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부 이민호 연구위원
요약문
박근혜 정부는 정부운영방침으로서 정부3.0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대외적인 정 보공개 확대와 함께 정부 대내적으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을 포함해 확대된 행정정보공유 정책의 필요성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행 차원의 개선전략이 강조되고 있 는 상황이다. 과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정보공유의 부분이 이제는 정보시스템 연계 ․ 통합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론적 연구를 통해 광의의 정보공유 개념에 대응해 정보공유의 방식으로서 협의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시스템 통합의 개념을 차별적으로 접근한다. 차별적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현행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의 운영 행태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효 과성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에 대한 내부고객의 이용편익에 대한 인식수준이 이용위험에 따른 인식수준에 비해 월등히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서비스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 합적인 행정정보공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향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과 관련해 실증적 분석결 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접근과 함께 환경적 요인으로서 기술적, 관리적, 정치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 효과성의 영향요인 3.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통권 32
2015-11
1.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추진 경과와 성과, 한계점
•2005년 10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추진하였 으며, 2005년 제1차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사업 당시 24종에 불과하던 공동이용 대상정보가 2015년 현재 147종으로 비약적 증대
•부처간 협업 및 공조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는 민원구비서류의 감축 뿐만 아니라 새로 운 행정서비스의 창출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박근혜 정부는 정부운영방침으로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3.0의 비 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대외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정부 대내적으로 정보공유 및 시 스템 연계・통합의 필요성을 강조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정보공유의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은 물론 국민불편을 크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행정수요 고도화로 시민은 one-stop 혹은 non-stop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반이 되는 정책정보 및 정부지식은 개별적 단편적 축적 및 활용에 머물고 있 는 상황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공유 대상사무 발굴 등을 통해 협업 및 소통 지원을 위해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만으로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한계
•과거 많은 전자정부 사업들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정교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성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던 부분은 행태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
•효과적인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기술적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다 각적인 접근이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차별적 개념 이해
•일반적으로 ‘정부 내 정보공유(GISI: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nd Integration)’
는 전자정부 추진 과정의 최종적 단계로서 인식되며, Gil-Garcia, Pardo & Burke(2010) 의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간 정보통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연 속성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 제시
- 신뢰할 수 있는 사회망(trusted social networks) : 각 부처의 업무담당자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한 친분 유지와 비공식적인 정보공유 등을 지칭
- 정보공유(shared information) : 공식적 필요에 따른 정보의 요청과 제공이 가능한 수준
- 데이터 통합(integrated data) : 정보의 요청과 제공이 전자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등이 가능한 수준
- 상호운영가능한 기술적 기반(interoperable technical infrastructure) :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호운용성 확보 및 정보시스템의 통합
•단계별 전자정부 모델이론에 따르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개념이 기술적 난이 도 및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으며, 앞선 네 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현 재 우리 정부의 정보공유 방식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하위 개념을 제시
- 좁은 의미의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 개별 부처 간에 개별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신청과 승인 과정
- 시스템 연계(connectivity of information system) :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같은 중계 시스템을 통한 정보보유기관과 정보이용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 시스템 통합(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 : 개별 행정서비스 기능별 혹은 영역
2.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 효과성의 영향요인
별 통합이나 범정부적인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정보공유
▣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 수립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활용이 충분 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러한 서비스 효과성의 한계점이 어떠한 영향요인에서 비롯 되는지 분석
•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행태적 측면의 영향요인 분석 모형 수립
- Estevez, Fillottrani, and Janowski(2010)의 개념적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보공유 경험(experience)이라고 하는 행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과 위험요인, 개인적 입장 및 업무 특성을 포함
- Yang and Maxwell(2011)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공유의 성공요인으로서 기술적 요인, 조직 및 관리적 요인, 법제도 및 정치적 요인의 세 가지 주요 영향요인범주를 분석 모형에 반영
▣ 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른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영향요인의 실증적 분석 -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서비스 이용자 총 331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협의의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 시스템 통합의 각 서비스별 이용 빈도에 따라 집단을 구 분하고 집단별로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파악
•서비스 이용 편익 및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림>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모형
- 서비스 이용편익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처리의 용이성 및 신속성, 정확성 등의 응 답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원인 만족도 개선이나 새로운 유형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가치창출과 관련된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 동의정도가 낮음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 위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업무 유형에 따라 정보화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일반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간의 인식 수준의 차이 가 다소 확인되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소요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 안자료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응답정도를 나 타냄
-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은 응답자(6개월 간 5회 이상)일수록 서비스 이용에 따른 편 익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서비스의 이용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이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용 경험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의 인식에 따른 강화 효과를 확인
- 이용 편익 수준과 달리 위험 인식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른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 요소가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대한 유의미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의미 - 서비스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정보공유 서비스
유형 가운데 시스템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빈도에 따른 이용 편익의 인식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정보공유 관련 개인의 입장 및 업무 범위, 업무 특성 차이
- 공공재로서 정보 자원의 자유로운 공유를 강조하는 개인적 가치관이 정보공유 서비스의 활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무제한적인 정보 공유에 대한 입장은 정보공유 서비스의 고도화에 오히려 부정적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보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개인적 입장은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이 용 빈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
- 전체 업무량 가운데 정보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정보공유 서 비스의 이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 정보공유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은 일반 현황자료나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보 다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 자료의 활용을 위한 목적에서 주로 발생
- 최종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일회성의 정보공유 서비스의 이용 강점 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집행 자료의 활용이 요구될 경우에는 정보시스 템의 연계가 효과적
- 업무처리의 높은 명확성과 성과측정 가능성이 정보공유 서비스의 이용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업무 내용이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일수록 정보공유나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기술적 요인, 조직 및 관리적 요인, 법제도 및 정치적 요인
-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협의의 정보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수준에 따 른 만족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기술적 만족도가 충족된 상황에서 기술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시스템 통합을 통한 고도화된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해석
- 조직 및 관리적 요인과 관련해, 협의의 정보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동료들의 관심과 참여, 기 관 차원의 추진체계 등 조직적 차원의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시스템 통합 서비스 이 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 협의의 정보공유 서비스의 경우,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업무협력체계에 대한 만족도 와 함께 전담인력의 확보와 예산 확보를 통한 추진기반 조성 수준이 서비스 이용에 중 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대한 만족도가 서비스 이용 수준에 특별히 더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으로 확인
- 법제도 및 정치적 요인과 관련해, 포괄적인 법적 근거규정으로서 전자정부법과 개인정 보 보호규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정보공유 서비스 이용 수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정보독점적 태도 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적 노력 역시 서비스 이용 수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협의의 정보공유 서비스와 관련해 개별 법률에 따른 근거규정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스템 연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보독점적 태도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
•유형별 영향요인의 종합적 분석
- 서비스 이용 편익에 대한 인식 수준이 서비스 이용 수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협의의 정보공유 방식에 비해 시스템 연계 및 통합 방식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 편익에 대한 인식 수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
- 반면 서비스 이용 위험 인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지 는 않으나,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서비스에서 부정적인 영향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서비 스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위험의 인식이 시스템 연계 및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이용 활성 화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업무 범위의 비중 역시 서비스 이용 편익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 나, 정보공유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을 나
3.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 통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타내고 있지 못하며, 업무 특성 역시 서비스 이용 수준에 차별적인 영향요인으로 분석 되고 있지 못한 편
- 시스템 연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업무수행의 명확성이 의미있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비해, 시스템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통한 성과 측정 가능성이 유의미 한 영향요인으로 파악
- 정보공유와 관련한 기술적 요인, 조직 및 관리적 요인, 법제도 및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분석결과를 크게 확인할 수 없으며, 정보공 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요인들이 개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수준에 직접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고 분석되고 있지 않음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전략
•1단계 :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완화와 함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에 대한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의 재설정 등을 통한 정책프레임의 재구성을 추진
•2단계 : 범정부 차원에서 이음새 없는(seamless)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체계의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및 양적 규모를 확대하고, 선별적인 시스템 통합 사업의 추진 을 통해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정보공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3단계 : 기존의 정보공유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 정보이 용 고객의 편의성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에서 정보공유 정책과 정보공 개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시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고도화 방안
<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이용자 편의성에 대한 만족 정도가 정보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 빈도에 영 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대안 발굴과 적극적 확대가 필요
• 행정정보이용센터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에 있어서 상호호환성 및 표 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보유기관의 정보시스템이나 정보자료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
• 주요 정보보유기관에 대해 정보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인증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 석하고, 효과적인 정보보안 제고 방안으로서 표준화된 인증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
• 정보공유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가 정보공유 시스템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연화하고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
•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이 추진되
는 과정에서 효용성 가치에 따라 이용편익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과 함께 비용절감 및 능률성의 가치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EA에 기반한 정보자원관 리 및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시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법제도로 규정될 필요
• 미비한 개별법률의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제안제도의 운영 및 이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규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3자적 중재기관의 역할이 요구
• 단기적으로는 정보공유와 정보공개가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 내에서 행정업 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 간의 정보공유에 대해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공개와 동일 한 수준의 보안조치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은 정보공유 활성화에 큰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항 및 완화된 법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동력으로서 이해관계집단의 지지 확보 를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및 사례개발의 필요성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3.0 추진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서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언하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정책과제의 발굴과 함께 추진점검, 성과평가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
• 공공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량 강화는 정보공유와 관련한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과 함께 기술적 전문성의 차원에서 병행하여 진행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업무와 관련되는 다양한 업무 주체들에 대해 적극적 참여 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으로서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
•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업 무단위를 재분류하는 부분이 향후 강화될 필요
• 기관 간 파트너십을 제고할 수 있는 공식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적극적 MOU 체결이나 협의체 구성을 지원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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