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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보르도 구간, 무인자동차 시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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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보르도 구간, 무인자동차 시험주행

2016년 3월 23일 UN유럽경제위원회는 1968년에 결의된 도로교통규칙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비 엔나 협정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수정안에서는 “도로상에서 자동운전 체계를 허용하며, 이는 자 동차가 UN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는 조건하에 운전자가 제어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 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UN은 향후 자동차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한 허가 시스템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다. 이는 특히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컨트롤 이 가능한 자동차 제어 시스템과 주차보조 기능, 고속도로상 무인주행 기능에 관한 것이다. 완전 무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가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지난 3월 중순 미국에서 자동차 생 산업체들이 합의한 ‘2022년까지 규격화된 응급 자동 브레이크 설치’에 대한 합의를 보충한다. 3월 23일 이전에 구글, 보쉬(Bosch), 컨티넨탈(Continental), 발레오(Valeo)와 같은 신규 업체 및 포 드(Ford),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도요타(Toyota), 푸조(PSA), 르노(Renault) 등 기존 업체의 차량은 이미 도로 시험주행을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 중에서 현재 무인자동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이다. 이 중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 보르도에서 열린 스마트 자동차 박람회(Salon de la Voiture Intelligente)를 계기로 파리-보르도 구간을 처음으로 시험주행하였다. 모델은 푸조사 의 ‘시트로엔 C4(Citroe¨n C4)’로, 총 580km 구간을 운전자의 조작 없이 완주하였다. 그 후 푸조사 를 비롯하여 발레오, 베데컴(Vedecom), 아카(Akka)사가 보르도 박람회에서 프랑스 내 2천km 고 속도로 구간에서 시험주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무인자동차 모델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좀 더 단순한 장비에 실용적이면서도 소박하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한다. 잘 알려져 있는 구글사의 무 인자동차는 360 회전되는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동화 4단계 내지 5단계에 해당하는 무인 자동차다. 이르면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판에 들어갈 자동차는 3단계 무인자동차로, 핸들을 잡지 않고 신문이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승차하여 방향전환 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1)

“무인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운전을 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렇다”라고 답한 다. 그런데 “실수가 없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가령 보르도 시내에서는 옆에 서 달리던 버스가 차선을 살짝 넘어온 순간 무인자동차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급정차하였다. 운 전을 사람이 했다면 정지하지 않고 살짝 핸들을 돌리는 정도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고

1) 국제 자동차 제조사 연합(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Automobiles: OICA)에 의하면, 자동화 단계는 0에 서 5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됨. 이 중 3단계는 운전자가 자동운전 및 주위환경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없으나 언제든지 운전대 조정 이 가능한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 차량정체 시 저속으로 자동운전 유지가 가능한 정도임. 4단계는 발렛 파킹이나 주차장소에 서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자동이동 등 몇 가지 기능에서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단계임. 5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자동화가 가능하여, 운전자의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임.

102 국토 제416호(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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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2015년 민간 자동차 산업동향 연구 기관인 세텔렘(Observatoire Cetelem) 사의 조사에 의하면, 유럽인의 55%가 무인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인가다. 특히 무인자동차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가 혼재하는 시기 가 가장 논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 설비사, 프로그래밍 주체, 보험사 및 자동차 소유주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반 무인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완전히 무인으 로 자동주차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투자전문사인 엑산 비엔피 파 리바(Exane BNP Paribas)의 전문가는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사들은 사고를 배상하는 기금 을 마련하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와 설비사는 보험사를 통해 무인자동차 판매를 위해 총괄적으로 제조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에 대한 비용은 부분적으로 고객에게도 부가될 것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것이다. 아직은 사고에 대한 체계 가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완전 무인자동차 시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자료: Philippe Jacqué. 2016. Premier feu vert réglementaire pour les véhicules autonomes. Le Monde.fr. 3월 24일. http://

mobile.lemonde.fr/economie/article/2016/03/24/la-reglementation-internationale-autorise-desormais-la-voiture- autonome_4889485_3234.html (2016년 5월 17일 검색).

Jérôme Colombain. 2015. Paris-Bordeaux en voiture autonome: 580km sans toucher le volant. nouveau monde. 10월 6일.

www.franceinfo.fr/emission/nouveau-monde/2015-2016/paris-bordeaux-en-voiture-autonome-580-km-sans-toucher-le- volant-06-10-2015-06-50 (2016년 5월 17일 검색).]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email protected])

영국

유연한 법적 규제 토대로 자율주행차량 시범시장 선도

영국 정부는 자국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량 시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은 자율주행차량 시범사업 운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좀 더 유연하다는 것을 영국만의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고속도로에서의 장거리 운행, 런던 과 같은 대규모 도시에서의 운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별 도

<그림 1> 푸조사의 파리-보르도 구간 무인자동차 시험주행 모습

출처: Jérôme Colomba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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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