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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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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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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 심사․심판 처리실태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5. 10.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 이행 지연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 미부과 소 관 기 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 용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2개 전문조사기관(○○, ㈜◇◇)을 지정하여 에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물품 분류 부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각 전문조사기관과 체결한 ‘디자인 물품분류사업 계약’ 특수조건 제5조 (분류 및 납품기간)에 따르면 전문조사기관은 분류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납품하게 되어 있으며, 분류에 시간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납품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계약 제5조(분류 및 납품기간)에 따라 납품기간 내에 전문 조사기관이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납품 건당 지체일수 1일에 계 약단가의 1,000분의 2.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2)

그런데, 전문조사기관에서 40일을 경과하여 납품한 건이 ’14년 1,865건,

’15년 7월까지 258건으로 총 176,726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물품분류 지연납품 및 지체상금 발생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 분 ○○ ㈜◇◇ 합계

지체건수 지체상금 지체건수 지체상금 지체건수 지체상금 2014년 1,281 109 584 50 1,865 159

2015년 7월 118 6 140 12 258 18

합 계 1,399 115 724 62 2,123 177

* 지체상금 : 계약단가(‘14년 5,620원, ’15년 6,046원)×지체상금률(2.5/1000)×지체일수

조치할 사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체상금 176,726원을 전문조사 기관에 부과 및 징수 조치하고, 앞으로 의뢰건의 납품이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제공자에게 정보활용 결과 미통지

소 관 기 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

내 용

심사관은 상표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 상표·디자인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에 따라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1차 심사결정 이전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에, 1차 심사결정 이후에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등록 여부 결정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에 따라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된 경우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출원번호 ○○-○○○○-○○○○은 2012년에 정보제출서를 제출 받고 2014년에 심사가 종결되었으나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활

(3)

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출원번호 △△-△△△△-△△△△은 2013. 7 및 2013. 8 에 정보제출서를 제출받고 2014년에 심사가 종결되 었음에도 정보제공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등 [붙임]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미발송 현황’과 같이 정보제공 이 있는 출원 51건의 정보활용 여부 통지가 누락 되었다.

조치할 사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특허심사기획국장 , 특허심사 1국장, 특허심사 2국장, 특허심사 3국장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붙임]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활용결과 미통지 현황

출원번호 출원일자 정보제출서

접수일자 정보제출서

이관일자 최초처분일 최초처분 통지여부

1

개인정보 비공개

20121008

개인정보 비공개

20121220

개인정보 비공개

거절결정 미통지

2 20130522 20130924 거절결정 미통지

3 20131211 20140212 거절결정 미통지

4 20131211 20140210 거절결정 미통지

5 20140430 20140818 등록결정 미통지

6 20140618 20141217 등록결정 미통지

7 20070813 20091120 거절결정 미통지

8 20140829 20150523 거절결정 미통지

9 20120629 20140521 거절결정 미통지

10 20111205 20140210 거절결정 미통지

11 20130916 20131224 거절결정 미통지

12 20130215 20130604 거절결정 미통지

13 20120405 20140926 거절결정 미통지

14 20110929 20130801 거절결정 미통지

15 20101124 20130129 등록결정 미통지

16 20140829 20150601 거절결정 미통지

17 20071226 20090921 거절결정 미통지

18 20080328 20140512 거절결정 미통지

19 20120910 20140612 거절결정 미통지

20 20130618 20140828 거절결정 미통지

21 20101217 20140715 거절결정 미통지

22 20120413 20140623 등록결정 미통지

23 20111122 20130716 거절결정 미통지

24 20070628 20090326 거절결정 미통지

25 20120517 20140402 거절결정 미통지

26 20070921 20121031 거절결정 미통지

(4)

출원번호 출원일자 정보제출서

접수일자 정보제출서

이관일자 최초처분일 최초처분 통지여부

27

개인정보 비공개

20090507

개인정보 비공개

20130903

개인정보 비공개

거절결정 미통지

28 20080827 20131001 거절결정 미통지

29 20120927 20140701 거절결정 미통지

30 20080328 20130715 등록결정 미통지

31 20080919 20120321 거절결정 미통지

32 20120920 20140303 등록결정 미통지

33 20120821 20140307 거절결정 미통지

34 20101014 20131226 등록결정 미통지

35 20120312 20131101 등록결정 미통지

36 20090224 20140206 등록결정 미통지

37 20090107 20130723 등록결정 미통지

38 20111031 20121120 거절결정 미통지

39 20140618 20140902 등록결정 미통지

40 20110624 20130813 거절결정 미통지

41 20130515 20140411 등록결정 미통지

42 20100414 20131216 등록결정 미통지

43 20120201 20131120 등록결정 미통지

44 20121207 20130130 거절결정 미통지

45 20090330 20130318 거절결정 미통지

46 20111226 20140630 거절결정 미통지

47 20120127 20131030 등록결정 미통지

48 20130725 20130917 등록결정 미통지

49 20111011 20130813 거절결정 미통지

50 20120120 20131008 거절결정 미통지

51 20130304 20130723 거절결정 미통지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심사처리 보류 사실 미통지

소 관 기 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국, 특허심사 2국, 특허 심사3국

내 용

심사관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 해당 출원의 심사진행이 곤란하여 그 사유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심사보류 등)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서 해당 출원의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심 사 보류 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해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최초로 다시 한 때에는 심사보류 또는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5)

그런데 출원번호 △△-△△△△-△△△△ 의 경우 2014년에 (1차), (2 차), (3차) 세 차례 심사보류(연장)을 하면서도 출원인에게 심사보류(연장) 사 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 붙임 ‘출원심사보류 미통지 현황’과 같이 20건에 대 해 2차례 이상 심사를 하면서 출원인에게 출원심사 보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은 2차례 이상 심사보류 등을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출원심사보류 사실을 통지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붙임]

출원심사보류 사실 미통지 현황

연번 출원번호 보류횟수 출원일자 최초처분일자 최초처분 통지서 발송

1

개인정보 비공개

2

개인정보 비공개

20140401 거절결정 미발송

2 3 20150427 거절결정 미발송

3 2 20140620 거절결정 미발송

4 3 20141021 등록결정 미발송

5 2 20141216 등록결정 미발송

6 3 20141229 거절결정 미발송

7 2 20150407 거절결정 미발송

8 2 20150604 등록결정 미발송

9 3 20150713 거절결정 미발송

10 2 20150603 거절결정 미발송

11 4 20141128 등록결정 미발송

12 2 20141223 거절결정 미발송

13 4 20150515 거절결정 미발송

14 2 20140813 거절결정 미발송

15 2 20141013 등록결정 미발송

16 2 20150420 거절결정 미발송

17 2 20150630 거절결정 미발송

18 2 20150727 취하 미발송

19 2 20150709 취하 미발송

20 3 20141127 등록결정 미발송

(6)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심사전치 대상 심사국 이송 지연 소관기관(부서)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

내 용

특허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은 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 보정한(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법 제18조 제1항) 경우에,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 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심사전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구 특허법 제173조, 구 실용신안법 제33조, 구 디자인법 제72조)

심사전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절차의 보정을 명하고,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신속히 심사국으로 이송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재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원은 심사전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 건(심판번호 :

◎◎◎◎◎◎)을 2013년에 방식심사를 완료하고도 담당자 착오로 인하 여 방식심사 완료일로부터 118일이 지난 2014년에야 심사국으로 이송 하는 등 [표] ‘심사전치 대상 이송 지연 현황’과 같이 18건의 심사전치 대상 사건을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459일이 지나 심사국으로 이송 하였다.

[심사전치 이관 지연 현황]

(심사전치이관일 기준, 단위 : 일)

구분 경과기간별 건수

30일∼99일 100일∼200일 200일∼300일 300일초과 계

2014. 9 3 0 3 15

2015.7. 3 0 0 0 3

계 12 3 0 3 18

그 결과 심사전치 대상 건에 대한 심사관의 재심사가 지연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허심판원장은 향후 심사전치 대상이 되는 심판청구 건에 대해서 심사국으로의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식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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