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공직비리 기동점검 Ⅱ -
2018. 4.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결과 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직무관련자에게 워크숍 경비 부당 전가[통보(비위)2] 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기관 내부통제가 어려운 고위공직자와 기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향응, 금품수수 등 고질적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비리에 대한 정 보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수집한 공직비리 관련 정보를 기초로 7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2017. 11. 27.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조사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의 업무처리 경 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4. 1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결과 통보사항
감 사 원
통 보 ( 비 위 )
제 목 직무관련자에게 워크숍 경비 부당 전가 소 관 기 관 ① 교육부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 치 기 관 ① 교육부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 용
1. 사건 개요
교육부 ▼국 ○과(이하 “○과”라 한다)는 [별표 1] “워크숍 개최 현황”과 같이 2012. 12. 18.부터 2017. 12. 9. 사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라 한다) 등 4개 기관1)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과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한다)을 실시 하였다.2)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7. 11. 27.~12. 14.) 중 ○과의 워크숍 경비 집행 내 역을 분석한 결과, ○과 직원은 위 기간 동안 직무관련자인 □□, △△, KERIS 등 3개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워크숍 경비 2,846,073원3)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
1) KERIS, ◆◆, □□,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
2) ○과는 2012년 이전에도 업무협의 등을 위해 KERIS, □□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실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2,211,730원을 제공받았고([별표 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 참조),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634,343원을 제공받음([별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 참조)
다)이 시행(2016. 9. 28.)된 이후인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에서도 ○과 직원 11 명4)이 직무관련자인 △△ 직원 B과 KERIS 직원 C로부터 워크숍 경비 634,343원을 제공받았는데,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과 과장 D, E, F, G, KERIS ▷본부장 C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6. 9. 28. 교육부 훈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 터 재산상 이익5)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6)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 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 및 (카)목의 규정에 따 르면 “직무관련자”는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다.
4) · 2017년 상반기 ○과 워크숍 참석자:D, E, H, I, J, G, K, F, L 등 9명
· 2017년 하반기 ○과 워크숍 참석자: D, E, H, I, J, G, K, M, N 등 9명
5) 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에는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
6)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① □□는 대학교육전산망의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가 설치한 조직으 로 2015년까지 ○과로부터 전산망 운영 목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고,
② △△은 ○과가 발주한 2건의 “교육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기간:
2014. 1. 1.~2016. 12. 31. 및 2017. 2. 16.~2019. 12. 31.)의 계약상대자이며, ③ KERIS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과가 지원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와 △△, KERIS 소속 직원은 ○과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D, E, F, G을 포함한 ○과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와 △△, KERIS 소속 직원으로부터 음식물・주류 등의 접대・향응 또는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대학교 ♣원 D는 2012. 4. 2.부터 2018. 1. 8.까지 ○과 과장의 직위에서 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과 E은 2015. 1. 7.부터 2018. 3. 5. 현재까지, 교육부 ◀ 실 ◁과 F은 2016. 9. 1.부터 2017. 7. 19.까지, ○과 G은 2016. 9. 1.부터 2018. 3.
5. 현재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각각 KERIS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주관 또 는 담당하였다.
그리고 KERIS ▷본부장 C는 2016. 6. 1.부터 2018. 3. 5. 현재까지 ▷본부장 의7) 직위에서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D의 경우
7) 2018. 1. 1. ◇본부에서 ▷본부로 조직개편
○과 D는 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2012. 12. 4.
검토한 워크숍 추진계획에 □□가 장소 임차료 등의 워크숍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 어 있었는데도 그대로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12. 12. 18.부터 2016. 7. 9.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 등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과가 부담해야 할 워크숍 경비가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 지 않았다.
특히 D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청탁 금지법 내용 등을 알고 있었고, 2017년 7월경 및 같은 해 12월경(날짜 모름) 부하 직원인 E8)으로부터 ○과 워크숍을 예년과 같이 △△, KERIS와 함께 실시하고9)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D는 2017. 7. 3. 및 같은 해 12. 5. 각각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계획 을 검토하면서 워크숍 경비의 집행방법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워크숍을 실시한 이후에도 워크숍 경비 299,500원 과 334,843원이 각각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10)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나. E의 경우
○과 E은 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6년 6월경 △△ 직원 B, KERIS 직원 O과 2016년 상반기 워크숍 장소, 일정, 경비분담
8) 2018. 2. 13. 기술★★으로 승진
9) ○과는 2012년과 2013년에는 □□, ◆◆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였다가, 2014년 하반기에는 ♡♡중앙본부(♥♥대학 교)와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과 업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이 있는 유관기관을 참석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워 크숍을 실시하였음
10)[별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 참조
등에 대해 협의11)하고는 같은 해 6. 21. 워크숍 개최 계획을 검토하거나 7월에 워 크숍을 실시하면서 워크숍 경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E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12) 2016. 12. 5. 교육부 ♤실 P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하였고, P 으로부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 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등에 대한 답변만을 받고서는 워크숍 경비를 직무관련자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것이 청 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 하기 전인 2017년 7월경 및 같은 해 12월경 △△ 직원 B, KERIS 직원 O과 상·하 반기 워크숍 장소, 일정, 경비분담 등에 대해 협의13)하였다.
그리고 2017. 7. 3. 및 같은 해 12. 5. 각각 △△, KERIS와 함께 워크숍을 실 시하기로 계획을 검토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과가 부담해야 할 워크숍 경비 를 직무관련자인 △△이나 KERIS 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워크숍을 실시한 이후에도 워크숍 경비를 참 석 인원 수대로 안분하여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F 및 G의 경우
11) 2016년 상반기 워크숍(1박 2일) 경비 중 1일차 석식과 숙박비는 △△이 부담하고, 2일차 조식 비용 등은 ○과가, 2일 차 중식 비용은 KERIS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
12) E은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13) 2017년 상반기 워크숍(1박 2일) 경비 중 1일차 석식과 숙박비는 △△이 부담하고, 2일차 조식 비용 등은 ○과가, 2일 차 중식 비용은 KERIS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2017년 하반기 워크숍(1박 2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워크 숍과 동일하게 부담하되, 숙박비는 KERIS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
○과 F 및 G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워크숍 경비를 ○과가 △△, KERIS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F은 2017. 7. 3., G은 같은 해 12. 5. 각각14) 상·하반기 워크숍 개최 계획을 기안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가 부담해야 할 워크숍 경비를 직무 관련자인 △△이나 KERIS 직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15), 워크숍을 실시한 이후에도 경비를 참석 인원 수 대로 안분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C의 경우
KERIS C는 2017. 11. 21. 부하직원인 ♧실장 Q과 O으로부터 2017년 하반기 워크숍에 소요되는 숙박비 등 소요경비를 KERIS가 부담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같은 해 12. 6. 그대로 집행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별표 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과 같이 ○과 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 사이에 워크숍 등을 실 시하면서 ○과가 부담해야 할 워크숍 경비의 일부인 2,211,730원16)을 직무관련자 인 □□와 △△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별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워크숍 경비
14) F은 2017년 상반기 워크숍 개최 계획을 기안하였고, G은 2017년 하반기 워크숍 개최 계획을 기안하였음
15) G은 2016년 12월경 E과 B이 각각 교육부 ♤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경비를 부담하여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 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기에 2017년 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별도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진술
16) 2012년 및 2013년 □□로부터 각각 780,785원 및 778,065원을 제공받았고, 2014년 상반기 및 2016년 상반기 △△
로부터 각각 461,786원 및 191,094원을 제공받음
부담 내역”과 같이 ○과 직원이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과가 부 담해야 할 워크숍 경비의 일부인 634,343원17)을 △△ 직원 B과 KERIS 직원 C로부 터 제공받았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워크숍 경비를 제공받은 D, E, F, G의 행위는 청 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워크숍 경비를 제공한 B과 C의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B은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C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이 건 관련자인 D, E, F, G은 워크숍 소요경비를 ○과 와 △△, KERIS가 공동 부담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지 못했다 고 주장하며, ㉯ C는 KERIS가 ○과에 제공한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음식물 등”에 해당하여 청탁 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D, E, F, G은 청탁금지법 등의 규정과 워크숍 경비를 직무관련자와 분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배
17) △△로부터 2017년 상반기 299,500원, 2017년 하반기 7,394원을 제공받았고, KERIS로부터 2017년 하반기 327,449 원을 제공받음
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D, E, F, G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그리고 ㉯ 이 건 워크숍의 참석대상, 개최 일정 등을 ○과가 주도하여 결정하였 고, △△과 KERIS 사이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 2017년 상·하반기 워크숍에 동반 참석할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워크숍의 주최기관은 ○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18) 참석기관인 KERIS가 제공한 워크숍 경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 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와 KERIS는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워크숍 경비를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D, E, F, G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이고, B, C의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내 용을 통보하오니,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적 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비위)]
C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18) 국민권익위원회도 ○과가 참석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등 ○과의 필요에 의해 주도적으로 워크숍이 개최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가 이 건 워크숍의 실질적인 주최자이고, ○과가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직 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과 KERIS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것으로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비위)]
[별표 1]
워크숍 개최 현황
(단위: 명, 원)
연번 구분 장소 기간 참석기관(인원) 총 워크숍 경비
1 2012년 ☆☆ 2012. 12. 18.~12. 19.
∙ ○과(9)
∙ KERIS(7)
∙ ◆◆(4)
∙ □□(6)
∙ 총 26명
2,255,600
2 2013년 ☆☆ 2013. 12. 13.~12. 14.
∙ ○과(10)
∙ KERIS(4)
∙ ◆◆(3)
∙ □□(6)
∙ 총 23명
2,824,550
3 2014년 상반기 ●● 2014. 7. 18.~7. 19.
∙ ○과(10)
∙ △△(15)
∙ KERIS(3)
∙ 총 28명
1,993,000
4 2016년 상반기 ■■ 2016. 7. 8.~7. 9.
∙ ○과(9)
∙ △△(15)
∙ KERIS(8)
∙ 총 32명
2,687,000
5 2017년 상반기 ▲▲ 2017. 7. 7.~7. 8.
∙ ○과(9)
∙ △△(16)
∙ KERIS(11)
∙ 총 36명
3,054,000
6 2017년 하반기 ▶▶ 2017. 12. 8.~12. 9.
∙ ○과(9)
∙ △△(15)
∙ KERIS(13)
∙ 총 37명
4,048,8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
(단위: 명, 원)
연번 구분 참석기관(인원) 실제 결제금액 정당부담금액1) 추가·과소부담금액2)
1
2012년 워크숍 (총 26명)
○과(9) 0 780,785 780,785 (과소부담)
KERIS(7) 0 607,277 607,277 (과소부담)
◆◆(4) 0 347,015 347,015 (과소부담)
□□(6) 2,255,6003) 520,523 1,735,077 (추가부담)
2
2013년 워크숍 (총 23명)
○과(10) 450,0004) 1,228,065 778,065 (과소부담)
KERIS(4) 0 491,226 491,226 (과소부담)
◆◆(3) 0 368,420 368,420 (과소부담)
□□(6) 2,374,5505) 736,839 1,637,711 (추가부담)
3
2014년 상반기 워크숍 (총 28명)
○과(10) 250,0006) 711,786 461,786 (과소부담)
△△(15) 1,743,0007) 1,067,678 675,322 (추가부담)
KERIS(3) 0 213,536 213,536 (과소부담)
4
2016년 상반기 워크숍 (총 32명)
○과(9) 592,0008) 783,09411) 191,094 (과소부담)
△△(15) 1,690,0009) 1,305,15612) 384,844 (추가부담)
KERIS(8) 405,00010) 598,750 193,750 (과소부담)
청탁금지법시행 이전 ○과가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은 워크숍경비 합계 2,211,730
주: 1. 실제 결제금액 합계 ÷ 총 참석인원 × 기관별 참석인원
2. 각 워크숍 참석기관이 각자 부담했어야 할 정당금액보다 과소 부담하거나 추가 부담한 금액
3. 숙박비 673,200원, 세미나실 대여료 403,700원, 노래방비 162,000원, 1일차 석식 888,000원, 2일차 조식 128,700원 4. 1일차 석식 450,000원
5. 숙박비 1,034,550원, 1일차 석식 400,000원 및 775,000원, 2일차 조식 165,000원 6. 숙박비 250,000원
7. 선물(젓갈) 구입비 659,000원, 1일차 석식 784,000원, 2일차 조식 300,000원 8. 문구류 등 구입비 150,000원, 1일차 중식 292,000원, 1일차 석식 150,000원 9. 숙박비 660,000원, 1일차 석식 850,000원, 2일차 조식 180,000원
10. 2일차 중식 405,000원
11. ○과가지출한1일차중식은○과와△△만이식사를하였으므로,이를반영하여정당부담금액을산정 산정산식: (2,687,000원 - 292,000원) ÷ 32명 × 9명 + 292,000원 ÷ 24명 × 9명
12. 산정산식: (2,687,000원 - 292,000원) ÷ 32명 × 15명 + 292,000원 ÷ 24명 × 15명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워크숍 경비 부담 내역
(단위: 명, 원)
연번 구분 참석기관(인원) 실제 결제금액 정당부담금액1) 추가·과소부담금액2)
1
2017년 상반기 워크숍 (총 36명)
○과(9) 464,0003) 763,500 299,500 (과소부담)
△△(16) 2,390,0004) 1,357,333 1,032,667 (추가부담)
KERIS(11) 200,0005) 933,167 733,167 (과소부담)
2
2017년 하반기 워크숍 (총 37명)
○과(9) 650,0006) 984,843 334,843 (과소부담)
△△(15) 1,648,8007) 1,641,406 7,394 (추가부담)
KERIS(13) 1,750,0008) 1,422,551 327,449 (추가부담)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과가직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은 워크숍경비 합계 634,343
주: 1. 실제 결제금액 합계 ÷ 총 참석인원 × 기관별 참석인원
2. 각 워크숍 참석기관이 각자 부담했어야 할 정당금액보다 과소 부담하거나 추가 부담한 금액 3. 문구류 등 구입비 180,000원, 2일차 조식 284,000원
4. 숙박비 1,200,000원, 족구장 대여료 50,000원, 1일차 석식 1,140,000원 5. 세미나실 대여료 200,000원
6. 문구류 등 구입비 170,000원, 법주사 입장료 60,000원, 2일차 조식 420,000원 7. 1일차 석식 917,500원 및 500,000원, 2일차 중식 231,300원
8. 숙박비 1,250,000원, 세미나실 대여료 500,000원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