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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정부의 샤리아 형법 전면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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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루나이 정부의 샤리아 형법 전면 시행 관련 안내

2019년 4월 2일(화), 주브루나이대사관

1. 브루나이 정부는 2019년 4월 3일(수)부터 샤리아 형법을 전면 시행 합니다 .

ㅇ 샤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 Order 2013)은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형법으로 브루나이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1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ㅇ 샤리아 형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절도, 강도, 강간·간통 등 성관련 범죄 , 이슬람 배교, 살인, 상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샤리아 형 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

※ 브루나이는 샤리아 형법과 일반 형법의 이중 형법체제를 운영하며, 관할이 중복되는 범죄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통해 샤리야 형법 또는 일반 형법 의 적용을 결정

2. 브루나이의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를 믿지 않는 비무슬림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 국적에 관계없이 브루 나이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절도, 강도, 살인, 상해, 이슬람 선지자 모독, 이슬람 경전 조롱, 라마단 경시 , 미풍양속 훼손 등의 범죄는 무슬림 및 비무슬림에 게 공통으로 샤리야 형법이 적용되며 ,

ㅇ 비무슬림 경우 무슬림이 포함된 간통 등 성관련 범죄, 공공장소 음주 , 무슬림이 포함된 남녀가 단독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머 무르는 경우 샤리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ㅇ 또한 ▲라마단 금식기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섭취, ▲미풍양속

(2)

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옷차림 , ▲브루나이 국왕이 종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지시 (titah)에 대한 모독, ▲이슬람 이외 종교 관 련 출판물 전파 등의 경우 , 샤리아 형법 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으로 처벌되는 일반범죄이며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및 ▲무 슬림에게 술을 판매 , 광고, 접대, 선물, 전시하는 경우에도 불법이 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4. 브루나이 한인 동포 및 여행자들은 샤리아 형법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 브루나이 체류 동안 동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샤리아 형법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붙임 : 브루나이 샤리아 형법 주요 내용. 끝.

(3)

브루나이 샤리아 형법 주요 내용

I. 적용 범위

ㅇ 무슬림과 비무슬림에 대해 모두 적용

- 단, 이슬람 종교 관련 범죄는 무슬림에게만 적용 (이슬람 배교, 금요일 기도 미준수 , 희사금(Zakat) 미납부 등)

- 비무슬림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 하에서 적용 (무슬림과 관계된 성 관련 범죄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

ㅇ 국적에 관계없이 부르나이 영토 안에서 행해진 범죄에 적용

ㅇ 브루나이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 의해 부르나이 영토 밖에서 행해진 범죄에도 적용

ㅇ 샤리아 형법 위반 범죄는 샤리아 법원이 관할 II. 샤리아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죄 (Offences)

1 . Hadd 처벌 범죄 (Hadd punishment)

※ Hadd : 쿠란과 하디스(모하메드 언행록)에 명시된 처벌이 가능한 범죄

가 . Hadd 범죄(Hadd offence) 유형 ㅇ 절도(Sariqah, theft)

ㅇ 강도(Hirabah, robbery) ㅇ 간통(Zina, Adultery) ㅇ 강간(Zina Bil-Jabar, rape) ㅇ 동성애(Liwat, Sodomy)

ㅇ 간통, 강간, Sodomy 관련 무고(Qazaf, making accusation of

Zina, Zina Bil-jabar or Liwat)

(4)

ㅇ 음주(Drinking Intoxicating Drinks) ㅇ 배교(Irtidad, Apostasy)

나 . Hadd의 입증 방법 및 요건

.

ㅇ 용의자의 자백 또는 2~4명의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함.

- 용의자의 자백 관련, 용의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Hadd 처벌을 받는데 명시적으로 동의

- 목격자의 요건 관련, 목격자는 종교적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 하는 무죄한 (sinless) 무슬림 남성이어야 하며, 범죄 발생을 직접 목격 사람

ㅇ 증인 수, 증언의 신빙성 및 여타 조건 등 제시된 증거상 한 치의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어야 함 .

ㅇ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Chapter 1-2상의 Hadd, Qisas로 처벌할 수 없음 . (벌금, 징역형)

다 . Hadd 범죄에 대한 처벌

Hadd 범죄 성립 Hadd 범죄 불성립

절도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2인의 증언

- 훔친 물품의 가치가 1 dinar 이상

※ 1 dinar = 금 4.25g - 금 1g= $80 (예시) - 1 dinar = 약 $340

- 훔친 물품의 가치가 1 dinar 미만 - 공범이 있을 경우, 각각이 배분한

물품의 가치가 1 dinar 미만

- 물품의 주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절도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 용의자가 Hadd 처벌 전 물품을 반환

했을 경우

- 용의자의 양손이 불구이거나, 절단 되었을 경우 등

- 초범: 오른쪽 손목 절단 - 재범: 왼쪽 발목 절단 - 3범 이상: 15년 미만 징역

- 초범 : 40,000불 미만 벌금 10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 재범 이상: 56,000불 미만 벌금

14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강도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2인의 증언 절도의 경우와 동일

(5)

- 강도 중 살해시 사형(death) - 훔친 물품의 가치가 1 dinar 이상:

오른쪽 손목 절단

- 강도 중 상해시 배상(qisas)

- 30년 미만 징역 또는 태형 40대

간통, 동성애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4인의 증언 (기혼자)

- 태형 30대 + 7년 미만 징역 (미혼자)

-태평 15대 + 3년 미만 징역 (기혼자(Muhshan))

- 투석형(stoning to death) (미혼자(Ghairu Muhshan)) - 태형 100대 + 1년 징역

강간

(기혼자)

- 투석형(stoning to death) (미혼자)

- 태형 100대 + 1년 징역

(기혼자)

- 태형 40대 + 30년 미만 징역 (미혼자)

- 태형 20대 + 15년 미만 징역

간통, 강간, 동성애 관련 무고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2인의 증언 20,000불 미만 벌금, 5년 미만 징역, 40대 미만 태형

- 태형 80대

음주

(무슬림)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2인의 증언

- 초범: 태형 40대 - 재범: 태형 80대

- 3범이상: 태형 80대+2년 미만 징역

(무슬림)

- 초범: 4,000불 미만 벌금+1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 재범: 8000불 미만 벌금+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비무슬림)

- 공공장소에서 음주

- 무슬림에게 술을 판매, 광고, 접대, 선물, 전시할 경우

- 8000불 미만 벌금+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신성모독

- 용의자의 자백 또는 무슬림 목격자 2인의 증언

- 30년미만 징역 또는 40대 미만 태형 - 무슬림이 자신을 신이나 선지자로

칭하거나, 선지자/이슬람 경전을 모독하거나, 자신이 무슬림임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death)

(6)

2. 살인(Homicide), 상해(causing hurt)

ㅇ 보복(qisas), 배상(diyat, arsy, badal al-sulh)으로 처벌

※ qisas: 보복(retaliation)

diyat: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금 arsy: 상해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지정 또는 비지정된 금액의 배상금 badal al-sulh: 합의금

죄 처벌 규정

살인 (Qatlul, intentional murder)

- 보복(Qisas)으로서 Death

- 배상금(diyat, blood money) 지급 또는 배상금 없이 보복 면제 가능

※ value of diyat : 1000 dinar (금 4250g = 약 $340,000)

상해치사 - 배상((diyat)+15년 미만 징역 과실치사 - 배상(diyat) +10년 미만 징역

상해(causing hurt) - 보복(retaliation) 또는 - 배상(Arsy) + 징역 + 배상

hurt by rash or negligent act - 배상(arsy) + 5년 미만 징역 과실치상

(hurt by mistake) - 배상(arsy)

3. 일반 범죄(General Offences)

ㅇ 쿠란, 순나 등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크게 △종교적 의무 위반,

△이슬람 신념 위반, △미풍양속 훼손, △종교 행정에 대한 모독,

△이슬람 신성에 대한 모독 등으로 구분

범주 범죄 요건 처벌

종교적 의무

금요일 기도 미준수

15세 이상 성인 남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요일 모스크에서 기도하지 않을 경우

- 초범: 200불 미만 벌금 - 재범: 300불 미만 벌금 - 3범: 1000불 미만 벌금

라마단 금식기간 미준수

라마단 금식시간 중 공공장소에서 음식, 흡연 라마단 기간 중 공공

- 4000불 미만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

(7)

종교 행정

술탄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모독

술탄이 브루나이의 국교 수장의 자격으로 내린 칙령(titah)을 모독, 무시, 반대, 모욕할 경우 유죄

- 5년 미만 징역

종교기관에 대한 모독

Religious Council (Majlis), 샤리아 법원, 샤리아법 이행기관 등 모독

- 8000불 미만 벌금

- 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샤리아 집행 방해

샤리아 형법 집행관의 임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유죄

- 2000불 미만 벌금 - 6개월 미만 징역

이슬람 신성 (sanctity of

Islam)

무슬림이나 무신자 에게 이슬람 이외 종 교 관련 출판물을 전파하는 자는 유죄

- 6000불 미만 벌금 - 6개월 미만 징역

출판, 공개 연설, 방송 등에서 이슬Allah

Azan - 12,000불 미만 벌금 - 3년 미만 징역 또는 장소에서 섭취(immediate

consumption)를 위한 음식, 음료, 담배 판매 및 접대

이슬람 신앙(faith)

우상 숭배

무슬림이 사람, 장소, 자연, 물건, 동물 등을 숭배할 경우 유죄

- 8000불 미만 벌금 - 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무슬림에 대한

무고

어떤 무슬림에 대해 무슬 림 이 아니라고 (unbeliever) 할 경우 유죄

- 8000불 미만 벌금 - 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미풍양속 (decency)

동거 (Khalwat) *

※ 동거 또는 근접거리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 무슬림이 동거할 경우 유죄

- 비무슬림이 무슬림과 동거할 경우 유죄

- 4000불 미만 벌금 - 1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공공장소에서 미풍양속 훼손

(indecent behavior)

- 이슬람 이미지를 훼손 하거나

- 타인을 타락하게 만들 거나,

- 그 행위를 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는 유죄

- 2000불 미만 벌금 -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병과

미풍양속 훼손

조장 indecent behavior를 조장 하는 자는 유죄

- 8000불 미만 벌금 - 2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8)

ㅇ General Offences는 벌금, 징역 또는 태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 아래 범죄에 대해 용의자의 자백 또는 신실한 무슬림 남성 2인의 증언이 있을 경우, 사형 선고 가능

- 비무슬림이 선지자(nabi)를 모욕(contempt)하거나 모욕을 시도 할 경우

- 비무슬림이 쿠란이나 하디스 구절을 조롱(deride)할 경우 - 상기 요건 불충족시 징역 또는 태형 선고. 끝.

람이 아닌 신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슬람 관련 용어를 사용 할 경우 유죄

Baitullah Al-Qur'an Fatwa

Firman Allah Hadith

HajiHukum Syara Ilahi

병과

비무슬림이 출판, 공개연설, 방송 등 에서 이슬람 이외 종교와 관련된 신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슬람 관련 표현을 사용할 경우 유죄

Alhamdu lillah Allahu Akbar Assalamu 'alaikum Astaghfirullah al'azim A'udzubillahi minasy syaitanirrajim

- 12,000불 미만 벌금 - 3년 미만 징역 또는

병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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