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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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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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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중국청소년 연구중심 영어 명칭" " : “China Youth & Children Research Center”,약어: “CYCRC”. 1991년 월에 성립하고 국가 중앙 속의 사업단위 이다

7 .

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는 공안기관 표준에 따라서 나이가 13세부터 25세까지의 공민이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中 人民共和 未成年人保 法华 国 护 에 따라18세 미만의 공민이 미성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

(13)

- 2 - 4) 한국의 소년원같은 구금시설이다

5) 中 人民共和 刑法华 国 의 제17조의 규정 범죄시: 16세 미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의 부모가 혹은 감호자가 가르치길 원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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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구 분 지원업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총 계

인 력 5,315 7,232 1,823 1,142 1,771 17,283

비 율 30.7 41.8 10.6 6.6 10.3 100

(31)

- 20 - 연 도

지역교정 계

성인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일반보호관찰

(Probation)

가석방보호관찰 (Parole)

2001 5,271,069 3,931,731 732,333 607,005 2002 5,376,948 4,024,067 750,934 601,947 2003 5,446,783 4,073,987 774,588 598,208 2004 5,517,218 4,143,466 771,852 601,900 2005 5,546,944 4,162,536 784,408 601,000

(32)

- 21 -

구 분 보호관찰직원수 보호관찰대상자수 직원 인당1

대상자수 보호관찰소수

헤센주 168 11,616 69.1 20

바덴뷔르탬배르

크주 250 21,487 85.9 46

라인란트팔쯔주 102 9,519 93.3 10

(33)

- 22 -

(34)

- 23 - 구분

보호관찰 일반보호관찰대

상자 가석방자 제재조치 합계

대상자 45,472 14,068 192 59,732

비율 76.1 23.6 0.3 100

(3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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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37)

- 26 -

(38)

- 27 -

부과근거 대상 ➝ 보호관찰기간

형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 1년 l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 유예

기간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 ) l 가석방된 자 ➝ 잔형기간

소년법

년 월 시행 (2008 6 )

l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자 ➝ 1년

l 장기보호관찰을 받은 자 ➝ 2 (년 처분변경시 최대 1 년 연장 가능)

l 임시퇴원자 ➝ 6 -2월 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 6월 이내 처분변경시( 최대 1년 이내)

성매매알선 등 행위벌 처벌에 관한 법률

l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 6월 이내 처분변경시( 최대 1년 이내)

구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 ) , l 가출소 가종료자· ➝ 3년

법무부 훈령 l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 6월 또는 1년

(39)

- 28 -

➀ ➁

➂ ➃ ➄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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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1)

- 30 -

(42)

- 31 -

근거법률 명령시간 집행근거

형 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00시간 내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 소년법

년 월 시행

(2008 6 ) 200시간 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100시간 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픅례법 200기간 내

(43)

- 32 - 부과근거

집행유예 또는 보호처분 시 부과

( ) 명령시간 집행근거

형 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시간 내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 소년법

년 월 시행

(2008 6 ) 100시간 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픅례법 200시간 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100시간 내

(44)

- 33 -

(45)

- 34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147,734 148,818 146,895 150,371 165,818 계 (성인) 92,738 100,007 100,510 106,798 119,877 계 (소년) 54,996 48,811 46,385 43,573 45,941 형 법 소 계 4,934 4,734 4,771 3,862 3,317

(46)

- 35 -

선고유예 1 2 4 5 6

집행 유예

보호관찰부 4,404 4,167 3,802 3,358 2,923

단독명령 397 407 315 202 184

가석방 132 158 250 297 205

소년법

소 계 46,594 41,281 39,119 36,459 39,086 보 호

처분

제1·2호처분 15,875 13,851 13,611 13,961 16,835 제1·3호처분 25,513 25,617 24,688 22,054 21,680

가퇴원 3,206 1,813 820 444 571

성폭력법

소 계 266 237 221 181 168

선고유예 - - - 0 -

집 행 유예

보호관찰부 249 228 211 172 156

단독명령 17 9 10 9 12

가 정 폭력법

소 계 3 1 4 8 10

보 호 처분

보호관찰부 3 - 3 8 10

단독명령 - 1 1 0 -

성매매 소 계 - - 21 19 15

처벌법

보 호 처분

보호관찰부 - - 20 18 15

단독명령 - - 1 1 -

소 계 - - 1 3 4

집 행 유예

보호관찰부 - - 1 1 1

단독명령 - - - 2 3

기소유예

소 계 3,199 2,558 2,648 3,041 3,341 선도위탁 3,199 2,558 2,634 3,109 3,311

성구매자교육 - - 14 22 30

(47)

- 36 -

전체(2,144 )명 성인(912명) 소년(1,232명)

재범자 비재범자 재범자 비재범자 재범자 비재범자

537(25.0) 1,607(75.0) 209(22.9) 703(77.1) 328(26.6) 904(73.4)

재 범 기 간 성 인 소 년 전 체

개월 미만

3 46(15.9) 84(18.2) 130(17.3)

개월 이상 개월 미만

3 6 45(15.6) 76(16.5) 212(16.1)

개월 이상 개월 미만

6 9 28(9.7) 71(15.4) 99(13.2)

개월 이상 개월 미만

9 12 29(10.0) 63(13.6) 92(12.3)

개월 이상 개월 미만

12 15 38(13.1) 63(13.6) 101(13.4)

개월 이상 개월 미만

15 18 41(14.2) 31(6.7) 72(9.6)

개월 이상 개월 미만

18 21 31(10.7) 40(8.7) 71(9.5)

개월 이상 개월 미만

21 24 31(10.7) 34(7.4) 65(8.7)

전 체 289(100.0) 462(100.0) 751(100.0)

(48)

- 37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 31 , 0 6

9

1 1 5 , 21

0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 1

1 23 , 0 4 4 재범자 48,216

(36.7)

41,749 (36.2)

33,814 (34.9)

29,431 (33.8)

25,920 (31.0)

26,450 (29.1)

33,678 (29.1)

31,771 (25.8)

(49)

- 38 -

(50)

- 39 -

(5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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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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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共靑團의 전체명칭은 中國共産主義靑年團이 이고 영어명칭은 China Communist Youth League. 중국공산당 이 지도하는 청년단체이다.

7) 中華全國總公會의 영어명칭은 All-China Federation of Labor 이다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노동자 단체이. 다.

8) 中華全國婦女聯合會는1949 3년 월 성립했고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여자 단체이다.

(56)

- 45 -

9) 暫緩起訴란 검찰기관은 원래 고소해야 한 미성년범죄인에게 잠시 고소하지 않은 동시에 검찰기관은 미성년범 죄인에게 시한부 시간 주고 그동안 범죄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10)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판결을 받은 미성년범죄인에게 자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사회에 유익한 활동이나 급부 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11) 형사화해란 범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배상 및 사과하는 방식으로 피해인과 화해한 이후 국가기관은 더 이상 범죄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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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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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2)

- 51 - 12) 한국의 벌금제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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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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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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