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CIV)의 조약혜택 관련 OECD 논의동향
< 요 약 >
◇ 증권 투자자들은 흔히 직접투자 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과 함께 소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이하 CIV)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CIV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타 혜택들 때문임
o 전 세계적으로 CIV를 통해 투자되는 자금은 약 20조 US$에 달하는데, 소액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이점들 때문에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CIV는 “다수에 의해 소유되고, 분산된 증권 투자지분을 보유하며,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제한됨
o CIV에 의한 투자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는데, 자산의 국제 분산투자가 중요해지고 보다 많은 투자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CIV가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OECD 모델조세협약은 타방 체약국에 거주하는 인(Person)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각 체약국의 과세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CIV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o 다수가 소유하는 CIV는, 자산운용회사들(Managers)이 CIV 지분 보유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인’에 해당하며 설립지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CIV가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간주되어야 함
o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CIV에 고유한 경제적 특성들을 가진 경우에만 관련이 있고, CIV의 그러한 지위와 무관한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들에 관하여 CIV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님
◇ CIV 투자자들의 개별적 청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CIV가 투자자들을 위해 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와 정부 모두의 관심사임 o 현재 일부 국가들은 국내법에 의해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제3국 거주자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과세당국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가 유용하거나 필요할 수 있음 o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CIV가 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접근방법은 CIV 지분과
중개기구들을 통해 보유된 증권들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에 달려있음
* 이 시스템 하에서 수익적 소유자 확인 정보는 중개기관의 체인을 따라 위로 이전되기 보다는 투자자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중개기관에 의해 보유될 것임
※ 본 자료는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서 2010.4.1 발간한「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제 하의 보 고서 를 요약․정리한 것임
◇ CIV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구제와 관련하여, CIV가 거주자로 취급되더라도 세액공제가 CIV 투자자들에게 이전(flow through)되도록 허용하는 조약 또는 국내법상 특별 규정이 없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사용되지 못할 것임
o 따라서, 만약 CIV 설립지국에서 CIV를 ‘세무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CIV 투자자는 CIV 소득에 대해 지급한 외국의 원천세중 자신의 비율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o 그러나, 만약 당해 체약국이 CIV를 투명하게 취급하지 않고 가령, 소득면제 또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통합(integration) 시킨다면 보다 어려워지며 특정 법률이 요구될 수도 있음
◇ 양 체약국에서의 법적 형태와 조세취급의 차이들은 양국에서 CIV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o 양 국에서 CIV에 대한 과세를 비교할 때, CIV 자체에 대한 과세만이 아니라 원천지국 및 투자자 단계(거주 및 비거주 투자자들 모두에 대한 취급을 고려)에서의 과세가 고려되어야 함
◇ 일부 국가들은 CIV가 조약 혜택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충족하여 그 자체 만으로 혜택을 청구할 수 있거나, 최소한 CIV 투자자들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
o 조약 남용(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은 CIV 지분 소유자 또는 일정 비율의 소유자가 CIV 설립지국의 거주자인지 또는 CIV 지분 소유자들이 만약 직접 투자했더라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CIV가 Treaty shopping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o CIV의 취급을 상세하게 다루는 조항을 개발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CIV에게
동일한 국가의 거주자 또는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만을 포함하는 개념인 ‘선의의(Good)’ 소유자 비율만큼 청구를 허용하였음
◇ 평가 및 시사점
o OECD는 CIV와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조세 조약 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조문들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2010년 OECD 모델 조세협약 개정 시 주석에 반영할 계획임
o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 시장을 겨냥한 해외펀드(역내 및 역외 포함)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CIV 배당소득 취급 등의 국내외 조세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예컨대, CIV 설립지국과 CIV의 투자자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에 제안된 접근방법 중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와 함께 조약에의 CIV 취급규정 포함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논의 배경
□ 증권 투자자들은 흔히 직접투자 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과 함께 소위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이하 CIV)1)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CIV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타 혜택들 때문임
o 대부분의 국가들은 CIV에 자금을 공동 투자한 소액투자자 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 조세문제들을 다루어 왔는데, 이는 투자자, CIV 및 투자가 모두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경우 직접투자와 CIV를 통한 투자간에 중립성을 제공하는 조세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조세조약은 타 국의 거주자가 원천지국(Source state)의 증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및 자본차익에 대해 보통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조약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이중 비과세가 야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o 특히, 어떤 국가들은 조세조약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또는 국내법상 남용
방지 원칙들(Anti-abuse principles)을 적용함으로써 오직 체약국(Treaty partner)의 거주자들만이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할 수 있음
o 이러한 목표 하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CIV에 의해 제기되는 일부 이슈들을 양자 조세조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지만, 이들 규정들은 성격상 두 국가에만 해당하므로 투자자들, 투자, 그리고 CIV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에 소재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다룰 수는 없을 것임
□ 이 보고서는 소위 ‘ICG 보고서’2)를 약간 수정하여 채택한 것이며, CIV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CIV는 “다수에 의해 소유되고, 분산된 증권 투자지분을 보유하며,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제한됨3)
* 또한, CIV 개념에 'Funds of Funds'의 일부인 'Master-Feeder Funds'4)는 포함되지만,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s), 헤지펀드, 트러스트 또는 상기 CIV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실체들에 대한 조약혜택 여부는 이 보고서에서 고려되지 않음
1) 현행 자본시장통합법 상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등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위 증권회사 등 자산운용회사에서 설립․운용하는 “펀드”를 포함한 간접투자 상품을 일컬음 2) OECD 재정위원회는 2006년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및 국제 투자자들의 조세혜택 부여 절차에 관한 비공식
자문그룹(Informal Consultative Group on the Tax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nd Procedures for Tax Relief for Cross-Border Investors(이하 ICG)」을 설치하였고, 2009.1월에는 CIV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이슈 들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와 함께 조약혜택의 청구 및 제공을 담당하는 중개 기구들(intermediated structures) 관련 집행 절차에 대한 모범사례를 다룬 두 번째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3) The term "CIV" is limited to funds that are widely-held, hold a diversified portfolio of securities and are subject to investor-protection regulation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are established.
4) Master-Feeder Funds는 헤지펀드가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 모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흔히 설립하는 투자구조인데, 예컨대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구성된 미국 Feeder Fund와 미국 이외의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구성된 Offshore Feeder Fund가 하나의 Master Fund(보통 Offshore Center에 설립)를 구성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Master-Feeder Funds가 CIV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Feeder Fund가 광범위하게 소유되어야 하고 Master Fund가 Feeder Fund를 대신하여 증권의 투자지분을 보유해야 함
2. 집합투자기구(CIV) 개관
가. CIV를 통한 투자의 혜택
□ 전 세계적으로 CIV를 통해 투자되는 자금은 약 20조 US$에 달하는데, 소액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많은 이점들 때문에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o CIV는 소액 투자자들이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함
-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배당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CIV 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은 매우 효율적으로 재투자 될 수 있음
* 소액 투자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직접 증권투자를 하면서 통화 및 시장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연령과 은퇴 시기와 부합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거래비용이 소요됨
o CIV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불가능한 많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들 혜택은 CIV가 발행한 증권들이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이하 NAV)로 상환될 수 있고 별다른 제한없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유동성을 갖는 점에서 비롯됨
o CIV 투자자들은 자금운용 전문가들의 시장 경험과 통찰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CIV 지분을 구입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즉시 투자위험의 분산 (diversification)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컨대, 광범위한 시장지수(index)에 투자되는 CIV에 매월 100$씩 불입하는 종업원은 개별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손실 위험을 분산시키게 됨
□ 각 국 정부들은 퇴직 후 노후보장을 위해 다른 저축 수단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CIV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CIV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임
* 많은 국가들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s) 가입자들이 주로 CIV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CIV가 소액 투자를 허용하며 정기적인 저축 계획에 적합하고 퇴직자가 필요할 때 인출을 허용하는 등 유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나. CIV 산업의 구조
□ CIV는 일반적으로 증권, 은행 및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의해 조직 되는데 이들은 흔히 자산운용회사(Manager)로 불림
o CIV 자산운용회사가 수많은 CIV를 관리하는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종업원을 두고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님 o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자문) 및 명의이전 대행(주주 명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경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위탁(sub-advise)할 수도 있고, 법률․회계, 세무자문, 보관 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들을 고용할 수도 있음
□ 자문회사(Adviser)는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CIV가 어떤 증권을 보유할 것인가, 언제 사고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증권들에 대해 조사(Research)를 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게 됨
o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의 집중, 한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 지분취득 제한, 특정 유형의 투자행위 금지․제한, CIV의 부채자금 조달(use of leverage)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상 제한(Regulatory requirements)이 있는데, 자문회사는 CIV 투자자산이 이러한 적용 규정들과 부합되도록 해야 함
□ CIV에 의한 투자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일 수 있는데5), 자산의 국제 분산투자가 중요해지고6) 보다 많은 투자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CIV가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지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o 역내 CIV 시장의 경우, CIV와 투자자들 모두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데 이는 역외 CIV의 공모(Public offering)에 대한 증권법상 제한 때문에 발생함 - 다른 경우에 역외 CIV 또는 역내 CIV의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가
이들을 비경제적으로 만들 수도 있음(예컨대, 미국의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rule)
o 역외 CIV 시장은 CIV와 그의 투자자 중 상당한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소재하는 경우인데, 역외 CIV가 소규모 CIV들보다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CIV 지분(Interests)은 관계사 또는 비관계사를 통해 판매되는데, 보통은 CIV가 자산운용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Distributor)7)를 갖게 될 것임 o 공개 투자설명서(Prospectus)가 규제기관들에 제출되고, 고객 신원확인 의무
(“Know-your-customer" rule) 부여 등 CIV 지분의 판매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됨 o CIV의 여러 가지 판매 채널 중 직접 지분취득은 조그만 비율을 차지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개기관들(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및 금융자문사)을 통한 간접적 지분 취득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임
* 중개기관들을 통해 취득된 CIV 지분은 종종 CIV 단계에서는 명의자/거리명 계정 (nominee/street accounts)을 통해 등록됨
5) CIV 시장은 투자처가 아닌 투자자의 소재지에 따라 전형적으로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으로 구분됨
6) 예컨대, 미국 CIV가 보유하는 모든 자본 지분의 25% 이상이 미국 이외의 회사에 의해 발행되고, 영국 CIV 자산의 약 30%가 해외에 투자되며, 일본 CIV 자산의 1/3 이상이 해외 증권이고,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아일랜드 펀드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자국 시장 이외에서 투자되고 있음
7) 판매회사는 CIV 주식(shares) 또는 지분(units)을 판매하게 될 다른 회사들과 판매약정을 체결하게 됨
o CIV 투자는 보통 장기로 이루어지지만, 신주가 발행되고 구주가 상환되기 때문에 CIV 주주명단은 매일 바뀌게 됨
* 따라서 CIV 지분이 명의자 계정을 통해 보유되는 경우에는 CIV 자산운용회사는 내부 투자자들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할 수 있음
□ CIV는 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로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CIV의 위와 아래에 걸쳐서 여러 계층의 중개기관들이 존재하게 됨
o 많은 경우에 이들 중개기관들은 발행자가 소재한 국가나 투자자들이 소재한 국가에 소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CIV가 자신들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중개기관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또 조약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됨
o 지불이 이루어 질 때 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이자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투자자의 수익을 감소시키게 됨
- 특히, CIV의 투자자들이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특정 투자자들의 특정 소득 흐름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도 매우 어려움
□ CIV가 특정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배분할 것이 요구되는 한, 잔존하는 또는 미래의 CIV 투자자들이 배당이 지급될 때 CIV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지라도, 일반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음
o CIV 지분이 흔히 여러 계층의 중개기관들을 통해 보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추적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됨
o 이러한 경우에, CIV의 기록들은 투자자들의 명단이라기보다는 CIV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경유하는 중개기관들의 명단을 보여줄 것임
□ CIV는 보통 가입(subscriptions)과 상환(redemptions)의 기초가 되는 NAV를 매일 산출하게 되는데, 이 때 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원천세 혜택을 포함하여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해야 함
o 만약 궁극적으로 CIV가 수취할 원천세 혜택이 금액과 시기에 관한 당초의 추측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 자산가치와 CIV 지분의 취득, 판매 또는 상환시 투자자가 이용한 NAV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임
o 따라서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요구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실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3. 현행 조세조약 원칙의 집합투자기구에의 적용
가. CIV가 그 자체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가?
□ OECD 모델조세협약(이하 모델협약)은 타방 체약국에 거주하는 인(person)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각 체약국의 과세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CIV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o CIV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만약 CIV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Person)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며, 또한 관련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어야 할 것임
1) CIV가 인(person)에 해당하는가?
□ CIV가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IV의 법률적 구조로부터 시작하는데, CIV는 OECD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다른 법적 형태를 띠고 있음.8)
o 모델협약 제3조 주석 제2절은 “모델협약 상 ‘인’의 정의는 완전한(exhaustive) 것이 아니고, 매우 광범위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조세 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약정으로서 재단(Foundation)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이 지침을 CIV 경우에 적용하게 되면, 법인으로 조직화된 CIV는 분명히 ‘인’에 해당하지만,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설립지 국가의 세법에 의해 ‘인’이 아니라 단순히 ‘공동소유’ 형태로 취급되는 CIV는 조약 목적상 ‘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o 신탁으로 조직화된 CIV의 경우에는 다소 분명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보통법 (Common law) 국가들의 세법 하에서 신탁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수탁 자들은 납세자에 해당됨
- 신탁이 설립된 국가의 세법이 이를 납세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신탁이 조약 목적상 ‘인’이라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o 실무상 신탁이 ‘인’이 아니라는 근거만으로 신탁의 형태를 갖는 CIV에게 혜택을 부인해 온 국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음
- 이는 신탁이 일반화된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신탁을 포함하도록 ‘인’의 정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일 수 있음
o 일부 국가들(특히, 시민법 국가들)에서 국내법 상 신탁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은 미래 조약에도 그러한 수정된 개념을 포함 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음
8) 캐나다, 미국에서는 법인(companies)과 신탁(trusts)이 모두 이용되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서는 신탁이 보편적인 형태이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동소유기구(Joint ownership vehicles)와 법인 형태가 흔히 이용됨
2) CIV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인가?
□ 일부 국가는 자국에서 설립된 CIV를 ‘세무상 투명(Fiscally transparent 또는 Flow-through)’, 즉 CIV 자체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CIV 지분의 소유자가 CIV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간주함
o 다른 국가들은 CIV를 투자자와 투자 사이에 삽입된(interposed) 투명하지 않은 실체(Opaque entity)로 취급함
o 일부 국가들은 CIV가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그 활동과 관련한 특정 기준들(예컨대, 배당관행, 소득원천, 사업분야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함 - 더 흔한 경우는 CIV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이 경감되는데, 이 경우 배당 소득공제는 보통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o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들은 CIV에게 완전히 과세를 하지만 CIV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단계에서 통합방식(Integration)을 사용함 - 통합은 투자자 단계에서 면제의 형태를 띠거나 CIV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를
가산(Imputation)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
□ 모델협약 제4조 주석 제8.5절의 원칙9)에 따라서, 당해 국가가 사실상 CIV에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지라도 CIV가 납세의무가 있고 거주자가 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중립성이 달성되는 메카니즘이 조약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o 설립된 국가에서 ‘세무상 투명한’ CIV는 당해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로 간주되지 못할 것이고, 소득세 과세에서 (수취하는 소득의 유형 또는 배당정책에 관계없이) 전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면제되는 CIV도 마찬가지임 o 그러나, 설립된 국가에서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CIV는 특정 소득의 유형이
면세되거나,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거나 또는 당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당해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임 o 거주지 테스트 목적상, CIV의 법률적 형태는 그것이 설립된 체약국에서의
CIV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절함
- 따라서, 예컨대 법률적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CIV들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국가들에서는 당해 국가에 설립된 모든 CIV들은 조약 목적상 거주자로 취급 되거나 또는 모두가 거주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임
9) 모델협약 제4조 주석 제8.5절은 “제1항은 여러 기준에 의해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 인을 언급한다. 많은 국가에서 인(person)은 당해 체약국이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연금펀드, 자선단체, 기타 조직들이 면세이지만 그들은 세법에 규정된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따라서 당해 국가의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됨. 더욱이 그들이 특정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약의 목적상 그러한 실체들을 거주자로 간주하고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주석 제8.6절에서 “일부 국가들은 세금 면제를 받는 실체는 제4조의 의미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한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CIV 이슈를 양자 협상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음
3) CIV가 수취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가?
□ 일부 경우에, 관련 원천지국에서 CIV는 수취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약 혜택이 부인되었음
o 왜냐하면, ‘수익적 소유자’ 용어가 모델협약에서 정의되지 않고 보통은 조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설령 거주지국에서 반대 견해를 취하더라도 일방 체약국이 당해 국가에 투자하는 CIV들에 관한 문제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여길 수 있음
□ CIV가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투자자와 CIV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국내법상 관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CIV 지분의 소유와 당해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의 소유를 동일시하는 견해를 취하지만, CIV 투자자의 입장은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투자자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름 o CIV의 기능은 소액 투자자가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투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함으로써 기초자산의 배분가능한 지분보다 훨씬 큰 것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CIV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배분가능한 지분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반면, 이 권리가 상업적 또는 조세 문제로서 당해 자산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님
o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증권의 매각 또는 매입을 지시할 수 있는데 비해, CIV의 정의에 따른 기구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 - CIV 지분 보유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재량권을 보유한 것은 CIV의
자산운용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CIV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서류 에서 스스로 설정한 지표들(Parameters)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됨 o CIV 투자자의 조세 상황은 자산을 직접 소유한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다름 - 예컨대, CIV 지분을 상환하는 투자자는 CIV가 수취하는 소득의 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를 받게 되며, 따라서 설령 CIV를
‘세무상 투명한’ 실체로 취급하는 국가들에서 조차도 특정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특정 투자자로까지 추적될 수 없음
□ 이러한 연유로 다수가 소유하는 CIV는, CIV의 자산운용회사들이 CIV 지분 보유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인’에 해당하며 설립지 국가의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CIV가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되어야 함
o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CIV에 고유한(specific) 경제적 특성들을 가진 경우에만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CIV의 그러한 지위와 무관한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들에 관하여 CIV가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다르거나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님
o 예컨대, 특정 상황에서 한 소득 항목을 수취하는 개인이 당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당해 소득을 수취하는 CIV도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될 수 없음
나. CIV가 혜택을 청구할 수 없다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른 구제방안이 있는가?
□ 상기 원칙들을 적용하게 되면 많은 CIV들이 조약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다른 CIV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짐으로 스스로가 혜택을 청구 할 수 없는 CIV의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만약 원천지국과 조세조약을 가진 제3국의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약 혜택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면 조약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CIV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열악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o 또한, 이중과세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이 CIV 설립지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또는 원천지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될 경우에 당해 제3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약 혜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제3국에 소재하는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Treaty-eligible) 투자자에 대해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조약 과정의 양자적(Bilateral)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 특히, 만약 CIV와 제3국 거주자들 모두 CIV가 수취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중과세 위험이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음
□ 어떤 경우에는 행정적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CIV 투자자들에 의한 개별적 청구를 곤란하게 함
o CIV에 의한 투자 건수, CIV에 투자한 수천의 개별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면제(또는 원천세 환급) 청구는 상대적으로 소액일 것임 - 특히, 그러한 행정적 부담의 회피가 집합적 투자의 혜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이 그러한 청구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임 o 이들 행정적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과세당국들은 그러한 소액 개별 청구 건들로 압도당할 것임
□ 따라서, CIV가 투자자들을 위해 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업계와 정부 모두의 관심사인 것으로 보임
o 제3국에 소재하는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에 관해서까지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국가들의 견해와 일치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은 현행 조약 들에 따라 CIV에 의한 청구를 허용할 수 있음
o 현재 일부 국가들은 국내법에 의해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제3국 거주자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가 유용하거나 필요할 수 있음
□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CIV가 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접근방법은 CIV 지분들, 그리고 중개기구들을 통해 보유된 증권들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실질적 이고 신뢰할만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에 달려있음
o 정기적인 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이후에 검증(testing) 일자가 결정된다면 그러한 확정의 비용이 매우 클 것이고 순응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사전에 그 확정일자가 알려지면 검증 요건은 자동 자료수집시스템 으로 구축될 수 있음
o 이 시스템 하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는 정보는 중개기관의 체인을 따라 위로 이전되기 보다는 투자자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중개기관에 의해 보유될 것이지만, 동 정보는 원천지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해야 함
o 그러나, 그러한 자동 자료수집조차 불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CIV 산업이 성격상 주로 국내적인 경우에 그러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CIV는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 지분의 그룹(classes)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때 CIV는 판매자들에게 이에 따라서 판매를 제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다. CIV가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구제
□ CIV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한 논의는 모델협약 제10조(배당) 및 제11조(이자)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원천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온 경향이 있음
o CIV가 수취하는 대부분의 소득은 지분 배당과 이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해 소득은 조약 상 원천지국에서 원천세 부과의 대상이 될 것임
- 모델협약 제23조는 이중과세 제거의 주된 수단으로 소득면제 방법을 사용 하는 국가들조차도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법(Credit method)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론적인 권리는 거주지국가에서 세금부담이 없는 실체에게는 적절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CIV들이 여기에 해당함
o 따라서 CIV가 거주자로 취급되더라도, 세액공제가 CIV 투자자들에게 이전 (flow through)되도록 허용하는 조약 또는 국내법상 특별 규정이 없다면 외국 납부세액공제는 사용되지 못할 것임
□ 대안적으로, 만약 CIV가 설립된 체약국에서 CIV를 ‘세무상 투명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CIV 투자자는 CIV 소득에 대해 지급한 외국의 원천세 중 자신의 비율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o 이는 투자자가 CIV가 설립된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상대적으로 수월(예컨대, 모델협약 제23조에 의해서가 아니면 CIV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할 것임 o 그러나, 만약 당해 체약국이 CIV를 투명하게 취급하지 않고 가령, 소득 면제
또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통합(integration)시킨다면 보다 어려워지고 특정 법률이 요구될 수도 있음
o 일부 국가들은 CIV에게 외국 원천세를 환급(즉, 현금 지급)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음
□ 물론, 투자자가 (CIV 설립지국, 원천지국 이외의) 제3국에 소재하고 당해 국가 에서 CIV를 ‘투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훨씬 어렵게 될 수 있음 o 이 경우에 당해 제3국은 CIV가 수취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원천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여할 가능성은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쟁점 상황은 3개의 다른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음
o CIV 설립지 국가와 투자자 거주지 국가 간의 조약은 CIV 지급금에 대한 원천세에 대해 투자자 거주지 국가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설립된 CIV의 지분을 소유하고 CIV가 제3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항목을 수취하는 경우에, 당해 일방 체약국은 제3국에서 납부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당해 체약국의 거주자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함.
그러나, 그러한 소득공제는, 공제가 부여되기 전에 계산된 것과 같이, 당해 거주자가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 바대로 CIV 지분 소유권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귀속되는 세금 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일부 국가들은 이것이 다자간 문제에 대한 양자간(따라서 불완전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양자 조약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는데 주저할 수 있음
o 결과적으로 일방 체약국은 제3국이 호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한 구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4. 집합투자기구 취급 관련 정책이슈들
가. 서 언
□ 상기 논의와 결론은 관련 조세조약들이 CIV의 취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어떤 조항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o 앞서 언급된 원칙들은 일반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 유형의 CIV에 적용하는 것이 CIV, 투자자들, 중개기관들에게 명확한 것이 아닐 수 있음10) - 그러나, CIV에 있어 명료성(clarity)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NAV의
산정, 모든 취득․판매․상환의 기초(basi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o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들은 CIV의 취급을 상세히 다루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하기 시작했음
-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취급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정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들이 CIV를 상세히 다루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취급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임
10)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정 유형의 CIV에 대해 조약 혜택을 부여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 여기서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을 개정하는 국가들이 양 체약국 들에서 보편적인 특정 CIV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기를 원할 수 있는 정책 고려사항들을 다루고 있음
o 어떤 경우에는 체약국들이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CIV의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단일의 취급을 제공할 수도 있음
o 그러나, 새로운 CIV 유형들의 지속적인 확산을 고려할 때 여기서 논의되는 정책 고려사항들은 양 체약국들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에서조차도 CIV들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동시에 협상 당사자들은 일부 국가들에서 하나의 법적 실체에 대해 하나 이상의 취급을 부여하는 조약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자 할 것임
나. 경제적으로 유사한 CIV들을 다르게 취급할 가능성
□ 앞서의 논의는 다른 법률 형식을 취하는 CIV들의 취급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 할 수 있고, 다른 조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그 시스템의 목표가 최대한으로 직접 투자와 CIV를 통한 투자 간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임
o 그러한 차별적 취급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구들은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일반 정책목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o 더욱이 많은 경우에 한 체약국에서는 조약혜택의 자격이 있는 CIV들이 다른 체약국에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양자 조세 조약의 암묵적인 상호주의(Reciprocity)의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o 다른 국가가 자국에 소재한 CIV에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때, 그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CIV에 혜택을 제공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임
- 이는 CIV가 청구한 조약 혜택을 부인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인데, 결과적으로 국제투자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조세조약의 주요 목표중 하나를 훼손시키게 될 것임
□ 반면에, 양 체약국에서의 법적 형태와 조세취급의 차이들은 양국에서 CIV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o 양 국에서 CIV에 대한 과세를 비교할 때, CIV 자체에 대한 과세만이 아니라 원천지국 및 투자자 단계(거주 및 비거주 투자자들 모두에 대한 취급을 고려)에서의 과세가 고려되어야 함
□ CIV의 취급을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 규정들의 목표가 완전히 국내적 맥락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직접 투자와 CIV를 통한 투자 사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o 각 지역에서 공통적인 CIV들이, 설령 다른 조건으로라도, 조약 혜택에 접근 하도록 보장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임
다. CIV를 통한 조약 남용(Treaty shopping) 가능성
□ 일부 국가들은 CIV가 조약 혜택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충족하여 그 자체만으로 혜택을 청구할 수 있거나, 최소한 CIV 투자자들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
o 그들은 일반적으로 CIV가 조직된 국가에서 실질적인 과세를 받지 않는 CIV가 Treaty shopping의 도구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 경우 국내법 상 일반남용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or Anti-treaty shopping rules) 또는 CIV를 다루는 특정 규정들을 통해서 Treaty shopping이 없다면 CIV에게 이용가능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o 적절한 접근방법을 결정할 때, 조약 협상자들은 각 체약국들에서 널리 이용되는 여러 CIV 유형들의 경제적 특성들을 고려하기를 원할 것임
- 예컨대, CIV 설립지국에서 아무런 과세를 받지 않는 CIV는 CIV 자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과세대상이 되거나, 비거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이 원천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보다 더 많은 Treaty shopping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음
□ 많은 국가들이 모델협약 제1조 주석의 13-21.4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일반 규정들을 도입함으로써 Treaty shopping의 가능성을 다루어 왔음
o 이들 규정들 중 일부는 상당히 유연한데, 어떤 조약들에서는 모든 '인'에 의한 모든 조약혜택의 청구들에 적용되고, 다른 조약들에서는 일반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은 없지만 CIV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들은 있을 수 있음 o 또한 다른 조약들은 일반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을 포함하지만 CIV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CIV의 취급을 다루는 특정 조항을 개발하는 조약 협상자들은 조약에 포함된 일반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의 효과를 고려하여 특정 조항과 일반 방지규정을 조정하기를 원할 수 있을 것임
□ Treaty shopping 방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CIV 지분 소유자 또는 일정 비율의 소유자가 CIV가 조직된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또는 일부 경우에는 CIV 지분 소유자 들이 만약 직접 투자했더라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 함으로써 CIV가 Treaty shopping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o 후자의 접근방법은 만약 투자자들이 소득을 직접 수취했다면 원천지국에서
수취하는 소득에 관해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제3국에 소재하는 CIV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열악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o 이는 또한 원천지국과 투자자의 거주지국 간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에 양자 간의
이중과세 위험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자기구의 더 큰 선택을 누리게 될 소규모 국가들의 투자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됨
- 또한, CIV를 통한 투자의 주요 경제적 혜택인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고, 순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게 됨
- 왜냐하면, 양자 조약의 적용범위와 지분배당에 대한 이들 조약의 세율이 거의 항상 10-15%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CIV 투자자들이
‘동등한 수혜자(Equivalent beneficiaries)'11)일 것이기 때문임
* 참고로, ‘동등한 수혜자’ 여부는 CIV에 의해 청구되는 세율과 투자자가 직접 소득을 수 취했더라면 청구했을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음. 예컨대, B국에 설립된 CIV가 A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 CIV 투자자의 65%가 B국의 개인 거주자들이고, 10%는 C국에 설립된 연금 펀드이고, 25%는 C국의 개인 거주자들이라고 가정하자.
A국과 B국 간의 조약상 지분 배당은 최대 10%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고 A국과 C국 간의 조약상 연금 펀드는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되며 기타 지분 배당은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받음. A-B 및 A-C 조약들 모두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교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들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CIV 투자자의 75%(B국의 개인 거주자들 및 C국에 설립된 연금 펀드)가 동등한 수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o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원천지국과 CIV 설립지국 이외의 국가들의 거주자들을 고려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양자적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그러한 조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분법 으로서 혜택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완전한 조약 혜택을 받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임
o 이는 많은 Treaty shopping 방지 조항들의 표준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이 접근 방법은 다른 경우에는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절벽(Cliff)을 만드는 결과가 됨
□ 이러한 이유로, CIV의 취급을 상세하게 다루는 조항을 개발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CIV에게 동일한 국가의 거주자 또는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투자자들만을 포함하는 개념인 ‘선의의(Good)’ 소유자 비율만큼 청구를 허용하였음
o 일단 CIV가 어떤 ‘선의의’ 소유자 한도(Threshold)를 통과하면 CIV가 수취하는 소득 100%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Treaty shopping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절차를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음
o 이러한 이중적 접근(Dual approach)은 앞서 언급한 절벽효과를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일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벽효과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o 이 때문에 높은 한도의 채택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모든 투자자들(Treaty-entitled investors)과 같이 보다 넓은 투자자 그룹이
‘선의의’ 소유자로 간주된다면 높은 한도도 역시 정당화 될 수 있고,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한도의 선택은 양자 협상에 맡겨지는 것이 최선임
11) ‘동등한 수혜자’ 용어는 CIV가 설립된 체약국의 거주자와 소득 발생 체약국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교환을 규정한 조세조약을 가지고 있는 제3국의 거주자들이 당해 조약에 의해 또는 소득 발생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당해 소득에 관해 CIV가 당해 조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세율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일반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한 많은 조약들에서 채택한 다른 접근방법 (Alternative approach)은 설립된 국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개 거래 되는(Publicly traded) CIV는 투자자들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임
o 이 조항은 공개 거래되는 CIV는 당해 CIV의 주주 또는 지분소유자가 개별 적으로 CIV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Treaty shopping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근거 하에 정당화 됨
라. 소득의 과세이연(deferral) 가능성
□ 일부 원천지 국가들은 면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CIV가 자신의 소득을 현재 기준으로 배분하기보다 축적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의 이연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가질 수 있음
o 이들의 견해는 파트너십(Partnership)에 관해 취해진 접근과 유사하게 CIV에 대한 혜택이 CIV 소득의 지분에 관해 현재 과세적용을 받는 CIV 투자자의 비율만큼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임
o 왜냐하면, 그러한 접근이 실무상 다수에 의해 소유되는 CIV에게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현재 기준으로 잉여금을 배분하도록 요구되는 CIV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들을 협상하고자 할 수 있음
□ 다른 국가들은 이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데, 이들은 CIV가 수취한 소득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현재 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 또는 배당 이전에 CIV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과세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o 이들 국가들은 그들이 CIV 소득을 현재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없을
지라도 CIV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들을 협상하고자 할 수 있음
- 더욱이 많은 국가들에서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배당에 대한 10-15%
원천세율 보다 크게 높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을 직접 투자가 아닌 투자 펀드를 통해 벌어들임으로써 거주지 국가에서 얻을 과세이연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임 o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과세이연의 위험성을 투자자 거주지국의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간주함
- 실제 많은 국가들은 펀드들이 소득을 축적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국의 거주자들이 투자 펀드를 통해 벌어들이는 투자소득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과세이연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o 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배분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CIV에 대한 취급을 고려할 때,
국가들은 앞서 설명된 제한들이 실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기 우려 사항들을 다루는지 여부를 고려하고자 할 수 있음
마. 우대 혜택(preferential benefits)의 상실
□ 대부분의 경우 CIV를 거주자이고 수취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수 있을 것임
o 이 접근 하에서 CIV는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데, 배당에 관해서 오직 한 번의 경감세율 혜택이 제공됨 o 그러나, 전체 CIV 또는 CIV의 일부 지분 그룹에 대해 CIV를 '세무상 투명한' 것으로 보는 접근방법(Look-through approach)을 채택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예컨대 연금 펀드가 CIV의 상당한 투자자인 경우에 그러한데, 그들이 이미 조세 조약상 특정 투자소득 유형에 관해 원천지국의 완전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이들 국가들은 다음 조항들을 조약에 포함하기를 원할 수 있음
* “일방 체약국에 설립되고 타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취하는 CIV는 설립된 체 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고, CIV 지분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CIV가 당해 소득을 직접 수취했다면 이 조약상 그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여되었을 조세 감면, 면제 또는 기타 혜택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세무상 투명한' 것으로 보는 접근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조약 협상자들은 동 원칙들이 적용되는 투자 기구들(vehicles)의 유형(예: 연금 펀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o 주석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들은 앞서 정의된 CIV의 경우, 즉 “다수에 의해 소유되고, 분산 투자된 증권 지분을 보유하며,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제한되어야 함
□ CIV가 수취하는 투자소득을 특정 투자자들까지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기구 유형들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해 단순화된 방법들을 제공 하는 것이 적절함
o 보관회사, 자금운용회사, 기타 중개기관들(Custodian, manager or other fiduciary)에게 투자기구가 수취하는 특정소득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정도로 투자기구의 소유권이 충분히 안정적인 경우에도 이들 개별 투자자들 또는 일부 투자자 그룹들이 조약 혜택의 자격이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o 그러한 특정 소득항목을 특정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명백히 가능한 경우에는 주석 개정안에서 규정된 비효과적인(less-targeted) 접근방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임
5. 평가 및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소들과 정책 고려사항들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CIV 취급을 위한 단일의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o 그러나, OECD는 CIV와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조세조약 개정시 참고할 수 있는 조문들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2010년 OECD 모델조세협약 개정 시 주석에 반영(Commentary Article 1 §6.8~6.34)할 계획임 o 한편, OECD는 상기 실체적 이슈와는 별도로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절차 개선을 위한 이행방안(Implementation package)을 마련하였음12)
* 주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된 상기 이행방안의 순응(Compliance) 측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OECD 재정위원회는 2010.1월 관심있는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TRACE(Treaty Relief and Compliance Enhancement) 비공식 그룹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 시장을 겨냥한 해외펀드(역내 및 역외 포함)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CIV 배당소득 취급 등 국내외 조세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CIV 소득의 배분 등에 대한 조세취급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소득세법 등에 관련 규정13)을 두고 있으나, 국내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세조약에는 CIV에 대한 조세 취급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o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이 CIV의 취급을 상세히 다루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우리나라도 예컨대, CIV 설립지국과 CIV의 투자자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에 앞서 제안된 접근방법 중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와 함께 조약에의 CIV 취급규정 포함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OECD대표부 김명준 참사관 (원 소속: 국세청) ―
12) 동 이행방안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작업그룹인「외국 투자자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시범그룹(Pilot Group on Improving Procedures for Tax Relief for Cross-Border Investors)」에 의해 작성 되어 2009.1월 외부에 공개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인증 중개기관 제도(Authorized intermediary system)’를 도입하는 것임. 동 제도는 원천지국에서 인증 중개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CIV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집단적 으로(on a pooled basis)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 경감을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투자자들은 거주지국 과세 당국으로부터 거주지 증명(Certificate of residence)을 받지 않고 고객관계가 있는 중개기관에 표준화된 신고서 (Self-declaration)를 제공함으로써 조약혜택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음. 인증 중개기관은 이들 신고서를 검토하고 고객 신원확인제도(Know-your-customer)에 의해 확보한 정보와 비교를 할 것이 요구됨. 집단적 조약혜택 청구를 이용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해 개별 투자자 정보(수취소득 상세, 수익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거주지국 발행 납세자식별번호 포함)를 중개기관의 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원천지국에 매년 보고할 의무가 있음.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은 원천지국과 자동 정보교환을 통해 동 투자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1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따른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종전(2007.6.1-2009.12.31)에는 역내 해외펀드의 배당소득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하였으나 2009년 말 일몰로 종료되어 현재는 역내외 해외펀드의 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