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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전문후견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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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01 SURVEY AND RESEARCH

고령자의 전문후견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

Ⅰ.검토 배경

Ⅱ.성년후견제 시행현황 및 문제점

Ⅲ.고령자 친화적인 전문후견인 제도 활성화

Ⅳ.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제언

Ⅴ.결론

노영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과장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한 기 존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후견의 종류에 따라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이후 2014년 5월 말 기준 누적건수 1,81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국의 고령 화 속도로 볼 때 고령자의 성년후견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년후견제는 친족후견인 이용이 대부분이나, 고령자의 인권보호와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성화 가 필요하다. 전문후견인의 보수지급이라는 금융영역 및 후견인제도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금융지원 역할과 함께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전문후견인제도의 안내나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한 전문후견 인 보수지급 또는 보수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에서 더 나아가 공사가 직접 전문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 등의 검토 를 통하여, 고령자를 위한 국가정책의 지원 및 생활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제 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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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I. 검토 배경

성년자의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를 도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복리지원 역할을 하는 성년후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성년후견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이들의 증가에 따른 보호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제도로 꾸준히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고령자 보호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임의후견계약 및 전문후견인 이용 제고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행위능력을 유지하되 특정부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실태를 보면 친족후견인이 대부분이며 임의후견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후견인 활성화를 위한 각 영역의 노력도 새로운 법률시장의 비즈니스 영역확대라는 측면과 전문후견인 의 교육지원방안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두 영역이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사회적인 합의형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공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 는 주택금융공사가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후견인 관련 재정 · 금융지원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후견인 공공정책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성년후견제 시행현황 및 문제점

1. 성년후견제의 주요내용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능력이 부족하여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의 의사결정 또는 사무처리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성년후견제가 2013년 7월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중증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국한되었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그보다 정 도가 덜하지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자에게도 법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성년후견제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한 기존 금치 산 ·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후견의 종류에 따라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저하되어 있는 수준인 사람들이나 사회 발전 및 환경변화로 인한 정신적 고충을 겪는 사람, 만성병 환자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하여도,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대하여도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중요한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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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수요자 중 고령자의 경우 스스로 판단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금융관계나 법률관계 처리 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있어 혼자 모든 생활관계를 해 결하여야 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조력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이러한 고령자의 특성과 성년후견제의 장래이용 가능성 및 폭넓은 이용 범위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성년후견제가 고령자의 인권보호와 노인복지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 성년후견제도 이용현황 및 수요예측

성년후견 접수건수는 도입 월인 2013년도 7월 기준 누적 161건에서 2014년 5월 말에는 누적 1,813건으 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026%가 증가하였으며 매월 접수건수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별 장애인 등록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심신장애자의 증가율도 꾸준하여 앞으로도 성년후 견 잠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이 2012년 9.18%에서 2050년에는 15.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 라는 점에서 고령자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역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 및 성년후견제도 비교]

구분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집중 신상보호에 집중

방식 능력박탈 또는 제한 능력지원

후견 사유 심신상실, 심신미약 질병 · 장애 ·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자료 : 대법원(2014),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2014.6)

(단위: 만 명, %)

[표 2 성년후견제 월별접수 현황 및 증가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누적접수현황 161 325 441 595 750 900 1,064 1,242 1,419 1,611 1,813

월별접수현황 161 164 116 154 155 150 164 178 177 192 202

자료: 대법원(2014),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2014.6)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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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약 6년밖에 남아 있지 않아 고령자의 성년 후견 이용률은 질병 등 사유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률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뇌병변 214,751 232,389 251,818 261,745 260,718

정신장애 81,961 86,624 94,776 95,821 94,739

정신지체 1,114,094 1,191,013 1,293,331 1,337,722 1,333,429 후견인 합계 1,4101,806 1,510,026 1,639,925 1,695,289 1,688,886 자료: 대법원(2014),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2014.6)

[표 5 한국과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국가 초고령사회 도달(예상) 연도 소요 연수(년)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7%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김양희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단위 : 건)

[표 4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20 2030 2040 2050

환자수 541 576 612 648 686 840 1,272 1,964 2,710

유병률 9.18 9.39 9.58 9.79 9.99 10.39 10.03 11.90 15.06

치매노인 / 전체인구 1.1 1.1 1.2 1.3 1.3 1.6 2.4 3.8 5.6

자료 : 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김양희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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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장애(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 유병률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4년 27.9%(178만 명) 대비 2050년에는 31.2%(562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1) 고령 진입자들의 선제적인 성년후견 이용 검토도 증가할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므로 성년후견제도 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각종 복지시설 역시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3.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인 제도 활성화 필요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꾸준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과 수요확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및 전문성과 후견인의 이용편의성,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본인 의사 존중과 인권보 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문제이다.

우선 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하여 후견이 신청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청구 및 법원의 심판 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친족뿐 아니라 제3자 도 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표 6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 추이]

구분 2012 2014 2040 2050

유병률(%) 27.8 27.9 29.6 31.2

수(만 명) 164 178 489 562

자료 :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정봉은 외, 보험연구원, 2015

[표 7 노인 시설 입소자 수]

구분 노인복지 시설수(개) 입소인원(명)

2006 1,166 41,143

2007 1,498 50,032

2008 2,081 67,676

2009 2,992 9,438

2010 4,150 103,129

자료 : 대법원(2014),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2014.6)

1) 치매의 경우 경과 상태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고도 치매, 종말기 치매로 구분하는데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조단계이 다.(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헙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정봉은 외, 보험연구원, 2015.2,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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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그런데 성년후견제 시행 후 실제 후견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친족후견인이 91.3%를 차지하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은 2.5%로 나타나 후견인의 대부분이 친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친족으로 후견인이 한정되었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성년후견의 종류는 후견의 근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후견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 정후견은 후견개시 원인과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의 범위, 후견인 권한범위 등에 따라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 고 특정후견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도시행 후 이용되고 있는 후견의 종류를 보면, 법정후견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91.9%가 집중되어 있고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의 비율은 8.1%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임의후견의 이용비율은 0.3%에 머 물러 매우 적은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임의후견이나 특정후견인의 비율이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이용 비율보다 극히 낮다는 것은 기존의 금치산 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도와 같이 포괄적인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기존제도와 달리 행위능력 에 제한이 없고 포괄범위가 아닌 특정사무처리 후견이 가능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특히 고령자에게 이러한 이용 추이는 더욱 문제가 된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일상의 모든 법률행위나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보다는 노령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보완하고 특 정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견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표 8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구분 친족후견인 전문후견인 기타후견인 총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피후견인 717 91.3 20 2.5 48 6.1 785 100

자료 :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친족후견인이 91.3%, 제도도입취지 무색, 2014.9.2., 김춘진의원 보도자료

(단위: 명, %)

[표 9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구분

법정후견 임의후견 총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피후견인 61.8 78.7 104 13.2 61 7.8.1 2 0.3 785 100.0

자료 : 대법원(2014),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2014.6)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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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보다는 특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의 이용 필요성이 더 크고, 또한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사무처리가 일시적이고 전문적이며 특정성을 띈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가족 후견인보다 제3자인 전문후견 인이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후견인의 선임이 자녀와 같은 친족이 대부분인 경우, 후견인이 고령자인 피후견인에 대하여 재산상 고의적인 불이익 행위를 하거나 형사상의 배임이나 횡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않고 형의 면제 및 감경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성년후견제의 본래 목적인 피후견인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크다.

그러나 기존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 대비 현재 성년후견제 이용자수의 증가가 미미하며, 임의후견 및 특정후견 인의 이용이 적고 친족후견인의 이용이 대다수인 바, 현 성년후견제가 잠재적인 고령 성년후견이용자의 수요를 충 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제도활성화를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Ⅲ. 고령자 친화적인 전문후견인 제도 활성화

1. 전문후견인 제도 운용 현황

우리보다 앞선 2000년에 개호보험과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민간에서는 전문후견인의 인적 지 원, 공공에서는 각 지자체의 성년후견센터의 운영2)을 통하여 전문후견인의 교육과 양성을 지원하고 고령자 등이 쉽 게 제3자 전문후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이 때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 재산 상황 등에 따라서 재판소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지불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실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운영하고 있다.3)

즉,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인의 활성화라는 것은 ①민간 시장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영 역의 창출이 되는 것이고, ②공공 영역에서는 고령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시행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과 공공분야 모두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공공분야 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전문후견 활동보다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후견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후 견인 윤리 교육을 통하여 제3자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트리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 법률, 세금 등과 관련한 전문영역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여 전문 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후견인에 대한 교육이 전문가 단체에 맡겨져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은 아쉬운 점으로, 특히 전문후견인 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과 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 홈페이지 3)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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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민간 측면은 전문후견 시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성년 후견제 도입 이후 법무사, 세무사 및 중개사 등 전문가 집단들이 협회차원에서 전문후견인 시장영역 창출을 위한 검 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영업 개시 활동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전문후견인 시장 창출을 위한 주목할 만한 노력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후견인보증보험’(이하 후견보험) 상품의 출시를 들 수 있다. 후견보험은 2014년 9월에 출시된 보험상품으로,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 또는 후견계약의 체 결 등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후견인의 후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만약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 를 보상하는데,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4)

이러한 후견보험 상품은 후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피후견인이 제3자 전문후견인에 대 하여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완화시켜 전문후견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새로운 성년후견 시장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보험이라는 특성상 보장이라는 것이 손해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기 떄문에 최후의 순간에 최악의 상황이 발 생한 후, 즉 사후적 처리를 위한 상품이므로 후견인의 비리를 미리 감독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림 1 후견인 보증보험 구조]

후견인 (보험예약자)

보험계약

후견관계 손해배상

피후견인 (피보험자)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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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의 경우 비시장적 · 비사업적 측면에서 성년후견학회의 설립과 같은 학술적 정책제언 지원, 고령자 · 치매 후견센터 설립 및 장애인 후견 지원 등 복지적인 측면에서 피후견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러나 민간 기관의 특성상 통일된 기준과 절차, 연구범위의 확대와 분업 등에 대한 서로 간의 공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 전문후견인 활성화 방향

정리하면, 고령자의 경우 친족후견인보다 전문후견인 선임이 필요하고 후견의 종류 측면에서도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의 이용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런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인 운영은 민간의 새로운 법률 시장이라는 비즈 니스적 측면과 전문후견인의 양성과 관리 및 전문후견인 이용 지원과 부작용 방지라는 공공정책적 측면 두 가지가 혼재된 성격을 보인다.

사실 전문후견인은 친족후견인과 달리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전문후견인 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은퇴고령자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므로 금융자산이나 저축이 없는 고령자가 정기적인 보수지급을 요하는 전문후견인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이처럼 고령자의 보수지급 이 어려워지면 민간 전문후견인 시장은 사멸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전문후견인 시장은 보수지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후견인 보수지급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개입이 필요한데, 전문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인권과 관련 된 부분인 만큼 단순히 자금 조달로 무분별한 시장확대만을 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전문후견인의 부작용 방지라는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영역 외에 공공정책적 영역의 고민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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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IV.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제언

1.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와 성년후견제 도입 현황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연금방식으로 평생 또는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 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2007년에 출시된 주택연금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누적가입건수가 23,565건에 이르러 주택 외의 필요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는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응하여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주택연금 계약 체결이 어려운 고객도 법원이 선임 한 후견인 등을 통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잠재고객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령층의 성년후 견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성을 열어준 수준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전문후견인을 이용한 고령자의 성년후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사의 역 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한 전문후견인 지원 방안

전문후견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전문후견인 정책에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가 또는 타 기관의 중개역할 또는 협력 역할에 머무르는가로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방법은 ①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②적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 ③ 소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④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표 10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 현황]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2월 합계

신규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931 23,565 자료 :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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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

단기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인 지원 방법으로 공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령자 후견이용서비스의 강화 이다. 현재 후견인 지원을 통한 주택연금 가입허용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상담 단계에 있는 고령자와 현재 주택연금 을 이용 중인 고령자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전문후견인을 이 용한 임의후견 계약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전문후견인을 통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단체의 전문후견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경우 단순 전문후견인 제도의 소개 뿐만 아니라 공사가 검증한 전문후견인 단체에 대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민하여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후견인인 고령자가 공기업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문후견인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 고, 해당 단체의 전문후견 업무와 공사의 주택연금 업무활동을 동일시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사와 전문후견인(단 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전문후견인(단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2) 소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5)

위의 방법과 같이 간접적인 전문후견인 제도의 홍보 ·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의 후견보험 상품처럼 공사 가 고령자의 전문후견인 이용과 관련한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사의 업무 범위 상 법개정 없이 전문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운영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공사가 주택금융 등의 공급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 설립목적에도 부합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사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대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전문후견이용보증’상품이다. 이는 고령자가 전문후견법인 등 단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 우 전문후견인단체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보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전문후견인 단체는 금융기관 에 후견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후견인은 해당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이 러한 보험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증행위의 필요성에서 문제가 있다. 전문후견단체가 피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금융기 관의 심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로서의 적정성이 확인된 전문후견단체를 이중으로 보증하는 형상이 되고, 또한 보험계 약(피후견인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에 대한 보증이므로 보증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전문후견 단체가 되어 실제 공적 보호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후견인에게는 보증행위 자체가 간접적인 영향밖에 주지 못한다.

즉 보증의 대상이 피후견인이 입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므로 전문후견단체의 보험계약상의 신용도 보증수준에 머 물게 되는 문제가 있다.

비록 공사의 보증이 전문후견단체의 금융기관과의 보험계약을 수월하게 하여 반사적으로 전문후견단체의 신뢰성 을 강화해 후견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장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보장된 상황에 서 이중적인 보증은 불필요할 것이다.

5) 공사가 직접 전문후견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해당 영역 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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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두 번째는 피후견인이 전문후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대한 보증상품이 있을 수 있다. 전문후견인의 이용 은 필연적으로 보수지급을 수반하는데 은퇴 후 고정수입이 부족한 고령자의 부동산 자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공 사가 피후견인의 보수 지급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즉 피후견인이 전문후견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보수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형식으로 발생시키는 ‘후견대 출금융계약(가칭)’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의 용도를 전문후견인 보수지급 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국 형식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방법은 피후견인이 전문후견인 보수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있으 나, 최후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수반하므로 은행의 대출로 지급된 전문후견인 보수비용을 주택연금처럼 주택 등 담 보물의 처분으로 상환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상환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의 상품개발 및 판매협조가 필수일 것이다.

3) 적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

공사가 적극적으로 고령자 전문후견제도 영역에 개입하되, 전문후견인 비용지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 하는 것으로, 우선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이용하여 전문후견인의 보수지급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연금은 자녀결혼비용, 병원비 등 나중에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목돈 인출 한도를 설정 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개별인출금이 있다. 이러한 개별인출금은 도박 같은 사행성 행위를 제외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용도라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후견을 이용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나 주택연금 가입 후 전문후견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별인출금을 설정해 두면 전문후견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개별인출금 제도와 별도로 주택연금 이용자를 위한 ‘전문후견비용지급금 인출제도’를 새롭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기존 개별인출금의 사용용도를 전문후견인 보수지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의 경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월지급금을 두 개로 분리하여 기본 월지급금 외에 매월 또는 연간 지급되는 전문후견인 보수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인출금 또는 월지금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전문후견인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만약 주택연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후견 단체에 보수를 직접 보내주는 경우 전문후견단체의 입장에 서도 보수지급이 보장되므로 확정기간 동안의 수입이 확보되고, 고령의 피후견인인 주택연금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방법은 근래 출시된 주택연금-실버암보험 연계상품과 같이 전문후견인 손해보험 연계상품과 주택연금을 연계하여 기본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고, 공사가 인정하는 전문후견단체와 전문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 보험 료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암보험의 계약자가 고령자 본인인 것과 달리 전문후견인 손해보 험의 계약자가 전문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보험의 수요예측이 쉽지 않은 문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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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마지막 방법은 공사가 직접 전문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종신까지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어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의 거주 및 건강상태, 피담보주택의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에서 직접 사 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자와 접촉하는 공사의 내부인력은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개인 적인 건강, 가족문제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등 고령자의 생활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정서적인 교감과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렇듯 상담에서 가입,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높은 신뢰감이 형성되므로 만약 공사에서 이러한 인력을 전문후견인 양성과정을 통해 주택연금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전문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 사후관 리와 함께 신뢰도와 공공성 있는 전문후견활동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고령자인 주택연금 고객에 대한 생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후견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후견수행에서 최대 강점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인력의 특성상 후견업무의 전문성이 약할 수 있으므로 도입시점에서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문후견에 한정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금융기관 퇴직자 선발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 · 강화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후견업무의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방법이며,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고령자의 생활을 자녀 등 가족이 책임지려는 한국사회의 문화특징상 공사의 후견업 무가 고령자의 가족생활 중 어느 부분까지 접근하여야 하는가도 역시 고민하여야 한다.

Ⅴ. 결론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친족후견제도의 이용이 대부분이며 전문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성년후견제도가 고 령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후견인의 영역은 민간의 새로운 법률시장 비즈니스와 동시에 전문후견인 지원과 양성교육이라는 공 공정책 영역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역할과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한 전문후견인 공공정책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건수가 약 2천건에 불과하고 전문후견인의 이용이 극소수인 현 상황에서, 위에서 제시한 4가 지 측면의 제언이 다소 이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시대 진입과 행위능력이 부족한 치매환 자의 증가, 그리고 일상노후를 전문적으로 도와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주택연금 외에 고 령자를 위한 금융정책 사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사는 현재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전문후견 서비스 지원과 같은 소극적 간접적인 방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장기적 으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순서로 검토하여, 앞으로 향후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국가정책의 지원 및 생활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전문후견제가 정착될 수 있도 록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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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연구월간동향

<참고문헌>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관리방안, 이영규, 법학논종 29호, 201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정봉은, 이선주, 보험연구원, 2015.2

•후견인 양성을 중심으로 살펴 본 성년후견제도, 김원경, 복지이슈 19호, 2014.10

•고령화 사회의 생명보험 서비스, 정재영, life insurance product review 제13호, 2013.07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김양희, 강유덕, 손기태, 김은지,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친족후견인이 91.3%, 제도도입취지 무색, 김춘진의원 보도자료, 2014.9.2.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 대법원 보도자료, 2014.6.30

•법제처 www.fss.or.kr

•대법원 www.scourt.go.kr/supreme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터 홈페이지 www.mhlw.go.jp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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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월보 논고 기고 안내

『주택금융월보』는주택금융공사가매월발행하는정기간행물로주택금융및관련시장에대한

분석과연구자료를제공함으로써주택금융연구및정책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됨을목적으로

발간되고있습니다.이에아래1의목적에부합하는연구논문및정책논문을수록하고자하오 니『주택금융월보』에논고를기고하실분은아래2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고자에게는소정의논고료가지급되오니,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1. 『주택금융월보』 발간 목적

■국내외경제동향자료의수집및분석

■주택시장,주택금융시장및자본시장관련정보수집및분석

■주택저당채권의유동화관련연구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관련연구

■국내외주택금융제도관련통계및자료의조사및분석

■주택금융업무관련법령및법규의해설

2. 논고 기고 방법

가. 원고 작성 방법

■원고는A4용지에한글(HWP)워드프로세서를이용하여작성하며,작성형식은자유이나

다음을권고함

•용지여백:위·아래10mm,머리말·꼬리말15mm,왼쪽·오른쪽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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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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