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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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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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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 2019. 1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

12. 27.부터 영문증명서 제도가 시행됨

❍ 영문증명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약자나 부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 되는 사유를 정함(제5조)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장소를 필수항목 으로 정함(제7조)

❍ 본인의 성명은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의 여 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출함(제8조)

❍ 본인의 출생장소를 현출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를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 함(제12조)

(2)

❍ 부모의 성명은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출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로마자성명을 현출함 (제13조)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인의 성립일 등 을 필수항목으로 정함(제14조)

❍ 배우자의 로마자성명을 현출하는 방법은 부모의 경우와 같음(제15조) ❍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현

출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예시를 정함(제16조)

3.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1호 2019. 12. 19. 결재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항목”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그 기록 사항이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영문증명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항목을 말 한다.

2. “선택항목”이란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영문증명서 에 표기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작성문자) ① 영문증명서는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z만을 말한다)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약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성명, 성별 및 국가명은 모두 대문자로 현출한다.

(4)

③ 필수항목에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현출한다.

제4조(날짜) 출생연월일, 혼인의 성립일, 그 밖에 날짜에 관한 기록사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여 연, 월, 일 순으로 현출한다.

【예시1】 2017년 10월 16일 → 2017-10-16

【예시2】 (다태아인 경우) 2018년 02월 21일 09시 30분 → 2018-02-21 09:30

제5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1.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4.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6.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 니한 경우

7.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 이 있는 경우

제6조(준용규정)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법 령의 규정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준용한다.

제2장 본인에 관한 사항

(5)

제7조(기록사항) ①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 장소를 필수항목으로 한다.

② 귀화허가일, 수반취득일, 그 밖에 국적을 취득한 날짜를 선택항목으로 한다.

제8조(성명) 본인의 성명은 본인의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출한다. 본인의 여권상 로마자성명 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국내 출생장소) ① 국내(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생한 경 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최상위 행정구역[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를 포함한다),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군, 구에 한정한다] 지명에

“(KOREA)”를 병기하여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지명 또는 최 상위 행정구역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시1】 경기도 김포시 ○○ → Gyeonggi-do(KOREA) 【예시2】 김포시 ○○ → Gimpo-si(KOREA)

【예시3】 경성부 ○○ → Gyeongseong-bu(KOREA)

② 최상위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직할)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 도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생략하여 현출할 수 있다.

【예시】 부산광역시 북구 ○○ → Busan(KOREA)

③ 국내에서 이동 중인 차량이나 기차 등에서 출생한 경우, 그 밖에 지 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OREA)”로 현출한다.

【예시】 서울발 여수행 281열차 특실 객실 → (KOREA)

제10조(외국 출생장소) 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장소 기록 중 국 가명만 현출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예시1】 스웨덴 ○○ → SWEDEN

【예시2】 유고슬라비아 ○○ → YUGOSLAVIA

② 국가명이 아니라 본국의 해외 영토명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 영토명을 현출한다.

【예시】 괌 ○○ → GUAM

제11조(기타 출생장소) ①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 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

【예시1】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항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 【예시2】 미상 → (Unspecified)

② 기아로 발견되어 법 제52조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취 지를 현출한다.

제3장 부모에 관한 사항

제12조(기록사항) ①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필 수항목으로 한다.

②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 폐쇄사유를 선택항목으로 한다.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사망한 사실을 선택항 목으로 한다.

제13조(성명) ① 부모의 성명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부 또는 모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7)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변환 하여 현출한다.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현출한다.

제4장 배우자에 관한 사항

제14조(기록사항) ①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혼 인의 성립일을 필수항목으로 한다. 다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배우 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 폐쇄사유와 사망일(실종기간만료일 및 부재선고심판확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항목으로 한다.

③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필수항목으로 하고, 사망한 사실과 사망일을 선택항목으로 한다.

제15조(성명) 배우자의 성명에 관하여는 제8조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사망일)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Unspecified)”로 현출한다.

【예시1】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

【예시2】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 【예시3】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

【예시4】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부 칙

(8)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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