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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의 원칙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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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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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의 원칙과 개관 2. 형사절차와 교정복지

3. 형사제재와 범죄인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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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절차의 일반원칙

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형사절차법정 주의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의 원칙

 2. 형사절차의 단계별 원칙과 개관

 1) 수사절차

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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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소절차

 공소제기-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 기소독점주의

 사법경찰이 범죄인을 입건하여 수사한 후 검사에 게 송치하여 사법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음

 기소편의주의

 검사가 수사완료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 기소하고 성립되면 자료와 처벌의 필요성 등을 모 든 사정하여 기소여부를 결정

 불기소의 종류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 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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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판절차

 공개재판의 원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4) 형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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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단계와 교정복지 1) 수사단계의 주요 이슈

①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의 경호 및 대 간첩작전수 행,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

② 범죄검거율의 문제

수사기관의 성과주의 문화에 의한 조작가능성, 암수 범죄의 문제, 자백으로 인한 검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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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와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청소년 우범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범 죄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만사항을 잘 알아 경찰에 제공함.

② 경찰관과 합동으로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직접 참여함.

③ 암수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 수행

④ 다양한 차원의 민간조직을 육성, 운영 중에 있음.

⑤ 경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 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조직가로 서 활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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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단계와 교정복지 1) 공소단계의 주요이슈

① 기소유예제도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의 단계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형집행 기관의 부담을 덜 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상담함.

② 미결수용제도

수사나 재판의 진행 중에 수사· 공판심리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고 신병확보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피의자

· 피고인을 일정한 국가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을 말 함.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조치 이기 때문에 형사정책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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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단계와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지도감독과 특 별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직접 담당함.

② 재범하지 않도록 조기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함.

③ 민간자원봉사조직인 범죄예방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독자적으로 검사로부터 선도유예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그들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실천활 동에 참여함.

④ 아직 형의 확정 전 단계이므로 미결수용자는 교 정교화프로그램으로부터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재판결과 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자살 등의 수용 사고도 발생 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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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단계와 교정복지 1) 재판단계의 주요이슈

①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조사

양형지침서 또는 양형기준표의 작성과 활용이 요구되고, 판결전조사제도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관할 보호관찰소 장에게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의 조사를 법률적 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

②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 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법관이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 우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1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유계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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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단계와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자원중개자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 자원과 연계

② 옹호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

③ 후견인

④ 증인

⑤ 법원의 자문위원

⑥ 보호관찰관 : 판결전조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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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 형벌의 의의

①범죄행위에 대한 사후적 대응

②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비난 또는 불승인을 내포

③범죄인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하는 기 능을 함

④국가의 공적 제재수단

⑤국가권력에 의한 예정된 강제로서 범죄인에게 선택이 나 회피의 기회를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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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의 본질

응보형주의 vs 목적형주의

일방예방주의 vs 특별예방주의

⇒ 통합론으로 귀결 됨

※ 통합론의 내용

①책임원칙(응보형주의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을 부과)

②규범준수의식 강화(일반예방주의에서 형벌예고)

③형벌의 개별화 및 재사회화적인 형벌집행(특별예 방주의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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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 료, 몰수 등 9가지

2) 생명형(사형)제도

사형폐지론 vs 사형존치론 3) 자유형제도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구금형 징역, 금고, 구류가 있음.

4) 재산형제도

범죄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며 각자 납부해야 하는 개별책임 원칙이 적용

벌금, 과료, 몰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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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원칙 (1) 보안처분의 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인을 재 사회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부과 만으로는 부적합하거나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에 시행됨.

(2) 형벌과 보안처분

보 안 처 분

응보· 속죄· 일반예방의 기능 개선· 보안· 특별예방적 기능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압작용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작용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

여 부과 범죄행위속에 표현된 행위자의 장래위

험성에 근거하여 부과 형기가 종료되면 재범위험성이 있더라

도 무조건 석방 책임의 대소와 관계없이 범죄인의 위험 성에 따른 합목적적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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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보안처분법정주의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및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 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비례성의 원칙:일정한 목적실현을 위해 투입된 국가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 최소한 침해수 단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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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처분의 역사

스위스 형법 예비초안 작성에 도입.

우리나라도 헌법에 사용되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3) 보안처분의 종류

 형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 보호관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관찰처분

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집행방식에는 이원주의 vs 대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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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발탈 보안처분:치료감호

(2) 자유제한 보안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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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의의

(1) 보호처분의 개념정립문제

형벌보다는 처벌적 요소가 약하고 교육적· 복지적 조치의 성격이 강함. 보안처분과는 구분

(2) 보호처분과 보안처분

보 호 처 분 보 안 처 분

소년의 개선· 보호를 목적 사회방위를 목적

교육적· 복지적 활동을 강조 장래의 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활동 강조

영국의 형평법적 이론인 ‘국친사상’에

입각하여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함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형벌의 보완장치 로 발전함

하나의 정형적 카테고리에 묶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자 모두 형벌의 보충적· 대안적 수단으로 고안되었고

보호처분과 보안처분 모두도 사법적 판단에 의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중복· 교차되는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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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 (1) 소년보호처분의 의의

소년법 상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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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처분의 내용 기간· 범위 담당기관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개월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보호관찰소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소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6개월 보호관찰소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 보호관찰소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아동복지시 설 등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에 위탁

6개월 병원, 요양 소, 의료소 년원 등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미만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미만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미만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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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보호처분의 대상과 처리절차 (1) 소년보호처분의 대상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에 보호처분을 받게 된 소년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에게 불안감 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 벽이 있는 것등의 사유가 있고, 그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2) 소년보호처분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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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인처우 관점에서 형사제재의 구분

사법적 처우: 경찰, 검찰 및 법원의 각 단계에서 행 해지는 처우로 넓은 의미의 교정복지

시설내 처우 , 사회내 처우: 처우 vs 처분

성인에 대해서는 개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보 안처분-> 형벌(형사처분을 강화하는 조치)

소년에 대해서는 국친사상에 의하여 보호처분 (형사 처분보다는 완화된 범죄대응수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