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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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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13호 (17. 6. 2.)

트럼프 미국 행정부출범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경제통상 관련 동향 정보를 1주 단위로 매주 금요일 제공해 드 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New Trade 헬프데스크” 아래 “New Trade 동향”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civil_appeal/cyber/tre/index.jsp)

 NAFTA 재협상 동향 (5.26~6.2.)

① 연방정부, 8.7억 캐불 규모의 캐나다 목재산업계 지원책 발표

ㅇ Jim Carr 천연자원장관은 6.1(목)은 미 상무부가 캐나다산 수입 연목재에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4.24)을 내리고 4.28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에 따라, 자국 연목재 산업계에 발생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총 8.7억 캐불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 장관은 정부는 캐나다 삼림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 탐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어떠한 시장의 변동이 있더라도 덜 취약할 수 있음을 언급

ㅇ 동 지원책은 △ 재정・위기관리 해결책 △ 실업 완화 프로그램 및 지원 △ 근로자 및 지역사회 지원 △ 시장 및 제품 다변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정・위기관리 해결책 : 6억 캐불) 연목재 산업계 기업들은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 및 수출개발청**으로부터의 대출 및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산업계 지원을 위한 확장된 재정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 Export Development Canada

- (실업 완화 프로그램 및 지원 : 9.5백만 캐불, 고용・사회개발부* 주관) 고용주가 정리 해고를 지양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퇴한 사업체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근로 공유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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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함께 줄이는 것(최대 38~76주 기간 동안) 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2016년 오일・가스 산업계에서도 지원된 프로그램)

- (근로자 및 지역사회 지원 : 9천만 캐불)

① 고용・사회개발부는 주정부와 개정된 노동시장 개발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2년간 8천만 캐불을 근로자들이 다른 고용 분야로의 이직을 용이하게 함 ② 천연자원부는 원주민 임업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3년간 1백만 캐불을

△ 청정 기술 및 삼림 바이오경제 참여 △ 환경 지킴이(environmental stewardship)

△ 삼림자원 사용 및 관리의 세 가지 분야로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해 삼림자원에 기반한 경제 개발을 지원

- (시장 및 제품 다변화 : 1.6억 캐불, 천연자원부 주관)

① 시장기회 확대 프로그램(Expanding Market Opportunities)을 통해 향후 3년간 45백만 캐불을 지원하여 삼림제품 생산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 ② 삼림 산업 전환(Forest Industry Transformation) 프로그램에 55백만 캐불,

삼림 혁신 프로그램(Forest Innovation Program)에 45백만 캐불을 향후 3년간 투자하여 △ 연구개발의 상업화를 위한 혁신활동 촉진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청정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및 고 부가가치 제품 개발

ㅇ Freeland 외교장관은 금번 기자회견에서 신규 연목재 협정이 NAFTA 재협상에 포함될 수도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함.

ㅇ 캐나다 삼림제품협회는 금번 정부 지원책 발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 정부가 미국이 정당한 근거없이 발발시킨 교역 분쟁에 대응하여 포괄적 지원책을 출 범시킴으로써 캐나다 임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 6.1, The Globe and Mail, CBC News】

② Trudeau 총리, Trump 미 대통령과 캐-미 교역분쟁 관련 면담

ㅇ Justin Trudeau 총리는 5.27(토) G7 정상회담 참석 계기 Trump 미 대통령과 30분간의 짧은 면담을 통해 양국의 주요 교역논쟁 현안인 연목재 및 항공우주 산업 분쟁, 잠재적 철강 및 알루미늄 분쟁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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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rudeau 총리는 특별히 발표가 임박한 미 상무부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미 상무부의 부정적인 조치에 캐나다가 제외되길 원한다고 함.

- 이에 대한 Trump 미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Trudeau 총리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6월에 발표될 미 상무부의 분석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필요한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할 것(Will take major action if necessary)이라고 언급

ㅇ 또한, Trudeau 총리는 미 상무부의 자국 봄바디어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착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봄바시어사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는 주요 기업임을 주장함(이에 대한 Trump 미 대통령의 답변 미공개).

ㅇ Trudeau 총리의 연목재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 촉구에 대해, Trump 미 대통령은 캐나다와 미국이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답변함.

【출처 : 5.27, The Globe and Mail】

③ NAFTA 재협상에서 교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접근

C.D. Howe Institute는 5.24(수)‘NAFTA Renegotiations – A Different Route to Settle Trade Disputes’제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는 미국이 NAFTA 협정에서 NAFTA 조약 제19장*의 폐지를 주장한다면 제20장**의 보완을 통해 더 나은 교역분쟁 매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9장(제1904조항) :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 검토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을 국내 사법기관이 아닌 독립된 패널이 검토. 산업계가 NAFTA 사무국에 조사 당국(캐 CBSA 및 CITT, 미 상무부 및 USITC 등)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패널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패널이 구성됨

** 제20장 : 제도적 장치 및 분쟁 해결 절차(State-to-State dispute resolution으로 불림) - NAFTA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되며 최초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NAFTA 자유무역협의회(당사국 통상장관으로 구성)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또한 중재가 실패할 경우, 중재 패널(5인 구성)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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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ㅇ Trump 미 대통령은 기존 패널 판결 시스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검토 및 분쟁을 해결하는 패널시스템(제19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곧 개시될 NAFTA 재협상에서 이를 주요 협상 의제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 무역대표부(USTR)SMS 지난 5.18일 미 의회에 NAFTA 재협상 개시를 통지하는 서한에서 이전에 공개된 초안보다 덜 공격적이고 제19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등 상세하지 않은 어조의 협상 목표를 공개하였으나, 이러한 일반적인 어조는 미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와 실제 협상을 진행할 때 최대한의 협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American First’ 정책 기조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될 것 임

ㅇ 제19장은 1980년대 캐나다에서 대량 수입되던 연목재, 생선(groundfish), 돼지고기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교역(피해) 조사를 통해, 이 상품들이 미국시장에 덤핑되거나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며 캐나다 경제를 지속적인 위험에 빠트리던 상황에서 1988년 캐-미 FTA 협정 체결 당시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서 포함된 조항임.

- 미국은 협상 끝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제거하는 대신, 패널시스템(binational panel system) 도입에 동의하였고, 이 시스템은 1994년 NAFTA 협정에 포함됨

ㅇ 이러한 패널시스템은 미국내에서 사법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한 제소 권리를 저해하는 위법조항이라는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미 연목 재 산업계와 같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NAFTA 협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 하고자 끊임없는 로비활동을 전개해왔음.

ㅇ 캐나다는 향후 NA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제19장 폐지에 대한 협상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의 잠재적 결렬 등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나. 국가간 분쟁 해결 시스템의 보완을 통한 효율적 교역분쟁 해결 매커니즘 확보 가능

ㅇ 미국이 주장하는 제19장 조항의 폐지 협상을 수용하는 대신, NAFTA 협정에서 종종 간과되는 국가간 분쟁 해결 조항(제20장)으로 제19장의 패널 판결 시스템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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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분쟁 해결 조항은 WTO 협정의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이 타국 정부가 적용한 교역조치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 종종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국가간 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음

ㅇ 제20장(국가간 분쟁 해결)이 교역분쟁 발생시 제19장(패널시스템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몇몇 부분의 수정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

① 국가간 분쟁 해결의 이점

- 국가간 분쟁 해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제19장에 따라 분쟁 제소시 민간이 부담하던 발생비용 부담을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됨 - 예로써, 캐-미간 연목재 분쟁에서 산업계가 미 상무부 또는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패널 판결시스템(제19장)에 요청하는 대신, 캐나다 정부가 국가간 NAFTA 분쟁해결 기구(제20장)를 활용할 수 있음

- 동 사례를 미루어 볼 때, 국가간 분쟁해결 시스템이 국가기관 결정사항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매우 엄격한 절차로 발전해온 사실을 알 수 있음 ② 구제 방법(remedy)

- 제20장은 중재 패널이 법률, 규정, 조치 또는 정책이 NAFTA 조약의 의무 이행을 위배한다는 구속력있는 결정(binding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 - WTO 패널은 WTO 조약 이행의무에 부합되는 조치들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NAFTA 제20장은 패널이 내릴 수 있는 조치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패널의 금전적 보상을 명령 또는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취소 및 반환 명령을 제한하지 않음

- 제20장 2004 조항은 회원국 중 한 당사국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조치가 NAFTA 협정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경우 NAFT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됨 - 또한, NAFTA 패널의 결정 후 30일 내에 패널의 결정이 해당국에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9 조항에 의해 승소국이 패소국에 보복성 조치로서 NAFTA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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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패널 검토 신청부터 판결까지의 기간

- 국가간 분쟁 조항(제20장)의 패널 검토 신청일부터 최종 검토보고서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10일로, 패널 판결시스템(제19장)에서 소요되는 315일 보다 약 100일 짧음

- 다만, 제20장의 패널 검토 신청 이전의 절차들로 △ 정부간 협의 실시(30일 소요) △ 협의에서 합의점 도출 실패할 경우, NAFTA 자유교역위원회 중재 단계 (30일 소요) △ 위원회가 중재를 위한 면담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최소 10일 소요) 등의 단계를 수정 또는 폐지하여 교역 분쟁을 곧장 중재 패널로 가져갈 수 있다면 최소 60일을 더 단축할 수 있음

다. 결론

ㅇ 현재의 NAFTA 제20장은 제19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지만,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제19장을 폐지한다고 주장한다면, 캐나다는 제20장의 개정과 동 조항을 무역분쟁(반덤핑 및 상계관세)을 다루는 효과적인 대체제로 만들 수 있는 협상 의제로 맞서야 할 것임.

- 제20장은 △ 전체적 틀은 유지 △ 신속한 분쟁처리 절차 매커니즘 구축

△ 부적절하게 징수된 것으로 판명된 관세 반환이 필요할 경우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패널 권한을 명확히 명기하는 측면으로 개정될 수 있음

【출처 : 5.24, C.D. Howe Institute】

 경제 및 통상・산업 동향

①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현행 유지 발표

ㅇ 캐나다 중앙은행은 5.24(수)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를 유지할 것으로 발표

※ ‘15.7월 이후 15번째 현행 유지 결정

- 이는 △ 식료품 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낮은 국내 물가상승률 추이 △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 △ 미국의‘17.1사분기 경제성장 약세 및 2사분기 회복세 전망 등 경제현황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기경제전망보고서의 경제전망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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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경제의 저유가 환경 적응 △ 낙관적 비즈니스 투자활동 △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소비자 지출 및 주택시장의 왕성한 활동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 거시건전성 및 기타 정책적 조치가 가계 부채 감소에 기여하는 반면 주택시장

과열 해소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 계속되는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부진 등 2사분기에는 1사분기의 강력한 성장세 보다 다소 완화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 경제가 경기부양 또는 안정의 자극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

ㅇ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은 적어도 2018년 초까지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Frances Donald Manulife 수석 경제학자는 금번 중앙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는 특징이 없고 간략한 것으로 이는 투자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여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캐-미간 교역분쟁 우려 및 국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

【출처 : 5.24, 캐나다 중앙은행 보도자료, The Globe and Mail】

② 캐나다의 TPP 참여에 대한 찬반의견

가. 캐나다는 TPP에 참여해야 함

Hugh Stephens 캐나다국제관계연구소 연구위원*은 5.25(목) ‘The TPP lives on – and Canada should be part of it’ 제하 논평을 기고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태지역 전문가로, 現 캐나다 국제위원회(Canada International Council) 빅토리아 지부장 및 Royal Road University(빅토리아 소재) 비즈니스 스쿨 부교수. 28년간 캐나다 외교부(아태지역 국가 5회 근무) 근무 및 외교부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차관보 및 한미 비즈니스 위원회(US-Korea Business Council) 운영위원회 임원 역임 ㅇ 캐나다가 TPP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로 △ 시장접근성 확대 △ 국경 내 비관세 조치 적용 보장 △ 아시아국가와의 협력강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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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접근성 확대) TPP는 캐나다가 일본과 더 광범위한 협정의 일부로 협상한 시장접근 협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이 캐나다와 양자간 특혜협정이 없는 국가의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비관세 수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적용 보장) 비관세 수단(non-tariff measures)을 다루기 위해 TPP에서 논의된 새로운 규정이 캐나다가 이미 양자 협약을 맺고 있는 멕시코, 칠레, 페루를 포함한 TPP 10개 회원국과 캐나다 교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시아국가와의 협력 강화) TPP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캐나다의 전략적 참여를 유지할 것이며, 아태 자유무역 지대(FTAAP)와 같은 더 넓은 특혜협정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을 것임

ㅇ 일본정책연구소(Japan’s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GRIPS)가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할 경우에도 캐나다 및 10개 회원국의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수단으로 인한 교역 이익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미국의 참여로 12개국 체제 시나리오의 TPP 협정 하에서, 캐나다는 1.97%의 경제성장(GDP 증가)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1.06%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미국을 제외한 시나리오에서 말레이시아(20.65%), 싱가포르(14.72%), 베트남 (10.39%), 멕시코(5.63%)가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ㅇ 캐나다는 현재 TPP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나, TPP 수정에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를 열어두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미 행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에 11개 회원국 간의 TPP는 캐나다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대안 전략임.

나. 캐나다는 TPP 협정 수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Jerry Dias 캐나다 Unifor(노조단체) 노조위원장 5.26(금) ‘Canada Should Think Twice About Fixing The Unfixable TPP’ 제하 논평을 기고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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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PP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시키고 캐나다 공급관리시스템을 약화시키며, 투자자 들에게 지나친 법적보호를 허용하고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 에서까지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등 우려스러운 협정임.

ㅇ 캐나다 정부 관료들이 새로운 TPP 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정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TPP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협정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ㅇ 교역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허법 개정, 공급관리시스템의 약화, 자동차 산업과 같은 국가 기반산업을 개방하는 등 캐나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경우라도 협상을 위한 자유교역 관계를 구상해야 하는지 의문임.

- 예로써, 한-캐나다 FTA 체결은 캐나다 수출 30% 이상의 증대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의 아태지역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약속되었으나, 현실은 지난 2년간 캐나다의 한국 상품 수입이 47% 증가, 대한 수출은 5% 성장*에 미치는 한국에만 이익을 가져다 준 협정이 되었음

* 상기 통계는 캐불 기준이며, 대사관이 조사한 미불 기준 교역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출처 : 캐나다 혁신경제과학개발부 교역통계)

- 캐나다의 대한 수입 : (‘14/‘16) 22.0%

- 캐나다의 대한 수출 : (‘14/‘16) △12.8%

※ 한국 통계 기준 한-캐 교역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미불) - 한국의 대캐 수출 : (‘14/‘16) △0.7%

- 한국의 대캐 수입 : (‘14/‘16) △27.6%

ㅇ 캐나다 정부는 TPP 수정 또는 여타 주요 교역 협정 이전에 캐나다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 5.25~26, The Globe and Mail, HffingtonPost Canada】

③ BC주 신민당과 녹색당 연합 합의

신민당과 녹색당 대표는 향후 4년간 협력할 내용이 담긴 10페이지 분량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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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rans Mountain 송유관 프로젝트 중단

- 지난 10월 연방정부가 승인하고, BC 자유당이 집권시 허가한 Kinder Morgan사의 Trans Mountain 송유관 프로젝트 중단을 위해 “신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에 동의

- (연방정부 반응) 한편, 트뤼도 총리는 동 송유관 건설 승인이 과학적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하며, 캐나다의 이익에 부합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 (앨버타주 반응) Notley 앨버타 주수상은 동 송유관 건설이 앨버타주와 캐나다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

ㅇ 정치후원금 금지

- △협회, △기업, △非BC주민 등으로부터의 정치후원금을 전면금지 시킬 예정으로 개인적 후원금에도 제약을 걸 것에 동의

ㅇ 탄소세 인상

- BC주 탄소세는 ‘12년 이래 톤당 30캐불에 동결되어 있음. BC 자유당은 탄소세를 인상시켜야한다는 일부 주장을 묵살해 왔음

- 신민당과 녹색당은 ‘18.4월부로 탄소세를 매해 5캐불/톤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건강보험료 인하

- ‘18년까지 건강보험료(Medical Services Plan, MSP)를 반으로 인하하고, 향후 특별자문위원회를 꾸려 ’21년까지 보험료 제거 방안을 토의토록 할 예정

ㅇ Site C 댐 건설 프로젝트 재검토

- 지난 4월,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Site C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가 경제적 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며, 양측은 BC 전력위원회에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맡기는 것에 동의

【출처 : CBC, The Globe an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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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앨버타주 파산비율 증가

ㅇ ‘17.3월 기준, 앨버타주 파산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함.

※ 동 기간 캐나다 전체 파산 비율은 1.3% 감소

- ’15.3월-‘16.3월간 파산 신청은 10,924건이었으며, ’16.3월-‘17.3월간 파산 신청은 13,494건으로 증가

- 지역별로는, 캘거리 파산 비율 30% 증가, 에드먼튼 파산 비율 25.5% 증가

ㅇ 파산 증가 원인으로는 최근 2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소득 감소 등이 있으며,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앨버타 주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출처 : CBC】

⑤ 퀘벡 펄프기업 Tembec, 美기업 인수제안에 합의

ㅇ 퀘벡소재 펄프기업인 Tembec社는 지난 5.25 미국 Rayonier Advanced Materials社의 인수제안을 수락하였으며, 총 인수가격은 부채(약 4억8,700만 미불)를 포함하여 약 8억700만 미불로 추산됨.

※ Tembec은 1972년 퀘벡주에서 설립된 제지업계 주요 기업으로서, 현재 고용 규모는 약 3,000명, 캐나다, 미국, 프랑스에 걸쳐 17개 이상의 제재소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ㅇ Tembec의 CEO James Lopez는 이같은 인수합병 수락 결정이 최근 미상무부의 연목재 상계관세로 인해 촉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한편, 향후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힘.

- Lopez는 Tembec은 동 인수합병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토대로 설비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이 Tembec의 부채경감과 장기적 설비투자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함

ㅇ Rayonier Advanced Materials은 Tembec을 인수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 오를 다각화하고, 효과적으로 목재 제품 시장에 진입하게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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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onier Advanced Materials은 셀룰로스(high purity cellulose) 생산에 특화된 기업인 반면, Tembec은 셀룰로스를 포함하여 펄프, 목재, 제지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 따라서, Rayonier Advanced Materials은 Tembec 인수 이후 주력상품인 셀룰로스 이외에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다각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퀘벡 임업계 연합노조인 Unifor는 연목재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임업 계 인력감축과 금번 인수합병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음.

- Rayonier Advanced Materials의 CEO Paul G. Boynton은 캐나다 사업 본부를 몬트리올에 유지하고, 3,000여명의 인력 또한 인수 이후에도 고용 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Unifor는 몬트리올 사업본부의 역할 축소와 향후 인력 감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출처 : 5,25, La Presse, 5.26, Le Devoir】

 에너지산업 동향

① Husky Energy사 캐나다 동부 해양 석유생산사업 개시 발표

ㅇ Husky Energy사(캘거리)는 5.29(월) 뉴펀들랜드・라브라도주 해상에서 West White Rose 석유시추사업(22억 캐불 규모)*을 개시할 것이라 발표함.

* Husky Energy사가 70%의 지분을 보유하며 Suncor Energy(캘거리)사가 25%, Nalcor Energy사(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주, Saint John시)가 5%를 보유

- 동 사업은 ‘14년 유가하락과 함께 중단되었었으나, Husky Energy사는 그 후 운영비용을 감축하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의 변화를 이루었으며, 동 사업의 경우 현재 다른 시추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생산・운송시설*을 사용할 예정으로 저유가에도 수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동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 설비로서 해상에서 원유채굴과 저장・하역이 가능하며 이동이 자유로워 소규모 심해유전개발에 적합함. Husky Energy사는 기존의 사업시설(Sea Rose 사업)을 사용함으로서 동 사업의 향후 10년간 운영 누적비용을 배럴 당 3캐불 이하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3)

- 동 사업은 ‘17년 중 공사를 시작하여 ‘22년 첫 생산을 개시하고 ‘25년 최대 생산량인 75천 배럴/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West White Rose 사업은 ‘17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최대 규모의 오일 생산 사업으로, 최근 저유가로 인하여 오일 업체들이 대규모 사업 추진을 꺼려하고 있는 시점에 업계는 Husky Energy사가 기존의 생산시설을 사용하여 운영 비용을 낮추고, 이익회수율을 제고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해외 수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캐나다 동부에서 오일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으로 Exxon Mobil사(텍사스)의 Hebron 사업(140억 캐불 규모)이 있으며 ‘17년 후반 첫 생산 개시 예정(경제매장량 7억 배럴)

【출처 : 5.29~30, CBC,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② BC 주총선 결과 발표 이후 Kinder Morgan사와 캐나다 정치계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 지지 선언

ㅇ 5.24(수) BC 주총선 결과*가 발표된 후 환경보호정책 강화 기조를 지지하고 있는 신민당과 녹색당이 연정하기로 발표(5.29)함에 따라 BC주의 에너지 자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Kinder Morgan사(휴스턴)는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사업의 재정조달을 위한 기업공개**를 진행 (5.30)함.

* BC 주총선 결과, 송유관과 LNG 수출 사업을 적극 지지해오던 자유당이 과반수 의석 (44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과 수력사업(Site C)을 반대하고 탄소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신민당과 녹색당이 향후 4년간 연정하기 로 발표. 신민당과 녹색당은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을 모든 방법(“every tool available”)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라는 입장

** 주식공개상장・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영어명칭은 Initial Public Offering(IPO)이며, Trans Mountain 사업 주식의 경우 토론토 주식시장(TSE)에서 거래됨

-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 사업은 74억 캐불 규모로 Kinder Morgan사는 금번 기업공개를 통해 17.5억 캐불(24%)의 재정을 확보하였으나, BC 주총선 결과가 동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낮춤에 따라 주식 가격이 약 5% 하락함 - BC주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Kinder Morgan사 사장은

5.31(화) ‘17.9월 예정대로 동 사업의 공사를 개시할 것이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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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캐나다의 주요 언론은 Kinder Morgan사의 이러한 행보를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최종 결정했다는 확고한 의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정치계 또한 동 사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트뤼도 총리) 동 사업은 캐나다 전체 경제에 유익한 사업으로 동 사업을

승인한 것은 알버타 주정부의 기후변화대응책 도입과 병행하는 것이며, BC주의 정치적 변화는 연방정부의 승인 결정을 바꿀 수 없음을 피력함

- (알버타 주지사) 동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Trans Mountain 송유관은 반드시 지어질 것임을 강력한 어조(“Mark my words”)로 재차 선언함

ㅇ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 사업은 이후에도 캐나다 연방・주정부의 상이한 에너지 자원개발・기후변화대응책 기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은 동 사업이 정치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공사가 취소될 가능성은 낮을지라도 BC주에서 신민당・녹색당이 집권할 경우 주・연방정부간의 법적 충돌 등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현재 예상 시기인 ‘19년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출처 : 5.30~31, CBC, Financial Post, The Globe and Mail】

4 주요 행사 등 정보

① 한-캐 에너지포럼 개최(6.9, 캘거리)

ㅇ 한-캐 에너지포럼이 6.9(금) 08:30 캘거리 McDougall Center에서 개최 예정 - 금번 포럼은 대사관, 벤쿠버 총영사관, 알버타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캐나다 에너지시장 동향 파악 및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기회 제공 예정 - 주요내용 : 에너지시장 동향 등 발표세션, 네트워킹 오찬, B2B미팅 등

※ 상세 일정 문의 및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대사관 이경수 상무관([email protected]) 또는 밴쿠버 총영사관 이강준 영사([email protected])에게 연락 요망

※ 뉴스레터 담당자 연락처: 이다윤 연구원(전화 : 613-244-5074,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