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
査
investigation
수사 :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확인 하는 것
범죄수사 : 수사기관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범인을 발견하는 일련의 절차
• 불심검문, 변사체 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 내사 :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입건 전 단계의 조사 활동
수사의 조건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 비례의
원칙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수단과 목적의 비례
수사의 신의칙
함정수사:
범죄유발형 함정수사 위법 : 공소기각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OK
•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못 갖춘 수사는 위법
현행법상 수사기관으로는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 경찰관리로 구분된다
1. 검사
수사의 주재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권자/ 재판집행 지휘감독
준사법기관/ 단독제 관청(독립성)
• 검사가 검사장 지시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급자 지휘감독에 반 하는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검사동일체 원칙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식 계층제
• 검찰총장, 검사장,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직접 자신이 처리할 수 있고, 다른 검사에게 처리토록 명할 수 있다.
소송법상 지위
• 수사의 주체 =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 공소권의 주체 = 공소제기 독점(기소독점주의), 검사의 객관의무
• 재판상 당사자
(X)
2.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리 사법경찰관
일반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 경무관-경위 + 검찰수사관
• 사법경찰리
특별경찰관리
• 교도소장, 세무공무원, 마약감시원, 선장, 철도공무원, 국정원 직원, 근로감독원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임.
수사 인권
피내사자의 변호인 접견권 임의동행거부자에 대한 연행 수갑사용의 한계
체포구속통지의 시기 심야조사의 허용
수사와 인권 관련 규정
내사 :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단순히 혐의의 유무만을 조사하는 경찰조사
수사
단서 내사 수사 송치 공소 재판 형 집행
(범죄)인지
= 입건
기소
내사가 수사일까?
내사와 수사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내사 용의자는 원칙적으 로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수사의 종결은 반드시 검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내사는 경찰 자체에서 사건의 종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