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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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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RI 정책제언

15-35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정 회 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큰규모의시장과잘갖춰진정보기술기반에도불구하고 한국의전자상거래무역적자는심화되고있고

,

인터넷기업 들의글로벌경쟁력은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

특히

,

검색

업체인

Google

SNS

Facebook

까지도 혁신적인서비스

를 선보이며 전자상거래영역으로의 진출을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내인터넷검색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은 규제와 여론에밀려 잠잠한상태이다

.

이에본고에서는 검색사업자 들의

(

검색 이외의

)

전문서비스제공과 이에대한우선노출 이 인터넷골목상권을침해하고전자상거래 시장에서경쟁 을 제한했는지분석한다

.

또한최근국내에서일고 있는검 색광고시장의높은광고료문제도논의한다

.

분석결과

,

먼 저시장지배적검색사업자의전문서비스제공을검색시장에 서의독점력을해당서비스시장으로연장하기위한행위로 보는것보다양면시장에서이용자들의멀티호밍을유도하거 나플랫폼의가치를높이기위한행위로보는 게더설득력 이높다

.

그리고이러한행위는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방향 으로 작용한다

.

다음으로 검색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이용자

들이선호하지않는검색순위알고리즘을사용할유인이없 고

,

이들의높은광고료는 양면시장의 특성을반영한 자연 스러운최적가격설정의결과이다

.

국내네이버사례의경우

,

현실의자료는 네이버가자사서비스제공과우대를통해경 쟁서비스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을지지하지 않는다

.

이로부터우리는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는 다

.

빠른혁신과글로벌경쟁이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시장 에서경쟁당국은네이버를포함한국내인터넷기반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에대해 섣불리규제하기보다관망하는자 세를 취할필요가 있다

.

다양한서비스 영역으로의 진출은 경쟁을통해혁신을 창출하기때문이다

.

검색편향은이용자 들에의해시장에서해소되도록하는게부작용이적고

,

검 색광고 시장의특성을반영한높은광고료는 제

3

자가바람 직한 수준

(?)

으로조정할 수 있는성질의것이아니기 때문 에이에대해서도경쟁당국은향후소극적인입장을가져야 할것이다

.

(2)

Ⅰ 검토배경 .

□ 전자상거래 세계시장은 향후 년간 배 이상 커5 2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그 규모에 비해 부진한 실정임.

- eMarketer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 모는 2013년 조1 77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 조 4,8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전 세계 소매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비중도2013년5.1%에서2018년8.8%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331억 달 러로 전 세계에서 번째로 큰 규모임7 .

∙2014년 기준 국내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

- 그런데 한국의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와 역( ) 직구 전자상거래 수출 간 무역격차는( ) 2014년10 월 기준 조1 3,342억 원에 달함.

∙직구와 역직구 간 불균형은 2011년5,150억 원, 년 억 원 년 조 억 원으로 2012 7,705 , 2013 1 1,244

점차 심화되고 있음.1)

□ eBay, Amazon, Alibaba와 같은 인터넷기반 기업 들은 간편 결제 빠른 배송 등의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색업체인, Google 과 SNS인 Facebook, Twitter까지도 전자상거래 영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대표적인 서비스로 eBay의 PayPal, Amazon의

과 의 등이 있음

1-Click Prime, Alibaba Alipay . - 최근 Amazon이 Wal-Mart의 시가총액을 넘어 서면서 시가총액 기준 미국 최대 유통업체로 올라섰음.

∙중국의 인터넷기반 기업인 Baidu, Alibaba, 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삼성전자

Tencent(BAT) ,

현대자동차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 다 더 큼.2)

- Google은 최근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해당 상품 정보 옆에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버튼 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Facebook도 일 부 상업성 페이지에 한해 구매버튼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함.

∙Google은 또한 당일 배송서비스인 Google 를 미국의 몇몇 대도시에서 시행 중에 Express

있으며, Google의 회장 Eric Schmidt는 우리 의 최대 경쟁자는 검색엔진 Bing이나 Yahoo 가 아니라 Amazon이라고 함.

□ 반면 잘 갖춰진 정보기술 기반에도 불구하고 한, 국에는 아직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 없으며, 특히 국내 인터넷기반 기업들의 영업활동은 규제 와 여론에 밀려 잠잠한 상태임.

- 지난 2014년 월 검색사업자 네이버는 골목상6 권 침해 논란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5%

가량을 차지했던 샵‘ N’ 사업을 접었음.

- 2015년 월 물류협회는 전국5 21개 지자체에서 영업용 허가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쿠팡의 로켓 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위반했다며」 고발함.

□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 한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전 자상거래 기업들은 국내 진출을 타진 중에 있음.

- eBay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국내 오픈마 켓 시장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동향, 2015. 1. 9

2) 이용진 핀테크, “ ·O2O서비스…中, 경쟁 통해 혁신 시대 열었다 한국경제신문 뉴스의,” ( ), 2015. 9. 8

(3)

- Amazon은 지난해 10월 아마존서비스코리아 를 설립하여 지난 월 (Amazon Service Korea) 3 부터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한 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Alibaba도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 에 한국 제품

B2C (Tmall)

전용관을 개설

□ 물론 최근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과 핀테크 산 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인터넷 검색사업자, 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경쟁법적 규제 논 의는 향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넘겨줄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난해 월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8 역금융 관세 부가세 환급 등 수출기업에게, ·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배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해상 배 송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함.

- 또한 지난 월에 개최된 제 차 규제개혁장관회5 3 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규제개선으로 핀테크 기 업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저, 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현과 핀테 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 원하기로 함.

-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인, 터넷기반 기업들은 콘텐츠 관련 사업 영역으로 의 진출에 제약이 많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 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진출하는 글로벌 기 업들에게 국내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함.3)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색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위 검색사업자인, 1 네이버의 사례를 분석한 후 향후 인터넷기반 기,

업들의 영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 미국, EU, 한국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 여 발생한 경쟁법적 분쟁사례를 살펴봄.

- 최근 경제학에서 발전하고 있는 양면시장(two- 이론을 이용하여 논란이 되고 sided market)

있는 검색사업자 영업활동의 경쟁제한성 여부 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국내 네이버 사례에, 적용

- 전문서비스를 검색과 함께 제공하고 이를 우대 한 네이버의 행위를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보 기 힘들며 향후 이에 대한 경쟁법의 순진한, 적용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혁신을 방해할 수 있음.

Ⅱ 인터넷 플랫폼의 분쟁사례 .

□ 미국과 EU에서 발생한 인터넷 플랫폼 분쟁의 대 부분은 글로벌 위 사업자인1 Google과 관련된 것 들이고 국내에서의 분쟁은 위 검색업체인 네이, 1 버와 관련하여 발생함.

- 이들 분쟁의 대부분은 검색편향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함.

의 검색편향 (1) Google

□ Google은 쇼핑 지역정보 여행예약 등의 분야에서, , 자사서비스를 우대하여 NexTag, Yelp, TripAdvisor 등과 같은 특화검색엔진(specialized search engine) 으로의 방문자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결과 지난, 2011년 월 미국6 로부터 조사를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받음.

- Google은 지난 2007년 월 검색 알고리즘을 수5 정하면서 검색어에 담긴 의도, (intent)를 파악하

3) 구글 아마존까지 가세 · 내년 전자상거래 전쟁 국내업계는 역차별 규제에 허덕, · ’,”문화일보, 2014. 12. 30

(4)

여 이용자가 원하는 답을 Google Shopping 등 자사의 특화검색서비스로부터 뽑아 검색결과 페 이지의 상단에 노출시키는 Universal Search를 출시

□ 2013년 월1 FTC는 1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이 러한 Google의 행위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향상시 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것이므로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 특히, Google의 검색결과 배치방식 변경으로 경쟁 사이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이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경쟁법이 추구하는, 경쟁과정의 흔한 부산물이라고 함.

□ 반면 경쟁서비스 정보의 무단 게재, (content scraping) 및 광고 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FTC는 의 행위가 경쟁사의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 유 Google

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대해 Google은 콘텐츠 도용 방지를 위한 자진 시정방안(commitments)을 마련하고 소, 규모 광고주들이 보다 쉽게 다른 검색광고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유 하겠다고 약속함.

□ 한편 유럽의 경쟁당국인, EC(European Commission) 는 지난2010년11월Microsoft, FairSearch, Foundem 등 많은 관련 업체들의 신고에 따라Google의 시장지배 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식 조사에 착수 - EC는 인터넷 검색엔진 시장에서 총 4가지의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를 발견 Google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를 보다 유리하게 취급 경, 쟁사의 전문검색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무단 도용 광고주에 독점 계약 강요, , Google광고 시 경쟁사 플랫폼으로 검색광고 데이터의 이동 제한

□ 이후 자진 시정방안 합의절차의 일환으로 차례3 에 걸쳐 Google 측으로부터 개선안을 받았는데,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는 불충분하다고 판단4)

-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와 관련 하여 Google 측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전문검 색서비스와 일반 전문검색서비스의 결과를 구 별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고 함.

□ EC는 지난 월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장지배4 력 남용혐의 사항을 적시한 심사보고서(Statement 를 측에 송부 종전 자진 시 of Objections) Google ,

정방안 합의를 종료하고 정식절차로 전환함.

- 이번 심사보고서는 Google이 자사 쇼핑서비스 인 Google Shopping을 경쟁서비스에 비해 유 리하게 노출시킨 것을 문제 삼은 것임.

□ 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EC의 강력한 경쟁법 집 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외에도 Google이 갑자기 낮은 점수(Quality 를 매겨 중소업체들의 광고비가 급격하게 Score)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했다는 법적 분쟁이 있음.

- 법원은 Google이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 려는 목적으로 Quality Score를 조작했다는 증 거가 빈약하고 해당 중소업체가, Google과 경 쟁관계에 있다는 증거도 없어서 모든 사건들을 각하 또는 기각했음.5)

의 수요독점 (2) Amazon

□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Amazon은 전자책 가격 책정을 두고 대형출판사들과 지루한 다툼을 해 오고 있음.

4) 자진 시정방안 합의절차란 피조사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법 위반여부 조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제도에서 유래

5) 곽주원(2013)참조

(5)

- 예컨대 지난, 2014년 월5 Amazon은 프랑스계 대 형출판사Hachette와 가격협상을 하면서12.99 ~ 달러인 전자책 가격을 달러로 낮추라

14.99 9.99

고 요구

- Hachette가Amazon의 가격인하 요구를 꺼리자, 출판물의 지연배송 다른 출판사로의 소비자 유도, 등을 통해 Hachette의 사업을 방해

- Hachette 소속 작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작가연 합은 뉴욕타임스에 Amazon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Amazon 이사회에 항의서한을 전달 - 유럽 출판사들은 Amazon이 반독점법을 위반했

다며 고발

□ Amazon과 Hachette 사이의 분쟁은 2014년 11월 두 회사가 새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끝남.

- Hachette는 전자책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 게 됐음.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2015. 9. 3)에 따르면 과 전자책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Amazon

재계약을 맺은 후, Hachette, HarperCollins, 등 세계 대 출판사들의 매출이 Simon & Schuster 3

오히려 감소했다고 함.

□ 한편,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Paul Krugman 은2014년10월19일자 뉴욕타임스에서Amazon을 수요독점자(monopsonist)로 규정

- 지금까지 Amazon은 소비자들을 착취하지 않 았지만 그의 시장지배력을 출판업체들을 압박, 하는 데 사용해 왔다고 주장

- 수요독점자인 Amazon은 출판물의 가격은 떨 어뜨릴 수 있겠지만 출판사들을 압박해 궁극, 적으로 작가와 독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라 고 주장

□ 2015년 6월 유럽의 EC는 전자책 유통부문에서 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출판사와 불공정 Amazon

한 계약을 맺었는지 공식 조사한다고 발표 -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책의 무료배

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반‘ ( ) Amazon反 법 이 통과됨’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

□ 국내에서 제기된 인터넷 플랫폼 문제들은 대부분 검색업체 위인 네이버와 관련하여 발생했는데 이1 , 들의 내용을 크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인 터넷 골목상권 침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표 1>은 네이버와 관련된 주요 사건과 분쟁을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예컨대 독과점 개선을 위, 한 간담회(2013. 7)는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네 이버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해 개최되었 고 제 차 소상공인 피해사례 보고회, 1 (2013. 8)는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이외의 영역에 진출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음.

□ 지난 2008년 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는8 ( ) NHN 현 네이버 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 )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해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 약할 때 자신의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동영상 서 비스에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 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국내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최초로 집행한 사례임.

(6)

네이버 관련 주요 사건 및 분쟁

< 1>

시기 내용

2008. 8 공정위, NHN(네이버 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09. 4) (공정위, eBay의G마켓 인수 승인)

2009. 10 서울고법 시장획정 어려움 등으로, NHN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없음 2012. 3 네이버 오픈마켓 샵, ‘ N’시작

2013. 5 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 네이버 직권조사, 2013. 7 네이버 독과점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2013. 8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중단 및 정보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에 합의, 2013. 8 1, 2차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 개최

2013. 8 ‘네이버법’ 1호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노근 의원: ( ) 2013. 9 네이버 등 대형포털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의원( ) 2013. 11 네이버 동의의결 신청,

2014. 3 공정위 네이버의 동의의결 시행 결정, 2014. 5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중단,

2014. 5-6 네이버 검색결과로부터 자사서비스와 광고 명확히 구분, 2014. 6 네이버 샵, ‘ N’사업 철수

2014. 11 대법원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확정,

□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 고, 2009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며 원고 승소 판결’ 했음.

- 공정위는 국내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의 참여자를 검색(Search), 메일(Communication), 커뮤니티(Community), 전자상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를 포함하는 1S-4C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시장획정이 일반적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음.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Google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포 함되지 않았음.

-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상품시장 동영상 콘텐츠( 시장 에서의 매출액이 아닌 인터넷 포털사업자) 의 전체 매출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 는 시장점유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고 판결했음.

□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는데, 2014년 11월 대법원 은 네이버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 또한 2013년 5월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포함 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 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고, 11월 자신의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를 정보검색결과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동 의의결을 신청했는데 이듬해 월 공정위는 이에, 3 대한 시정방안을 확정했음.

- 네이버는 자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와 샵N 을 각각 2014년 월 일과 월 일에 중단했5 1 6 1 고 공정위의 동의의결 시행 결정으로, 2014년 월 일 이내에 정보검색결과로부터 자사서비 6 8

스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했음.

□ 2013년 월에 개최된 제 차 네이버 피해사례 보8 2 고회에서 소상공인 측은 진정한 상생을 위해 네 이버는 광고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네이버가 자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중단 하고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물정보를 유통하 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소, 상공인 측은 부동산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중개사업자들이 상생협력 방안에서 배제됐다고 비판

(7)

그림 검색사업자의 양면시장 구조

< 1>

Ⅲ 검색사업자의 영업규제 분석 .

□ 이제 검색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 한 분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함 자사서비스 제공 검색편향 그리: , 고 높은 광고료 문제

- 자사서비스 제공 문제는 검색사업자가 검색 이 외의 쇼핑이나 부동산정보 등과 같은 전문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경쟁법적 으로 끼워팔기 행위와 관련돼 있고 검색편향, 은 자사서비스를 경쟁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물론 자사서비스 우대행위 자체를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자사서비스 제, 공과 이에 대한 우선노출을 구분하여 논의함.

∙검색사업자는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소 개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 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볼 수 있기 때 문에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의 관점에서 도 자사서비스 제공행위를 분석할 수 있음.

- 검색사업자의 끼워팔기는 <그림 1>에서 ①, 검색편향은 ② 그리고 높은 광고료 문제는 ③ 에서 발생함.

□ Google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업체는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 주는 플랫폼(platform)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을 적 용하여 이들의 영업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그림 1>에서 검색사업자를 네이버‘ ’, 경쟁서비스를 ‘G마켓 그리고 네이버의 자사서’, 비스를 샵 이라고 한다면 이용자는 소비자‘ N’ , 콘텐츠 제공자는 제품 판매업자로 볼 수 있음.

끼워팔기 (1)

□ 끼워팔기‘ (tying)’란 주상품(tying good)의 구매자에 게 부상품(tied good)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유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전통적인 굴뚝산업에서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신경제에서도 경쟁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임.6)

- 지난 2001년 월 국내에서 윈도우9 XP에 자사 의 윈도우 메신저를 끼워 판매하여 메신저 시 장에서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경 쟁을 방해했다고 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 MS사 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음.

6) 공정거래법 제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항제 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의23 ( ) 1 3 [ 1 2]제 호 가목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5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를 거래강제 끼워팔기 행위로 보고 ( ) 이를 규제하고 있음.

(8)

□ 특히 최근 들어, Google이나 네이버와 같은 시장 지배적 검색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검색서비스와 다른 영역의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 면서 이들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논의가 일고 있음.

□ 이러한 검색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를 이 분야의 일 반적인 분석 틀인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단‘ 일 독점이윤 정리(single monopoly profit theorem)’

와 후기 시카고학파(post-Chicago school)의 전략적‘ 지렛대 이론(strategic theory of leverage)’을 적용하 여 분석하면 각각 다른 결론에 도달함.7)

- (수평적 관계에서 단일 독점이윤 정리란 주상) 품 시장에서의 독점기업이 완전경쟁적으로 생 산 판매되는 부상품 보완재 시장을 독점화해· ( ) 서 추가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는 논리(Bork, 1978; Posner, 2001)8)

∙즉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지닌 검색, 사업자가 쇼핑이나 부동산서비스 시장에 진입 하여 경쟁업체들을 배제(foreclosure)할 유인 이 없음.

- 반면, Whinston(1990)은 독점기업의 주상품이 부상품 사용에 필수적(essential)이지 않으면 단일 독점이윤 정리의 결과와는 달리 독점기업 이 부상품 시장으로 자신의 독점력을 연장할 유인이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후생과 사회후, 생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임.9)

∙검색사업자는 쇼핑이나 부동산서비스 부상품( ) 시장에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거나 검색 서비스 주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 위해 주상품과 부상품을 끼워 팔 수 있음.

□ 경쟁서비스 이용 시 검색 이 필수적이지 않을 가능‘ ’ 성이 커 검색사업자의 끼워팔기를 분석하는 데 전략 적 지렛대 이론이 더 적합할 수 있겠지만 두 이론, 모두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용자들은 경쟁서비스 사이트를 Google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거나 이나 다음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방문 Bing

할 수 있음.

- 양면시장의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 쟁제한성 판단 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 양면시장에서의 멀티호밍(multi-homing)이나 가격 구조 등과 같은 요소들을 분석에 반영하면 검색,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자동적으로 경쟁서비 스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멀티호밍이 이루어지는 양면시장에서 검색 사업자의 끼워팔기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사서비스와 경쟁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유 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Choi, 2010).

- 쇼핑이나 부동산정보 등의 전문서비스를 이용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둘 이상의 사이트를 방문 하고 콘텐츠 제공자들도 복수의 사이트에 자, 신의 정보를 제공함 멀티호밍( ).

- 그리고 각 사이트는 공통적인 서비스뿐만 아니 라 독자적인(exclusive) 서비스도 제공함. - 이러한 상황에서 검색사업자가 검색과 자체 전

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 자신의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가격 하락을 통해 경쟁업, 체의 독자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 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후생은 증가함, .

7) 이상승(2014)은 전략적 지렛대 이론을 적용하여Google이 지역정보 제공사이트 가격비교 쇼핑사이트 여행정보 제공 예약사이트 등의 특화검색엔진으로의 방, , · 문자 트래픽 유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유인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임.

8) 시카고학파의 법경제학자들은 주상품 시장의 독점력을 부상품 시장으로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상품의 품질 유지 공동 생산 판매를 통한 효율성 제고, · , 가격차별 등을 위해 끼워팔기를 한다고 주장

9)Whinston(1990)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일 독점이윤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업 부상품의 모든 용도에 독점기업 주상품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증명함.

(9)

□ 다음으로 끼워팔기를 통해 제공되는 검색사업자 의 자체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암묵적인 보조금 으로 기능하여 그들의 참여를 장 (implicit subsidy)

려하고 이는 콘텐츠 제공자들이 해당 검색엔진에, 부여하는 가치를 증가시켜 플랫폼의 이윤과 이용 자들의 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음(Amelio and Jullien, 2012).

- 양면시장에서 검색사업자는 상호작용의 효율성 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 이를 조정하려고 함.

- 검색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제공자 들의 효용 증가가 충분히 크다면 검색사업자, 는 이용자들에게 음( )陰 의 가격을 매겨야 보조( 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10)

- 이때, 금전적 보조금은 이용자들의 역선택 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초 (adverse selection)

래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면서 이용자들의, 검색엔진 사용을 유도하는 보조금 지급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끼워팔기 자사서비스 제공 임( ) . - Amelio and Jullien(2012)은 일반적인 환경에

서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용자와 콘 텐츠 제공자 사이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이 큰 경우 끼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 워팔기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킴을 보임.

검색편향 (2)

□ 검색편향‘ (search bias)’이란 특정 연관 검색어에 대해 검색사업자가 자신과 관련된 서비스나 정보 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거나 자연(organic) 검색결과 와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함.11)

□ 자사서비스 우선노출에 대해 흔히 하는 비판은 시장지배적 검색사업자가 경쟁사의 서비스를 시 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서비스를 우 대한다는 것임.12)

- 즉 경쟁서비스로 갈 트래픽을 빼앗아 옴으로, 써 자사서비스 사이트에서의 수수료나 광고수 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임.

□ 그러나 검색사업자는 자신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 려는 사람들의 선호와 부합하지 않는 검색순위 알 고리즘(ranking algorithm)을 사용할 유인이 없음. - 검색사업자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은 검색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보여주어 광고주로 부터 수익을 얻는 것

- 검색사업자의 광고수입은 검색 트래픽 이용자( 수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는 검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이용자를 최대 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

- 만약 검색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경쟁서비스를 배제시키기 위해 자사서비스 우선노출 방식을 채택한다면 이용, 자들은 쉽게 다른 검색엔진으로 옮길 것이고, 그 결과 광고수입은 물론 자사서비스 이용자들 도 줄어들게 될 것임.

□ 더욱이 정부나 제 자가 검색이 의도적으로 조작되3 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13) - 이를 위해서는 검색순위 알고리즘과 이에 대해

어떤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제 자가 확인할3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알고, 리즘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10) 본고의13쪽 참조 검색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콘텐츠 제공자들의 효용 증가를 의미하는 모수;가 충분히 클 때 균형 이용료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음.

11)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검색중립성(search neutrality)이란 경제적 또는 정치적 동기가 검색순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함. 12) 공정거래법 제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항제 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23 ( ) 1 2 .

13) 곽주원(2013)

(10)

∙검색순위 알고리즘은 사업자의 핵심역량으로, 외부에 유출되면 경쟁사들이 쉽게 복제할 수 있게 돼 해당 사업자는 검색엔진의 지위를 잃 게 됨.

- 어뷰징(abusing)으로부터도 검색서비스를 방어 할 수 없게 됨.

∙만약 낮은 품질의 콘텐츠 제공자가 검색 알( ) 고리즘을 알게 되면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기보다 검색 알고리즘에 순응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질이 떨, 어지게 됨.

□ 또한 쇼핑 부동산 음악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 , 하는 중소사이트들은 검색사업자와 실질적인 경 쟁관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형사이트는, 많은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지 않고 주소입력이나 즐겨찾기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검색 사업자의 자사서비스 우대가 봉쇄효과를 가진다 고 보기 힘듦.

높은 광고료 (3)

□ 마지막 쟁점은 검색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광고주 들( ) 로부터 막대한 광고비를 거둬가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검색사업자들의 높은 광고료는 단순한 시 장지배력 행사의 결과라기보다는 양면시장의 특 성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을 반영한 이윤극대화( ) 가격설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임.

□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료가 결정되는 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 광고료

와 이용료

에 광 고주(

)와 이용자(

) 그룹에게 각각 수평적으로 차별화된(horizontally differentiated) 서비스를 제공 하는 플랫폼

를 고려(

∈   

)

-

는 각각 호텔링(Hotelling) 단위구간



의 왼쪽 끝 점( 0)과 오른쪽 끝 점( 1)에 위 치하고 크기, 1(unit mass)인 광고주와 이용자 그룹은 각각 분포함수 밀도함수( )





에 따라 구간



상에 분포

- 광고주와 이용자 그룹의 구성원들이 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단위 거리당 이동 비용은

; 각 그룹 구성원들이 플랫폼 서비스 에 부여하는 기본 가치는

- 광고주 그룹에서

∈ 

에 위치한 구성원의 각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용은

∙여기서

는 광고주 그룹에 대한 이용자 그 룹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을 측정;

 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 그룹의 구성원들이 플랫 폼

∈   

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광고주 그룹 구성원들이 가지는 예상

∙이용자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의 효용도 동일 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을 이라고 한다0 면 플랫폼들의 이윤함수는 각각,

∙   ,

 

 

 

 

∙이때,

는 각각 광고주 그룹과 이용자 그룹 에서 두 플랫폼 서비스로부터 동일한 효용을 얻는 무차별 소비자(indifferent consumer)를 의미

□ 플랫폼들의 이윤극대화 행위로부터 균형 광고료 와 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14)

-   

 

,



    

14) 자세한 도출 과정은 요청에 의해 저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11)

-

 

 

,



    

-

는 아래의 두 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즉 검색사업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부과하는 광고, 료는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경쟁구조와 이들에 대한 광고주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결정됨.

- 예컨대 플랫폼,

의 광고료(

)는 경쟁사인

와의 경쟁관계(

), 광고주들의 수요(



) 그리고

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성(

) 등에 의해 결정됨.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들의 효용 증가가 작아질수록 광 고료는 높아짐:

↓ ⇒ 

와의 경쟁 정도가 약해지거나

에 대한 광 고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

의 광고료는 올 라감:

↑ 



↑ ⇒ 

Ⅳ 네이버 사례 분석 .

□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과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네이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 쟁사례를 분석함.

-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 과 오픈마켓 샵‘ ’ ‘ N’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 을 이용하여 인터넷 골목상권도 독점화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음.

∙네이버는 기존의 쇼핑과 부동산서비스를 종료하

고 대신 이들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으로 전환, - 현재 네이버는 정보검색결과로부터 자신의 전 문서비스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 에 검색편향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자사서 비스 우선노출 문제를 논의함.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신반포 차 라는 검색‘ 23 ’ 어를 입력하면 그 결과로 네이버 자체 서비스 인 네이버 부동산 을 부동산‘ ’ ‘ 114’와 같은 경쟁 서비스에 우선하여 보여주고 있음.

∙미국과 EU에서처럼 한국에서도 향후 네이버 의 자사서비스 우대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음.

□ 먼저 네이버의 자사서비스 제공을 검색시장에서, 의 독점력을 해당 서비스 시장으로 연장하기 위 한 행위로 보는 것보다는 양면시장에서 이용자들 의 멀티호밍을 유도하거나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 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임.

- 소비자 부동산 임차인 들은 쇼핑 부동산 서비스( ) ( ) 를 이용하기 위해 샵 네이버 부동산 뿐만 아N( ) 니라 경쟁업체인 G마켓 부동산( 114)도 방문할 가능성이 크고 상품 판매업자 부동산 임대인, ( ) 들도 이들 사이트 모두를 이용할 가능성이 큼.

∙샵 네이버 부동산 과N( ) G마켓 부동산( 114)에서 판매 제공 하는 상품이 정보가( ) ( )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님.

- 또한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별다른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 음을 보면 이들의 증가에 따른 콘텐츠 제공자 들의 효용 증가가 충분히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2014년 기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전체 매 출 중 73%와 65%가 광고로부터 발생15)

∙네이버는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음의 가격 을 매겨야 될 수 있음.

(12)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Choi(2010)와 Amelio 의 연구 결과를 네이버의 자 and Jullien(2012)

사서비스 제공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위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다음으로 네이버의 자사서비스 우선노출은 검색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검색서비스가 발전해 온 한국의 상황을 고, 려하면 검색이 애초부터 어느 정도 편향적일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음.

- 네이버의 전체 매출 중 73%가 광고로부터 발 생하고 있듯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검색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켜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확 보하는 게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가장 효 과적인 전략임.

∙즉 네이버는 편향된 검색을 통해 경쟁업체를, 전문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할 유인을 가지지 않음.

- 2000년대 초반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한 글 정보의 양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네이버 는 이용자들이 한글 정보를 직접 만들어 제공 하도록 하는 지식‘ in’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색결과가 편향적 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16)

□ 또한 양면시장의 가격결정 모형으로부터 우리는 네이버의 높은 광고료는 단순한 독점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검색광고 시장에서 간접적 네트워 크 외부성을 반영한 최적광고료 설정의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광고료는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경쟁구조와 네이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상공 인들의 외부성에 의해서도 결정됨.

∙즉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증가에 따른 검색 이용자들의 효용 증가가 작 아질수록 광고료는 높아짐.

□ 마지막으로 현실의 자료는 네이버의 자사서비스 제공과 우대가 경쟁서비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음.

- <그림 2>와 <그림 3>은 쇼핑사이트인 A사와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의 순방문자 수 주간 기준 와 전체 트래픽에서 유입경로별로

( )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여줌.

∙그림에서 두 수직실선은 각각 2014년 월4 28 일부터 월 일과 월 일부터 월 일까지5 4 6 2 6 8 의 기간을 표시하는데 이 기간 중에 네이버, 는 자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와 쇼핑서비 스를 중단했고, 정보검색결과로부터 자신의 전문서비스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 음 검색편향의 부분적 해소( ).

- 먼저 <그림 2>로부터 우리는 인터넷 쇼핑과 부동산 영역에서 네이버의 자체 서비스 중단과 검색편향 해소가 A사와 B사로 유입되는 트래 픽의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네이버의 자사서비스 제공과 우대가 경쟁, 서비스의 트래픽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사서비스 중단과 검색편향 해소 이후 A사 와 B사의 트래픽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어야 함.

- 자사서비스 중단과 검색편향 해소 이후, A사와B 사의 순방문자에서 네이버로부터 유입된 트래픽 의 비중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 그림(< 3> 참조).

∙두 사이트 모두 네이버 검색보다 직접방문 등 을 통해 유입되는 비중이 가장 (No-referrer)

높음.17)

15)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2015년 분기 실적1 16) 곽주원(2013)

17)No-referrer:직접입력 즐겨찾기 배너, , , Java script등 레퍼러 정보가 없는 유입경로

(13)

그림 전체 트래픽 추이

< 2>

주간 순방문자 기준 단위 명

( , : )

A B

자료 닐슨 코리안클릭:

그림 유입경로별 트래픽 비중 추이

< 3>

단위 ( : %)

A B

자료 닐슨 코리안클릭:

(14)

Ⅴ 정책제언 .

□ 검색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기반 기업들이 다양 한 영역의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 거래와 경쟁을 촉진시킴.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BAT는 경쟁을 통해 혁신을 창출한 사 례를 보여줌.

∙Baidu는 네이버와 같은 검색에서, Alibaba는 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에서 는 카

G , Tencent

카오와 같은 메신저서비스에서 사업을 시작했 지만, 지금은 택시예약, 음식배달 등 서비스에서 핀테크 O2O(Online to Offline)

금융 기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 + )

서로 경쟁하고 있음.

- 검색사업자가 검색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으로 진출하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음.

∙네이버가 샵 을 종료함에 따라 오픈마켓은 옥션N 과 마켓을 운영하는G eBay와11번가의 운영업 체인 SK플래닛이 과점하는 구조가 됐음.

□ 따라서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당국은 네이버를 포함 한 국내 인터넷기반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해 규제하기보다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네이버가 검색 이외의 전문서비스 시장에 진출 한 것은 양면시장에서 이용자들의 멀티호밍을 유도하거나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섣불리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임.

- 지난 2009년 eBay와 G마켓의 기업결합 승인 시 공정위가 가졌던 시각으로 네이버의 사례를 바라 보아도 이들의 영업을 규제할 근거는 약해짐.

∙2009년 월 공정위는 년간 수수료 인상금지4 3 등을 조건으로 eBay(옥션 와) G마켓의 기업결 합을 승인했는데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 핑몰을 구별 없이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오픈 마켓 시장의 동태적 특성 예컨대 인터넷 포털( , 의 진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판단) 을 내림.

- 향후 검색결과 노출방식이 문제시 된다면 이용 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엔진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장압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직접 개입보 다 효과적일 것임.

∙미국 FTC는 Google의 검색편향이 경쟁을 제 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검색엔진의 설계에 대한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음.

- 또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 모든 가격 결정 과정이 그렇듯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료는 검색사업자의 일 방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 니라 제 자가 바람직한 수준 으로 조정할 수, 3 (?)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님.18)

□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모든 성공적인 생산활동은 언제나 시장을 빼앗긴 기업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패한 경쟁자들을 근거로 경쟁당국의 개입을 정 당화할 수 없음.

-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 가 아니라 경쟁 의 보‘ ’ ‘ ’ 호에 있다는 사실을 경쟁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임.

18)Friedman and Friedman(1979)의 제 장1 (The Power of the Market)Hayek(1945)를 참조

(15)

참고문헌

< >

곽주원, 2013, “검색 중립성에 대한 논의,”󰡔경쟁법연구󰡕, 28, 246-273

이상승, 2014, “Google의 검색 편향 관련“ ” FTC의 조사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산업조직연구󰡕, 22, 89-128

Amelio, A., Jullien, B., “Tying and freebies in two-sided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30, 436-446

Bork, R.H., 1978, The Antitrust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Choi, J.P., 2010, “Tying in two-sided markets with multi-hom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8, 607-626

Friedman, M., Friedman, R., 1979, Free to Choose, Harcourt, Inc.

Hayek, F.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 519-530

Posner, R., 2001, Antitrust Law,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hinston, M., 1990, “Tying, foreclosure, and exclu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0, 837-859

(16)

발행일 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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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ㆍ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되,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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