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고속국도 노선번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New Highway Route Numbering System
1999. 12/2책(본보고서 398면, 요약보고서 한글․영문 각 69면)
/수탁연구/한국도로공사 류재영․김경석․진광성․조향화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망의 확충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자 동차 대중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장기적인 고속도로망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2020 년까지 6,160km의 고속국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속국도의 양적인 확충노력과 아울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방안,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축노 력이 동시에 모색될 때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중 하나의 과제가 고속국도의 노선번호체 계 개선에 관한 것이다.
현재, 고속국도 노선번호는 지정령에 의해 노선지정순서로 부여되어 지역적 구분, 방 향성,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선의 분기, 교차지점 등에서 도로이용상의 혼란 을 초래하기도 하고 교통축상의 체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국도의 노선번호체계 의 문제점이 상존함에 따라 이용자의 7%만이 노선번호를 활용하며 주로 노선명을 이용하 고 있다. 그러나 장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노선명 중심의 고속도로 이용에는 한 계가 있고, 다양한 통행수요와 경로의 선택, 정보화시대의 신속한 도로교통정보제공을 위해 서는 경제적이고 명확한 도로정보교류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로이용자중심 의 환경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장래 노선망의 구성체계를 고려한 ‘새로운 고 속도로 노선번호의 도입’은 효율적 도로운영을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사례와 이용실태분석을 통해 다양한 번호체계의 장ㆍ단 점을 비교하고, 현 노선과 장래 신설노선을 고려한 노선번호 수요를 전망하였다. 두 번째로, 개별 노선축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축, 보조축, 지선, 순환선으로 구분된 노선체계를 정립하였다. 세 번째로, 상징숫자와 축 좌표 개념을 이용한 번호체계를 도입하여 노선의 위 계구분, 노선의 위치와 방향파악이 용이토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그 간 제기된 여러 대안들
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들이 현행 노선지정 체계의 문제점, 고속도로망 의 지속적 확충, 이용객의 효율적인 고속도로 인지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선 번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둘째, 번호체계 개선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면 개편안이 가장 높고, 다음으 로 이용역사가 오래된 기존 노선번호는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대안(경부, 호남, 남해, 영동선 등 4개 노선 이용대안, 경부선 존치안, 기존 노선명칭 사용안)순으로 선호도가 제시되었다.
셋째, 새로운 노선번호 대안의 도입시기는 노선번호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부작용(기 존 경부선 등), 이용객의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선번 호 부여를 위해 남북한 전체의 장래고속도로망에 대해 주간선, 보조간선, 지선, 순환선으로 교통축 분석을 통해 노선체계와 위계를 기능을 최초로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의견, 장래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축과 횡축으로 구분하여 두 자리의 노선번호를 일정순서와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안(대안 1)을 최종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의 시행에 있어서는 경부선과 같이 지명도가 높은 노선 번호의 유지, 노선의 연속성, 노선번호 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통행자의 혼란 최소화, 소요행정수요, 이용 자의 공감대 형성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새로이 도입되는 도로노선번호체계가 적용될 경우, 통행자는 번호만으로도 노선의 위 치 혹은 현재 노선상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도로종류, 도로방향 등 도로와 도로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수순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효과 등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선도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관 련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시행노력과 함께 단계적 시행을 통한 혼란최소화방 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통합도로망추진기구이 조직설립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