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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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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0󰠏01

수 ․ 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이병기ㆍ신석훈ㆍ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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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1판1쇄 인쇄 / 2010년 3월 9일 1판1쇄 발행 / 2010년 3월 15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574-1 값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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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수․위탁기업의 거래관계와 납품단가 결정구조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 관계, 즉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변동 시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 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인-대리인 모 델을 적용하여 거래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위 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 라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및 위험공유론의 관점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 징을 분석하고 수직적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국가 간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간단한 모델을 사 용하여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용변동에 대한 각국의 조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원자재 가격변동은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품단가 결정방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가변동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경우 노동비 변동의 대부분은 수탁기업이 흡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상승은 위탁기 업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력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노동비용의 변화는 가격재 협상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변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합 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한국의 경우 임률은 연도별 임률을 전 년 연말에 확정하여 신규 아이템만 변경임률을 적용한다. 재료비의 변화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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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단가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된다. 전체 비용에 있어서나 원재료비의 변동 은 모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은 납품단가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일 본 및 한국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은 사적계약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위탁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조건이나 가격이 일방에 부당한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수․위탁 거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 원회는 납품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해 일본의 민간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불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하청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이자를 지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등 납품단가의 결정, 변경 및 계 약체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단가 변동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단가산정방식 및 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수․위탁기업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커지면, 위험공유 파라미터는 커진다. 실 증분석에 포함된 위탁기업은 부품생산 수탁기업의 비용불확실성이 커지는 경 우보다 많은 위험을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원가의 분산의 역수로 나 타낸 변수의 추정계수는 0.13 내외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탁기업이 직면하는 비용변동이 크면 클수록 위 탁기업은 수탁기업과 함께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조원가 대신에 원재료비의 변동을 넣어 추정한 결과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상위 3사 사업집중도 변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일부 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밀접한 관 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기업의 위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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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하청의존도가 커질수록 위험공유의 수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위험공유의 문제는 어떤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자동차산업 집중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정산 업에 전문화된 수탁기업의 경우 위탁기업과의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크게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계적인 거래관계가 커질수록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수준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변수인 연구개발비율 변수와 엔지니어비율 변수는 일관성 있는 음의 추정계수를 보이지만 일부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수탁기업과 위험을 공유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변동 시에 납품단가에 반영하지만 양측의 교섭력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합 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하며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에 수․위탁 거래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의 변동 등 생산비용의 변동에 따라서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위탁 거래구조는 저임금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이기보다는 위험을 공유하는 생산시스템이다. 이중구조론 가설에서는 수․위탁 거래를 단 지 경기 완충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위탁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탁기업을 저임금의 조달원으로 이용하거나 경기변 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하며, 위탁기업의 사업위험을 수탁중소기업에 전가 한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거래기업 간에 위험회피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위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위험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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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수․위탁 거래관계를 단지 저임금이 나 경기 완충장치로만 이용한다면, 위탁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발주를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위탁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 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기 완충장치역할로만 국한하는 이중구조론의 해석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거래관계를 경제적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는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비용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자율적인 위험분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재료비 상승은 위탁기업이 흡수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력 및 필요성이 인정 되는 한에서 기업 간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따 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변동 비율만큼 의무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간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공유체제의 근간 을 해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정확한 원가데이터에 근거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1차 수탁기업의 원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주요 부 품에 대해 정확한 원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고 이 같은 분석시스템은 예정원가 데이터, 공장의 모든 자원의 투입량 데이터를 분 석하여 각 부품생산 수탁기업에 미치는 납품단가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부품생산 수탁기업이 원가데이터를 제 공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일본의 도요타는 1차 부품생산 수탁기업의 대부분에 자본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계열관계에 있으며 원가데이터의 공유가 가 능하다. 자본관계가 없이 거래관계만 있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생산 수탁기업 간에 일본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요타가 1차 부품생산 수탁기업 에 대해 정확한 원가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의 조정은 우리나라 의 경우보다 좀 더 체계적인 면이 있다.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단가인하를 실행하므로 단가인하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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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품생산 수탁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가 부품단가 결 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는 부품업체 교섭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부품업체가 독자의 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면, 모기업이 그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의 코스트를 파악하기 어렵 고 부품단가 결정의 주도권을 부품업체가 가지기 쉽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대 형화․전문화를 통해서 부품생산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 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거래시스템은 협조적 거래의 바탕 위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결합할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조립 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최근 개방적인 거래관 계로 변화되고 있다. 거래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거래 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자간 관계 및 네트워크 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새로 운 기술 및 정보의 흡수능력이 큰 개방형 수․위탁 거래시스템의 정착이 필요 하다.

제2장 수․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탁대기업, 협력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산업인 조 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 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하도급구조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자료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주로 일부 기업을 대상으 로 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나 설문조사는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등 그 조사방법이나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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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으로 연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영업, 투자, 재무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는 일부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의 결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탁대기업, 협력중소 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 써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마련이나 제 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위탁기업(이하 위탁대기업)과 수탁기업(이하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 과 차이, 그리고 협력중소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면서 위탁대기업 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2~3차 하도급 기업들을 ‘일반중소기 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이들 간의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위 해 외주 부품기업의 비중이 큰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을 대상으로 2000 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대기업, 협력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안 정성, 활동성, 그리고 결제대금 회수 및 상환기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 도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조선 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위탁대기업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중소기업보다도 높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또한 전기전자산업의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위탁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 만 중소기업을 협력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협력중소기 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협력중소기업에 비해 다소 낮은 매출액 영업이윤율 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평준화(income smoothing)의 관점에서 경영자는 이익의 변동성을 줄임으로 써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기업가치 극대화 등의 목적으로 이익유연화의 동 기를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동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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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다. 연도별 분석결과에서 대기업의 이익변동성이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나 이는 외부적 시장상황의 변화에 노출되는 대기업의 위험이 협력․

일반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의 우열비교보다는 높은 위험(risk)에 대응하는 수익 달성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외부적 시장상황 변화의 충 격을 위탁대기업이 흡수함으로써 일반중소기업이나 협력중소기업의 영업이익 률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고, 위탁대기업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협력중소 기업보다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안정성지표의 분석결과를 보면, 선박계약에 의한 선수금 등의 산업의 특수성으로 조선업을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의 경우 부채비율은 위탁대기업 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동비율은 중소기 업이 대기업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채무지급능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총자산 증가율로 측정한 성장성지표는 위탁대기업보다는 협력중소기업이, 협력중소기 업보다는 일반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총자산 회전 율, 유형자산 회전율은 일반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 위탁대기업 순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비투 자에 대한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매출로 발생하는 채권의 회수기간과 구매활동으로 발생하는 채 무의 상환기간을 비교하면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과 전기전자는 대기업의 경우 채무상환이 채권회수기간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자 동차는 반대의 경우로 분석되었다. 협력중소기업의 경우엔 평균적으로 매출채 권회수기간과 매입채무회수기간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중소기 업은 모든 산업에서 매출채권회수기간이 매입채무상환기간보다 긴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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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법리적 접근 - 행정적 규제에서 사법적 구제로의 전환

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현재 수․위탁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결정․감액」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리적 구조와 쟁점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납 품단가와 관련된 갈등은 수․위탁기업 간의 사적 “계약관계”에서 촉발된 것임 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계약법적 관점이 아닌 행정 규제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과 납품단가 연동제 논쟁의 한계를 계약의 법경 제학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위탁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 의 논의의 장(場)을 행정법 영역이 아닌 사법(私法) 영역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수․위탁기업 간의 계약구조가 일반적인 계약 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고려하며 행정법 성격의 경쟁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2. 분석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위탁기업 간의 위험분담을 포함한 수․위탁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본질 및 해결책을 행정법이 아닌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핵심은 민법상 계약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강요의 법리”와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 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올바른 제도 설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위탁 관계를 규제하는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법상의 행정적․형벌 적 접근은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법(私法)적 접근을 통한 통제로 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법적 접근을 통한 통제란 수․위탁기업 간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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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특수성, 즉 일반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지속적 관계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민법상의 기본 법리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 적 관계의 통제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하도급법과 상생법상의 과징금과 형벌 규정을 모두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 서 현재의 행정법적 통제를 사법적 통제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도를 유지하며 이것을 통해 수․위탁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을 감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분쟁의 궁극적 해결은 당사자들 간의 사법적 해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납품단가 부당감액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서면계약문화의 정착 을 전제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기대이익손실을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의무적 사용은 계약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셋째,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위험할당 기능이라는 계약의 본 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제도이고 이를 도입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한 도입논의를 철회하고 계약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 가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최근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에 입법화하는 것 과 관련된 민법학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납품 단가 연동제의 잠정적 대안으로 최근 입법화된 하도급법상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가 거래당사자들의 계약수정권과 재협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인지, 이것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투명하여 불 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뿐만 아니라 수․위탁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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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위탁기업 간 관계의 본질이 계약이므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이 원칙이나 수․위탁기업 간의 계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 더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법상에도 다양한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은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 속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의 협상적 측면 과 중재의 최종적 구속력 측면을 적절히 조합한 형태인 조정․중재(med-arb)제 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 제도는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 들 중 당사자들이 가장 유연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정과 중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들어 주고, 분쟁 과정에서 상호간 적대적 관계가 아닌 보다 융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수․위탁기업 간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동 제도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정경쟁연합회 등 13개 단체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서의 수․위탁기업 간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일괄적으 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위탁기업 간 분쟁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본질을 같이 하므로 이러한 분쟁의 조정을 관 할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통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정거래조 정원의 역할은 경쟁제한적인 성격보다 사법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사법적 구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지 또 다른 형태의 공적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된 현재의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의 원인은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의 본질이 민법상의 계약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민법상의 탄탄 한 법리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위탁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과 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14)

수 ․ 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이병기․신석훈․강선민

(15)
(16)

제 1

수 ․ 위탁기업의 거래관계와 납품단가 결정구조

이 병 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17)
(18)

목 차

Ⅰ. 서 론··· 19

Ⅱ. 수위탁 거래구조와 위험공유··· 23

1.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 ··· 23

2. 거래비용 절약과 수․위탁 거래관계 ··· 25

3. 수직적 거래관계와 위험공유의 문제 ··· 28

Ⅲ. 수위탁 거래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33

1. 거래구조의 차이와 납품단가 결정 ··· 33

2. 수․위탁 거래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 ··· 37

Ⅳ. 비용변동과 수․위탁기업 간 위험공유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55

1.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거래구조 ··· 55

2. 위험공유 분석모델 및 자료 ··· 59

3. 실증분석결과 ··· 67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71

1. 연구결과의 요약 ··· 71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73

참고문헌··· 76

<부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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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중소제조업체의 규모별 수탁기업 비율 ··· 23

<표 2> 제조업의 수탁기업 거래 모기업 수별 분포 ··· 24

<표 3> 납품거래 시 수급기업의 애로요인(복수응답)··· 25

<표 4>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체계 ··· 27

<표 5> 기술능력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위험공유 ··· 32

<표 6> 한국․일본․미국기업의 수직적 거래구조 ··· 33

<표 7>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납품단가 결정구조 ··· 43

<표 8> 자동차산업의 주거래업체와의 공급계약 기간 ··· 45

<표 9> 한․미․일의 납품단가의 결정구조 및 정부정책 비교 ··· 47

<표 10> 일본 자동차산업의 비용절감 활동 ··· 51

<표 11> 자동차 부품산업의 매출액 변화 추이 ··· 56

<표 12> 부품업체 수와 모기업 납품실적 ··· 57

<표 13> 자동차산업의 복수거래 납품업체 수 및 비중변화 ··· 58

<표 14> 자동차산업의 부품․소재기업의 거래불만 요인 ··· 59

<표 15> 분석에 사용된 기초통계 자료 ··· 65

<표 16> 위험공유도(ln(1/-1)) 변동요인의 추정결과: 비용변동의 경우 ··· 69

<표 17> 위험공유도(ln(1/-1)) 변동요인의 추정결과: 원재료 비용변동의 경우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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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조립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 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게 될 주 요업종이고, 또한 이들 산업은 수많은 중소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조립모기업으로서 대기업과 부품공급업자로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조립산업에서 필요한 부품은 수만 개에 이 르기 때문에 이들 부품을 어떤 방식을 통하여 생산․조달하며 기술혁신을 하 는가는 산업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수․위탁 거래관계는 당해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양자관계는 국민경제의 자원배 분의 효율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1)

부품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지 않고 수․위탁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 율이 최근 약 50% 정도인 점은 이들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수․위탁 거래관계 및 납품단가 결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2) 최근 자동차 시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종재시장의 경쟁은 세계적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 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 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수․위탁 거래”라 함 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

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 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위탁기업”이라 함은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하며, “수탁기업”

이라 함은 수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기업, 수탁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법률용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일본의 수‧위탁 거래관계에 대한 분석은 Aoki(1984, 1990), 김영산(2000), 淺沼萬里(1984) 를 참조할 수 있으며, 미국의 부품거래관계에 대한 분석은 平野建(1997), Freeland(2000), Klein(1978, 2000), Monteverde(198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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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격화되고 있는 한편, 부품조달 시장에서 외부조달이 확대되고 있고, 모듈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방적인 거래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이 같은 변화는 수탁기업은 물론 위탁기업에 기회요인인 동시에 위기요인 이 되기도 한다. 수․위탁기업 간 거래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화하는 상 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유할 것인지 여부는 수․위탁기업 간 거래 효율성 과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의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연동 문제로 인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이견은 안정성에 변 화를 초래할 요인을 담고 있다.3)

수․위탁 거래관계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은 주로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에서는 수․위탁 거 래를 시장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서 준수직통합 또는 중간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수․위탁 거래관계는 완전한 수직통합도 아 니고 순수한 시장거래도 아닌 그 중간적 형태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수․위탁 거래에 대한 거래비용이론 가설에서는 부품의 생산 및 거래에 요구되는 자산 의 전속성의 크기를 매우 중시한다. 자산의 전속성이 클수록 수․위탁 거래에 서 기회주의적 계약변경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가 수․위탁을 위축시키고 조립대기업의 자체생산을 증가시킨다.4)

한편 수․위탁 거래의 발생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적 근거로 이중구조론 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 는 전제하에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를 위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의 하나로 파악한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외주를 주는 이유는 저임금을 간 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기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수탁기 업에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이것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험을 전가 한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수․위탁기업 간 위험을 공유한다고 보는 위험공유 론과 일정한 대비를 이룬다. 위험공유론에서는 수․위탁기업 간에 비용변동 3)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조사결과(2008c)에 따르면 원자재 구입가격 인상분에 대해 59.8%

가 제품가격에 전가되지 않는다고 응답, 중소제조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 석하였다.

4) Klein et al.(1978), Klein(2000), Coase(2000)에서 논의된 GM사와 Fisher Body사 간의 수직 통합 논의를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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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험이 발생할 때 수탁기업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위험의 일정 부 분을 모기업인 위탁기업이 흡수한다고 보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이 수․위탁 기업 간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근거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관계에 있어서 위험을 공유하는지 전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최근까지 수․위탁기업 간 부품거래의 구조에 대한 차이 분석과는 달리 납 품단가의 결정에 대한 분석은 일부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 않았다. 더 구나 한국, 미국, 일본 등 국가 간 수직적 거래구조에 대한 논의는 일부 이루어 진 바 있지만, 납품단가 결정구조의 비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은 기업특수적 부품에 있어서는 수직통합을 통한 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표 준품은 시장거래와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며, 일본은 장기계약을 통해 원가가산방식(Cost plus)에 의해 부품을 조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장기계약과 함께 최근 표준부품의 조달에 있어서는 입찰경쟁을 통해 조달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 고 있다. 납품단가 결정 시에 원가변동분에 대한 대응방법,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항목, 단가조정 기간 및 단가결정과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 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5)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 사적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 생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만큼 조정하 여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고통을 대기업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 품단가 연동제의 실행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통해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거래에서 교섭력 격차와 불공정 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상권 위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6)

5) 중소기업중앙회(2008a, b, c) 참조.

6) 중소기업계의 안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모든 품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원가 대비 원부자재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과 원부자재 상승비율이 5% 이상인 경우로

(23)

이 연구는 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위험공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수직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립산업에 서 중간부품을 외주 생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수․위탁 거래관계에 대한 것이다. 수직적 수․위탁 거래관계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기업이 특수한 장비나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장기간의 반복적인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한 시장거래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Ⅰ절의 서론 에 이어 Ⅱ절에서는 우리나라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또한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또는 위험공유론에서 논 의하는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Ⅲ절에서는 부품거래에서 발생하 는 납품단가 결정구조의 국가 간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수직적 거래구조의 국가 간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또한 납품단 가 인하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존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다. Ⅳ절에서는 비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간단한 이론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자동차산업 을 대상으로 위험공유모델을 실증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은 현실적으로 조립 산업에서 납품단가를 둘러싼 논쟁의 중요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줄 것 으로 보인다. Ⅴ절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 연구결과가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한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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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위탁 거래구조와 위험공유

1.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

우리나라 수탁기업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2007년도의 수급기업의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수탁기업의 규모별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나 라 수탁기업의 비중은 1995년의 경우 57.4% 정도로 나타났으나, 2000년 66.4%

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7년도에는 46.6%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탁기업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소기업의 수탁기업 비율이 중기업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부터는 중기업의 수탁기업 비율이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중소제조업체의 규모별 수탁기업 비율

(단위: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57.4 66.4 66.2 63.9 63.1 61.2 59.0 59.2 46.6 5~9인 56.5 66.6 61.6 62.5 61.4 60.6 57.5 55.8 42.8 10~19인 61.9 64.2 69.4 65.9 65.7 61.8 60.3 62.2 49.0 20~49인 55.4 69.3 70.3 64.9 63.7 60.4 59.6 62.2 52.5 50~99인 51.8 66.4 73.1 64.7 63.5 63.2 63.2 65.3 49.1 100~199인 46.3 64.4 75.2 61.6 64.8 68.9 64.5 65.1 53.6 200~299인 49.0 62.8 66.1 63.3 60.2 62.9 67.1 64.1 55.8 소기업 58.1 66.4 65.6 63.9 63.0 60.9 58.7 58.7 46.2 중기업 50.2 65.6 73.3 63.9 63.7 64.6 63.8 65.1 50.8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25)

<표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7년도 기준으로 2~5개의 위탁기업과 거래 하는 기업의 비율이 전체의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수탁중 소기업이 거래하는 모기업 수의 전체 평균은 14.5개로서 2000년의 8.2개에 비 해 평균적으로 6.3개사가 증가하였으며, 1개의 모기업만 의존하는 전속거래 수 탁기업의 비중은 2007년 16.6%로서 2000년도의 19.2%에 비해 2.6%포인트 감 소하였다. 즉 수탁중소기업이 1개의 모기업만을 상대하는 전속적인 도급거래 는 정체 내지 줄어들고 있고 21개 이상의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증가 하는 등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제조업의 수탁기업 거래 모기업 수별 분포

(단위: 개, %)

연도 거래 모기업 수

1개 2~5개 6~10개 11~20개 21개 이상 평균(개)

1995 18.3 34.1 20.6 16.1 10.9 9.5

2000 19.2 37.6 23.8 12.9 6.5 8.2

2001 18.4 37.9 23.7 13.7 6.3 8.1

2002 18.7 37.1 23.8 13.5 6.9 8.0

2003 16.5 41.6 18.5 14.1 9.3 8.7

2004 15.6 40.3 17.5 15.5 11.1 9.1

2005 15.5 39.0 20.1 14.1 11.3 9.4

2006 13.8 35.7 20.2 16.0 14.3 10.6

2007 16.6 35.5 18.7 11.7 17.5 14.5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표 3>은 납품거래 시 수급기업의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2006년의 경우 납품거래 시 주요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납품단가 인하 (69.1%), 불규칙한 발주(44.6%), 납기단축․촉박(43.1%), 지나친 품질요구(34.6%)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원자재가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이 67.2%로 조사대상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표 3> 납품거래 시 수급기업의 애로요인(복수응답)

(단위: %)

연도 지나친 품질요구

원자재가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납품가

인하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불규칙한 발주(수시

발주)

납기단축, 촉박

거래선 변경시도

중소기업 의 특허 자료제출

요청

위탁기업 과 원가 상정상충

60일 초과 어음 할인료 미지급 2000 38.1   72.1 37.4 51.3 45.8 11.5     18.8 2001 38.5   80.2 24.6 53.9 47.1 12.5   18.0 18.3 2002 37.7   71.5 31.2 53.6 39.7 16.5   13.4 13.7 2003 35.4   70.3 32.1 46.3 40.8 17.1   14.9 13.8 2004 36.3   71.3 32.3 42.7 39.2 16.6   9.7 12.7 2005 34.0   71.2 28.4 44.3 37.4 16.5   11.6 10.7 2006 34.6   69.1 29.4 44.6 43.1 14.9   15.0 13.3 2007 22.4 67.2 49.8 24.6 22.6 28.8 4.3 1.3 11.6 11.1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007.

중소기업청․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1차 수탁기업에 비해서는 2, 3차 수탁기업의 불공정행위 경 험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기업으 로 내려갈수록 단가인하 요구와 부당한 방법의 납품단가 결정에 관한 불공정 행위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거래비용 절약과 수․위탁 거래관계

기업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기업 내부의 거래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시 장거래를 택하게 되고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내재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실 제적으로는 부품이 내재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보다는 일정한 거래관 계에 있는 중간조직이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Imai and Itami(1984)는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기구로서 시장원리와 조직원 리를 논하였다. 시장은 경제 내의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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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자연적으로 경제의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기업 내 자원배분 에 있어서는 조직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래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면 시장원리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고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조직원리에 의한 배분이라 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 즉 자원배 분을 가져오는 거래참가자의 의사결정원칙, 거래참가자의 구성과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경제 내에 자원배분의 두 기구, 즉 시장(Market; M)과 조직 (Organization; O)이 있다고 할 때, 순수한 시장거래는 개인의 의사결정원리가 지 배하며 시장에서는 거래에 참가하고 탈퇴할 자유가 있다. M1은 가격 또는 이 와 동등한 신호가 정보의 주요 매개체로 이용되는 경우로 자유로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나타내고, M2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의 원칙을 의미한다.

반면 순수한 조직거래는 의사결정이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거래참가자는 조직의 구성원들 로 제한되며 조직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그 조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따 라서 O1은 공통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권위에 기초한 명령원칙이며 O2는 고 정․계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시장원리와 조직원리는 두 벡터(M1, M2)와 (O1, O2)로 설명할 수 있으며,

<표 4>는 이러한 다양한 자원배분의 형태를 보여준다. 우선 (M1+O1)의 경우를 보자. 첫째로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권위(O1)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M1형태의 정보교환이나 자유경쟁형태의 메커니즘이 사용된다. 두 번째로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궁극적으 로 M1의 경우처럼 자유로운 교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 정은 O1형태의 권위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M2+O2)의 경우를 보자. 첫째 로 O2가 지배적이지만 진입․출입이 자유로운 M2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존재 한다. 두 번째로 참가자가 자유롭게 진입․출입할 수 있는 M2이지만 실제적으 로는 고정되고 지속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Imai and Itami(1984) 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기구로서 시장원리와 조 직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M1+O1, M2+O2)는 시장원리와 조직원리가 혼합된 상태이다. 이것은 조직도 시장도 어느 것도 아니며, 이러한 상태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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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이라 한다. 협조적인 수직관계를 중간조직이라 한 다. 중간조직은 밀접히 관련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거래가 지속적 장 기계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가기업들은 원한다면 퇴출할 수도 있다.

<표 4>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체계

(1) \ (2) M2 M2+O2 O2

M1 순수한 시장 조직 같은 시장 ×

M1+O1 조직 같은 시장 중간조직 시장 같은 조직

O1 × 시장 같은 조직 순수한 조직

자료: Imai and Itami(1984)

중간조직이란 조직과 시장이라는 서로 다른 자원배분 원리라 적용되는 조직 적인 시장을 말한다. 다시 말해 조직과 시장 사이에 상호침투가 발생하여 조직 이 가진 자원배분 기능과 시장이 가진 자원배분 기능이 함께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같은 중간조직은 흔히 일본의 수․위탁 거래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적 틀로 활용되어 왔다. 이 논의에 따르면 기업 은 세 가지 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기업 간 상 호관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시장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업이 시장거래에 비중을 둔다면 시장시스템, 조직 내 거래에 비중을 둔다면 조직시스템, 그리고 조직적 시장거래에 비중을 둔다면 중간조직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수․위탁 거래는 시장원리와 기업원리의 중간에 위치한 거래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조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거래가 거래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 고 사적 이윤이 추구되고 있는 점은 시장적 요소이지만, 거래관계가 장기․지 속적이어서 거래자의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조직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업이 부품을 내재할 것인가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결정(make or buy decision)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다. 거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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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론에 의하면 제조업체가 하도급거래를 통해 외부조달을 하는 유인은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7) 문제는 자산의 전속성이 높아지면서 준지대가 발 생하게 되고, 거래자 간에도 이 준지대를 차지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 (opportunistic behavior)을 보일 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불확실성 또한 거래 에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상황변화에 따른 거래자 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 발한다. 거래빈도 역시 거래활동 조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 불규칙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는 그 조정양태가 상이해진다. 예컨대 부품생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특정한 요구 에 응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를 한 경우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매몰 비용이 된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더 낮은 가격이나 기타 양보사항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그런 요구를 수탁기업은 거절할 수 없다. 수탁기업의 시설가동 은 위탁기업의 주문에 종속되고, 이러한 투자자산의 속성을 자산특유성이라 한다.8) 자신의 자산이 다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자산의 용도에만 이용 될 때 다른 소유자의 자산에 코꿰기(hold up)당했다고 할 수 있다. 자산특유성에 서 코꿰기(hold up)당한 기업은 다른 기업이 소유한 특정한 자산을 구매하여 수 직통합하여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3. 수직적 거래관계와 위험공유의 문제

위에서 검토한 거래비용이론은 수․위탁기업 간에 부품거래가 일어나는 이 유를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위탁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중구조론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협상력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위탁기업 간 거래관계를 위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의 하나로 간주한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저임금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경기변동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수탁기 업에 전가하려는 목적에서 외주한다고 본다. 이중구조론 가설에서는 수․위탁

7) Williamson(1975) 참조.

8) Klein(1980, 1988, 2000) 및 Klein, Crawford and Alchian(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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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단지 경기 완충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위탁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 점자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탁기업을 저임금의 조달원으로 이용한 다든지 또는 경기변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수․위탁기업 간 위험을 공유한다고 보는 위험공유론과 일정한 대척점에 있 다.9) 위험공유론에서는 수․위탁기업 간에 비용변동 등 위험이 발생할 때 수 탁기업에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위험의 일정부분을 모기업인 위탁기업 이 흡수한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변동과 납품단가의 결정과 관련하여 위험공유론과 위험전가론이 확연하 게 구분되고 있다.

반면, 거래기업 간에 위험회피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전체의 관점에서 위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위험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 위험 을 공유하는 기업이 그 대가로 지대배분의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이 같은 위 험공유론의 입장은 수․위탁 관계를 그들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수탁기 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위험전가가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 다.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비용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는 수․위탁기업 간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다. 위험공유(risk sharing)의 관점에서 실 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로는 Kawasaki & McMillan(1987), Asanuma and Kikutani(1992), Okamuro(2001), Camuffo et al.(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 구는 대부분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수․위탁기업 간 높 은 위험공유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Camuffo et al.(2005)는 이탈리아 에 어컨디셔너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공유론을 실증분석하였다. Camuffo et al.(2005)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위탁기업은 높은 정도로 위험을 수 탁기업과 공유하고 있었으며,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클수록 수탁기업이 위험 회피적일수록 그리고 수탁기업의 도덕적인 해이가 작을수록 위탁기업은 수탁 기업의 위험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wasaki & McMillan(1987)은 수․

9) Asanuma(1991)는 위험전가가설(risk shifting hypothesis: RSH)과 위험흡수가설(risk absorption hypothesis: RAH)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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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거래관계에 대한 주인-대리인 모델을 제시하여 총계된 산업데이터를 이 용하여 수탁기업의 위험회피적 행동과 이에 따른 조립기업인 위탁기업이 수탁 기업과 위험공유적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기업규모 별 위험공유도는 0.39~0.89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조립기업인 위탁기업은 수탁 기업의 비용변동위험의 평균 70%를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수탁기업의 위험회 피도가 클수록, 비용변동이 클수록,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덜 심각할수록 위험 분담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Asanuma and Kikutani(1992)는 Kawasaki & McMillan(1987)의 이론모델을 이용하나 미시적 수준의 기업데이터 를 사용하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그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결과 는 대체적으로 Kawasaki & McMillan(1987)과 매우 유사하지만 부품공급업자의 비용변동상의 위험에 대한 위험공유비율의 평균은 자동차 생산자의 모든 그룹 에 대해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10)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계약상에 두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변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격과 비용변동에 따른 위험이 다. 이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을 주의 깊게 설계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불확실 성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불확실성의 일부를 수탁기업과 공유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위험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 또 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불확실한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설과잉의 부담 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비용불확실성 이나 수요불확실성으로 발생한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유할 수 있 다. Asanuma(1989)는 이 같은 비용과 관련하여, 위험공유 관련 계약이 1970~

1980년까지 일본 자동차산업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가격을 동태적으로 결정해 나간다. 경쟁적인 시장가격 은 가격설정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계약기간 동안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은 비용절감 목표를 협상하고 공동의 비용절감 노력에 합의한다. 그들은 사업 추세, 수요예측, 비용, 기술․조직의 개선, 이윤마진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10) Kawasaki and McMillan(1987), Shavell(1979), Yun(1999), 조덕희(1997), Okamuro(2001),

Camuffo(2005), Cusumano(1991) 등 위험공유를 분석한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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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다. 수탁기업의 비용변화에 따라 구매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용변화는 외생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수탁기 업의 비용절감 노력의 효과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원재료 비용의 변 화는 보통 시장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부문에서 수탁기 업이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수탁기 업의 이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매가격에 반영된다. 노동 비용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임금, 노동조직에 대한 수탁기업의 선택의 결과이 고 수탁기업의 효율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은 노동비 용의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을 구매가격의 인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오 히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학습하고 더욱 효율적인 기업이 되도록 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절감을 목표로 위탁기업의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위탁기 업은 금형비용을 목표 구매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에는 수익공유제 를 포함할 수 있다. 즉 공통의 노력을 통해 얻은 효율성의 개선효과는 위탁기 업과 수탁기업이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생산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품질경영, 회사공정의 리엔지니어링, 가치 리엔지니어링, 가치분석 등이 이에 포함된다.

<표 5>는 기술능력의 차이에 따라 수탁기업-위탁기업 간 위험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Yun(1999)의 연구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첫 번째 예는 수탁기업이 투자 관련 위험을 모두 감수하지만, 기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모두 흡수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예는 수탁기업은 위험으 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기술노력으로부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기술노력 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위탁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경우이다. 세 번째 예는 수 탁기업이 비용감축을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이윤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이다.

이 같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인 센티브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은 수탁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거의 없지만, 수탁기업은 기술노력에 참가할 유인이 높 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기술노력에 투자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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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유인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수탁기업은 사기 칠 유인이 존재하는 경우이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위험과 이윤 공유계약이 가능한 경우다.

즉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서 비용변동분의 일부를 흡수한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위험은 감소하는 반면에 수탁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할 유인은 감 소한다.

<표 5> 기술능력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위험공유

구 분

Case1: 수탁기업이 투자 관련 위험을 모두 감수 하지만, 기술노력에 대한 보상도 모두 흡수

Case2: 위탁기업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수탁기 업은 전혀 위험부담을 하지 않음

C a s e 3 ( R i s k - s h a r i n g contracts) : 위탁기업이 변 동비 일부부담, 수탁기업 은 이윤 일부를 가져감

고기술능력 수탁기업

수탁기업 유인이 강하고, 능력도 보유

유인이 적지만, 능력은 보유

유인은 중간수준이고, 능 력 보유

위탁기업 수탁기업에 투자할 유인 이 없음

수탁기업에 투자유인이 높은 상태

중간수준의 유인 관계적 계약 기대

저기술능력 수탁기업

수탁기업 강한 유인 보유 능력이 없음

유인이 없음 능력도 없음

중간수준의 유인 능력이 없음

위탁기업 유인이 없음 높은 유인

기술지원 등 관계계약

중간수준의 유인 기술지원 등 관계계약 자료: Yun(1999)

현실적으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부분적으로 위험이 공유되는 Case3 인 경우가 많다. 특히 수탁기업의 기술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때 가장 바람직 한 계약형태라 할 수 있다. 위험과 이윤 공유계약이 가능한 경우다. 즉 위탁기 업은 수탁기업의 비용에서 비용변동분의 일부를 흡수한다. 수탁기업이 비용감 축을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였을 때 달성된 이윤의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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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위탁 거래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1. 거래구조의 차이와 납품단가 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이 수직통합도 아니고 시장구매도 아닌 중 간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위탁기업 간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절에서는 수․위탁 거래관계의 일반적인 모형을 가지고 부품거래의 특성 을 설명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거래구조의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1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구조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기업의 수직 적 부품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 <표 6>이다.12) 앞 서 논의한 중간조직에 가까운 시스템을 운영하여 온 일본기업, 한국기업과 다 른 시스템을 운영해 온 미국기업은 수직적 거래구조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표 6> 한국․일본․미국기업의 수직적 거래구조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부품거래의 특징

-수직통합과 전문화

-시장계약 및 입찰경 쟁

-최근 장기계약 경향 확대

-자본참여에 의한 수 직준통합

-장기계약

-중층적 도급거래 구 조

-장기․지속적인 계약 거래

-자본참여 미약

-일본보다 낮은 중층 적 도급거래 구조

-최근 입찰경쟁의 확 대

11) Dyer(2002), 홍장표(2004)는 한․미․일의 부품거래 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12) Aoki(1984)는 일본기업과 미국기업의 수직관계를 비교하였는데 그는 일본기업을 J-firm, 미국기업을 A-firm으로 표기하여 두 나라 기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장 기 지속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한국기업의 수직부품거래의 특징을 K-firm이라 명명 할 수 있다. 안충영(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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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은 수직통합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내 거래와 시장거래라 는 양 극단의 시스템을 축으로 하고 있다. 즉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수․위탁 거래관계를 통한 장기․지속적인 계약거래보다는 부품생산업체를 수직통합하 거나, 일부 범용부품을 시장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Masten(1984)의 연구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시설의 전용성이 높 고 기술적인 복잡성이 높은 경우 미국의 항공산업은 부품의 92%를 내부제작 에 의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에서 수직통합의 중요한 사례로 꼽 히는 것이 GM과 피셔바디의 수직통합 사례이다. GM은 차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금형은 거래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피셔바디가 안심하고 납품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조건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GM은 장기간에 걸쳐서 오직 피셔바디로부터 차체를 구입하며, 가격은 비용에 일정수준의 마 크업을 더하여 결정하였다. 이 같은 계약은 피셔바디를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 지만, 경직적인 계약조건 때문에 GM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즉 차체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GM은 피셔바디에게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을 GM근 처로 옮겨 비용을 절감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셔바디는 이윤이 비용의 일 정비율로 결정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비용절감 유인이 없었고 GM의 요구를 받아줄 필요가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GM이 피셔바디를 인수함으로써 해결 되었다.13) 이처럼 미국기업은 거래비용이 높은 경우 수직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시장거래가 매우 활 발히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미국의 경우 외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에 의한 일회성 단기거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거래관계는 일본의 거래 관계에 비해 비협조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산업에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 은 이윤은 바로 자동차산업이 불완전 경쟁시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자동차산업 내의 대기업들은 최종재를 조립하

13) Klein, Crawford, Alchian 및 Klein(1988), Klein(2000)의 논문에서 논의된 GM과 피셔바디 (Fisher Body)사의 사례는 기업의 수직통합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거래특이성이 높은 자산이 관련된 거래관계에서 수직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의 하나가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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