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원전에의 적용 사례와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원전에의 적용 사례와 시사점"

Copied!
1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미국 환경 규제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적용

3. 미국의 원전 운영 현황 및 경제⋅환경 기여 효과

4. 뉴욕 주의 청정에너지 지침 제정과 북부 원전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문의처

양 맹 호 책임연구원

정책연구부 에너지환경・정보분석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2150 이 종 희 선임연구원

정책연구부 에너지환경・정보분석실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4773

김 영 수 연구원 정책연구부 정책총괄팀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42) 868-8934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7-1호

(통권 38호)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원전에의 적용 사례와 시사점

양맹호/이종희/김영수

(2)

○ 미국은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를 위해 연방정부 및 각 주별로 배출 규제안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규제의 영향 분석에서 탄소방출 감축효과의 혜택을 반영하고 기관마다 상이하게 적용된 추정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개발하게 되었음.

○ 미국의 원전은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원전의 역할 유지를 위한 산업체의 자구책 및 연방‧주의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해짐.

○ 이러한 시점에서 뉴욕 주는 이산화탄소 방출 회피를 위해 세 개의 방안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 지침을 제정하였음.

- 이 방안들 중 하나는 연간 32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 및 25,000명의 고용효과, 7억 달러의 이산화탄소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뉴욕 북부 원전에 대한 지원임.

- 뉴욕 주는 전력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원전의 무방출크레딧을 구매토록 하여 향후 12년에 걸쳐 북부 원전에 연간 5억~8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현재 우리나라 원전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뉴욕 주의 청정에너지 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도 원전의 위험성만을 부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원전이 가지는 경제‧환경적 편익에 대한 올바른 인식‧평가가 필요하며, 필요 시 경제 및 환경적 기여의 유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어짐.

요 약

(3)

1 들어가는 말

○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1) 넘어서며 지구온난화가 인류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

-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2015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0ppm을 기록하였음.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재난 발생 및 생태계 변화와 함께 농‧수산물 생산성의 변화, 질병의 만연, 냉방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의 억제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이 필요함.

○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 방출과 지구온난화 관계,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 추정 등 일련의 과학적인 모델과 경제성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함.

- 이를 근거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에너지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 규제의 법적 지침 제정에 활용이 가능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환경 규제에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침을 제정 하여 적용해오고 있으며, 뉴욕 주의 경우 청정에너지지침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원과 함께 원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글에서는 미국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 개발과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에서의 적용, 그리고 뉴욕 주의 청정에너지지침 개발과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에 근거한 원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1)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임계점인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을 의미 해오고 있음.

(4)

2 미국의 환경 규제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적용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의 환경규제 영향 분석에서 탄소방출 감축효과의 혜택을 반영 하기 위해 연방 차원(범부처실무그룹 중심)에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가. 미국 연방정부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 개발

○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해당연도, 단위량 톤) 증가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추정을 의미함2).

- 이에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이산화탄소 감축의 사회적 혜택을 추정하는 데 매우 유용함.

○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목적은 연방정부의 행정당국(에너지부, 환경청, 수송부 등)들이 이산화탄소 방출과 축적에 영향을 주는 규제 행동(조치)의 비용효과 분석에서 탄소방출 감축효과 혜택을 반영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임.

- 행정명령 128663)은 연방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조치들의 잠재적인 비용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03년 미국회계관리국(OMB)은 행정명령 12866에 따라 연방행정당국들의 규제분석에 대한 지침서4)를 발간하였으며, 연방 행정당국들은 미국연방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규제영향 분석에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를 포함하기 시작함.

-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주로 학술적인 자료에서 인용하였고 기관마다 상이한 추정치를 사용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2009~2010년 연방정부 규칙 제정에서 연방기구들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모델링 과정 설계와 추정치를 만들게 되었음.

2) 미 환경청(EPA)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를 의미하며, 냉방비 증가와 함께 농업 생산성에서의 순 변화치, 인류보건, 증가된 홍수위험으로부터의 재산 피해, 에너지시스템 비용에서의 변화치 등 전반적인 경제적 피해와 비용 등을 포함함.

3) Exec. Order No. 12866, 58 Fed. Reg. 51,735, Sept. 30, 1993.

4) Circular A-4(OMB), Regulatory Analysis, Sept. 17, 2003.

(5)

- 2009년 미국회계관리국(OMB)의 정보 및 규제담당국과 경제자문회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범부처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함5).

- 범부처실무그룹은 우선적으로 학술자료에서 선정된 추정치들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잠정치를 발표하였으며 이 수치는 2009년 8월 에너지부의 자동판매기 에너지표준에 대한 최종 규정에 사용됨.

- 2009년 10월 범부처실무그룹은 최종 추정치를 개발하여 2010년 2월 발간된 기술 자료에 이를 명시하였으며, 2010년 3월 에너지부는 경차에 대한 에너지표준 최종 규칙의 부록 (규제조치)에 이 추정치들을 반영함.

○ 범부처실무그룹은 이들 추정치들을 종합평가모델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여 수정한 추정치를 2013년 5월 재발표하였음.

- 2013년 추정 과정에서는 2009~2010년의 범부처실무그룹의 결정(할인율, 방출기준 시나리오, 기후민감도 등)은 그대로 두고 피해에 대한 모델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음.

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 종합평가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s)

○ 환경청은 3개의 종합평가모델6)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 이 모델들은 기후변화과정, 경제성장, 기후와 세계경제모델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결합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방출을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온도로 변환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피해 정도를 추정함.

- 추정 방법은 이산화탄소 방출 후,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추정을 먼저하고 책정된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의 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방식임.

○ 추정치가 할인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할인율에 따른 값을 제시하고 있음7). - 4개 세트 중 3개는 할인율 2.5%, 3%, 5%에서 3개 종합평가모델의(FUND, DICE, PAGE)

평균 추정치임.

- 나머지 하나는 평균 피해보다 높은 잠재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3% 할인율에서 종합 평가모델들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의 95%에 해당하는 값임.

5) 범부처실무 그룹은 백악관과 연방정부기구의 과학자 및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농업부, 상무부, 에너지부, 수송부, 재무부, 환경청, 경제자문회의, 환경품질회의, 국가경제회의, 에너지기후변화국, 회계관리국, 과학기술국의 12개 부처가 참가하였음.

6) FUND(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DICE(Dynamic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y), PAGE(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7) 2009~2010년 범정부실무그룹은 4개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 세트를 권고하였음.

(6)

<표 1> 2015~2050년 미국의 CO2 사회적 비용 추정치(기준: 2007년 $, CO2 1톤)8)

할인율과 추정치(단위: $)

연도 5% 평균 3% 평균 2.5% 평균 3% 평균, 95%

2015 11 36 56 105

2020 12 42 62 123

2025 14 46 68 138

2030 16 50 73 152

2035 18 55 78 168

2040 21 60 84 183

2045 23 64 89 197

2050 26 69 95 212

○ 2016년 개정판에서는 국립 과학⋅공학⋅의학 학술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중간보고서 권고에 따라 추정치들의 분포를 통계 및 확률 론적으로 처리함.

<그림 1> 2020년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의 할인율에 따른 분포도9)

참고) 그림은 2020년에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대상으로 5개의 이산화탄소 방출 시나리오와 3개의 종합평가모델을 연계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 10,000회의 모사에 근거하며 각각의 분포도는 150,000개의 추정치를 표시한 것임.

8) 출처: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May 2013, Revised July 2015

9) 출처: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 Under Executive Order 12866, August 26, 2016

(7)

다. 미국 연방정부 규제에서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의 적용

○ 범부처실무그룹의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 발표 이전에 연방정부 기관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각각 다른 값들을 사용하였음.

- 수송부의 경우, 2007년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으로 $2/톤CO2(미국내), $33/톤CO2

(국제), 연간 2.4%의 증가율을 제시하였으며, 2008년 규제 제안에서는 $7/톤CO2

(미국내)을 사용하였음.

- 에너지부의 경우 2008년 10월 제정된 규정에서 0 ~ $20/톤CO2을 제시하였음.

- 환경청이 온실가스 국제 평균값에 대해 사전 예고한 값은 $40~68/톤CO2 이었음.

○ 2010년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 보고서10) 발간 이후, 미국 환경청(EPA)은 다양한 규제 제정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적용하여 왔음11).

- 이러한 규제 제정에서 향후 40년간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효과로 추정된 값의 현재 가치는 대략 780억달러에서 1.2조달러($2010년)에 이름.

○ 미국 감사원(GAO)은 범정부실무그룹이 개발한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에 대한 과정, 접근방법, 참가기관, 전문가 인터뷰 등을 기술한 별도의 검토 보고서를 발간 하였음.

- 이 보고서에는 2008 ~ 2014년 동안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적용한 연방 기구(에너지부, 수송부, 환경청)의 규제 조치 사항에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블로그를 개설하고 온실가스의 방출에 따른 피해 평가 방법 강화에 대한 추진 상황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음.

10) Technical Support Document: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Feb. 2010

11) 환경청/수송부 이산화탄소 사회적 비용 추정치 적용 사례(차량 규제 지침) :

① The Joint EPA/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ulemaking to establish Light-Duty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and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2012-2016)

② Joint EPA/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ulemaking to establish Medium- and Heavy-Duty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and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③ Joint EPA/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ulemaking to establish Light-Duty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and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2017-2025)

(8)

3 미국의 원전 운영 현황 및 경제 ‧ 환경 기여 효과

미국에서 원전은 무탄소 발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GDP기준 연 600억달러 및 475,000명의 고용효과, 환경측면에서 5억7천3백만톤의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원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및 연방‧주별 지원정책 수립이 요구되어짐.

○ 현재 30개주에서 99기가 상용 운전 중인 미국의 원전은 전력 공급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무탄소 발전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7월 Brattle Group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원전의 경제 기여 효과는 GDP 기준으로 연간 600억달러(총산출의 경우 1,030억달러)에 이르며 직‧간접적 고용 효과는 475,000명으로 추정됨.

- 환경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효과는 5억7천3백만 톤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추정하면 250억 달러에 상당함. 이와 더불어 65만톤 이상의 질산화물과 백만톤 이상의 황산화물의 대기로의 방출을 억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강화, 안전 투자비용 증가, 전력 시장 왜곡 등으로 인해 원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최근 2년 동안 6개 주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였고, 다른 주에서도 원전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조기 중단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미국 원자력산업계는 전력시장 개편 요구와 원전 비용 절감 등의 경쟁력 강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청정에너지지침 제정 및 원전산업 지원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전력분야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 3월1일 “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을 제정하였음.

-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39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Washington, D.C)에서 전력분야의 에너지 지침(Energy Standards)을 제정하였음.

(9)

-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주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12)가 복합적으로 시행중임13).

<그림 2> 미국의 주(州)별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실시 현황14)

○ 한편, 미국 환경청은 주별로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방출량 기준율을 결정하였으며, 기본 기준율로 0.71 톤CO2/MWh를 책정함.

- 모든 주는 2022년부터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2022~2029년의 평균 기준율은 0.50 톤CO2/MWh, 2030년 이후는 0.43 톤CO2/MWh로 책정됨.

12)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13) 미국의 29개 주와 워싱턴DC는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버지니아 주를 비롯한 다른 8개 주는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여러 주에서 의무 구매나 재산세 면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4) 출처: NCSL(2016.7), EIA(2016.10)

(10)

4 뉴욕 주(州)의 청정에너지 지침 제정과 북부 원전 지원

뉴욕 주는 이산화탄소 방출 회피를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도입, 기존 재생에너지, 원전 유지의 3개 방안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 지침을 제정하였음. 이 방안들 중 하나는 뉴욕 주에 GDP기준 연간 32억 달러 및 25,000명의 고용, 7억달러의 이산화탄소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북부 원전에 대한 지원임. 뉴욕 주는 전력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원전의 무방출 크레딧을 구매토록 하여 향후 12년에 걸쳐 연간 5억~8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가. 뉴욕 주의 에너지정책과 청정에너지 지침 개발

○ 뉴욕 주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겪어 왔음.

- 2011년과 2012년에는 폭풍 Sandy, Irene, Lee 등에 의해 대규모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 1월 북극한파(polar vortex) 시 전력과 가스가격의 폭등으로 3개월에 걸쳐 20억 달러에 이르는 가격 폭등 비용을 전력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했음.

○ 이에 뉴욕 주는 주지사의 지시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전체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에너지정책을 2015년에 채택함.

- 뉴욕 주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행을 통해 전력시스템을 현대화, 청정화, 다양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방출 회피와 매년 수천톤에 달하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방출을 감축하여 대기질 개선과 지역 주민 보건비용 절감,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후 뉴욕공공서비스위원회(NYPSC)는 주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청정에너지 지침을 채택함15).

- 청정에너지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뉴욕 주의 환경, 주민보건, 기후정책 및 경제적 목표 달성, 전력소매시장에서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청정에너지 가교로서 무탄소 방출 전원인 원전 유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15) 2015년 12월 뉴욕주지사의 지시는 NYPSC의 채택을 통하여 주 에너지정책목표가 되었고 2016년 1월 제출된 청정에너지지침 백서에 대한 의견수렴 후 NYPSC는 에너지정책목표로 청정에너지지침을 채택, 승인(2016년 8월)함.

(11)

-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지침에는 전력서비스업체에 대한 의무 부과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존 원전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16).

- 특히 청정에너지지침에 대한 제안서의 3번째 방안은 원전을 무탄소방출 전원으로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전력서비스업체로 하여금 무방출크레딧17)을 구매 하도록 하고 있음.

○ 뉴욕 주의 이산화탄소 회피 전략은 신규 재생에너지 도입, 기존 재생에너지, 원전 유지의 3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전 유지 방안은 2023년까지 전체 회피량의 75%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시행 기간 전체 회피량의 50% 이상을 차지함.

<그림 3> 뉴욕 주의 청정에너지지침과 이산화탄소 방출 회피량

16) 청정에너지지침 시행에 따라 전력공급 서비스업체는 신규 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을 2017년 26.31%에서 2021년까지 30.54%를 구매해야 함. 한편 원전 유지를 포함하여 청정에너지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총비용으로 10억달러 소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전기요금)은 월 2달러 정도로 전망되고 있음.

17) 무방출크레딧은 무방출 전원으로 생산하여 뉴욕 주의 전력소매 소비자들이 사용한 1 MWh의 전력에 부여할 수 있는 혜택 또는 가치(Credi)임.

(12)

나. 뉴욕 주의 원전 운영과 경제⋅환경 기여 효과

○ 2015년 뉴욕 주의 전원 공급구조를 보면 총발전량(142.3 GWh)의 31%를 원전이 점유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24%로, 전력 공급에 있어 무탄소 방출 전원이 50%를 초과 하고 있음.

<그림 4> 2015년 뉴욕 주의 전력공급 현황

○ 뉴욕 북부에 4기의 원전(3,345 MWe)이 가동되고 있으며 31억6천만달러 상당의 GDP 기여 및 24,8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4기의 원전 사업자는 6천만 달러의 재산세를 포함하여 주세로 매년 1억4천4백만 달러, 연방세로 5억7천6백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음.

- 뉴욕 주는 원전 가동을 통해 전력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북부 원전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연간 17억 달러(2015년 기준)를, 그리고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환경 측면에서 뉴욕 북부 4기의 원전은 연간 1천6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 회피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7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에 상당함.

- 이와 더불어 뉴욕 북부의 원전들은 질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2)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방출 회피에도 기여하고 있음.

(13)

<표 2> 뉴욕 주 북부 4기 원전 운영에 따른 회피한 오염 물질 방출량과 사회적 비용18)

오염 물질 회피한 방출량(톤) 방출량당 사회적 비용($/ton)

회피한 방출 비용 효과 (백만 달러, 2015 기준)

CO2 15,577,982 43 675

SO2 3,418 6789 23

NOx 13,353 1873 25

PM 2.5 1,075 11,119 12

PM 10 1,179 538 1

다. 뉴욕 주의 북부 원전 지원

○ NYPSC는 청정에너지지침의 일부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원전의 가치 추정과 무방출크레딧 지불을 위한 제안서를 2016년 7월 발표함.

○ 뉴욕 주의 원전 지원은 아래와 같은 공공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착수시기에 결정되며 2년마다 조정됨19).

① 뉴욕 주의 전력소비자에게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역사적으로 기여가 입증된 구체적 전원

② 이들 전원이 향후 전망되는 수입을 고려하여 무방출 환경 가치나 속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따른 손실의 정도

③ 지원받는 무방출 전원의 비용 효과 ④ 지방세납세자 비용의 영향

⑤ 공공의 이해관계(public interests)

○ 무방출크레딧은 공공 필요성 결정에 근거하여 발전소 소유주에게 다년 계약 방식으로 에너지연구개발청(the New York States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양을 제안하게 됨.

18) 출처: New York’s Upstate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ion to the State Economy, December 2015, The Brattle Group

19) 프로그램 착수시기에 북부 지역의 Fitzpatrick, Ginna 그리고 Nine Mile 원전의 무방출 특성 지원을 위한 공공필요성은 인정 되었으나, 남부 원전의 경우 전력시장의 높은 가격으로 무방출 지원에 대한 공공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음.

(14)

- 발전소 소유주는 에너지연구개발청에 무방출크레딧을 공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실패하는 경우 재정적인 제재가 취해 짐.

- 무방출크레딧은 해당 전원의 수가 적고 경쟁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NYPSC가 결정함.

○ 뉴욕 주의 무방출크레딧은 NYPSC에서 제안된 공식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2년마다 조정되어 지원됨.

-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015년 7월 연방정부실무그룹이 발표한 추정치 ($47.265/톤CO2)에 근거하여 적용됨.

- 최초 2년의 경우(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방출크레딧은 $17.48/MWh로 결정되었으며 2년마다 증가하여 마지막 기간에는 $29.15/MWh에 달함.

- 12년에 걸친 북부 원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연간 4억8천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최종 년도에는 8억 달러에 달함.

(15)

5 결론 및 시사점

○ 2016년 11월 4일, COP-21(파리)에서 합의된 신기후협정이 발효되어 2020년부터 모든 협정당사국들은 2015년에 제출한 감축계획을 이행하는 신기후체제 시대로 접어들었음.

-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지난 2016년 11월 7일~18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8년에 이행 지침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신기후체제 출범에서 202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17% 감축을, 그리고 2025년 까지 26~28% 감축 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 이의 달성을 위해 미 환경청은 청정발전계획(CPP)20)에서,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2% 감축)와 각 주의 규제준수 계획안 제출 (2018년 제출 및 2022년부터 시행)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시점에서 뉴욕 주의 청정에너지지침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협정의 발효와 관련한 담화에서 뉴욕 주가 채택한 청정 에너지지침은 뉴욕 주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달성에 원전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 모델 채택이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 경제적 측면과 환경측면에서 원전이 가지고 있는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악화 되어가는 전력 시장구조로 인해 미국의 원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21) 뉴욕 주와 일리노이22) 주에 이어 다른 주에서도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 R Street는 2015년 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청정발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의 원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에서 기술중립적 접근이 요구되며, 규제자와 운영자는 원전에 충분한 보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21) 미국 전체 원전 시설 용량의 약 6%에 해당되는 원전이 조기 폐쇄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22) 일리노이 주도 Clinton과 Quad Cities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Future Energy Jobs Bill”을 제정(‘16.12.7)하였음.

(16)

참고 문헌

1.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for Light Trucks Model Years 2008-2011, 71 Fed. Reg.

17,566, Apr. 6, 2006.

2. As U.S. Nuclear Plants Close, Carbon Emissions Could Go Up July 31, 2016, http://www.bna.com/us-nuclear-plant-n73014445640/

3. An analysis of countr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contributions towards the Paris agreement, VTT TECHNOLOGY 239,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Ltd, November 20th, 2015.

4. Carbon Pollution Standards Map,

http://www.c2es.org/federal/executive/epa/carbon-pollution-standards-map

5. DICE-(Dynamic Integrated Climate and Economy) model by William Nordhaus evolved from a series of energy models and was first presented in 1990, Nordhaus and Boyer 2000, Nordhaus 2008.

6. DOE Fact #948 : 2016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Exceeded those from the Electric Power Sector for the First Time in 38 Years, http://www.energy.gov/, October 24.

7. Exec. Order No. 12866, 58 Fed. Reg. 51,735, Sept. 30, 1993.

8. Energy Conservation Program: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or Small Electric Motors, 75 Fed.

Reg. 10,874, Mar. 9, 2010.

9. Economic Benefits of Increasing Electric Grid Resilience to Weather Outages,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with assistance from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ugust 2013.

10. EPA 2015.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Benefits of Global Action.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Atmospheric Programs, EPA 430-R-15-001 11. Economists Finds Upstate New York’s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e Over $3 Billion to

State’s GDP, December 07, 2015, http://brattle.com/

12. Energy company plans to close Michigan nuclear plant in 2018, Associated Press Dec 08, 2016,

(17)

http://sports.yahoo.com/news/energy-company-plan-close-michigan-134203332.html

13. FUND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model, developed by Richard Tol in the early 1990s, originally to study international capital transfers in climate policy. is now widely used to study climate impacts (e.g., Tol 2002a, Tol 2002b, Anthoff et al.

2009, Tol 2009).

14. How many nuclear power plants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where are they located?

https://www.eia.gov/tools/faqs/faq.cfm?id=207&t=3

15. Hidden Cost of Energy : Unpriced Consequences of Energy Production and Use,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16. IPCC report 5_korean_summary 20161101.

17.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8. Illinois Joins New York in Recognizing Value of Nuclear Power Plants http://www.energycentral.com/, December 2, 2016.

19. Illinois legislation recognizes nuclear's clean air, economic values http://www.nei.org/, Dec. 8, 2016.

20. National Climate Assessment, http://www.globalcarbonproject.org.

21. New York State Climate Action Plan Interim Report, Chapter Two (November 9, 2010). 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22. New York’s Upstate Nuclear Power Plants’ Contribution to the State Economy, December 2015, The Brattle Group, PREPARED FOR New York State, Report by Brattle.

23. New York regulators outline subsidy plan to save upstate nuclear plants, http://www.utilitydive.com/, July 12, 2016.

24. New York’s Visionary Clean Energy Standard Values Nuclear Plants, http://www.nei.org August 2 2016.

25. New York approves sale of Oswego's FitzPatrick nuclear plant, http://www.timesunion.com/, Thursday, November 17, 2016.

(18)

26. New Report Makes The Case For Why We Shouldn’t Let Nuclear Plants Shut Down http://dailycaller.com/ 2016/12/10/

27. ORDER ADOPTING A CLEAN ENERGY STANDARD Issued and Effective: August 1, 2016, STATE OF 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28. PAGE(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model was developed by Chris Hope in 1991 for use by European decision-makers in assessing the marginal impact of carbon emissions, Hope 2006, Hope 2008.

29. Reforming the Energy Vision, Final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ebruary 6, 2015), 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30. REGULATORY IMPACT ANALYSIS, Development of Social Cost of Carbon Estimates, GAO-14-663, July 2014,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31. Strengthening Tools to Account for Damages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gulatory Analysis, August 26, 2016. https://www.whitehouse.gov/

32. STAFF'S RESPONSIVE PROPOSAL FOR PRESERVING ZERO-EMISSIONS ATTRIBUTES, July 8, 2016, New York Public Service Commission.

33. Technical Support Document :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February 2010.

34.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May 2013, Revised July 2015.

35.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Under Executive Order 12866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United States Government, August 2016.

36. U.S. Nuclear Power Plants Already Closed or Closing, http://www.power-eng.com/

37. Upstate Power Play, Governor Cuomo’s renewable-energy push gets dirty, http://www.city-journal.org/, July 28, 2016.

(19)

| 발행처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 | 편집위원회 |

- 위원장 : 이기복 (042-868-8753, [email protected]) - 위 원 : 이한명, 양맹호, 이만기, 임채영, 정 익 | 간 사 | 이종희 (042-868-4773, [email protected])

본 Repo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eri.re.kr) ‘홍보마당’ 코너에서 전자 문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