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력망연계 구상과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
정리|이성수(국토연구원 연구원) K R I H S F O C U S
발표내용
1. 동북아 전력망연계 구상 및 여건
동북아 전력망연계에 대한 구상은 대략 15년 전부 터 러시아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 유가 과거 소련에서는 발전소가 있던 지역에서 소 련 내의 다른 지역에까지 전력을 송전하던 것이 소 련의 붕괴로 인해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에서만 전 력을 자급하게 됨으로써 수력자원이 풍부한 이르
쿠츠크와 같은 지역의 잉여전력이 발생하면서 한 반도, 일본 등에 전력을 판매할 계획을 시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전력망연계에 대한 구상은 1991년 백근 욱의 연구와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진행된 러시 아와 일본의 공동연구 등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연구에서는 2020년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동북 아시아 국가로 수출가능한 전력량이 연간
50~70TWh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사
국토연구원 북한포럼에서는 지난 3월 29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을 초청하여‘동북아 전 력망연계 구상과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세미나에 서는 현재까지 구상되고 진행된 동북아 전력망연계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입 장,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2005년 7월 정부가 발표한 7.12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이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이 글은 이번 정기세미나의 발표내용과 원내외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후에도 1998년에는 이르쿠츠크와 중국 간에 송전망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가 있었고 사 하공화국(야쿠티야)의 수력개발과 대 일본 송전망 건설에 대한 공동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그림 1>은 1996년 동북아 국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구상한 평화망(Power Economy
And Clean Environment: PEACE) 개념도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력협력 가능성은 첫째, 자 원매장지와 전력소비지가 원거리에 있고 동시베리 아에서는 10GW, 극동러시아지역은 3GW 정도의 여유설비와 추가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경제 발전 단계가 국가 간 상이하다는 점, 셋째, 전력 에 너지에 대한 수요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 등으 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력망연계에 대한 동북아 역내 국가의 입장에 서도 한국은 동북아 전력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 장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은 심각한 전력부
와 극동지역의 자원개발과 수출을 촉진한다는 면 에서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자국 내의 전력계통 확 장 및 연계사업에 치중하면서 동북아 전력부문 협 력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대륙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동 북아 지역의 국가 간 전력협력에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 간 전력연계가 현재까지 수행되고 구상된 연구는 많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가 간 전력연계에 대한 두 려움이나 정치적 지원의 부재, 공통적인 정책의 부 재, 기술적 기준마련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동북아 국가 간의 전력계 통 연계가 지연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북핵문제라 고 할 수 있다.
2.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 현황
러시아 극동지역은 화력의 비중이 높은 곳이지만 잠재적인 수력발전 여력이 크고 대략 3GW 정도의 잉여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러 시아 극동지역의 브레야 수력발전소에서는 보유하 고 있는 잉여전력을 한반도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 진하고 있을 정도다.
러시아의 잉여전력을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으 로 공급하고자 할 때 대략 세 가지 형태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용량 전력융통(I, II)과 소용 량 전력융통 등의 형태가 있다.
우선 대용량 전력융통(I)의 경우 최대용량이
7GW
정도로 러시아-북한-남한 간의 대용량 직 류 송전선로가 1,260km 정도 건설되어야 한다. 그<그림 1> 평화망 구상도
러나 북∙러 국경구간이 좁고 자연보호구역이 설 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유 송전선 건설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나 이것이 용이하지 못하 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용량 전력융통(II)의 경우에는 러시아-중국, 러시아-북한, 중국-북한, 북한-남한 간의 연계선 로 건설이 필요하고 중국과 몽골의 참여가 필수적 이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송전망에 대한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소용량 전력융통의 경우에는 러시아- 북한, 북한-남한 간의 전력망 연계가 필 요하고 이 방안의 경우 북한 송전망의 송 전능력 및 계통운영의 안정성 등이 문제 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로는 브레야 수력발전소의 전력 을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에 판매하기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 전력회사 Vostokenergo 의 제안이다. 이 제안에 의하면 브레야 수 력발전소-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 크-크라스키노-청진-한국으로 이어지 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한 반도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계 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전력망 연계 및 전력공급을 위한 북∙러 간 협약 이 체결되었고 2005년 2월에는 크라스키 노-청진구간의 타당성 조사 실시(조사에 대한 비용부담과 실시에 대한 주체국 선 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에 대한 한국, 북한, 러시아 간 제4차 동북아 전력망연 계 3국 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사업은 1, 2단계에 걸쳐 진행될 구 상인데, 1단계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크라스키 노-청진을 연결하는 총 연장 380km로 연간 15억
~25억kWh의 송전이 가능하며 송전망 건설에 따 른 비용은 1억 6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러 전력망연계 프로젝트가 계획대 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 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해소가 전제되어야 할 K R I H S F O C U S
<그림 2> 대용량 전력융통(I), 대용량 전력융통(II), 소용량 전력융통
대용량 전력융통(I)
대용량 전력융통(II)
소용량 전력융통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북한의 자금과 기술부 족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크라스키노와 청진 간의 타당성조사를 전담할 국가가 선정되고 전력 구매가격에 대한 협상(러시아측에서는 kWh당 5센 트 제의)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7월 정부에서 제
안한 대북 중대제안은 북 한이 4차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합의하면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송
전에 필요한 추가비용 은 통일 인프라 구축 차원 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 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자 회담 합 의가 불완전하고 추가비용 규모 및 범위, 국민적 합의 등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7.12 대북 중대제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전력공급에 대한 분명한 전제조 건을 명시했다는 점과 KEDO 경수로 건설의 완전 폐기를 전제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제안을 통해 4 차 6자 회담의 성사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본 제안은 크게 2가지의 안(案)을 통해 대북 전 력지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으로 교류송전 방식을 이용하여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으 로 이 방식은 투자비와 공사기간 등에서는 유리하 나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방식이 고 제2안으로 제시된 것은 직류송전방식을 이용하 여 북한 전력계통과 연계하면서 북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전 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인버터 와 컨버터 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경제 적인 점에서 부담이 되나 송전비용은 교류송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북한 전력계통의 불안정이
러시아-북한 간 (380km, 500kV 송전선 건설
송전선을 한국 국경지역에 연결 (900km, ±500-600kV)
<그림 4> 7. 12 대북 중대제안 주요 내용
북한이 4차 6자 회담에서 핵폐기 합의하면 200만kW 전력 공급
양주시~평양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 직송.
송전선로 건설기간은 3년
기초경비(약 1조 5000억 원)는 경수로 건설 중단(약 2조 4000억 원 절감)을 통해 충당
송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통일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
신포의 경수로 부지는 남북 간 평화시설로 활용
6자 회담에서 다자 간 안전보장과 북-미 수교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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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전이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 점이 있다.
7.12 대북 중대제안에서 제시된 200만kW 공급
여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전력설비 예비율을 비교적 높게 계 획하고 있어 200만kW를 북한에 지원해도 전체적 인 설비 예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 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 전력소 비의 42%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예비율은2008년 6.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만약 7.12 대북 중대제안에 의해 북한에 200만
kW가 지원될 경우 북한의 전력공급은 1990년 전
력수급여건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는 북한 경제회생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력부족 상태에 있던 석탄광을 비롯한 광물자원 부문에서의 생산이 증대되고 각 종 공장 및 기업체의 가동률이 개선되는 등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수송부문에서도 인 구와 물자의 이동이 확산되고 전력수용 충족에 따 라 민생이 회복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7.12 대북 중대제안에 따른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북송전에 따라 남한에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가로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의 송∙배전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둘째, ‘북상조류’로 인한 송전망 병목현 상으로 남쪽에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도 문제는 남 아 있게 되며 수도권 발전설비 확충의 현실적인 어 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재원조달상 의 문제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 경수 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남북협력기금조성법’
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7. 12 대북 중대제안이 실효를 거두 기 위해서는 북한 전력체계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발전소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한 기술적 대비방안의 검토 도 필요할 것이다.
질의 및 응답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러시아의 핫산과 북한의 나진을 철도로 연결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7.12 대북 중대제안에서 제시된 1단계 사 업에서 크라스키노와 청진을 연계하는 송전선 연 결사업을 철도선을 따라 추진하면 비용이 절감되 지 않겠는가?
■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철도보수합 의가 체결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와 같은 논의는 없었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
<표> 대북 전력지원 시의 남한 전력설비 예비율(%)
구분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장기전력 수급계획 23.9 26.6 33.5 29.5
대북 200만kW 지원 시 19.7 22.6 28.1 24.5
■ 이문원(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 북한에 770 만kW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만kW 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고자 한다면 사업비용이 높 게 나타나는데 북한에 있는 전력설비를 개보수하 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저렴하 지 않은가?
■ 김경술: 7.12 대북 중대제안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용이한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7.12 대북 중대제안은 북한을 6자 회담으로 유도하
고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 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른 면에서 고려한다면7.12 대북 중대제안은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재 북한에는 430만kW의 수력이 있는데 대부분 일제시대에 구축된 것이고 화력발전은 20~30년 정도된 것이라 설비는 절대 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물론 이들을 개보수하는 것이 직접 전력을 송전하는 것보다는 비용면에서 저렴하다고 판단된다.■ 조진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전력이 개보 수에 있어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되는데, 이에 대한 제약요인이 있는가?
약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이 용이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술력이 오가는 협력은 정치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바세나르 협약은‘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weapons and sensitive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 해 1996년 7월 33개 회원국(2005년 현재 39개 회원국)으로 결성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국적 협의체다. 본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 하는 기존의 대량파괴 무기확산을 금지하고자 만들어졌다. 바세나르 협약에서 규정한 수출통제대상 품목은‘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 품 리스트(Dual Use List and Munitions List)’에 명시되어 있고, 전략물자 및 기술 리스트는 기본 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sensitive items) 리스 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