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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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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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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실무

유 하상

제3장무역계약

(2)

통관

(Customs clearance)

6. 통관의 의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통관 반송통관 수출통관 화물의

이동경로

유환통관 무환통관 물품대금

결제방식

일반통관 간이통관 통관절차

편의도

신고납부통관 부과고지통관 관세의

부과방식

제13장. 관세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3)

7.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수출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

정식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 한다.

간이통관절차

개인물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 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 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제13장. 관세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4)

수출물품 확보 (구매, 제조)

① 수출신고(EDI/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신고서만 송신)

② 자동수리(수출신고필증 발급)

원칙: 파출검사(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예외: 보세구역반입 검사(물품검사대상인 경우)

②-4. 수출신고필증 발급

운송인

③ 보세운송

④ 적재(신고수리후 30일 이내)

세관 C/S 시스템

(우범물품 선별시스템) 출항전

수출통관절차

화주, 관세사, 완제품공급자

• 자동수리대상

• 서류제출대상

• 검사대상

수리여부 결정

② 즉시수리(서류제출 통지)

② 검사후 수리(물품검사 통지)

②-1. 서면으로 서류제출(수출신고서 등)

관세청 통관시스템 요건확인기관

원칙: 수출입요건확인내역(전자문서) 통보 원본 인정

(전산망 연계가 곤란한 경우) 예외: 요건확인서류 발급

(요건확인대상물품인 경우로서, 수출신고전에 행함)

②-

. 3수출요건확인내역조회

물품검사 (수리전검사)

통관요건검사 (서류심사)

②-2.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 적재기간 연장가능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물품검사

(적재전검사)

예외: 수출 신고수리 후 물품적재 전에 적재지 보세구역에 물품반입 후 검사 원칙: 수출신고수리 전 검사 ②-3.

(5)

9.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세관에 수입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기가지의 일 련의 절차

정식통관절차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입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 한다.

간이통관절차

개인물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 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통관에 적 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제13장. 관세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6)

선사(항공사)

①적화목록전자문서로제출

( 입항전

24) 시간이내

입항예정지 세관

② 입항, 양륙

③ 부두내 보세구역 물품반입

③ 보세운송

④ 부두밖 보세구역반입

관할 세관

C/S 시스템 (우범물품 선별시스템)

국고수납은행, 우체국

⑤수입신고(P/L 신고)

⑥서류제출대상통보

⑥물품검사대상통보

통관시스템

⑦신고수리통보

⑧ 관세납부 (신고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수리전

관세납부가능)

⑨영수필통지전송

*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반입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선상에서 물품검사 가능함

⑪물품반출

화주, 관세사

⑥-

. 1서류제출 ⑩신고필증제출

⑥-3.

물품검사 (검사대상인 경우)

서류심사

⑥-2.

요건확인기관 (요건확인대상물품)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확인 후, 그 내역(전자문서) 통보

⑥접수통보

( 서류

제출및검사생략)

부두 직반출

(7)

 수출자 : 납기관리 → 협력업체 / 하청업체 관리

 공급자 : 결제관리 → 내국신용장(은행), 구매확인서(수출자)

 수출자 : 납기관리 → 협력업체 / 하청업체 관리

 공급자 : 결제관리 → 내국신용장(은행), 구매확인서(수출자)

수출물품 구매방법 수출물품 구매방법

수 출 물 품

완 제 품 구 매

완제품 제조ᆞ생산

원 재 료 조 달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 수출물품 국내구매

• 수출물품 국내구매

수출물품 확보

(8)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수출물품 확보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 련 법 규

무역금융관련규정(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법

개설(발급)기관

외국환은행 좌동

수 출 실 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좌동

부 가 세

영세율 적용 좌동

지 급 확 약

개설은행이 지급확약 발급은행의 지급확약없음

개설(발급)조건

원자재금융 한도내에서 개설

(무역금융 수혜대상)

제한없이 발급(발급근거 확인) (무역금융 수혜대상 아님)

개설(발급)근거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D/P,D/A 등)

③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④ 외화표시건설,용역공급계약서

⑤ 내국신용장

⑥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① 수출신용장

② 수출계약서(D/P,D/A 등)

③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④ 외화표시건설,용역공급계약서

⑤ 내국신용장

⑥ 외화입금(매입)증명서

⑦ 구매확인서

발 행 제 한

2차까지 개설가능.단,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에 한하여 3차까지 가능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 가능

(9)

EDI형 수출통관

EDI형 수출통관

선적전활동

수출신고 수신 C/S 선별

자동신고수리 미화 5000불 이하

EDI전송

-법 145조 물품 -전략물자 -재수출물품을

제외한 전물품

서류제출 변경시 서류제출 변경시

종이서류 제출 - 접 수

- 심 사

화 면 심 사

수출신고수리 물 품 검 사

검사결과등록 보완요구 분석의뢰 신고정정

이 상 시 이 상 시

검사생략

검사생략 검사대상 검사대상

자 동 신 고 수 리 미화 5000불 이하 신고자료 전송

EDI 사서함

신고자료 전송

EDI 사서함

관계사

관계사

(10)

• 선적전검사의 종류

• 선적전검사의 종류

선적전활동

수 입 자 검 사

검사기관의 검사

Buyer’s Inspection

Butyer’s Agent Inspection

PSI 기관의 검사 → SGS 검사 등

SGS 선적전검사 절차 SGS 선적전검사 절차

S G S 수입국으로 부터 검사지시서(Inspection Order) 접수

→ 수출자에게 RFI(Request for Information) 발송 수출자 SGS에 검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시

S G S 검사일자/검사장소 확정 → 현품검사(Physical Inspection) 실시

→ 수출자에게 검사결과 서면통지 수출자 검사완료 후 수출물품 선적

S G S 수출자가 제출한 선적서류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가격검토/관세상품분류

→ 검사확인서 (Clean Report of Findings ; CRF) 발행

(11)

수입신고의 유형

적하목록 제출(선사)

사전보세운송신고

출 항 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부두직보세운송

입 항 전 수입신고

입항후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보세구역장치후 수 입 신 고

- 수입신고시 첨부서류 -

①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② 송품장(Commercial Invoice)

하선신고서 제출(선사)

(12)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 비교

구분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입항후보세구역

도 착 전 신 고

보 세 구 역 장치후 신고

신 고 시 기 선박(항공기) 출항전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입항 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 착전

당해물품이 보세구 역 도착 후

신고대상물품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중국· 대만·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고대상업체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 운영에 관한 고시 에 의한 담보면제 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미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 는 업체. 다만, 컨테이너화물 FCL에 한함.

좌 동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 고 세 관 입항예정지 세관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 1,2과)

입항예정지 세관 (부산항은 부산세관

검사1,2과)

입항지 ·내륙지 세관 불문

보세구역을 관할 하는 세관

검사대상여부 통 보 시 기

선박(항공기)이 출항아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일(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검사생략물품의

신고수리 시기 적하목록 제출 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일 수입신고일 이후

검사대상물품의

신고수리 시기 검사후 검사후 검사후 검사후

(13)

적하 목록에 의한 총량적 재고관리

입항단계

적하목록에 의한 수입화물의

총량 파악

통 관 단 계

(입항전시고수리)

하선단계

통 관 단 계

(입항전시고수리)

통 관 단 계

(입항전시고수리)

하선신고서에 의한 화물의 총량을 파악하여 입항화물의 총량과 비교 · 확인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총량 + 입항지 보세구역 반입 총량 + 내륙지 보세운송(보세구역반입) 총량과 입항화물의 총량의 비교· 확인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총량 + 입항지 통관물품의 총량 + 내륙지 통관물품의 총량과 입항 화물의 총량의 비교· 확인

내 륙 지 보세구역 반입

통관단계 A

B

C D E

F

G

A = B

A = B = C + D + E(F)

A = B = C + D + E(F) = C + G

적 하 목 록 적 하 목 록

하선신고서 하선신고서

반출입보고서

반출입보고서

(14)

수입화물 관리 세관 절차

입 항 - 입항보고(선사)

- 적하목록(산사) - 입항보고(선사) - 적하목록(산사)

배 정

하 역

입항지운송

입 항 지

보세구역입고

내륙지 운송

내 륙 지

보세구역입고

- 배정보고(선사) - 배정적하목록(산사) - 배정보고(선사) - 배정적하목록(산사)

- 하역작업신고(하역회사) - 하역완료보고(하역회사) - 하역작업신고(하역회사) - 하역완료보고(하역회사)

- 관내간이보세운송신고

(운송회사)

- 관내간이보세운송신고

(운송회사)

- 보세운송도착완료 보고(운송회사) - 반입보고(보세구역) - 보세운송도착완료

보고(운송회사) - 반입보고(보세구역)

- 보세운송신고(운송회사) - 반출보고(보세구역) - 보세운송신고(운송회사) - 반출보고(보세구역)

- 보세운송도착보고

- 반출입보고(보세구역)

- 보세운송도착보고

- 반출입보고(보세구역)

(15)

우범화물 관리

우범화물 선별

적하목록 접수

선 별 기 준

반입지시서 발부

세관 구내창고 반입

정림검사대상선별 (B/L심사)

정밀검사 의뢰

검사결과 보고

1.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8가지) 2. 무작위 추출방법

3. 보완기간내에 적하목록이 보완되지 않은 물품

※ 대외누설 금지, 선사/항공사간 차등적용 금지

※ 대외누설 금지, 선사/항공사간 차등적용 금지 선사/항공사는 우범화물에 대한 B/L 세관 제출

선사/항공사는 우범화물에 대한 B/L 세관 제출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우범화물은 검사함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우범화물은 검사함

특별감시반에서 검사 담당

특별감시반에서 검사 담당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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