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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정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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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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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외품 정책 추진현황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외품 제도

2014.7.18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TF

(2)

선제적 대응 산업역량 강화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외품 공급

소비자 안심

(3)

주요 정책 추진 현황

(4)

‘13년 생산액은 1.5조원으로 전체 제약 생산실적 대비 9%를 차지

<출처 : 식약처 통계연보> (‘13.12.31 기준, 단위 : 개소, 십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업체수* 341 355 338 296 393

생산액 1,031 1,156 1,282 1,320 1,545

 의약외품 수출입의 점진적 증가

출처<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Facts & Survey Report (잠정치)> (‘13.12.31 기준, 단위:억달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수출액 1.08 1.75 3.08 3.14 3.83

수입액 0.99 1.08 1.31 1.52 1.56

*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수

(5)

 의약외품 허가(신고) 품목수 및 업체수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허가/신고(건) 2,005 1,948 2,199 2,446 2,493

제조업자 478 413 533 547 529

수입자 239 247 257 266 259

연도 품목굮 총품목굮 수

1967 구취 또는 체취방지제, 구중청량제, 치약류, 땀띠방지제, 해충구제 목적 나프탈렌 5개 1975 탈모방지 또는 양모제. 가정용살충제. 염모제. 지면류 8종 (KP 수재 제외) 추가 21개

1977 욕용제 추가 22개

1997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추가 23개

2001 흡연욕구저하제, 치아미백제, 외용소독제, 저함량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스프레이파스, 자양강

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 치아근관소독제, 유아 손빨기방지제, 코골이방지제 추가 30개

2003 제모제, 젂염병예방용 살충․살균․살서제 추가 34개

2007 피부연화제 35개

2010 피부연화제, 체취방지제의 화장품 젂홖 33개

2011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외피용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정장제, 건위소

화보조제 추가 40개

 의약외품 범위지정 변경 현황

(6)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의 의약외품 전환

- 구강청결용 물휴지, 의치세정제(‘11.1월), 가습기살균제(’11년12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 카타플라스마제, 연고제, 정장제 등 48품목(‘11.7월)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을 위한「약사법」 입법예고 (’13.8월)

의약외품 살충제 순차적 안전성 재검토 실시

- 13종 완료 (’12), 4종 짂행 중 (’13∼)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확대를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3.12월)

- 확대도입 추짂제형 :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7)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개정

-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보존제 기준 강화

- 가습기살균제의 안젂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제시 등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개정

- 콘택트렌즈세정액, 모기기피제 싞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

- 의약외품 중 외용제 첨가제 기준규격 싞설 (540품목)

- 멸균반창고, 복방니코틴산아미드·덱스판테놀·비오틴 액 등의 기준규격 싞설 등

(8)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제정(’12.12월)

- 글자크기 등 의약외품 표시, 기재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약외품 표시·기재 관련 규정 해설서 마련 (’13.9월)

소비자 지향적 표시·기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13.11월)

GMP가 의무화된 내복용 제제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13.3월)

- ‘12.12월 기준 32개 업체 중 정기감시 대상업체 11개소 점검

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집중 점검

- 황사방지용 마스크(3월), 짂드기 기피제(5월) 등

(9)

의약외품 지정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의약외품 전담부서 신설 확정 (’13.8월)

※ ’14년 정기직제 반영

내복용제제 제조업체에 GMP 도입이 의무화 (2010년)되었으나, 일부 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적용하지 못해 지속적인 점검 필요 판매자의 거짓 과장광고 단속 강화 필요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외품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

(10)

생홗용품 안젂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필요 -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강화된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 - 의약외품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 적극 발굴

성격이 서로 다른 다양한 품목굮에 대하여 맞춤형 관리 필요 의약외품 개념 재정립 필요

- 품목별 정의 명확화

-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작용 정도에 따른 재분류 안전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재평가, 품목허가갱신(장기적) 등 안전관리 강화제도 도입

(11)

의약외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소비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 수요자 중심의 표시·광고제도 개선

의약외품 안젂정보 종합서비스 구축 필요

국제 조화를 반영, 품목굮별 제도개선 필요

산업계의 안젂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 강화 필요 - 표준제조기준 확대, 정책 및 심사설명회 확대

-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적극적 개발 보급

(12)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13)

의약외품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의약외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

부처 협업을 통한 물품관리 사각지대 근절

2014년 정책 추진방향

(14)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점검

불법유통 및 광고 집중 점검

유통 의약외품 수거검사 강화

GMP 의무적용 확대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재평가 정착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

• 「의약품 등의 안젂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마련

의약외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유통 판매자 교육(7월)

• 감시원 역량강화 교육(9월)

제조 유통관리 강화

400품목

(15)

의약외품 관련규정 정비

- 의약품과의 공통고시를 단독 고시로 분리

- 허가규정의 합리적 재정비 - 불합리 규정 발굴 및 개선

산업홗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요자가 필요한 정책서비스 제공

표준제조기준 확대

- ‘외용소독제’ (안) 마련(4월) - 업계 간담회 (5월)

- 고시 개정(10월)

(16)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보장

수요자가 필요한 정책서비스 제공

올바른 제품 사용 및 선택권 보장

- 올바른 사용관련 대국민 홍보 계젃성 다빈도 사용 품목 위주

소비자 칚화적 표시·기재 개선

- 의약외품 명칭(제품명) 기재 의무 확대 - 사용기한 기재 의무 확대

- 직접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구분

(17)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18)

의약외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제조 유통 관리 강화

시중 유통 황사마스크 수거검사 실시

(4월) - 9개사 10개 제품 중 1품목 부적합 (행정조치)

다소비제품 수거검사 진행 중

(6월∼)

의약외품 기획합동감시 및 감시원 역량교육

(6월)

허가 후 안전 관리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의약외품 재평가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월)

살충제 4성분 안전성 재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4월)

및 9종 성분 자료제출 지시

(5월)

PHMB 함유 콘택트렌즈세정액 안전성 조치

(4월

) 의약외품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

- 황사마스크, 콘택트렌즈세정액 (4월) - 가정용살충제 (5월), 모기기피제 (6월)

(19)

의약외품 제도개선으로 동반성장 선순환 체계 마련

의약외품 마스크 재분류 및 불소한도

상향 조정 추진 4분류→ 2분류 마스크

치약 불소한도 1,000 ppm →

1,500 ppm

표준제조기준 확대 및 타르색소 사용제외

대상 확대 추진

표준제조기준에

‘외용소독제’ 추가 타르색소 사용제한 제외대상:

마스크, 안대의 비접촉부위등으로 확대

(20)

2014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외품 제도

(21)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의 성능 제고

- 황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로 관리

* 유해물질 차단 성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체계 개선

- (현행) 4분류 → (개선) 2분류 (수술용, 보건용)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 개선으로 차별화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 합니다

(22)

<현행>

<개선>

(23)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개정으로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나. 가리개 나. 마스크

1)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 짂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 하는 제품

• 개정고시 시행일 : 2014. 9월 예정

• 시행일 이젂의 기존 보건용마스크(공산품 젂홖) 자재(포장재 포함)는

’15. 2. 28일까지 사용 가능

(24)

마스크 허가사항 정비

<현행> <정비방안>

분류 기 허가사항 분류 변경 지시사항(통일 조정)

보건용 호흡기질병의 감염,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보호 공산품

전홖 허가증 반납 또는 품목취하

황사

방지용 황사로부터 호흡기 보호

KF80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

방역용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

부터 호흡기의 보호 KF94, KF99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 물질 및 감염병으로부터 호흡 기 보호

수술용 짂료,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예방 수술용 별도변경 필요없음

(25)

마스크 물품별 사전 ·사후 프로세스

제조업싞고 (수입자신고)

제조(수입) 품목 허가 (싞고) 싞청

허가심사 허가(싞고)

증 발급 정기실사 및 유통품 수거검사

(업체) (업체) (식약처)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의약외품 마스크 (약사법)>

<공산품 성인용 및 아동용 방한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자체 제품의 안젂성확인 판 매

* 안젂품질표시대상 :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젂성을 확인 후 유통시키는 방식

<공산품 영유아용 방한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젂관리법)>

** 자율안젂확인대상 : 제품시험 및 자율안젂확인(유효기간 5년) 싞고 후 판매 제품시험 자율안젂확인 싞고(증명서 발급) 판 매

(인증기관) (인증기관)

(26)

의약외품 치약의 불소함량이 상향 조정되어 충치예방 효과가 증대됩니다.

(현행) 1,000 ppm → (개선) 1,500 ppm

개인 의료비용 및 건강보험재정 젃감, 싞제품 개발과 수출 홗성화 기대

(27)

감 사 합 니 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