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3, No. 4, 2012, pp. 281~291
민간 기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Forestry Sector to Climate Change Based
on Awareness Analysis of Private Enterprises
김지연*․윤태경**․한새롬**․박찬우**․이수경***․김소희****․이은애****․손요환**,† Kim, Jiyeon*, Yoon, Taekyung**, Han, Saerom**, Park, Chanwoo**, Lee, Suekyung***,
Kim, Sohee****, Lee, Eunae**** and Son, Yowhan**,†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기후환경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후변화센터
*Department of Climate Environment, Graduate School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Forest Policy Division, Korea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Climate Change Center, Seoul, Korea
요 지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 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 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 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민관파트너십, 산림, 기후변화, 국제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mail protected]
접수일자: 2012. 11. 2 / 수정일자: 2012. 12. 10 / 채택일자: 2012. 12. 14
ABSTRACT
Forests act as carbon sinks and also improve water resources and biodiversity to climate change.
Secure funding, administrative support,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s are essential to conser- ve forests and to implement international forestry related projects to climate chang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could be an effective way for forestry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Awareness analysis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funding and the enhancing quality of project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more than 129 private enterprises for awareness analysis. As a result, lack of information, complexity of processes and low profit resulted in low interest on forest projects from private enterprises. Improving awa- reness of recipient countries on forest resources,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shar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equal partnership between sectors were su- ggested to encourage PPP in international forestry related projects to climate change.
Key words : Climate Chan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e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1. 서론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를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은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 수자원 함 양,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 원으로서 교토 매커니즘에서의 산림 사업, 개발 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u- 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 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REDD) 사업 등 으로 활용되는 등 기후변화시대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산림청,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벌채 및 훼손으로 인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인위 적 산림 훼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FAO, 2010).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산림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조림 사업 및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예산
및 인력 투입만으로는 산림 사업의 지속성을 보 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산림 기능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산림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사업 형태가 필요한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효율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시행 되는 민관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사업과 연구를 시행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민관파트너십을 활용한 국제개발 사업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곽재성 (2012)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희진 등(2008)은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 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에 대한 민간 기업 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관파트너십을 통하여 산림분야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과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
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산림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유병일(2005)은 주요 국가의 국제 산림 협력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문희철과 임영 세(2007)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대기업들의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의 하나로 국외 조림 사업 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재정 부족으로 인해 민 간 기업 참여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산림 분야에서 민관파트너 십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협력의 주체가 되 는 민간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 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산림분야 사업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사업 시 민관 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국제산림분야에서 민관파트너십 사업 의 필요성
국제사회는 인위적 산림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산림을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림이 목재 생산을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익 목적의 산림 관리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가와 협력 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정부는 해외 산림 자원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국제 산림 협력 사 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기획재정부, 2012), 1987년 한․
인도네시아 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12개국과 양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FAO 산림위원회 및 ITTO(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 nization,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유엔 3대 환
경협약에 대응하는 등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국 제 산림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 구 설립 및 REDD+1)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 구축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림청, 2008).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국내 산림 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제고를 위해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한편, 국제 산림 사업은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 상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림에 대한 인벤토리 및 기본적인 정보가 거의 없고 토지소유 관련 법 체제가 명확하지 않 으며,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산림청, 2011). 또한, 사 업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산불, 병충 해, 가뭄 등과 같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감시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 와 같이 국외에서 시행되는 산림 사업이 여러 가 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보완할 수 있는 사업 형태가 필요한데,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민관파트너십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관파트너십 사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동등한 협력 주체가 되어 정책 수립 및 지원, 재 원 조달 등의 역할을 각 부문의 장점을 살려 추 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민관파트너십 사업은 민간 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 간 부문 중에서도 기업은 재정, 인력, 운영관리 등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산림 관리 및 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김 재현 등, 2010).
최근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국 정
1) REDD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로부터 탄소배출감축 활동을 말한다.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REDD+로 확장되어 논의되었는데, 산림전용뿐만 아니라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한 산림탄소 축적 증진 부문으로까지 확장되었다(산림청, 2009).
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빈곤이나 생태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글 로벌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사 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즉,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도 민관파트너 십 사업을 시행할 때 국외의 산림 자원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 활 동 사업을 함으로써, 수원국에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외에서 산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 재원의 지속적 투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고려한 다면 민관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부문의 핵 심 주체인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원국 과 사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민간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 사 업에 대한 인식 조사
3.1 설문 조사
2011년 9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후변화 센터의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수료 기업과 기후 변화 비즈니스 포럼 회원 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부서 실무자가 있는 금융, 건설, 정유, 운송, 제철 등 총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3.1.1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위한 부서 설치 여부
기후변화 대응 부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68%
는 있으며, 32%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제협력 부서 또는 민관협력부서의 설치 여부에 대해 49
%는 두 부서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26%는 두 부서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 지 22%는 민관협력부서만 설치되어 있고, 3%는
국제협력부서만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기업 내 기후변화 대응 부서는 과반 수 이상 설치되어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대외협력부서 설치 비율은 낮아 대외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64%가 그렇다고 한 반면, 3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응답 기업의 45%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기업이었으며, 나 머지 55%는 시행 기업이 아니었다. 온실가스 에 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 표관리제 시행이 민관파트너십 사업 의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94%는 민관 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며, 6%는 전혀 관 계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97%는 배 출권거래제 도입 시 민관협력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3%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 기업 에서는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하고 있어, 앞으로 민관파트너십에 대한 적극적 인 사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3 민관파트너십 사업 관심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으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 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을 시행할 경 우, 응답자의 56%는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 나, 4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민관파트 너십 사업으로 시행될 관심 사업 분야에 대한 질 문에 43%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9%는 에너지, 11%는 인프라 구축, 9%는 산림 사업, 8%는 기타라고 응답하였
다. 대다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 심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목재펠릿과 같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사업이 민관파트너십 사업 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1.4 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사회공헌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 로 산림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4
%가 없으며, 4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림 사 업에 대한 관심 여부의 질문에 62%가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38%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 을 대상으로 산림 사업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4%가 없으며, 2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 고 산림 사업에서의 민관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관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57%는 관심이 있으 며, 43%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 림 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부서보다는 사 회공헌활동부서에서 관심 및 경험이 많으며, 이 것은 산림 사업이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기 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높아, 민간 기업의 입장에 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림 사업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36%
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과 같은 탄소배출권
표 1. 설문 조사 주요 항목별 응답 결과와 시사점
항 목 결 과 시 사 점
민관파트너십 사업 부서 설치 여부 절반 이상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이미 조성되었음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 90% 이상 필요성 공감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적극적 의지 표명
민관파트너십 관심분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부분 산림사업으로 추진 시 목재펠릿사업을 고려할 수 있음
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관심분야
탄소배출권과 가능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산림사업을 수익 창출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
장애 요인 및 지원 요구 정보 부족 및 재정 부담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확보에 관심을 보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 며, 19%는 사막화와 황사 방지 조림 사업, 17%
는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 16%는 자원 확보를 위한 조림 사업에 관심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는 산림 사업을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능 하면 탄소배출권 획득과 같은 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5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장애 요인 및 지 원요구 사항
사업 시행 장애 요인으로 28%의 응답자가 정 보 부족을 꼽았으며, 25%가 재원 부족, 22%가 인식 부족, 18%가 정부기관과 타 기관과의 이해 관계 상충, 7%가 기술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시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는 33%는 재원 공동 투자, 28%는 수원국 의 정부, 기업, NGO를 통한 원활한 행정 절차 진행, 27%는 사업 초기 타당성 조사 지원, 11%
는 수원국의 수요 정보 제공 지원이라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 지역에 대한 정보 부 족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에 투자 되는 재원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 조사의 주요 항목별 응답 결과와 시사점은 표 1과 같다.
3.2 인터뷰
기후변화센터의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수료 기 업과 기후변화 비즈니스포럼 회원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해당 기업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별 총 11개 업체를 선정 하여(정유업 2개, 임업 관련 2개, 전자 제조업 2 개, 대기업 연구소 1개, 철강업 2개, 건설업 1개, 바이오매스 관련 중소기업 1개 등) 기후변화 대 응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민관파트너십 사업과 산 림 사업에 대한 관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인 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나타난 업종별 민관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산림분야의 사업의 경향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등은 다 음과 같다.
3.2.1 정유 업체
정유 업체 1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 체제(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Clean Deve- lopment Mechanism, A/R CDM) 사업을 검토하 였으나,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 사업 측면에서만 관심을 보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사업을 실행할 때 현지 정부와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 정적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외 사업 시 코트라 (KOTRA)나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보 지원을 받았고, 북한조림에도 관심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업체 2에서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으 며, 목재펠릿 사업도 검토하였으나, 투자 비용이 많아 중단하였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업으로 사막화 조림 등을 시행하였으나, 관리 실패로 일회성 사업에 그쳤다고 응답하였다.
3.2.2 임업 관련 업체
임업 관련 업체 1에서는 현재 목재펠릿 사업을
시행 중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 오 디젤 사업을 고려하고 있고,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외 에서 사업을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하 였다. 업체 2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 제를 추진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중단하였으 며, 산림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국내에서 산림을 통해 탄소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할 의사도 있으며, 북한 조림 사업에도 관심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2.3 전자 제조업체
전자 제조업체에서는 분야 특성상 제품의 에너 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 적 책임 활동으로 산림 사업을 고려하였으나, 토 지 확보와 소유권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였고, 산 림 분야에 대한 관심은 낮다고 응답하였다.
3.2.4 대기업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국외 산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일본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현지에서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 뉴얼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업 대상 국가 정 보를 쉽게 가공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원국 현지 공무원의 금품 요 구 등 미숙한 사업 환경에 대하여 국가 간 협의 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산림 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 기업의 사회적 책 임 활동으로만 고려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발 전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장려 정 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2.5 철강 업체
철강 업체 1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적으 로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실시하 였으며, 국내에서 산림을 통한 탄소 감축 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를 발전시켜 개발도상 국과 공유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 였다. 업체 2에서는 산림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 고, 국외 사업의 경우 많은 투자 비용에도 불구 하고 조림 사업으로 배출권을 획득한 성공 사례 가 없어 산림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3.2.6 건설 및 바이오매스 업체
건설과 바이오매스 업체에서는 조림 사업에 관 심이 있으나, 사업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의 당위성이 없다고 응답하 였으며, 조림 사업보다 수익이 높은 풍력 및 수 자원 사업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개 별 기업의 인터뷰 결과를 기업의 관심사항 및 사 업 추진 시 문제점, 정부에 대한 기업의 요구 사 항 등으로 구분하여 표 2에 나타내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기업은 장기간의 산림 사업 속성과 산 림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산림 사업에 관심 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목재펠릿과 같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표 2. 인터뷰 결과 나타난 민간 기업의 관심 사업과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요구 사항
관심사업 사업 추진 시 문제점 요구 사항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장기간의 사업 수행, 절차 복잡, 정보 부족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산림탄소 흡수 인증시스템 구축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림부산물 수집 곤란,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반적
산림사업
위험요소 발생시 대처 방안 부재,
현지 정부와의 협조 곤란 현지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경제성이나 환경 측 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자료를 기업에 제공할 필 요가 있다.
4. 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 를 위한 전제 조건
민간 기업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 로 산림분야에서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 하 는데 필요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및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4.1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역할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 이다. 산림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요구되며, 토지 소유권 문제 등 사업 시 행 절차가 까다로워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 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투 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예산 지원의 방안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조 세에 대한 특례 또는 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산림 사업이 창출하 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산출하여 기업에 제시 하고, 사업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 사업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
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은 산 림 사업을 통한 탄소 흡수량을 인증 받기를 원하 고 있기 때문에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제도를 2013 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11월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을 입 법 예고하였으며, 제정안에 따라 기업은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크레딧을 자발적 탄 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정부는 민간 기업을 재원 공급의 주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 하는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 업은 기술과 인력 제공, 재원 확보와 같은 중점 적인 역할이 가능한 주체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 를 독려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현재 기업 내 설치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부서 및 사회공헌 활동 부서를 중심으로 산림분야 사업은 보다 활 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사업 대상 지역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현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즉,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진입로나 전기 공급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미숙한 비즈니스 환경, 토지 사용 등의 문제를 사업 대상 지역 정부 및 관료와의 행정적 협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업 주체 및 사업 참여자 간의 중 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업 대상국가와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민간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정부가 마련한 행정적, 제도적 기 반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금 마련,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 도록 한다. 즉, 민간 기업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림, 산림 관리, 수확, 가공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직접 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
을 실행한다. 또한, 캠페인 및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으로 사업 대상지 국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산 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 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수반된 산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지역 내 주민들의 반대 또는 관료의 적극적 인 협조 없이는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 때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으로 산림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를 토대로 수 원국 주민과 관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2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민관파트너십 사업은 공여국의 이익은 물론 수 원국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제로 설계되 어야 하며,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 축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 상호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탐색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산림청이 산림분야 양자 협력 관계를 체결 하고 있는 12개국 가운데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 는 국가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민간 기업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재원 확보에 대한 부담 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정부의 행정적, 제도 적 지원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업 대상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 후, 민간 기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 사업 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산림 및 기후변화에 대 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목 재펠릿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상 지역 의 산림 특산물이나 고유 수종을 식재하여 생물 다양성을 높이며, 재배 방법 등에서 수원국의 사 회경제, 문화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민관파트너 십 사업으로 수원국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 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습득된 기술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면 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이익 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 사업은 장 기간 임목 생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산불, 산사 태, 병충해 등이 사업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최 근 보험회사에서 탄소배출 경감 유도 상품 판매,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산업 육성, 기후변화공시제도 도입 등(변 혜원, 2012)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 림 자원의 불확실성 해소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파트너십 사업 특성상 사 업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예측하여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간 사전 에 충분한 의사 결정 과정이 생략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후 성과 배분 문제에서 첨예한 대 립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5. 결론
기후변화문제는 전 지구적 관심사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 다. 특히 산림 자원의 황폐화와 전용 문제는 기 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차례 논의되는 등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산림 사업은 사업 초기 현지 주민 및 관료들의 인식과 인프라 부족, 행 정 협조, 사업 후 장기간 지속적 관리 등의 문제 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파트너십 사업이 필요하 다. 특히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정부에 대한 실질적 요구사항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민관파트너십 사업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첫 번째 역할 은 민간 기업의 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것인 데, 산림 사업 절차의 복잡성, 낮은 수익성,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재 정적 지원 확대와 산림 사업 정보 공유, 산림탄 소상쇄제도와 같은 산림 흡수량의 인증제도 확산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사업 대 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지 정부와 협의 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 기업은 현 지 주민 및 지역 관료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사회공헌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산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시켜야 한 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을 바탕 으로 상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대 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 지역에 실질적 이익 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에 참여한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성과 공유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관파트너십 사업은 공여국은 물론 수원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초기부터 설계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민간 기업에 국한시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NGO, 시민 등 다양한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산 림 사업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을 파악하고, 이 에 대응하는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제안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용하여 산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행 사 례를 찾아 각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 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환경부의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 원사업과 산림청의 건조/반건조지역 사막화방지 연구사업단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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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글로벌 CSR과 공적개발원조 연 계.
FAO, 2010,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ment 2010.
질문 응답 (비율)
1-1 기후변화 대응 부서가 있습니까? 예
(68)
아니오 (32) 1-2 국제협력부서 또는 민관파트너십 부서가 있습니까? 국제협력부서
(3)
민관파트너십 부서 (22)
둘 다 있음 (26)
둘 다 없음 (49)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민간의 녹색성장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사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64)
아니오 (36) 2-2 귀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도 실행 해당 기업입니까? 예
(3-1로 이동) (45)
아니오 (3-4로 이동) (55)
3-1 온실감축목표관리제가 향후 귀사의 민관파트너십 사업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관계없다.
(6)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94)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0) 3-2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향후 귀사의 민관파트너십 사업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관계 없다.
(3)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97)
민관파트너십 사업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0) 3-3 민관파트너십 사업 형태의 CDM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업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
(56)
없다.
(0)
잘 모르겠다.
(44) 3-4 민관파트너십 사업에서 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신재생에너지
(43)
산림관련 조림사업 (9)
에너지 (29)
인프라 구축 (11)
기타 (8) 4-1 산림분야 관련 사회적 책임 차원의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예
(46)
아니오 (54) 4-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산림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62)
아니오 (38) 4-3 기후변화협력체제하 산림이 유일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귀사가
산림분야를 통한 탄소 감축 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예 (26)
아니오 (74) 4-4 산림을 통한 민관파트너십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57)
아니오 (43) 4-5 산림이 관심분야라면 어느 특정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17)
신규조림 및 재조림 (36)
사막화, 황사 방지 조림사업 (19)
자원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
(16)
기타 (12)
4-6 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부 기관의 지원은 무엇입니까?
사업시 재원 공동투자
(33)
사업초기 타당성 조사 지원 (27)
수원국 정부, 기업, NGO를 통한 원활한
행정 절차 지원 (28)
수원국의 수요 정보 (11)
기타 (1)
4-7 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정보 부족 (28)
재원 부족 (25)
기술 부족 (7)
인식 부족 (22)
정부기관, 타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18)
민간기업의인식조사를바탕으로한기후변화대응국제산림분야민관파트너십사업활성화방안기초연구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