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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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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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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국유재산관리패러다임은1950년국유재산법이제정된후지금까 지크게세차례에걸쳐처분(1950~1976), 유지・보전(1977~1993), 적극활 용(1994~현재)으로변화하여현재국유재산적극적인활용이목적

∙ 국유재산의적극적인활용을위한방안으로국유재산법에서국유지개발의네

가지방식인기금개발,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을도입했으나개발 사업에서발생하는다양한쟁점으로인해적극적인활용의달성에어려움존재

자료: 조판기(2021) p.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1 l 국유지 관리정책 변화

∙ 이연구는국유재산의적극적인활용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국 유지개발사업활성화를위한제도검토, 전문가자문, 해외사례연구등을통해

국유지개발사업의현재를진단하고제도개선방안을제안

요 약

SUMMARY

(2)

vi

□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연구에서국유지는일반재산에속하는국유지중일반회계로처리하는국유지 (총괄청관리)를연구의내용적범위로한정하며기금및특별회계나개별법을

적용받는일반재산(각 부처관리)은연구의내용적범위에서제외

구분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관리・처분

기금・특별회계

각 부처 관리・처분 도로 등 개별법 적용재산

자료: 「국유재산법(법률 제17758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l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연구방법으로는국유지개발사업과관련된법・제도를검토하고, 국유지개발 사업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통해쟁점을도출하며해외주요국가의국 유지개발관련사례연구를통해시사점을종합하여제도개선방안을도출

□ 연구의 기대효과

∙ 국유지개발사업의법적근거를검토하고사례분석을통해도출된구체적이고

실질적인문제점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여원활한개발사업의진 행에기여

∙ 체적인제도개선방안의제시와함께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실질적으로제도

개선에도움이되는제도개선방안을제안

(3)

2. 국유지 개발제도 및 현황

□ 국유지 개념 및 현황

∙ (개념) 국유지란, 「국유재산법」제2조와제5조제1항에근거하여‘국가소유로

된’ 재산중‘부동산과그종물(제5조제1항)’에서토지를의미

∙ (관리원칙) 국유지관련의사결정은국가전체의이익에부합하며, 취득과처 분이균형을맞춰야하고, 공공가치와활용가치를고려하며경제적비용을고 려해야하고또한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준용필요

∙ (현황) 국유재산중토지에해당하는국유지의면적은25,239km²로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25.2%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각각  24,426km²(96.8%), 813km²(3.2%)에해당

□ 국유지 개발 및 개발현황

∙ 국유지개발은국유재산법에근거하여일반재산을대상으로전체국유재산의

가치를증대시키기위해시행하는적극적인관리활동

∙ 국유지개발절차는크게두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 1단계는국유재산법에

따라개발대상재산의선정부터개발승인(총괄청)까지이고2단계는개발계획

승인부터준공까지를의미

∙ 국유지개발방식은총네가지로기금개발(법제57조), 신탁개발(제58조), 위 탁개발(제59조), 민간참여개발(제59조의2)로구분

∙ 각각의국유지개발제도가도입된이후부터지금까지기금개발(13건)과위탁개 발(37건)을제외한나머지개발인신탁개발과민간참여개발은진행된적이없음

□ 국유지 개발사업의 쟁점

∙ 국유지개발사업과관련된제도검토와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국유지개발사 업의단계를사업계획, 사업승인, 사업추진의세단계로구분

∙ 사업계획은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해당대상지에대한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

단계까지이고, 사업승인은해당사업계획서에대한검토및국유재산법에근거 한사업승인까지의단계, 사업추진은그이후단계를의미

(4)

viii

∙ 국유지개발사업중사업계획단계에서발생하는쟁점으로는국유지개발사업 에대한장기종합계획의부재, 수탁기관제한으로인한제약, 개발대상재산의

제한, 사전협의체운영의필요성증대가도출

∙ 사업승인단계에서발생하는어려움으로는예비타당성조사와국유지개발사업 간의간극으로인한어려움, 복잡한사업승인절차로인한사업지연등발생

∙ 사업추진단계의쟁점은국유지개발사업의사업후평가미활성화로인해개발 사업으로인한노하우집적불가, 개발이익재분배에대한기준부재로인해과 다한이익분배상황발생등이존재

3. 해외 국유지 개발제도와 시사점

□ 일본 국유지 개발제도

∙ 일본의국유지면적은전국토면적의약23%로우리나라와유사하며1999년 을기점으로적극적으로미이용국유지를활용하여국유지최적이용달성을목 표로함

∙ 일본은국유재산의효율적관리및활용도제고, 정책제고를위하여국유지의

유지・보존이나확대보다는기존국유지의관리효율성과, 고도이용을통한국 유재산의유효활용을도모

∙ 일본의국유지개발방식으로는부동산증권화수법, PFI, PPP 등다양한기법 을활용하여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국유지개발을도모

∙ 또한, 국유지개발사업후에는사후평가를실시하여비용효과, 사업효과, 사 업으로인한주변에기여, 개선이필요한점등을파악하고이를차후사업에

반영하는선순환구조를확보

□ 영국 국유지 개발제도

∙ 영국의국유지는전체면적의약6%를차지하며중앙행정, 사회서비스, 기타

국유지등으로구분할수있고, 영국에서국유지개발은주로중앙행정국유지 를대상으로청사의이전과재배치와관련된행정목적달성을위해진행

∙ 영국내국유지는정부자산관리청이관리하며신자유주의이념인민간시장중

(5)

심의효율적이고작은정부의목표를이루기위해국유지매각및청사면적축 소를통해재정확충등을목적으로함

∙ 영국은1997년부터PFI를활용하고초기에큰성과를거뒀으나사업에참여한

민간기업이운영비용을감축하고수익을높이기위해공공서비스품질을저하 하는문제점들이이어지면서, 2018년에정부는신규PFI 계약중지를선언

∙ 민간참여개발등으로국유지를개발하기보다부동산을임대하는등국유재산 의관리효율성증대를추구

□ 해외 국유지 개발의 시사점

∙ 부동산증권화수법등과같은다양한방식의국유지개발을허용하여지방정 부, 공공기관등의적극적인참여를도모가국유지의최유효활용달성에도움

∙ 다만민간참여개발의경우, 영국처럼초기에성과를가져올수도있으나장기 적으로외부위험이있으므로무분별한허용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

∙ 일본의사후평가처럼국유지개발사업을완료한이후에해당개발사업의평가 를통해개발사업의득과실을파악하고차후개발사업에반영하는선순환구조 의구축이필요

4. 국유지 개발제도 개선방안

∙ 사업계획단계에서는국유지개발장기계획수립, 수탁기관확대및수탁기관

공동개발허용, 국공유지통합개발허용, 수탁기관의공동수탁제도도입, 사전 협의체운영의제도화를제안

∙ (장기계획수립) 국토전반의현황과지역의발전을고려한장기적관점에서국 유지장기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른하나의목표를향하는개발사업을진행

∙ (수탁기관 공동수탁) 한 사업구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 사, 혹은한국자산관리공사와서울주택도시공사와같이여러공사간의협업허용

∙ (국・공유지통합개발) 국유지와인접한공유지를통합개발할수있도록제도 적발판을마련

(6)

x

∙ 사업승인단계의제도개선방안으로국유지개발의적정성검토및예비타당성

조사의국유지최적화, 사업승인절차의간소화를제안

∙ (예비타당성조사의국유지최적화) 행적정성검토는예비타당성조사를근거 로하고있고, 예비타당성조사또한수익성을주요지표로평가하기때문에국 유지개발사업을평가하는데한계존재

∙ (사업승인절차간소화) 국유지개발사업의승인은별도의국유재산정책심의위 원회를개최하고그절차에따라야하고, 이후별도의개별법에따라사업승인 을다시받아야하기때문에절차간소화필요

∙ 사업추진단계에서는사업후평가를진행하고개발이익의재분배를제도화할

것을제안

∙ (사업후평가) 개발사업후평가를제도화하여개발사업의노하우를축적

∙ (개발이익재분배) 발이익의재분배에대한제도부재로인해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발생하고이러한갈등은원활한사업추진을방해하고당초사업계획의

수정으로귀결되어개발이익분배에대한원칙수립필요

(7)

5. 결론 및 향후과제

∙ 국유지개발사업의원활한진행을통해국유재산의적극활용이라는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국유지개발제도개선방안을국유지개발사업의절차별로정리 하여제안

∙ 국유지개발사업을세단계로구분하고단계별제도개선방안을제안하였으나, 국유재산법에규정된네가지개발방식외역세권개발등기타개발사업에대 한논의는부재하여연구대상을확대한연구가필요

∙ 향후연구에서는국유지개발사업을국유지가중심이되는사업보다확장하여

국유지가포함되는개발사업과관련된연구를통해국유지를포함한개발사업 에서국유지의역할등에대한고민이필요

∙ 이연구에서제시한개발제도개선방안각각에대한별도의심층연구를통해

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이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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