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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임대주택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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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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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이용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수집 한 정보의 충실성 문제다. 정보시스템이 수집할 정 보 중 아파트 관리 정보, 주택이력 정보는 거래가 있을 모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정보량의 충실성이 과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파트 관리 정보의 경우, 부동산업자 가 원활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부동산업자, 관리업자, 관리조합 간 정보제공에 관한 일정한 기 준을 정비해야 한다. 주택이력 정보는 일반사단법 인 주택이력정보 축적·활용 추진협의회와 연계 를 검토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 도서 등 을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로, REINS와 연계 문제 다.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REINS 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REINS 개선도 필요하다. 소 비자의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유지 및 수선 정보는 REINS 서버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하여 REINS 등록정보 항목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충실한 정보량 확 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REINS에 계약보고 등 록을 장려하고, REINS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하여 등록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정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REINS 계약보고 정 보와 다른 정보를 이름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법론 검토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 해서 주소는 동 수준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해당 방침을 검토해야 한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공익재단법인 부동산유통근대화 센터 홈페이지

http://www.kindaika.jp;

일반사단법인 주택이력정보 축적·활용 추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iekarute.or.jp/]

윤주선|東京大學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호 주

국가 임대주택 지원계획

국가 임대주택 지원계획(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NRAS)은 노숙자 주거 지 원, Social Housing, 주택 마련 지원계획 등과 더불 어 호주 정부의 중요한 주거정책 중 하나다. 임대주 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오랫동안 주거 안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호주 시민들에게 점점 더 심 각하게 고려되는 문제가 되어 왔다. NRAS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주택 공 급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에서 중산층까지이며, 매년 선별된 대상자들에게 최대 10년간 시세보다 최소 20%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5차 례에 걸쳐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 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점은 NRAS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Social Housing이 아 니라는 것이다. 민간 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며, 스튜 디오형 아파트에서 가족형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유형의 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배분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직장, 학교, 기타 사회시 설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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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다. 2011~2012년 동안 7,758호가 임대 되었는데 6,225호가 주요 도심지에서, 1,064호가 도시 외곽 지역에서, 466호가 지역 외곽 지역에서, 그리고 3호가 원거리 지역(Remote Area)에서 임 대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다.

또한, NRAS에서는 새로운 주택공급을 촉진시 키기 위해 양질의 새 집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주거는 새로 지어졌거나, 이전에 주거지로 사용된 적이 없 는 새 건물, 혹은 재건축된 건물이어야만 하기 때문 에 임차인은 양질의 최신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가 능하다. 이들 주거에 대해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임차인은 시세보다 최소 20% 저렴한 임대료로 최 대 10년간 주택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 며, 이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동일하게 가진다. 그리고 이 권리는 호 주 각 주에서 마련한 제도를 우선 따른다.

이 정책에서 민간 임대주택의 확보는 매우 중요 한 이슈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는 양호 한 투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호주 정부는 NRAS 를 통해 이들 투자자들에게 10년간의 세금감면 및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 에서도 이런 인센티브의 혜택과 더불어 정부를 통 해 안정적으로 임대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 개인 투자자보다는 적어도 100호 이상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나 부동산 개발업자, 비영리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 이나 소규모 투자자가 참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자

들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 시엄의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들의 소득이 주로 고려되며 따로 고용된 관리, 감독관들에 의해 이들 의 선정과 관리,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 루어진다. 참고로 관리 및 감독관들은 NRAS, 프로 그램 참여 투자자, 혹은 다른 주거기관 등에서 선 정된다. 임차인의 선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소 득인데, 2014~2015년 기준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 한 수입규모는 <표 1>과 같다. 만일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년간 제한된 수입의 25%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은 끊기게 된다. 그렇다 고 반드시 거주지로부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를 더 이 상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해당 주거에 대한 임대 권한을 가지게 되며 각 주 의 임대법을 따른다. 그리고 복권 당첨과 같은 수

가족 구성 연 수입 제한 범위

(AU$)

성인 1명 47,289

성인 2명 65,378

성인 3명 83,466

성인 4명 101,555

편친(偏親, sole parent), 1자녀 65,423 편친(偏親, sole parent), 2자녀 81,108 편친(偏親, sole parent), 3자녀 96,793

부모, 1자녀 81,063

부모, 2자녀 96,748

부모, 3자녀 112,433

<표 1> 2014~2015년 NRAS 지원을 위한 연 수입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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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이 수입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 만 이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에 대해 the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Unit의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주거임대 지 원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등 새 로운 주택공급 정책으로서 가능성도 있지만 개선 해야 할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투자자에 대한 것으로 아직은 비영리단체로부터의 투자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투자자 확보를 통 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1~2012년 기준 비영리단체 5,861호, 영리단 체 1,897호 임대). 또 다른 하나는 각 주마다 지원 되는 인센티브 비율의 불평등성이다. 예를 들어, 뉴 사우스웨일스주보다 빅토리아나 퀸스랜드주의 투 자자 인센티브 비율이 높은데, 이는 지가가 높은 지 역이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새로운 주택 개 발과 임대 투자자를 끌어오기에는 형평성 측면에 서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RAS는 현재 호주의 주 요 주택정책으로 점차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는 2013년 Kevin Endrews 사회복지부 장관이 National Housing Conference에서 NRAS의 중요 성과 정부의 인식에 대해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 나고 있다. 여기서 그는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Use it or lose it)라는 인센 티브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투자 확대와 임 대 주거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강 조하였다. NRAS는 여전히 보완되고 있고 수정할 부분이 필요한 제도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

국 단위의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은 지원 대상이 제 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제도임 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이 협업 하여 또 다른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서는 눈여겨봐야 할 가치 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료: NRAS Australia. http://www.nrasaustralia.

com.au/;

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http://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

housing-support/programs-services/national-rental- affordability-scheme/about-the-national-rental- affordability-scheme-nras http://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

housing-support/programs-services/national-rental- affordability-scheme/national-rental-affordability- scheme-nras-incentive-indexation;

Emma Sorensen. 2013. What is NRAS: the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http://www.realestate.com.au/blog/what-is-the- national-rental-affordability-scheme/]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