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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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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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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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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1 최근 아동학대의 경향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방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신고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는 2013년 13000여 건에서 2014년 1800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전체 신고 중 87%는 2014년에 처음으로 신 고 되었는데 전체 신고의 70%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 으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0% 정도이다. 최근에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 상되어 비신고 의무자들이 112에 신고를 많이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신고의 무자들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필 요하다. 아동 학대와 방임의 가해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치원 교 사나 어린이집 교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는 166개의 특수학교에 약 25,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전체 학생의 0.4%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체계 내 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학대나 방임에 대 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며,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아와 청소 년 학대․방임 피해자의 8~10%는 장애인으로 밝혀졌다.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학대나 방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동들 이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은 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적장애나 다 른 정신의학적 질병이 있는 아동들(자폐증, 정서장애 등)은 특히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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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학대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고 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일 반 아동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은폐되 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이 직접 학대문제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보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학대․방임에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 살펴준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학대는 일반적인 학대보다 온정적으로 판단하며‘그래도 장애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평가하는 경우 를 흔히 보게 된다. 또한 장애인들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족, 이웃,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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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의 정의와 발생원인 및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가리킨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2 장애인학대의 정의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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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장애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장애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 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장애인에 대한 가해자는 대체적으로 정신장애,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역할의 지식 부족, 충동조절의 문제 등이 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충동조절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행동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신체적인 학대 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부부불화 및 가정폭력 등이 빈번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서 장애인은 가정폭력이나 갈등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애아동이 있는 장 애인가족의 문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문제 :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 및 재활보조기구 사용 등 추가비용의 지 출과 고용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주거환경

둘째. 심리적 문제 : 정서적 긴장, 경제적 부담과 함께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무기 력감 등의 경험, 부정적인 정서 및 심리적 부담, 보호부담으로 인한 가족 특히 여성의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과정, 부부간 불화, 형제간 갈등, 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 장애아동이 미래와 관련된 스트레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셋째, 사회적 문제 :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기회제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 사회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고정관념 등 경험, 보호부담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으로 사회적 지지망에서의 소외, 부모 건강문 제 및 이혼

장애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애인가족의 문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다 양한 스트레스로 나타나 장애아동을 학대하게 된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를 평생 동안 보살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피 곤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다. 또한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장애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양육상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자녀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는 양육에 대한 흥미의 결여와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부족하여 장애자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 때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장애아동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가 자녀의 한 계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자녀의 실제 한계와 부모가 인정한 한계 사이에 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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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격차로 인해 많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로 장애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것 이다. 내 자녀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장애아동을 독립체로 존중해주지 않은 관습적 태도)과 학대에 대한 개념 및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장애자녀에 대한 학대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폭발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강화되는 추세라 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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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1 아동학대의 유형

가.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나.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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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 성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 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라. 방임 및 유기란?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 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 우 등을 말한다.

2 장애아동 학대행위의 형태

장애인가정에서 장애자녀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는 비장애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머리 및 목욕을 자주 시키지 않는 행위, 자녀의 의견을 무시는 행위, 때에 맞춰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꼬집기, 손과 발로 때리기, 욕하기, 사물을 집어 던지기, 맞벌 이 등으로 집에 방임하기, 학업에 무관심 또는 문화체험 활동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하 기, 성추행 및 성폭력,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형태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장애아동 학대사례

사례1

김OO(여, 만 12세)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아동이다. 김OO의 아버지 가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사에 꾸중을 하고 때려서 무섭다고 김OO가 집 을 나갔는데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장애가 더 심하게 되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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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최OO(남, 만8세)은 편모가정인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모가 아동들만 집에 남겨 두고 일을 나가 아동이 무단결석을 하였다. 최00은 언어발달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학습부진이 있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생활환경 조성 및 최 00은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 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3

신OO(남, 9세)는 지적장애가 있고 신OO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하여 어머니 가 가출을 했다. 신00의 어머니가 가출을 하니 아버지가 더 화가 나서 신OO에게도 폭력을 한다고 해서 신OO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의 도움으로 이혼을 해서 신OO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사례4

하OO(여, 10세)는 친부가 신체적 폭력을 하였는데 폭력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 있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부에 대한 장애 이해와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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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 후유증 및 위험성

1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아동학대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강력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조 사한 결과 66.7%가 이혼 등 부모문제 및 아동학대로 고통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피부결손, 화상, 골절, 안구출혈, 장기파열, 두뇌손상, 성장실패, 생리기 능변화, 사망 등의 신체손상과 중추신경계 손상, 지능·자아기능 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및 이상, 자기개념 손상(무력감), 애착형성 붕괴,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 괴, 자학적·자기파괴 행동, 정신병리 등의 심리정서손상의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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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학대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대와 방임을 받은 장애인들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 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그 후유증은 성인기에도 지속된다. 특히, 장애가 있 는 아동들은 사건의 전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 역시 부족하여 정서적 혼란, 분노감, 부적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해결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불 신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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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1 장애아동학대 발견

Q 질의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대나 방임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A 응답 :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증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아래의 경우 학대나 방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상처가 자주 생기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신체적인 상처가 있을 때 - 신체가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성장 발육이 지연될 경우

-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또는 낯선 사람에게도 불안감이 없을 경우 - 학교, 집 등 특정 장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Q 질의 : 학대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응답 : - 아동이 놀라지 않게 일상적으로 질문한다.

- 학대/방임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다.

- 112로 신고한다.

2 아동학대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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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 A : 아동학대 신고와 사건의 처리절차

Q.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A.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Q. 아동은 법적으로 몇 살까지인가요?

A.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학대로 형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붙임1] 참조)

Q. ‘보호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A. ①친권자 ②후견인 ③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등 네 부류가 있습니 다. 이 보호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만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 ④번 항 목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고용한 고용주 역시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됩 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10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는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A. 2014년부터 모든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112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외에 지역별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각 경찰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6. 3. 16부터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내에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운영 중이므로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아동학대는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A.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수사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성적(性的) 학대 사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서 직접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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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신고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되고, 그렇 지 않다면 귀가 조치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물적 증거 와 목격자의 진술, 학대 행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아동보호전 문기관에서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하거나,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동이 학대로 인한 충격으로 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A. 피해 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사관에게 신청하면 신뢰 관계 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할 경우 제외됩니다.

Q. 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학대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 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053-556-9117, 중리동 대구의료원 서 관2층)에는 아동·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익힌 전문 수사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 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Q. 지금 성년이지만, 미성년자일 때 당한 아동학대 피해를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성년이 되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Q.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신고하긴 했지만 가해자가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으면 합니 다.

A. 아동학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성 행 및 개선 가능성, 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행위자는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감호위탁·치료위탁·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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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학대 피해아동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요청하시면 검찰을 통해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

Q. 학대 피해 아동을 경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경찰관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 제지, 가해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병원 등으로 인계하는 응급조치 실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응급조 치를 취했지만 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긴급할 경우 긴급임시조치 결정 으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후 임시조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 를 격리하기를 원하지만 신고가 꺼려질 경우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역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 다.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이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24개 직군([붙임2] 참조)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 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옆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제가 신고했다는 사 실이 옆집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 나요?

A. 아동학대 특례법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현장 조사 과 정에서도 누가 신고했는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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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는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을 알고 있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 으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 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 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5.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 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 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과 종사자

1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 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 교사 등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 습소의 교습자・직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3.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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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 환경과 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멀 리는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2 장애아동의 인권보호 방법

장애아동은‘장애’와‘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로 연령차별이 관습화된 우리 사회 에서 이중적 차별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 의 의견을 말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말할 기회조 차 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장애아동이 사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장애아동에게 맞추어 주기 - 가정에서 장애아동과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활동해 주기

- 장애아동을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

- 장애가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미래의 시민’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기

- 해당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담임교사의 관찰과 관심,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가정교육 등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예방교육 하기

- 부모와 지역사회의 모든 서비스 지원체계가 함께 협력하기

3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는 부모로부터!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가진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곧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정상범주의 아동과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는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및 정서적인 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 장애유무를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 및 기대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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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동의 바람직한 양육법

가. 부모 스스로가 장애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장애를 수용하여 긍정적이 고 힘을 내는 양육방법이 필요하다.

나. 장애아동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합당한 교육과 훈육을 해야 할 것이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 장애아동에게 자기생각을 표현하는 자기주장훈련을 시켜야 한다.

라. 비난과 잔소리보다는 상냥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한계와 기대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바. 부모의 따뜻한 스킨십과 신체운동이 장애아동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사. 장애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아. 하루에 한 번씩 함께 웃는 것이 좋다.

자. 장애아동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동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 며 대화중 아동의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 주는 것이 좋다.

차. 화가 나더라도 마음속으로 열까지 세고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카. 장애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타. 먼저 장애아동에 대한 지식 및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 모든 장애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장애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양육을 해야 한다.

7

더 생각해보기

1 장애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학생,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들의 학대․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학대유형별 통계, 가·피해자에 대한 특성 연구, 법 실행의 미비점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학교나 특수반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고 후 지나친 행정 부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 을 주저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고안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그 피해 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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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7.1.1: 장애 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 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 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 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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