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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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11-1352000-000859-10
Contents
1. 개 요 ··· 3
근거법령 ··· 3
목적 ··· 3
사업대상 ··· 3
사업내용 ··· 3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 4
사업 주체별 역할 ··· 4
업무흐름도 ··· 5
2. 의치(틀니) 제작 ··· 8
지원내용 ··· 8
지원단가(편악기준) ··· 8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8
세부절차 ··· 9
3. 의치(틀니) 사후관리 ··· 19
지원내용 ··· 19
지원단가(편악기준) ··· 19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20
세부절차 ··· 20
4. 행정사항 (실적보고 등) ··· 22
[별지 1호 서식] 노인의치(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 24
[별지 2호 서식]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 25
[별지 3호 서식] 의치(틀니)시술 의뢰서(환자 의뢰 시) ··· 26
[별지 4호 서식]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 27
[별지 5호 서식]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시술기관) ··· 28
[별지 6호 서식] 노인의치(틀니)사업 시술비용 청구서 ··· 29
[별지 7호 서식] 사후관리대상자 현황 ··· 30
[별지 8호 서식] 의치(틀니) 사후관리 의뢰서 ··· 31
[별지 9호 서식] 의치(틀니) 제작 실적보고( /분기) ··· 32
[별지 10호 서식] 의치(틀니) 사후관리 및 예산 집행 실적보고( /반기) ··· 33
[별지 11호 서식] 의치(틀니) 대상자 상담 및 교육 실적 보고( /분기) ··· 34
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주요변경사항
쪽 2014년 쪽 2015년
6
2. 의치(틀니) 제작
완전의치(틀니) 1,028,000원 부분의치(틀니) 1,836,000원 - 부분의치 (프레임) 1,251,000원 - 부분의치 + 지대치1개 1,446,000원 - 부분의치 + 지대치2개 1,641,000원 - 부분의치 + 지대치3개 1,836,000원
6
2. 의치(틀니) 제작
완전의치(틀니) 1,051,340원 부분의치(틀니) 1,864,050원 - 부분의치 (프레임) 1,279,050원 - 부분의치 + 지대치1개 1,474,050원 - 부분의치 + 지대치2개 1,669,050원 - 부분의치 + 지대치3개 1,864,050원
8 <신설> 8
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2016년 6월 30일 국비지원 사업 종료 후 필요시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하여 사업 수행 가능
18
3. 의치(틀니) 사후관리
2014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대상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무료 기간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연2회까지 지 원가능(1인당 최대 20만원/연) 만 75세 이상 대상자
- (완전・부분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 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 원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 원, 1인당 최대 20만원/연)
18
3. 의치(틀니) 사후관리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대상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무료 기간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인당 한해 최대 20만원 지원가능
만 75세 이상 대상자
- (완전・부분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 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 원 (1인당 최대 20만원/연)
18 <신설> 18
만 70세 ~ 만 74세 대상자 (예정) - 2015년 7월 이전 신청자는 보건소
에서 전액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처리)
- 2015년 7월 이후 신청자는 기존 만 75세 이상 대상자와 동일방식 지원
쪽 2014년 쪽 2015년
18
세부절차 1) 지원 원칙
국가지원 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기 시술 받은 경우에 한함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 에는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사후관리 - 단,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기간(5년)이 지난 환자의 사후관리도 지원가능
18
세부절차 1) 지원 원칙
국가지원 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기 시술 받고, 본 사업의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후관리 기간(틀니 장착 후 5년간) 중이라도 본 사업의 종료(2016년 7월 1일) 후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 부담분은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 단,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기간(5년)이 지난 환자의 사후관리도 지원가능
19
4) 예산 집행요령 노인의치(틀니)관리
- 무료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악당 1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의치(틀니)사후관리비를 의치(틀니) 제 작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 함. 단, 상반기 이후 더 이상의 의치 (틀니) 사후관리 대상자가 없을 시 남 은 예산 중 일부를 의치(틀니)제작에 사용 할 수 있음
※ 의치(틀니) 제작에 사용하는 비용은 사후관리 비용의 30%를 넘지 못함
20
4) 예산 집행요령 노인의치(틀니)관리
- 무료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인당 한해 최대 20만원 범위 내 에서 지원 가능
의치(틀니)사후관리비를 의치(틀니) 제 작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 함. 단, 상반기 이후 더 이상의 의치 (틀니) 사후관리 대상자가 없을 시 남 은 예산 중 일부를 의치(틀니)제작에 사용 할 수 있음
※ 의치(틀니) 제작에 사용하는 비용은 사후관리 비용의 40%를 넘지 못함
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1. 개 요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 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 토록 함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사업내용
완전의치(틀니)・부분의치(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 의치(틀니)에 대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2015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 예정
2015년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완전의치(틀니)
-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 만 74세 이하) : 기준단가 지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 75세 이상) : 완전틀니(레진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의치(틀니)
-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 만 74세 이하) : 기준단가 지원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만 75세 이상) : 부분틀니(클라스프)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지대치보철지원)
※ 2015년 7월 이후 급여적용 연령이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 (2015년 7월 1일 이후 본 사업을 신청하는 만 70세 이상 대상자부터 적용)
【 ’15년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금액* (편악기준) 】
구 분 만 65~75세 미만 만 75세 이상 완전 의치(틀니) 1,051,340원 1,051천원의 20~30%
(※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원)
부분 의치(틀니) 최대 1,864,050원
1,279천원의 20~30%
지대치 보철 포함시 최대 968,710원 (※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원) * 의원급 지원수준임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국고보조 50%)
사업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예산확보 지원 및 행정적 지원 시・도 - 사업 지원(예산 및 행정) 시・군・구 - 의치(틀니)사업 추진
- 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 협조 요청 대한치과의사회
(지역치과의사회) - 시술기관지정 및 관리 등 사업 협조
업무흐름도
□ 노인의치(틀니) 제작
구 분 주 체
(협력기관) 내 용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치과의사회)
ㅇ 의치(틀니)사업 세부실시계획(추진일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수립
ㅇ 지역별 의치(틀니)사업 실시내용을 홍보
※ 특히 신청기간, 지원대상요건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실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지정
시・군・구 보건소 (지역치과의사회,
관계 공무원등)
ㅇ 해당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지정 ※ 변경 사업내용 및 사업 수행 중 주의사항 자세히 안내
시술신청 접수 시・군・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 등)
ㅇ 의치(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접수 ㅇ 지원대상자의 시술신청 받은 후 사업 지원 적합유무
확인
※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사・방문보건담당자 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 파악
ㅇ 지원대상자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기존 동 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평생 1회)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혜자 7년 이내 시술 제한
1차 구강검진
실시 시・군・구 보건소
ㅇ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하여 의치(틀니) 가능대상자 선정
ㅇ 향후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서 본 사업 대상 선정 즉시 시스템에 등록
사전 등록 요청
* 의료급여 틀니 적용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틀니 시술자 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시・군・구 보건소
ㅇ 선정된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복e음(보장 기관)에 등록 요청
※ 행복e음과 보건소 의치틀니 등록시스템 간 연계 활용
시술의뢰 시・군・구 보건소 ㅇ 의치(틀니)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려 하여 담당 시술기관을 선정, 시술의뢰
시 술 시술기관
ㅇ 의료급여 틀니지원 적용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등록 여부 확인(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술기관에서 직접 등록) 후 시술 시작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등록 후 시술
※ 만 75세 이상 → (2015년 7월 이후)만 70세 이상 예정 ㅇ 의치(틀니) 시술 후 보건소 등에 비용 청구
* 본인부담금 및 부분틀니 지대치보철비(1악당 3개한도)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청구)
시술료 지불 시・군・구 보건소
ㅇ 환자의 의치(틀니)제작 종료를 확인 후 해당 의료 기관에 시술료 지불
* 단, 만 75세 이상 틀니 시술시 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부분틀니 지대치보철비 지급(6p.참조)
□ 노인의치(틀니) 사후관리
구 분 주 체
(협력기관) 내 용
홍 보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ㅇ 사후관리비 지원 홍보
※ 특히 신청기간, 지원대상요건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사후관리접수 시・군・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 등)
ㅇ 사후관리대상자 적합유무 확인
※ 국가지원 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기 시술 받은 경우
사후관리
시술의뢰 시・군・구 보건소
ㅇ 보건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ㅇ 사후관리 필요내용 기재 후 의뢰 (별지 8호 서식)
ㅇ 의치(틀니)를 시술받은 시술기관에 의뢰
※ 치과의원이 폐업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 치과의원에도 의뢰가능
시술 시술기관
ㅇ 사후관리 시술 후 보건소 등에 비용 청구 (별지 6호 서식)
* 단, 만 75세 이상 사후관리 비용은 급여적용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
사후관리비용 지불 시・군・구 보건소 ㅇ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료 지불
* 단, 만 75세 이상 - 급여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2. 의치(틀니) 제작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제작하여 보급
지원단가(편악기준)
※ 지침 시행 이후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치(틀니)를 시술받는 대상자부터 적용
완전의치(틀니) 1,051,340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적용)
부분의치(틀니) 1,864,050원 - 부분의치 (프레임) 1,279,05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개 1,474,050원(127.9만원+19.5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2개 1,669,050원(127.9만원+39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3개 1,864,050원(127.9만원+58.5만원)
※ 양악(상악과 하악) 모두 부분의치(틀니)를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악당 3개씩모두 6개의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며,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6개까지 악에 국한되지 않고 시술 가능(예 : 상악에 지대치 보철 4개, 하악에 지대치 보철 2개 / 상악에 지대치 보철 6개, 하악에 지대치 보철 0개)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비 적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 (완전틀니)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1,051,340원) - (부분틀니)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최대 1,864,050원)
※ 2015년 7월 이후 만70세~만74세 대상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예정
(2015년 7월 1일 이후 본 사업을 신청하는 만 70세 이상 대상자부터 적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 (만 75세 이상)
- (완전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210,260~315,400원 수준(의원급, 지원수준이 상이한 자격으로의 변동이 없을 시)이며,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원하절사)
- (부분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최대 58.5만원/악) 금액* 지원
* 255,800~968,710원 수준(의원급, 지원수준이 상이한 자격으로의 변동이 없을 시)이며,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원하절사)
※ 보건소사업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 금액이 동일 (희귀난치질환자 20%, 만성질환자 등 30%)
※ 단, 충분한 사업대상자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당해년도 9월30일까지) 만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시, 1-3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연령제한 없음), 만65세 이상 사실생계곤란자로서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만 70세 ~ 만 74세 대상자 (예정)
- 2015년 7월 이전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처리) - 2015년 7월 이후 신청자는 기존 만 75세 이상 대상자와 동일방식 지원
세부절차
1) 계획 수립
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의치(틀니)사업 세부실시계획(추진일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수립하고 동 내용을 적극 홍보
※ 특히 신청기간, 지원대상요건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실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계획 수립 시 동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치하여 수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 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016년 6월 30일 국비지원 사업 종료 후 필요시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하여 사업 수행 가능
나. 사업참여 치과의료기관 지정
해당 지역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지정
※ 변경 사업내용 및 사업 수행 중 주의사항 자세히 안내2) 신청・접수
가. 시술 신청・접수
지원대상자의 시술신청 받은 후 사업 지원 적합유무 확인
※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사・방문보건담당자 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 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대상자 파악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접수
※ 과거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수혜 이력 조회를 위한 의치(틀니)시술 이력 정보 조회 동의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토록 안내
나.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본 사업에 의해 과거 의치(틀니) 시술을 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편 편악의 의치(틀니)시술 기회 제공)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중복수혜 불가
-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대상자 등록시스템(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조회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틀니지원 旣(기)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서 급여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7년간 보건소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대상자 선정 시 급여적용 이력 확인 필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의치(틀니) 등록대상자 정보 조회 방법】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의치(틀니) 등록대상자 조회
- 의료기관 포털사이트인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복수혜 조회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급여노인틀니-틀니대상자 적용기간 중복조회*
* 의료급여 및 보건소 수혜이력 조회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 사업구분 : 의료급여/보건소
의료급여의 경우 :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시술부위, 시술방법 보여줌
* 중복이 있는 경우 메시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중복수혜 조회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노인틀니 급여관리-틀니대상자 자격확인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조회(건강보험 수혜이력 확인)
[보건소 사업 중복수혜 조회 방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1. (가)영역에서 기존에 입력된 대상자를 조회 또는 (나)영역에서 대상자를 조회 2. (다)영역에서 ①이전시술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시술내역 조회
3. 시술내역 조회 후 (다)영역에 1차 검진 정보 입력
4. 1차 검진 정보 입력 후 ②시술의뢰서 버튼을 클릭하여 시술의뢰서 출력
3) 1차 구강검진 및 대상자 선정
가. 1차 구강검진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한 후 의치(틀니)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 구강검진 후 면접상담기록(별지 2호 서식) 작성
※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치과위생사만 배치된 경우, 치과위생사가 1차적 으로 지원대상요건 충족 등을 확인 후 2차 구강검진기관인 시술기관으로 구강상태 검진 및 시술의뢰
나. 대상자 선정
▷ 선정조건
완전의치(틀니)
- 1순위 :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틀니)
- 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순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순서와 의치(틀니)제작의 용이성,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한번 시술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편악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 편악 의치(틀니)시술 기회 제공)
다. 시술 대상자 시스템 등록(선정 즉시)
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7년 이내에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되므로 향후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서 본 사업 대상 선정 즉시 시스템에 등록
- 또한, 의료급여 적용 틀니 시술자(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보장기관에 요청하여 행복e음에 사전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차상위 전환자는 시술 기관에서 직접 등록하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라. 대상자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고(별지 11호 서식)
※ 교육내용 : 의치(틀니)사업의 취지, 대상자의 기대수준 조정, 시술자와의 협조관계, 적응 과정의 어려움, 사후관리의 중요성, 노인의치 관리요령 등
4) 사전 등록 요청
※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틀니 시술자인 경우에 한함(차상위 전환자는 시술기관에서 직접 등록)
※ (2015년 7월 이후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틀니 시술자로 확대 예정)
선정된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행복 e음(보장기관)에 등록 요청
※ (등록방법) 행복e음과 보건소 의치틀니 등록시스템 간 연계 등록
5) 시술 의뢰
가. 시술기관(치과의원, 국・공립병원 치과 등)에 시술 의뢰
보건소는 시술대상자가 원활히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치과의사 회와 협의하여 시술기관 등을 지정하고, 의치(틀니)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 시술대상자의 실주거지와 주민등록지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또는 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거주형편에 따라 타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하여야 할 경우, 시술 치과의원의 관할
나. 시술의뢰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안내
환자 의뢰 시 반드시 보건소에서는 의치(틀니)시술의뢰서(별지 3호 서식)를 시술기관으로 발급하고, 시술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4호 서식)를 받음
의치(틀니)시술 종료 후,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진료 (시술)기록 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를 받은 후,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건소로 제공토록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 요망
6) 시술 비용 청구 방법 안내
진찰료 등의 청구
※ 노인의치(틀니)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치과의원에 아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노인의치(틀니)사업 예산의 지원 범위는 ‘노인의치(틀니)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강 검진, 의치제작 및 장착, 사후관리에 한함.
- 본 사업 지원대상자의 의치(틀니) 관련, 진료행위(진찰료 포함)에 대한 비용은 포함.
- 다만, 치과질환이 있어 치료(발치,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를 실시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하므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발생 가능
만 75세 이상 대상자는 급여항목에 한하여 의료급여*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건강보험**은 직접 등록) 후 시술 시작토록 안내
- 만 65세∼만 74세 대상자는 별도 등록 없이 시술 후 보건소에서 청구 비용을 지급하나, 급여항목에 한하여 시술(만 75세 이상과 동일)
*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등록 후 시술
※ 급여항목 : 완전틀니(레진상) 및 부분틀니(클라스프)
시술기관은 의치(틀니)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 (레진상) 및 부분틀니(클라스프)를 시술할 경우 본인
부담금 및 지대치보철지원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청구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자 사전등록 및 급여청구 방법 】
※ 만 75세 이상 보건소 완전틀니(레진상), 부분틀니(클라스프) 시술대상자의 경우 (2015년 7월 이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등록여부 확인 (또는 사전등록) 방법
- (의료급여) 시술기관은 의료급여자격시스템에서 대상자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 * 대상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
- (건강보험) 보건소 틀니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시술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 후 시술
급여청구 방법
- 의치(틀니) 시술 비용 중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본인부담금(시술비용의 20~30%) 및 부분틀니 지대치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
7) 예산 집행요령
완전 및 부분의치 (틀니) 사업 예산은 통합하여 지원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탄력적으로 지원
의치(틀니) 시술비는 매월 말일 각 시술 치과의원에 지급함(별지 6호 서식)
※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틀니 비용은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만 지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술을 받던 중 부득이한 사정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표 1]의 범위에서 부분 집행
※ 예산 부분집행은 재료비(기공료 등)을 포함한 영수증 제출 시 가능
※ 사업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장기입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부분 집행한 경우, 향후 집행 잔액만큼 추가지원 가능
※ 시술기관의 폐업 등 시술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치(틀니)제작이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는 타 시술기관과 시술료 등에 대해 협의하여, 협의 된 타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마무리 하도록 함
노인의치(틀니) 예산(사후관리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3% 범위에서
사업자 선정, 시술 전・후 교육, 사후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 가능
3. 의치(틀니) 사후관리
지원내용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노인의치 (틀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단가(편악기준)
시술 후 1년간은 무료 관리
※ 시술기관과 시술 협약 시 무료사후관리(1년) 조항을 상기시키고, 보건소에서는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6개월 주기로 3년간 사용여부를 관리(별지 7호 서식)
무료 관리기간(1년)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 일부 지원 (1년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준용
【 (참고) 치과 외래 기준 금액 】
(단위: 원)
구분 유지관리 행위 산정단위 의료급여비용 차상위전환자
의원급 병원급 의원급 병원급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악당 88,480 91,670 91,670 95,650 간접법 악당 171,870 178,060 178,060 185,810 개상(rebasing) 악당 217,430 225,270 225,270 235,060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악당 57,460 59,530 59,530 62,120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57,230 59,290 59,290 61,870 의치상 수리 악당 88,480 91,670 91,670 95,650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58,480 60,580 60,580 63,220 교합조정 단순 악당 26,090 27,030 27,030 28,200 복잡 악당 58,980 61,110 61,110 63,770 클라스프 수리 단순 악당 57,230 59,290 59,290 61,870 복잡 악당 116,570 120,770 120,770 126,020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만 65세 이상~만 74세 이하 대상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무료 기간(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 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인당 한해 최대 20만원 지원가능
만 75세 이상 대상자
- (완전・부분틀니)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최대 20만원/연)
*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청구
만 70세 ~ 만 74세 대상자 (예정)
- 2015년 7월 이전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전액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처리) - 2015년 7월 이후 신청자는 기존 만 75세 이상 대상자와 동일방식 지원
세부절차
1) 지원 원칙
본 사업으로 틀니를 기 시술받고 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후관리 기간은 의치(틀니)시술이 끝난 시점(년, 월, 일)을 기준으로 본 사업의 종료 전(2016년 6월 30일)까지 함
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파절・분실 시에는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사후관리 기간(틀니 장착 후 5년간) 중이라도 본 사업의 종료(2016년 7월 1일) 후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 부담분은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함 - 단,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기간(5년)이 지난 환자의 사후관리도 지원가능
사후관리는 대상자가 의치(틀니)을 시술받았던 치과의원에 의뢰하는 것이
2) 신청・접수 및 시술 의뢰
사후관리대상자 적합유무 확인
※ 국가지원 의치(틀니)사업으로 틀니를 기 시술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관리
사후관리 필요내용 기재 후 의치(틀니)를 시술받은 시술기관에 의뢰 (별지 8호 서식)
3) 시술 및 비용 청구 방법 안내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및 부분틀니(클라스프) 대상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등록 후 시술 시작토록 안내
- 만 65세∼만 74세 대상자는 별도 등록 없이 시술 후 보건소에 비용 청구 의치 (틀니) 사후관리 시술 후 보건소에 비용 청구하되,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레진상) 및 부분틀니(클라스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청구
4) 예산 집행요령 노인의치(틀니)관리
- 무료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 1인당 한해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사후관리 신청 저조 등 부득이한 경우 의치(틀니) 사후관리지도(교육비, 세척제 구입 등)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 가능
의치 (틀니)사후관리비를 의치(틀니)제작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함.
단, 상반기 이후 더 이상의 의치(틀니) 사후관리 대상자가 없을 시 남은 예산 중 일부를 의치 (틀니)제작에 사용 할 수 있음
※ 의치(틀니) 제작에 사용하는 비용은 사후관리 비용의 40%를 넘지 못함
4. 행정사항 (실적보고 등)
사업 실적 보고
- 노인의치(틀니)사업의 분기별 실적을 작성(별지 9호 서식)하여 다음달 15 일까지 보고
- 노인의치(틀니) 반기별 사후관리 실적을 작성(별지 10호 서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보고
- 사업 대상자 분기별 교육 실적을 작성(별지 11호 서식)하여 다음달 15일
까지 보고
[표 1] 노인의치(틀니)사업 부분집행 지침
1. 진단 과정 및 치료 과정
❍ 지불방법(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과 동일) - 진료 단계별 포괄 방식
- 각 진료 단계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 청구 가능
< 완전틀니 진료단계별 분류 >
순서 과 정 예산집행액(누적)
1 진단 및 치료계획 지원단가의 15%
2 인상 채득 지원단가의 25%(40%)
3 악간 관계 채득 지원단가의 15%(55%)
4 납의치 시적 지원단가의 20%(75%)
5 의치장착 및 조정 지원단가의 25%(100%)
<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분류 >
순서 과 정 예산집행액(누적)
1 진단 및 치료계획 지원단가의 12%
2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지원단가의 14%(26%)
3 금속구조물 시적 지원단가의 30%(56%)
4 최종 악간관계 채득 지원단가의 9%(65%)
5 납의치 시적 지원단가의 8%(73%)
6 의치장착 및 조정 지원단가의 27%(100%)
[별지 1호 서식]
노인의치(틀니) 시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자 자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기타 ( )
주소 전화번호
보건소 확인란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상악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하악 □ 완전틀니
□ 부분틀니
기타사항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1)
( ) 전화번호○○○ 보건소장 귀하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2)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
정보3)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4)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보건소 의치(틀니)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 ‧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보건소 의치(틀니)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의료급여・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1)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단,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 이면 ‘본인’으로 기재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별지 2호 서식]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 시・군・구 보건소
접수일: 년 월 일 Case No.
성 명: 성별(남・여) 연령:만 세
검진의사:
상담원(치과의사/치과위생사) :
1. 전신건강상태(병력 등 일반적 사항) ㅇ 정신질환 유무
ㅇ 혈압: /
ㅇ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 ㅇ 거동가능 여부:
ㅇ 기 타
2. 구강상태기록(치아수, 치주상태, 치은 및 치조골 형태 등 상세히 기록) ㅇ 저작가능 여부:가능/불가능
ㅇ 치아수 ㅇ 치주상태
ㅇ 치은 및 치조골 형태 ㅇ 기 타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별지 3호 서식]
의치(틀니)시술 의뢰서(환자 의뢰 시)
접수번호 챠트번호 접수일자
성 명 연령/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검진의사 상담원 시술의뢰치과
1. 구강 및 전신건강상태 기록
2. 시술의뢰 내역(시술부위, 방법 등)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
상기자를 의치(틀니)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2015. . .
○○○ 보건소장
[별지 4호 서식]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본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의치(틀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여부 등)가 ◯◯보건소에서 수집・이용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노인의치(틀니)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시술기록 관리,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 및 시술 기록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시술기록은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전통지 없이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의치(틀니)시술 및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이 치과 병의원(시술기관)・건강보험공단・시군구청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보건소에서 치과 병의원・건강보험공단・시군구청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노인의치(틀니)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시술기록 관리,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 및 시술 기록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시술기록은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전통지 없이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
년 월 일 O O 보건소장 귀하
[별지 5호 서식]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시술기관)
(개인정보 제공) 의치(틀니) 진료(시술)기록 관리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이 보건소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시술기관 담당자가 관할 보건소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노인의치(틀니) 사업대상자 확인 및 시술기록 관리, 사후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 및 시술 기록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시술기록은 영구보존이 필요한 경우 영구보존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전통지 없이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______________ )
년 월 일
O O 치과의원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노인의치(틀니)사업 시술비용 청구서
본 의원에서 시술한 노인의치(틀니)사업 시술내역(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자 등록번호 : 치과의원 전화번호 : 치과의원 주 소 :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시술대상자
시술내용 청구금액
비 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표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완전의치(틀니) 악 부분의치(틀니) 악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개 의치 reline 악 기타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
2015. . .
( )치과의원장 (인)
※ 의치(틀니)시술단가(편악기준, 의원급):완전의치 1,051천원, 부분의치 1,279~1,864천원 사후관리비 지원액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준용
※ 시술내용란에는 전부의치(틀니) (상/하)악, 부분의치(틀니) (상/하)악 및 지대치 부위, 사후관리시술내용 등을 기재 하고 청구금액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의치(틀니) 단가 - 비고에 표시 - 부분의치 (프레임) 1,279,050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개 1,474,050원(127.9만원+19.5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2개 1,669,050원(127.9만원+39만원) -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3개 1,864,050원(127.9만원+58.5만원)
[별지 7호 서식]
사후관리대상자 현황
시・도(시・군・구)명 2015. . .
일련 번호
의치(틀니) 시술 진료기관명
환자 인적사항 의치
(틀니) 사용 유무
의치 (틀니)
조정 횟수
성명 성별 보호자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별지 8호 서식]
의치(틀니) 사후관리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연령/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검진의사 상담원 시술의뢰치과
1. 의치(틀니)시술 기록 - 시술연도
- 시술치과의원명(지역명) - 시술내용
2. 사후관리 의뢰내용(해당내용에 체크) □ 의치 레진치아 탈락 수리 □ 의치 reline
□ 기타 ( )
상기자를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의뢰합니다.
2015. . .
○○○ 보건소장
[별지 9호 서식]
의치(틀니) 제작 실적보고( /분기)
* 동 서식은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별지 10호 서식]
의치(틀니) 사후관리 및 예산 집행 실적보고( /반기)
<작성요령>
1) 사후관리실적은 실제 의치(틀니) 사후관리 실적(악)수만 기재(의치(틀니)교육, 용품지급대상자 제외) 2) 동 서식은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별지 11호 서식]
의치(틀니) 대상자 상담 및 교육 실적 보고( /분기)
* 동 서식은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2015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인 쇄 일 : 2015년 1월 일 발 행 일 : 2015년 1월 일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Tel.
044) 202-3098Fax 044) 202-3951
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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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발 간 등 록 번 호11-1352000-0008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