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질랜드 여행자통관정보
□ 국가명 : 스와질랜드 2018. 03월 현재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ㅇ 와인 2리터 이하
ㅇ 위스키 등 일반주류 1리터 이하 18세 이상 담배
ㅇ 200개비 ㅇ Cigar 20개비
ㅇ 파이프 담배 250g 이하
18세 이상
향수 ㅇ 50ml (보통 향수 1병)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위의 술, 담배, 향수 등을 제외하고 일인당 신품과 중고품에 구분없이 E5,000 (오천에마 랑게니)까지 면세 허용
외국환신고
ㅇ E15,000 이상의 현금 또는 상응하는 외국환 반출 시 세관 신고 (반입 시 제한은 없으나 신고한 금 액만 반출 가능)
의약품 ㅇ 기본 상비약을 제외한 본인 복용 의약품에 대해 입국 시 의사 처방전 소지요
식품
ㅇ 본인 소비목적의 일정양의 음식물 반입은 허 용되나, 상업목적의 제반식품류 반입 시 스 와질랜드 관세청의 사전허가를 요함
반입불허품목 ㅇ 불법 마약류, 전쟁용 무기류 등
기타 유의사항
ㅇ 면세 반입 허용한도 초과 시 한국 여행객의 경우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4%) 및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를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