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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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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07가단78469 손해배상 기( )

원 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2. a

3. b 4.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5. c

6. d 7.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8. e

9. f 10.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 h 11. g

12. h 13. I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i, 모 j 14. i

15. j 16.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 17. l

18.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 고 M

소송대리인 변호사 Y 변 론 종 결 2008. 4. 15.

판 결 선 고 2008. 5. 20.

피고는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1. A 1,795,508 , C 1,681,864 , E 2,022,796 원 원고, G에게 1,625,042 ,원 원고 에게I 1,511,398 ,원 원고 K에게 1,767,097 ,원 원 고 a, b, c, d, e, f, g, h, i, j, l, k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5. 9.

부터 2008. 5. 20.까지는 연 5%,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60% , 40% .

(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1 .

피고는 원고 A에게 3,969,152 ,원 원고 C에게 3,738,685 ,원 원고 E에게 4,079,618 ,원 원고 G에게 3,795,508 ,원 원고 에게I 3,681,864 ,원 원고 K에게 3,852,330 ,원 원고 a,

에게 각 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부터

b, c, d, e, f, g, h, i, j, l, k 1,000,000 2007. 5. 9.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인정사실 1.

가 피고는. 2002. 5. 1.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Z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고 원고, A, C, E, G, I, K(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A 등 이라 한다 는’ ) 2002.

경 당시 위 어린이집에 다닌 원아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등의 부모들이

5. 9. , A

다.

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종일반 원아인 원고. A, C, E, G, I는 점심식사 및 간식 을 반일반 원아인 원고, K은 점심식사를 각 제공받아 왔는데, 2007. 5. 10.경부터 원 고 A 등을 비롯한 다수의 원아들에게서 고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 , .

다 원고. A 등은 N소아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원고 A, C는 2007. 5. 12. 부 산성모병원에 원고, E는 2007. 5. 12. 광혜병원에 각 입원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이후 부산성모병원에 입원한 원고, G, I와 광혜병원에

(4)

입원한 원고 K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라 위 어린이집 관할 보건소인 해운대구보건소는. 2007. 5. 15.부터 어린이집 원아 및 직원들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00여 명 중 33 (명 원아 30 ,명 교사 명 으3 ) 로부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마 살모넬라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의 하나로 주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잠복기는 5 ~ 72시간 평균( 12시간 정도이며 고열 복통 설) , , 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호증의, 1 1 내지 6, 갑제 호증의2 1 내지 7, 갑제 호3

증의 1 내지 20, 갑제 호증 갑제4 , 10호증의 1, 3, 갑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에게 제공. 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 하여 피고의 보호 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살모넬라균 감 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등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발생한 식중독은 2007. 5. 9.경 어린이집 에 등원할 때부터 식중독 증상을 보인 7세반 원아 O에 의하여 전염된 것으로 피고로 서는 당일 O를 진찰한 의사의 말을 믿고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

(5)

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등에게 발생한 식중독이 O로부터 전염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식중독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수의( 원아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오염된 음식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A 등에게 발병한 식중독이 O로부터 전염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감독․ 하여야 할 피고의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3.

가 기왕 개호비.

원고 A 등이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유아인 점을 감안하여 통원치료에 대 하여는 1일 개호인 1인의 4시간 개호를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1일 개호인 1인의 8시 간 개호를 각 인정한다.

원고 A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기간과 중복되는 일 제외 입원치료 일

{ 2 ( 1 ) × 0.5 + 13 } ×

     

원 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원

56,822 (2006 ) = 795,508 원고 C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 일 원 원

{ 2 × 0.5 + 11 } × 56,822 = 681,864 원고 E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 일 원 원

{ 2 × 0.5 + 17 } × 56,822 = 1,022,796 원고 G

(6)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 일 원 원 { 4 × 0.5 + 9 } × 56,822 = 625,042

원고 I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 일 원 원

{ 6 × 0.5 + 6 } × 56,822 = 511,398 원고 K

통원치료 일 입원치료 일 원 원

{ 3 × 0.5 + 12 } × 56,822 = 767,097

인정근거 : 갑제 호증의3 1 내지 20, 갑제 호증의7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

장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r r , 】 나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상태, ,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원고 A, C, E, G, I, K : 각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500,000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95,508 (=원 개호비 795,508원 + 위자료

원 원고 에게 원 개호비 원 위자료

1,000,000 ), C 1,681,864 (= 681,864 + 1,000,000 원), 원고 E에게 2,022,796 (=원 개호비 1,022,796원 + 위자료 1,000,000 ),원 원고 G 에게 1,625,042 (=원 개호비 625,042원 + 위자료 1,000,000 ),원 원고 I에게

원 개호비 원 위자료 원 원고 에게 원

1,511,398 (= 511,398 + 1,000,000 ), K 1,767,097

개호비 원 위자료 원 원고 에

(= 767,097 + 1,000,000 ), a, b, c, d, e, f, g, h, i, j, l, k 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0.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7)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홍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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