딩의 종류6)는 사회적 대출 (Social Lending)인 기부형(Donation) 크 라우드펀딩, 보상형(Reward)크라우드펀 딩, 수급자 직접연결(Peer-to-Peer)대출 (Lending), 지분형(Equity)크라우드펀딩으 로 구분된다.7) 크라우드펀딩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기부자 또는 투자자에게 금융 수익을 반화하지 않거나 반환하는데 있다.

사회적 대출인 기부형 크라우드펀딩과 보 상형(reward-based) 크라우드 펀딩은 엔 젤투자자들을 통해서 상품이나 이벤트 등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펀 딩을 ‘지역사회 크라우드펀딩 (Community Crow-funding)’이라 부른다. 기부형은 보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101 (조유리/정현준/정원준) 그라우드 펀딩활성화 방안 연구, 미래 창조과학부, 2014.6. 19쪽에서 인용

6) Crowd-funding should not be confused with micro-financing (for example, such as the Grameen Bank style of micro-lending). Microfinancing is predominately a bank based exercise, whereby the bank is the sole provider of the loan, is the originator of the loan and bears the risk of the loan. As such, it does not draw on the principles of many investors funding small parts of a required capital need.

7) Pierrakis, Y and Collins, L (2013) Nesta…Banking on Each Other: peer-to-peer lending to business: evidence from Funding Circle, [pdf] Available at: http://www.nesta.org.uk/library/documents/Peer-to-peer- lending-report.pdf,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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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상형 은 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 로 기부형과 보상형은 금융수익을 보상하지 않는다.

비금전적 보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 나 금융수익을 반환하여 통상적 수익으로 간 주되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혹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된다. 즉 직접연결 (Peer-to-Peer)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상환형 크라우드펀 딩” 또는 “FR(Finacial Return) 크라우드펀 딩” 이라 부른다.8) FR크라우드펀딩의 두 유 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9)

대출형(Peer-to-peer lending) 크라우드 펀딩은 무담보 대출을 위하여 차주와 대주,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 랫트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주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기업 이다. 이 크라우드펀딩은 대출 분담금(loan parts)으로 불리우는 아주 소액의 자금10)을 제공할 수 있는 대주의 능력으로 특징지워진 다. 이 소액의 자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아 지며 요구되어지는 대출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자율도 프랫트폼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은행예금이자률 보다는 높으며 대출 이자률 보다는 낮다. 이자는 대출만기가 되면 지불 되며 대출만기일 이전이나 정해진 날자에 지

8) 2015년7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을 이와 관련된 법률로 볼 수 있다.

9) IOSCO보고서는 주로 FR croedfund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 IOSCO보고서에 따르면 10파운드가 대출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1>크라우드펀딩의종류

Crowd - Funding

Social Lending / Donation

Crowd - Funding

Peer - to - Peer Lending Reward

Crowd - Funding

Community Crow - funding

Source : IOSCO Research Department

Finacial Return Crowd - funding

( FRCrowd-funding )

Equity Crowd -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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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된다.

대출 크라우드 펀딩은 매우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좀 더 작은 대출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거의 제한이 없이 부동산 금융, 벤처 캐피탈, B2B, 대학원 금융, 장례식 금융, 예술 프로 젝트 파이낸싱, 기술 창업 기업 또는 소비자 간에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eBay 등을 대 상으로 프랫트폼을 구축할 수 있다.11)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앞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유 사하다. 대수의 개인들은 온라인 플랫트 폼 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며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규모가 작고 만기가 되

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으로 부터 그 어떤 펀 딩을 받을 길이 없는 소규모 신생기업이다.

일단 온라인 플랫폼에 지분이 상장되면, 불 특정 투자자는 지분투자로 인한 위험을 감수 하면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다. 그러나 시 장정보에 따르면 신생기업이 창업한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0%이므로 이들 기업은 투자로서는 본질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

또한, 지분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더큰 위험 은 이들 지분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신뢰할 만한 2차시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분형 크라 우드펀딩은 매우 규모가 작으며 여러 규제가 투자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지분상장 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

11) Verstein, A. (2012), “Misregulation of Person to Person Lending”, Lecturer and Other Affiliate Scholarship Series, Paper 8, Available at: http://digitalcommons.law.yale.edu/ylas/8, p 456

<그림2>클라이언트분리계정비즈니스모델

Lender (대출자)

Borrower (차용자) Client Account

Online Platform

Repayment Repayment

Source : IOSCO Research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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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형 크라우그펀딩의 도입은 조심스럽게 이 루어지고 있다.

3) 크라우드펀딩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대출인 기부형 크라우드펀딩과 보 상형(reward-based) 크라우드 펀딩은 상환 이나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상환형크라우 드펀딩 즉 FR크라우드펀딩의 플랫 폼의 비 즈니스 모형은 법률 등에 의한 규제와 원칙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모든 FR크라우드펀 딩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이 보고서에서 는 4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분리 계정 모델

(Client segregated account model)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 각각의 대출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각 각의 차용자와 연결된다. 계약은 중개 플랫 폼에서 개인 간에 성립된다. 대출자는 경매 스타일로 대출을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대출 자와 차용자로 부터의 모든 기금은 플랫폼 의 대차 대조표에서 분리되고, 법적으로 분 리 된 클라이언트 계정을 통해 이동한다. 따 라서 대출자과 차용자 사이의 계약상 의무는 플랫폼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대출자와 차용 자 모두에서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증인 모델 (Notary model)

이는 또 다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비지 니스 모델이다. 다른 모델에서와 같이, 플랫 폼은 대출자와 차용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대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포

<그림3>공증인비즈니스모델

Lender (대출자)

Borrower (차용자) Online Platform

Bank IssuedNote

Money Invested Repayment on Note

Loan Originated

Source : IOSCO Research Department

Repayment on th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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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를 감안하여 대출을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요구되어지는 금액에 도달되면 대출이 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대출을 하는 대신 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도 한다. 이 플랫폼 은 대출자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가치 에 대한 증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공증인이 라 용어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증서를 발행하 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이 증서는 여러 국가 에서 보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수수료은 앞 의 경우와 같다.

투자 수익 “보장” 모델

(“Guaranteed” return model)

이것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비지니스 모 델이다. 대출자가 중개 플랫폼에 의해 일정 률의 투자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중개 플랫폼 을 통해 대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 니스 모델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형은

「오프 라인」 투자수익 보장 모델이다. 오프라 인 측은 차용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차용 자의 지역에서의 대면 판매방식과 직접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 때 차용자의 신용도는 지침에 따라서 평가된다. 이후, 대 출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되어 대출지 대출 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모델의 투자수익 자동 보장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출자는 고객 계정에 그들이 투 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넣는다. 플랫폼은 자 동으로 플랫폼 자체에 의해 생성된 메트릭을 통하여 선택된 차용자에게 돈을 빌려 준다.

하나의 예로 그 대출은 처음 14일간에는 이 자가 없으로 그 후에 12%의 이자율과 대출 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자율은 플랫폼에 의해 설정된 비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이 플랫폼은 대출에 대하여 12 %의 투자수익을 “보장”한다.

<그림4>투자수익자동보장비즈니스모델

Lender Online Platform Borrowers Guaranteed Return of α%

OriginatedLoan

Repayment

Source : IOSCO Research Department

Amount Invested

(9)

지분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모델 (Equity crowd-funding model)

이 모델에서 대출자는 자신이 선택한 회사 의 지분을 구입하여 창업한 기업에 온라인으 로 소액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들은 기업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배당이나 자 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플랫폼은 투자자를 찾는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제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기금으로 한 다. 이러한 타입의 창업에 대한 투자는 2차 시장이 없고 지분 크라우드 펀딩은 특별히 비유동적으로 만든다. 공공 자본조달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 분 크라우드 펀딩플랫폼은 극소수에 불과하 다. 영국의 Crowdcube가 이러한 유형의 플 랫폼이다.

4) 크라우드 펀딩 활용가능성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기 술개발은 엄두도 못내도 있다. 기술개발을 위 한 자금조달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거 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기 술개발을 하여도 상업화는 더욱더 어렵다. 일 반 상품의 판매와 달리 건설기술을 건설현장 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 발을 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수주를 받거나 다른 건설업체라도 개발된 기술로 건설공사 수주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사장되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업체들이 기술개발 투자

를 하는 것은 무모할 수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또는 특정의 다수 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매우 개방적인 재원 조달방식이므로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을 위 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가 개발한 신기술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에게 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산업의 기술 개발 촉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대 효과는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건설업 체가 십시일반으로 공동 투자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술개발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건 설업체간의 상생협력, 공생·공존의 생태계 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은행대 출, 정책지원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설 업체의 기술개발 자금 공급선을 동종의 건설 업체들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그룹과 일반대중들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효과이다.

둘째, 동종의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건설업체에게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 해서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 고, 건설기술 개발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 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건설산업 기술개 발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 축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건설기술 개발 에 대한 건설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 을 고조시킬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건설기술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기술이 개발되는 환 경이 조성될 것이며 “기술개발을 하는 혁신

(10)

적인 산업”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 미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크라우드 펀딩은 전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플랫폼과 제휴하거나 기술개발 조직과의 연계가 가능 하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건설산업 선진화 플랫폼으로 하여 우수 건설업체를 발굴하고 해외건설시장 진 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장 기적으로 건설업체가 수주능력이 아니라 기 술력으로 성장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건설시장 진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시장 창출에 도 기여할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다양한 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건설산업 선진화 플랫폼 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부족에서 기인 한 국내와 건설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중의 관심이 높지 않고 수익률은 낮은 건설기술의 개발에 크라우드 펀딩이 일 조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선 진화와 국민들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국민과 건설업체가 유대관계를 맺는데 기여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산업 선진화 플랫폼을 운영한 다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산업에 대 한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건설기술 개발에 후원형 크라우 드 펀딩이 사용된다면 저조한 수익성 때문에 건설업체가 추진하기 어렵지만 생산성과 경 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개 발할 수 있는 자금조달에 크라우드펀딩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IOSCO보고서에는 크라우드 펀딩 의 국민경제측면에서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인 중소기업을 육성 하여 실질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 고 제도권 금융의 갭을 줄이며 적은 비용으 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투자자나 자 금수요자에게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제공하 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며 편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의 금융기 법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 대출자와 차용자 가 연결되고 내부통제장치가 없어서 기술개 발의 진위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 우며 2차시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기여형이나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FR 크라우드펀딩에서는 두드러 지게 나타날 수 있다. IOSCO보고서에서 지 적하고 있는 FR크라우드펀딩의 위험성을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위험성은 불이행 위험성이다. 차용 자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서 투자자의 호응도 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에 맞추 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등록하는 시간이 길어서 대출자들이 투자를 포기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에서 가장 큰 위 험으로 프로젝트의 불이행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다양 화와 차용자의 부도발생시 보상해주는 풀링 보험기금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플랫폼 위험이다. 이 위험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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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하룻밤 만에 대 출자나 차용자등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남기 지 않고 마감을 할 경우 투자는 100% 손실 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여 크라우드 펀딩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계정을 분리하 고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사 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기의 위험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인 터넷 포탈이나 웹사이드를 통해 단독으로 운 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원도용, 자금 세탁, 테러자금조달,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보호상의 위법 행위 등의 사기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 부 플랫폼은 차용자를 등록하기 전에 자금조 달 사유를 확인하거나 대출을 하기 전에 차 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 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만의 위험이 아니고 모든 온라인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등에 서 흔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품질 면에서의 위험이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의 익명 성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차용자에 대한 정보 는 매우 제한적이다. 투자자는 단지 대출플 랫폼에서 차용자에게 제시한 대출이자율 뿐 이다. 투자자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위험은 표준화된 템플릿, 투명성하고 용도에 적합한 대출, 표준화 된 회계 및 공시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이들 위험과 함께, 투자자의 경험 부족, 유통성 위험, 사이버공격 위험도 무시 못할 위험이다. 이 중에서 유통성 위험은 대 부분의 플랫폼에 대한 유동성 시장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지분 형 크라우드펀딩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다. 유동성 부족은 크라우드펀딩 전반 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다.

끝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 등 온 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 보 안과 관련된 상당한 위험이 있다. 계정을 혼 란하게 만들고 신원을 도용하고 플랫폼 인프 라의 과부화 등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제작자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4. 맺는말 :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은 기대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위험도도 있으 나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체에 적합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 한 크라우드펀딩 방식과 이에 따른 비지니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 는 기부형 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 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가미한 형태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단계에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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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관련 공제조합이 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 하되 투자자와 차용자의 계정을 플랫폼과 분 리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건설업체가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형식으 로 운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 과 공생과 공존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에 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는 관련 법률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에서 건설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선, 건 설산업기본법에 중소건설업자의 지원을 위 한 조치로(제47조)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제 48조)에 기술개발지원을 포함시켜서 건설업 체의 기술개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이 도입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설 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건 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건설업체의 기술개 발 지원계획을 포함시키고 건설기술 연구·

개발사업(제7조)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 의 권고(제8조)에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지 원하기 위한 자금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고도의 건설 기술을 보유한 벤처형 건설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차원에서의 건설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에 건설산업도 포함시켜서 IT산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초기 단계에서 건설기술은 제조업부 터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서 벤치 마킹을 할 정도로 신기술로써 인정을 받았 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도 건설 산업은 경제성장발전과 국민생활밀착형 기 술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조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 운 건설기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산 업을 구시대의 산업정도로 인식하고 있으 며 건설기술에 대한 정부나 국민의 관심도도 낮아서 건설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차원 의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산업 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으 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크 라우딩펀딩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설업체간 협력을 통해서 기 술개발을 하는 기술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최근 크라우드펀 딩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건설산업에서의 크라우딩펀딩도입을 위한 보다 심도깊은 연 구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