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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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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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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신한대학교

(2)

학습목표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한다.

•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심리·윤리적 측면에 대해 진술 한다.

• 대상자에 맞는 억제대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낙상위험요인 및 고위험군을 사정한다.

• 낙상예방간호를 수행한다.

• 물리적 안전간호를 수행한 후 간호결과를 평가한다.

(3)

1. 안전이란?

안전이란?

- 인간은 적절한 산소와 영양, 최적의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생리적 요구

안전요구

(1) 산소 • 가장 흔한 위험요인

- 원인 : 부적절한 난방이나 환기로 일산화탄소 증가 - 간호 : 환기

(2) 온도 • 적정 온도 18.3~23.9

- 저체온 : 35도 이하 ▶ 동상, 저체온증 등 - 고체온 : 41도 이상 ▶ 일사병, 열사병

➡ 적절한 온도유지 (3) 습도 • 적정 습도 60~70%

- 가습기 사용으로 상황에 따라 높은 습도가 치료에 도움 (4) 영양 • 음식보관이나 저장, 세척시 위생 철저

- 감염, 식중독 유발

- 간호 : 손씻기, 적절한 요리법, 안전한 식품저장

(4)

2.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리적 위힘 병원체

발달단계 기타 관련요인

안전

(5)

(1) 물리적위험 • 자동차 사고

• 가정 : 충분치 않은 조명, 보행로와 계단 장애물, 안전장치 부족 등

• 중독사고 : 약물, 부탄가스, 수은 등

• 화재/ 전기상해

• 홍수,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같은 자연 재해

• 생물테러

- 생물 화학적, 방사선 공격으로 탄저병, 흑사병, 보툴리즘 유발 (2) 병원체 • 병원체 가장 흔한 전파는 손을 통해서 이루어짐 : 손씻기 중요

• 바이러스(HIV),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혈액, 체액 통해 전파 - 주사좌상 예방, 의료폐기물 처리과정 주의

- 체액에 의해 오염된 침대 린넨, 환자복을 적절하게 세탁

(3) 발달단계 • 영아, 유아, 학령전기 아동 : 손상은 1세 이상 아동의 주된 사망원인

• 학령기 아동 : 학교, 이동 시 교통수단, 방과 후 활동에서 다양한 사고

• 청소년

- 신체적·심리사회적 변화로 긴장감 완화 목적으로 흡연 및 약물사용

• 성인

- 생활습관 : 알코올, 흡연, 약물

- 과도한 스트레스 : 두통, 위장계 질환, 감염

• 노인

- 노화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 다약제 복용의 영향, 심리정신적 요소, 급·만성질환은 노인의 낙상과 사고위험 요인

(4) 기타위험요인 • 생활양식 : 밤근무, 위험물질관리 종사자 등

• 기동성 장애 : 부동

• 인지장애 : 치매, 섬망, 우을 등

• 안전에 대한 인식 : 아동, 노인은 약물, 독성물질 안전관리

(6)

3. 의료기관의 안전 위험요인

의료기관 안전관리 위험 노출

- 다양한 형태의 화학물질(약물, 수은, 세척액, 소독제 등)

➡ 의료기관인증 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2009) : 의료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상자안전 목표 발표

낙상 자가 사고

처치 기구 장비

<출처 : 현문사, 2016>

(7)

1) 낙상(fall down)

(1)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 (2) 위험요인

 - 65세 이상 대상자

 - 과거(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낙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

 - 시력 및 균형감각이 손상된 대상자

 - 보행 또는 자세의 변화가 있는 대상자

 - 이뇨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진정제, 최면제 혹은 진통제 등의 약물복용자

 - 입원한지 1 주일 이내 등 낯선 환경

 - 혼돈, 지남력이 상실된 대상자 (3) 간호

- 낙상위험사정도구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 가능성 예방 중요

(8)

- 간호내용

* 낙상 위험도에 따라 낙상 예방 간호 실시

• 저위험군: 침상난간 올리기, 환자교육

• 중위험군: 침상난간 올리기, 환자교육 낙상위험표지 부착

• 고위험군: 침상난간 올리기, 환자교육, 낙상위험표지 부착

* 침대옆 탁자, 침대위 탁자 대상자 가까이 두도록

* 침대옆 탁자, 화장실 등 주위 흐트러진 물건, 전기코드 정리

* 변기옆, 목욕탕에 벽손잡이 설치, 사용방법 교육

* 바닥 미끄럽지 않도록, 마루 카펫, 욕실바닥 매트, 바퀴의자 잠그도록, 발받침 미끄러지지 않는 것

* stretcher car나 침대에 있을경우 침대난간(side rail)반드시 올리도록 함

※ 낙상위험이 높다고 침대에 누워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으로 인해 다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1) 낙상(fall down)

(9)

(4) 낙상 고위험 환자 분류 기준

- 성인 : 51점이상/ 소아환자 13점 이상 - 70세 이상, 7세 미만,

- 중환자실 환자 모두 (5) 결과해석

- 낙상 고위험 : MFS(Morse Fall scale) 51점 이상

- MFS 51점 이하의 환자 중 다음의 요인을 가진 경우

╸무의식 또는 혼미한 의식, 정서불안, 경련 가능성

╸시력 또는 청력 장애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치료제, 진정제, 마약류, 이뇨제 복용

╸낙상 기왕력, 현기증 및 체위성 저혈압, - 소아, 70세 이상의 노인

1) 낙상(fall down)

(10)

2) 자신에 의한 사고(patients inherent accidents)

(1) 사고를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 대상자에게 있는 사고 (2) 사고내용

- 자상, 찰과상, 화상, 이물질의 흡입, 주사, 바늘 찔림, 절단, 발작 등

3) 처치와 관련된 사고

(1) 건강관리 제공자의 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2) 사고내용

- 투약과 수액 주입 사고, 부적절한 장비 적용,

부적절한 상처 드레싱 교환, 부적절한 간호행위 등 (3) 예방방법

- 기관의 정책과 간호실무 표준을 준수

4) 기구와 관련된 사고

(1) 장비와 관련된 사고는 장비의 오작동, 잘못된 수리, 잘못된 사용 혹은 전기 사고 등에서 기인

(2) 사고내용

- 정맥 주입, 항응고제 헤파린 사용

(3) 모니터 장비나 치료 기구 작동법 숙지, 즉시 수리 등

(11)

4. 간호중재

1)건강증진 간호

- 수동적 : 정부정책

- 능동적 : 개인이 생활양식 변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2) 발달단계에 따른 중재

- 영아, 유아, 학령전기 아동 - 학령기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3) 환경적 중재

(1) 일반적 예방법

- 기본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안전한 환경 제공

낙상 침대

난간

억제

(12)

(2) 구체적인 예방법 A. 낙상

❶ 원인

- 미끄러운 바닥, 흐린 조명,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 크기가 맞지 않는 옷, 슬리퍼 등

❷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표 a. 가정

-

계단은 말끔히 치워 둠, 통로와 계단은 잘 보수 - 계단, 실내·외 보도, 활동 구역은 조명을 밝게 - 계단 상단과 하단에 안전문 장치

- 변기 옆, 욕조 내, 샤워 부스 안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설치

- 팔걸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 사용

- 흩어져 있는 바닥깔개를 치우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품은 집게, 손잡이용 도구이용

3) 환경적 중재

(13)

b. 의료기관

- 호출 벨, 인터폰 전화 사용

- 이동, 보행 시 부축이 필요할 경우 허리에 보행 벨트 착용

- 호출 등 켜지면 빨리 응대,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 가구와 장비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 않도록 정돈

- 보행, 이동 시 고무창 구두나 실내화를 신어 넘어지지 않도록 - 욕실 통로를 청결히 하고 욕실정돈

- 지팡이, 보행기, 목발 고무발이 미끄럽지 않고 완전한지검사, 연결이 단단한지, 보조기구가 환자의 키에 맞는지 확인

- 침상가에서 이동 변기, 미끄럼 방지 마루 매트, 머리 위의 손잡이, 반보행기(hemi-walker) 사용

3) 환경적 중재

(14)

B. 억제대(restraint)

❶ 정의

-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적용

즉, 다른 방법으로 치료 방해하는 행위 예방하지 못할때 적용 - 신체적 활동, 신체일부에 손이 닿는 것 억제

- 정상적인 치료계획의 일부분 아님

❷ 목적

- 대상자가 치료와 자신 및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위해 사용

a. 낙상방지

b. 자신이나 타인 해치는 것 방지 : 자해, 자살, 타해 등

c. 치료시 안전위해 대상자 움직임 제한

* 견인, 정맥주사 주입, 비위관 영양, 유치 도뇨관

* 혼돈, 행동이 난폭한 대상자가 지지 기구 제거하지 못하게

(15)

❸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억제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대상자의 첫 번째 목표 - 적용 전 대안법 먼저 활용

- 법적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의 억제대 사용 및 억제대 적용 정책에 따라 실시

- 대상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최소한, 일시적으로 적용

➡ 안전한 억제대 사용의 표준을 마련하고 준수 -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

※ 억제대 합병증

- 욕창, 폐렴, 변비, 요정체, 실금(변&요), 체위성 저혈압, 근육기장도상실 - 자존감 저하나 굴욕감, 공포, 분노, 불안, 공격성증가등의 정신적 문제 - 잠재적 : 구축, 신경손상, 순환계손상

- 억제대 사용 결정에 대해 대상자와 가족 참여

- 억제대 적용 전 대상자 또는 가족으로 부터 동의서 받아야 함 - 적용은 환자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임을 인식 시킴

- 의사 처방 반드시 있어야 하며(적용 기간, 방법, 이유 등), 면대면 사정

(16)

❸ 방법

a. 화학적 억제대

- 대상자의 행동 통제하기 위해 약물투여(항불안제 및 진정제) b. 물리적 억제대

- 대상자가 제거할 수 없는 기계적 장치 적용

❹ 억제대 선택시 고려할 점

a. 가능한 한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제한

- 팔에 억제대 사용할 경우 전신 억제하지 않도록

b. 환자나 보호자에게 가능하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선택

c. 환자의 치료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선택

- 손에 혈액순환장애 있을 경우 억제대로 인해 악화되면 안됨

B. 억제대(restraint)

(17)

❺ 억제대 종류

a. 손·발목 억제대(limb restraints or clove hitch)

• 적응증

- 하나 혹은 모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듬

• 목적

- 낙상 혹은 치료장치 제거로 생기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함

• 주의사항

- 장기간 똑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로 누운 자세보다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림 b. 벨트억제대(belt restraints)

• 적응증 및 목적

- 침대나 운반차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로 의복, 환의위 적용

B. 억제대(restraint)

(18)

c. 장갑억제대(mittern restraints)

• 적응증 및 목적

- 대상자의 손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

- 침습적인 장치와 드레싱을 제거하거나 피부 긁는 것 예방 d. 조끼억제대( jacket restraints)

• 옷이나 환의 위에 억제대 적용

• 대상자의 앞 또는 뒤에서 매듭을 함

⇉ 억제대의 끈을 휠체어 뒤쪽에서 고정하게 되면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것 예방할 수 있음

• 너무 조이게 되면 질식(strangulation)으로 인해 사망 초래 e. 전신억제대(mummy restraint)

- 영아의 정맥주사나 목 부위 채혈 시 몸 전체를 홑이불로 감싸는 것

f. 팔꿈치 억제대

- 부목을 이용하여 팔꿈치 뼈 돌출부위에 패드를 댄 후 억제

B. 억제대(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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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억제대 적용 시 간호

a. 목표

- 억제대 사용을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하는 것

- 부동의 위험, 자존감 저하, 불안 증가와 같은 억제대로 인한 합병증 예방

b. 병원의 억제대에 대한 규정을 알고 규정 준수 c. 억제대 실시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대안 시도

d. 억제대 선택 시 적용목적 분명히 하여 목적에 맞고, 움직임을 가능한 적게 제한하는 방법 선택

e. 합병증 대비하여 대상자 곁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안도감 주고 불편감 줄여줌

f. 병원의 정책에 따라 위험이 임박한 응급상황에서 간호사가 자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1시간 이내에 의사가 사정

(20)

g. 적용 시 너무 단단히 조이면 경축, 순환방해 되므로 손가락 두개가 들어갈 정도로 조이는 것이 좋음

h. 억제대 적용의 적절성, 적용한 부위의 피부통합성, 맥박, 체온, 색깔과 감각 등 적어도 2시간마다 확인

(질식, 피부손상, 순환장애와 같은 합병증 예방) i. 적어도 2시간마다 30분간 억제대를 풀어놓음

* 폭력적, 치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 한번에 한 개의 억제대만 제거

* 대상자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됨

j. 억제대 제거한 동안 체위 변경, 수동적 관절범위운동, 배설, 운동 실시, 음식물이나 음료수 제공

l. 억제대가 정맥주입관과 같은 기구 압박해서는 안됨

m. 억제대 계속 적용여부 24시간마다 재사정, 가능한 빨리 제거 : 억제대 재사용전 ROM운동수행

❻ 억제대 적용 시 간호

(21)

기록과 보고

억제대 적용하기 전 대상자 행동 기록(억제대 적용 사유 기록) 억제대 적용하는 대신 시도한 억제대 대안들과 반응 기록

대상자와 가족의 이해와 동의 구한 내용 기록 - 동의서 확인 여부

억제대의 종류 및 적용&제거 시간, 억제 전과 억제 중에 대상 자의 움직임, 억제 시에 행해진 간호행위

지남력, 산소화, 피부통합성, 순환, 체위유지와 관련된 내용 억제대를 제거했을 때 대상자의 반응 기록

(22)

C. 침상난간(side rails)

❶ 목적

- 대상자가 침대에 있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이동할 경우 대상자의 움직임이나 안전성 증가

- 무의식대상자나 약물로 진정된 대상자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방지

❷ 유의사항

- 침상난간을 사용할 때 기관의 정책을 항상 확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