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금융연합 에 관한 메모 발표 EU , (Banking Union)
개 요 1.
집행위는 역내 은행 부실화 및 부실전이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근 내
EU EU
ㅇ
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연합(Banking Union)과 관련하여, 이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관한 메모 발표
지난 일 비공식 정상회의시 집행위원장은 금융연합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 5.23 EU Barroso EU
제시한 바 있으며 금융연합 개념의 채택 여부 및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 EU 정상회의시 논의될 전망
동 메모에서 집행위는 금융연합을 새로운 법적 기구가 아닌 EU의 통합 심화를 위한 ㅇ
정치적 비전으로 정의하고, EU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미래 영속성 확보를 위한 장기 목표(perspective)로 의미 부여
금융연합의 구성요소 2.
가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안.
집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금융부문 안정화 조치 ㅇ
및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조치를 금융연합의 범주에 포함되는 요소로 규정
- (조치완료)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및 금융권역별 유럽감독청 설치 등 금융 감독체계 정비 / 공적자금 투입 등 은행시스템 회복 조치 / 헷지펀드 규제법, 예금 보장한도 상향조정 신평사 규제 강화 등 금융부문 규제개혁 조치 등,
- 추진중( ) 범EU 차원의 은행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구제금융기금, (ESM) 운영 등 나 향후 검토가 가능한 사안.
ㅇ (통합 금융감독기구) ESRB 및 3개 유럽금융감독청으로 구성된 현 통합 EU 금융감독 기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통합 금융감독기구에서 역내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감독권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검토
ㅇ (단일 예금보험제도) 현행 회원국별 예금보험제도를 단일의 EU 예금보험제도로 대체 하는 방안 검토
ㅇ (통합 은행정리기금) EU 단일 은행정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를 단일 예금보험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ㅇ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지원) 중장기적으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EFSF/ESM)에서 개별 은행의 자본확충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현행 협정 및 회원국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조약 내용에 따르면 구제금융기금은
* EFSF ESM
회원국 정부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만 개별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3.
월말 정상회의 또는 향후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의 금융연합화 비전에 대한
6 EU EU
ㅇ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집행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를 신속히 마련 제안할 계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