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8허4639 거절결정(상)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 론 종 결 2008. 7. 3.
판 결 선 고 2008. 7.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8. 3. 14. 2007원740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6. 7. 25. 표장을 “
동원미즈한의원
”,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한의원업, 한의원체인업”으로 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서 비스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제2006-18800호)하였으나, 특허청은 2007. 6.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전부와 관련하여 볼 때 아래의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동원”과 칭호ㆍ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 을 2007원7405호로 심리한 후 2008. 3. 14.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7. 11. 11./1998. 12. 9./제50585호
(3) 지정서비스업 : 구 서비스업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12류의 “산부인과의료업, 임상의료업, 의원업, 건강진단업, 병리실험서 비스업, 조사원업, 병원업, 물리치료업”
(4) 권리자 : 김상현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서비스표 사이에 유사한 부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 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동원’이라는 단어가 첫머리에 위치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들 서비스표들이 ‘동원’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동원’이라는 단어 뒤에 ‘미즈한의원’이 부가되어 있고, 선등 록서비스표는 ‘동원’이라는 단어 뒤에 ‘산부인과의원’이 부가되어 있는바, ①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내용이 다른 점, ② 양의는 보통 그 진료과목이 전문화되어 전문진료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한의는 전문진료과목으 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일반수요자들은 양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의원이나 한의원을 구분하여 방문하 고, (양)의원을 방문할 때에도 그 진료과목에 따라 전문의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동원’으 로만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원미즈한의원’, ‘동원산부인과의원’으
로 불가분하게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있어 ‘한의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 서 보통의 경우라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ㆍ관념될 수도 있겠지만, 선등록서비스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 비스표는 ‘동원미즈한의원’으로, 선출원서비스표는 ‘동원산부인과의원’으로 전체로서 호 칭ㆍ관념되고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서비스표들은 ‘동원’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 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출산이나 산 부의 건강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을 나타내므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동원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두 서비스표는 ‘동원’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그 표 장에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 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 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라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