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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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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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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476,708명

뉴욕시: 251,302명 사망 25,598명 (뉴욕주 보건청)

일일검사 확진율 10.8 10.9 10.10 10.11 10.12 New York City 1.2% 1.1% 1.1% 1.1% 1.3%

Capital Region 0.7% 0.4% 0.6% 0.9% 1.7%

Central New York 0.9% 0.9% 0.9% 1.4% 2.3%

Finger Lakes 0.8% 0.7% 0.9% 0.8% 1.0%

Long Island 1.0% 1.1% 1.0% 1.2% 1.1%

Mid-Hudson 2.1% 1.5% 1.1% 1.9% 1.8%

Mohawk Valley 0.5% 0.7% 0.2% 0.4% 0.7%

North Country 0.3% 0.2% 0.2% 0.2% 0.5%

Southern Tier 1.0% 1.1% 0.9% 0.9% 2.2%

Western New York 1.3% 1.4% 1.4% 1.1% 1.5%

- 10.13(화) 기준: 뉴욕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총 476,708건, 뉴욕시 251,302건

v 누적 사망자수: 25,598명

- 쿠오모 주지사 일일 검사 동향 (10.2기준) 발표 v 총검사: 145,811건, 1,836명 확진(1.26%)

Ÿ 빨간색 핫스팟 지역 4.138 검사, 171명 확진(4.13%) Ÿ 핫스팟 이외지역: 94,932 검사, 1,222명 확진(1.2%) v 지역별 현황

Ÿ 뉴욕 10개 지역 일일 확진율 (%)

- 10.13. 쿠오모 주지사는 공동 여행 경보 관련, 14일 의무격리 해당지 역에 오하이오, 미시간, 버지니아주를 추가함

※뉴저지, 코네티컷 주 공통 적용(총 38개 지역)

v 해당지역 35곳: Alaska, Alabama, Arkansas, Colorado, Delaware, Florida, Georgia, Guam, Iowa, Idaho, Illinois, Indian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ississippi, Montan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Nebraska, New Mexico, Nevada, Ohio, Oklahom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Wisconsin, West Virginia, Wyoming

v 뉴욕주는 여행경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 여행자가 공항 도착 즉시 연락 정보 제공 거절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의 벌금 또는 14일 격리 법원명령 가능. 자가 격리 위반 시 공중보건법 12항에 따라 최대 $10,000 민사 처벌 가능

- 10.12.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확진율은 1% 수준이며, 검사와 병원 자료를 통해 확진율이 2% 이상인 더욱 정밀한 미세집 단감염지(micro-cluster)를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함.

v 미세집단감염지 평균 확진율: 3.7%

v 집단감염지 빨간색 지역 확진율: 5.7%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 조치 및 동향

2020.10.13.(화)

(2)

- 10.12.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상황을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평 가할 것은 아니며,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바, 최소한 1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야 할 것임을 언급.

- 10.10 쿠오모 주지사는 지방 병원, 약국, 의료기관에 40만개의 신속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며, 학교내 검사 수요를 맞추기 위 한 일반 검사 키트도 제공할 것임을 발표

뉴욕시

- 10.8(목) 업데이트 기준 확진자 수: 브루클린 71,941 퀸즈 74,404건, 맨 해튼 34,501건, 브롱스 53,960건, 스테이튼 아일랜드 16,496건 등 v 뉴욕시 집계 사망: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Confirmed) 사망

19,251명, 코로나 바이러스 가능(probable) 사망 4,644명

- 10.13 바이러스 관련 현황 v 일일 동향 수치(threshold)

Ÿ 일일신규입원(200명 미만): 현재 59명(25% COVID-19 확진) Ÿ 7일 평균 신규 확진(550명 미만): 현재 520명

Ÿ 확진율(5% 미만): 뉴욕시 현재 1.9%

Ÿ 7일 평균 확진율: 1.48%

- 10.13.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주가 바이러스 확산 대응의 매우 중요 한 시점이라고 하며, 관련 지침 준수 및 검사 등 모두의 참여 촉구하 며 핫스팟 지역(빨강, 주황, 노랑) 규제 강화 현황 발표

v 총 100건의 소환장 발부, 15만 달러 벌금 부과

- 10.13. 드블라지오 시장은 규제 지역내 소상공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 고 있는바, 규제 및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뉴욕시로 연락할 것을 촉구

v 지역내 규제 및 일반사항 정보 확인: nyc.gov/COVIDZone

v 뉴욕시 지원 관련 정보 확인: https://www1.nyc.gov/nycbusiness 또는 888-SBS-4NYC

- 10.13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내 검사현황 발표

v 지난 금요일부터 1달에 1번 무작위 검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56개 학교에서 1,751건의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확진사례는 1건(0.06%)에 불과하다고 언급

v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검사 동의서 제출 촉구 Ÿ 학부모(학생검사) 동의서: mystudent.nyc Ÿ 교직원 동의서: healthscreening.schools.nyc

- 10.13 드블라지오 시장은 학교관련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바, 금일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임을 발표

v

시장실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NYCOfficeHours로 질문

뉴저지주

사망: 14,394명

215,085명

(뉴저지 보건청)

-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경제회복 기금을 추가로 1억 달러 집행할 예정임을 발표

v 정규직 50명 미만의 식당 및 소규모 사업장에 7,000만 달러 배부 예정

Ÿ 식당 및 바(Bar): 5천만 달러

Ÿ 직원 5명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 1천 5백만 달러 Ÿ 기타 적격 업체: 2천만 달러

(3)

펜실베니아주

사망: 8,384명

174,646명

(펜실베니아 보건청)

v 정규직 100명 이하: 개인보호장비 지원을 위해 1,000만 달러 배부 v 뉴저지 세입자 임대료 구제: 1,500만 달러

Ÿ 임대료로 곤란을 겪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8.1.~12.30.)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v 푸드뱅크, 기아대책센터, 수프키친; 500만 달러

-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실내스포츠를 허용하는 행정명령 187호에 서명 v "고위험" 및 "중위험"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스포츠의 경우 공간

사용율 25% 또는 최대 인원 25명으로 실내 활동 재개 허용.

Ÿ 연습이나 대회 등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 관렴객 없이 공간 사용율 25%, 최대 인원 150명 내로 예외적 허용 가능 Ÿ 스포츠: 하키, 농구, 응원단, 단체무용, 럭비, 복싱, 유도,

가라테, 태권도, 레슬링 등 종목

-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앤디 김(Andy Kim), Donard Norcross 연방하원의 원과 함께 카운티 및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구 제기금 6,000만 달러 발표

v 연방정부 구제기금을 받지 못한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v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 관련 경비, 펜데믹 관련

초과근무, 원격근무 기술, 기타 공공서비스 비용으로 사용가능

- 울프 펜실베니아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관련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 료지원 신청 마감기한을 11.4.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v 펜실베니아 주택금융청(PHFA: PA Housing Finance Agency)은 상기프로그램 관련 지침 개정

Ÿ 10.17.부터 집주인은 월 750달러 상한선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능.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주택소유자도 해당 Ÿ 이전의 지침은 주택금융청에서 적격한 신청자의 임대료 또는

담보 대출금으로 월 750달러까지만 지급. 이 정책은 임대료나 담보 대출금이 750달러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과 담보 제공자들이 나머지 비용을 변제하도록 되어있었음

Ÿ 상기 요건 때문에 집주인과 주택담보대출 사업자가 많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지침은 집주인과 주택 담보 제공자들이 잔액의 나머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라몬트 코네티컷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자문 위원단 출범 발 표. 위원단은 주지사에게 최적한 백신 유통 및 소통전략에 대해 자문 을 제공하며, 첫 공개회의는 10월중 개최될 예정임.

v 위원: 주정부 보건 공무원, 의료계 대표, 학계 인사, 지역사회 및 비영리 단체 지도자

- 델라웨어 보건청은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확진사례 급증이 있음을 발표. 장기요양시설 직원이 시설 거주자에게 전염시킨 사례가 수차례 보고 되고 있음을 언급, 그러나 장기요양시설 실내 방문 정책이 확산 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실내방문은 그대로 유지할 것임 을 발표

코네티컷주

사망: 4,532명

61,377명

(코네티컷 보건청)

델라웨어주

22,394명

사망: 659명 (델라웨어 보건복지청)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