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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호주 셰일가스 개발사업 원주민과 갈등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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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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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호주 셰일가스 개발사업 원주민과 갈등문제 부각

Ⅰ. 주요내용

ㅇ 북부 호주 최대의 셰일가스 매장지역인 카닝가스전(Carnning Basin) 개발사업을 지역 원주민(Aborigine)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미국에 이 어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아온 북부호주 셰일가스 개발에 원주 민 Title이 미칠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서부호주 킴벌리(Kimberley) 지역 원주민단체들은 지난 7.11일 연합 회의를 통해 Fracking 방식의 셰일가스 개발이 미칠 환경, 원주민유 적에 대한 영향 검토시까지 Fracking 중단조치(moratorium)를 취해 줄 것을 서부호주 정부에 요청함.

- 원주민단체의 요청은 동 가스전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선두역할을 하 고 있는 Buru Energy사의 탐사/개발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Buru Energy사는 금년 투자예정액($40백만) 집행을 내년 으로 순연함.

Ⅱ. 관찰 및 평가

ㅇ 카닝가스전은 매장량이 풍부(229tcf)하고 불모지에 위치하여 개발 장 애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옴. 그러나 금번 원주민의 집단행 동이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던 호주 셰일가스 개발에 새로운 변수로 작 용될 가능성이 큼.

ㅇ 서부호주 정부 광업법에 따라 발급된 탐사권은 원주민 권리법(Native Title Act)에 의해 제약이나 탐사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주민단체의 Fracking 금지결정 요구에 대한 서부호주 정부의 대응수준이 향후 셰일가스 개발속도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음.

ㅇ 특히 호주는 최근 자원개발사업에 환경, 원주민과 같은 민감사안의 경 우 제도나 절차에 맞게 진행했더라도 이해당사자가 법원소송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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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동을 걸거나 무효화시키는 사례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바 자원‧

에너지 투자나 개발사업시 고려할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Ⅲ. 상세내용

ㅇ Carnning Basin은 서부호주 북부에 위치한 최대의 셰일가스전이며 추 정매장량이 229tcf에 달함. 동 가스전 개발회사중 가장 진전된 탐사권 (면적 72천km2)을 보유한 Buru Energy의 셰일가스 사업에 대해 킴벌리 지역 원주민단체(Yawuru Native Title)가 반대하고 나섬.

ㅇ 원주민 단체가 제기한 문제는 지하 셰일가스 채집기술로 논란이 많아 온 Fracking(수압암반파쇄법)의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임. 원주민측은 Fracking이 가져올 지하수원의 파괴, fracking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 질로 인한 지하오염, 원주민 문화유적의 훼손과 같은 영향이 검증되기 전까지 fracking기법 적용을 동결하는 moratorium을 결정해 줄 것을 서부호주 정부에 요청함.

ㅇ 원주민의 동결요청에 대해 서부호주 정부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음. 서 부호주 정부 광업관계법에 따라 발급된 탐사권은 원주민 권리법 (Native Title Act)에 의해 제약이나 탐사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규 정되어 있음.

ㅇ 그럼에도 Buru Energy사는 원주민의 우려를 수용하여 금년 fracking 사업 투자예산 $40백만을 내년이후로 집행연기를 결정함. Buru측은 상 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측과 포괄적인 동의하에서만 fracking 을 한다는 계약을 맺은바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임.

ㅇ 한편 Buru사는 2010.6월 일본 미쓰비시상사에 셰일가스 탐사권의 50%

를 $152백만에 매각하고 공동 개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주민문제와 서부호주 정부의 정책이 해외 자원기업의 호주 셰일가스사업 참여에 미칠 파장도 관심 현안이 될 것임.

ㅇ 최근 호주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환경과 원주민권익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제도 와 절차를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이해당사자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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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결정이 번복된 경우가 있어 자원 ‧ 에너지 투자 및 개발시 고 려할 새로운 사업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 법원판결로 인한 승인번복, 제동사례

-Mount Thorley Warkworth 탄광 확장신청 : NSW주 계획인프라부 승 인 완료 이후 인근 주민의 환경관련 행정소송결과 승인무효 판정 (2013.4)되었고 항소결과 원심확정으로 대법원 최종판결(2014.4) -Wallarah 2 유연탄광 개발신청 : 원주민소유 철도인입선 부지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NSW 주정부의 공식확인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행정소송 결과 보상완료 전까지 승인보류 판결(2014.6).

끝.

참조

관련 문서

형사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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