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신설 2019. 3. 20.>
임대주택 명세서
신청인
성명
김국세
주민등록번호000000 - 0000000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단체)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00, 수송아파트 101-101
(전화번호:
010-0000-0000
)주택임대 명세
①구분 ②임대주택 소재지 ③주택의
종류
④주택의
유형 ⑤전용면적 ⑥등록번호
신규 서울 종로구 수송동 000-00,
수송아파트 101-101 단기 아파트 85㎡이하 2019종로구 xxx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명세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삭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② 임대주택 소재지란에는 임대주택의 주소(도로명 주소를 말합니다)를 적고, 각 호ㆍ세대ㆍ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과 호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소재지에 여러 호ㆍ세대ㆍ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열로 적습니다.
③ 주택의 종류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종류(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④ 주택의 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 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적습니다.
⑥ 등록번호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란
메모: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공란
메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