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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Ⅰ 6주차 Topic : 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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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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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입문

김병준 선생님 1

법학입문Ⅰ 6주차

Topic : 민법의 의의

1. 수업 목표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시효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강의 내용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 인정, 국가의 간섭 배재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 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 자기결정, 자기책임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과실 또는 고의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 자유경쟁 촉진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현대)

(1) 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 행사에 있어 내용 및 행사가 사회일반의 이익, 즉 공공의 복리 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제한

①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 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민법 제2조(신의성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계약 공정의 원칙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계약내용을 제한

①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민법 제2조(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 아 성실히 해야 한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알아두기 더 알아두기

❏ 과실

- 어떤 사실(결과) 발생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 잘못, 실수

- 중과실(현저히 심한 부주의) - 경과실(다소 주의를 경한 것)

❏ 궁박

- 곤궁한(경제적․정신적) 상태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나만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노트

나만의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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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손 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거나(위험 책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보상책임)라는 견해 대두

* 위험한 시설 또는 물질을 관리지배 하는 자는 행위자의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함.

근 대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보장

현 대

사유 재산권 존중 소유권 공공

사적 자치 계약 공정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사회의 거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에 맞추어 형성되고 성립되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와 의무 이 행을 성의 있게 하는 행위를‘신의성실’이라 한다. 즉, 신의성실의 원 칙이란,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 할 의 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주로 채권 관계(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회 질서에 위반 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에서 벗어난 행위를 ‘권리남용’이라 한다. 즉,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권리 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권리의 남용이 타인에게 손 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 주로 물권 관계(사람과 물권과의 관계)에 적용

(3)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 남용 금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 성실에 반한 권리 행사 → 권리 남용 신의 성실에 반한 의무 이행 → 의무 불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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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위법한 피해

❏ 손실보상 - 적법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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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선생님 3

❏ 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 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 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완전 노출설, 민 법). 다만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와 상속과 같은 개인 재산상의 권리 문제인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사망은 호흡과 심장 박동의 영구적 정지를 말한다(심폐 기능 정지설). 그러나 최근에 장기 이식의 필요성 때문에 뇌사설이 주장되고 있다.

(1)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 동시 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2) 인정사망 -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시체는 발견되 지 않았으나 사망이 확실시될 때,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호적부 사망 사실 기재)

(3) 실종선고 - 생사 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가정 법원의 선고로 사망으로 간주

① 보통 실종: 5년

② 특별 실종: 1년 (전쟁, 선박, 항공기, 위난 등의 실종)

③ 6개월 이상의 공시 최고가 필요함.

※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은 반증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 나, 실종선고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가 필요함

태아의 보호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고수하면 태아에 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한다. 이와 같이 태아의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부 인하고, 특별히 보호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개별보호주의라고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상속(제1000조 3항), 대습상 속(제1001조), 유류분권(제112조) 및 유증(제1064조)

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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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

-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 법인

-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 영리사단법인은 상법 - 재단법인: 재산의 집합 (비영리법인)

❏ 추정

- 반대 증거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

- 번복 가능함(반증으로 소멸)

❏ 간주

- ‘의제한다’, ‘본다’

- 일정한 법률적 효과 부여 - 번복 불가능(반증 관계없음)

❏ 최고(催告)

- 상대편에게 일정행위 독촉 예) 공시최고(권리상실 경고)

❏ 상속 vs 유증

- 공통점: 사후(死後) 무상이전 - 상속: 의사표시 필요 X - 유증: 의사표시 필요 O

나만의 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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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1) 의사능력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권리변동의 결과를 발생 시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 의 행위와 동기의 결과를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 신이상자 ․ 젖먹이 ․ 술에 만취한 자 ․ 실신자 등은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 로 본다. 근대법은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만 권리 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취하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과실책임의 원칙’상 불법행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 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은 출생하면 누구 나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성년은 모두 행위능력도 가진 다. 그러나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행위능 력이 없다. 이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물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자는 재산적 법률행 위를 함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또한 무능력자 제도를 둠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도 이에 대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①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친 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 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 적으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재산상 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 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 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한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일정한 자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은 그 선고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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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

❏ 무효

- 처음부터 효과 없음

❏ 취소

-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 - 취소 주장 전까지는 유효

❏ 성년의제

-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보는 것으로 행위능력자가 됨

-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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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라 함은 널리 법에 의해 보장된 생활상의 이익을 주는, 즉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물 권을 예로 들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것 이 그 내용 또는 목적이며 그 특정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권리 의 객체는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또는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권의 경우에는 물건,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 형성권의 경우에 는 법률관계, 인격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 자신, 친족권의 경우에는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 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다양한 권리의 객체 가운데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 로 정의되어 있다(제98조).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 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다. 둘째, 독립성을 갖는 존재이어야 한다. 한 물건의 구성부분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셋째, 지배가능 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연력에서뿐 아니라 유체물에서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달이나 바다는 민법상의 물건이 아니 다.

(1) 동산과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물 ․ 나무 ․ 교량 등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유체물이 부동산이며, 그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따라서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 지 않은 것은 동산이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모두 동산 이다.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에 비슷하므로 등록 ․ 등기에 의하며(공시) 부동산에 준 하여 취급된다.

(2) 주물과 종물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의 이용에 도움이 되도 록 하기 위하여 부속되어졌으나 아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를 종 물이라 하고, 종물의 도움을 받는 물건을 주물이라 한다. 이를테면, 배 와 노,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줄에서 배 ․ 자물쇠 ․ 시계는 주물이 고 노 ․ 열쇠 ․ 시계줄은 종물이다. 주물과 종물관계가 성립되면 종물은 특별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된다(제100조).

(3) 원물과 과실

한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의 원천이 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원물로부터 직접 산출되는 경제적 수익을 천연과실(예컨대 과일, 가축의 새끼 등)이라 하며, 원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예컨대 지료 등)을 법정과실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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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

-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을 점유․등기․등록 등으로 타인이 인식할 수 있게 표상 - 부동산: 등기

- 동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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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 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 의 요소로 한다.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관 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법률행위는 바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내용과 목적이 확정되고(확정성), 가능하며(실현가능성), 적법하고(적법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 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1) 단독행위(일방행위)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 채무면제 등)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유 언, 권리의 포기 등)로 나눠진다.

(2) 계약

일방 당사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는 타방 당사자 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두 사람의 의 사의 합치가 필요

(3) 합동행위

내용이 일치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처럼 상호대립적 ․ 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는 다르 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한다.

2.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수 단이다. 이러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결국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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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請約)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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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효과의사)가 표의자 행위를 통하여 외부로 표시됨으로써(표시행위) 이루어진다. 이 때 표의자가 내심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진의)의 내용과 표시행위에 의 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전달된 내용, 즉 타인이 표시행위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의사의 내용(표시상의 효과의사)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 나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라 하며, 민법은 이 경우를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비진의표시(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 한다.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이 경우에도 표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 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 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 호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3) 착오(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 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 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 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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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시효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취득시효), 일정한 기 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소멸시효) 제도 를 말한다. 시효는 영속한 사실 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 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 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 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 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 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 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 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 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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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 합치 여부불문

법률효과 인정해 주는 제도 - 취득시효, 소멸시효

- 공소시효

❏ 강행규정

-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 -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음 -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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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김병준 선생님 9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 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 효의 중단이라 한다(178조).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①청구(소의 제 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③의무자에 의한 권리의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조).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 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을 일시 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야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179∼182 조). 정지사유에는 ①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179조), ②무 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180조 1항), ③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180조 2항), ④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 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181조), ⑤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182조)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 ⑤항의 경우에는 1월, 그 밖의 경우에는 6월 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취득 시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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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vs 가처분

- 공통점: 재산의 처분 금지 - 가압류: 동산․부동산 임시압류 - 가처분: 집행보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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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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